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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2.1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1996년 1월 29일 반포

1997년 1월 14일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외환관리 부문 및 그 산하 기구(이하 외환관리기관이라 약칭함)는 법에 의하여 외환관리 직무를 이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명시한 외환은 국제 채무상환의 지불수단과 자산이 되는 외화로 한정한다.

1. 외국 화폐, 지폐 및 동전을 포함

2. 화폐 지불증명서, 어음, 은행예금증명서 및 우체국 저축증명서 등 포함

3. 증권가치가 있는 화폐, 정부채권, 기업채권, 증권 등 포함

4. 특별인출권, 유럽화폐단위

5. 기타 외환자산

제4조 국내 기구, 개인, 주중 기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외환수지나 경영활동은 모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의 경상적 국제 지불 및 이전에는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는 국제수지 통계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따라서 국제수지활동이 있는 단위와 개인은 국제수지 통계를 보고해야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외국화폐의 유통을 금한다. 외국 화폐로 결산할 수 없다.

제8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외환관리 위반 행위와 활동을 적발하여 고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적발하여 고발하거나 그 위반활동의 조사에 협조한 단위와 개인에게 외환관리기관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비밀을 보장한다.





제2장 경상계정 외환

제9조 중국내 기구의 경상항목 외환수입은 중국내에 귀속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외국에 예치할 수 없다.

제10조 중국내 기구의 경상계정 외환수입은 반드시 국무원의 환결제•환매도 및 환지불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해야하며 또는 비준을 받아 외환지정은행에 외화구좌를 개설해야한다.

제11조 중국내 기구의 경상계정 외화 사용시 국무원의 환결제, 환매도 및 환지불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증빙과 상업수표를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화를 구입하여 지불해야 한다.

제12조 중국내 기구가 수출할 때 외화로 결제를 받거나 수입시 외화로 지불결제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수출에 의한 가득외화의 심의 결제 관련 규정과 수입에 따른 지불외화의 심의 결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결제 수속을 한다.

제13조 개인소유에 속하는 외화는 자신이 소지할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할 수 있다.

개인의 외화저축예금은 자유의사에 따라 예금, 인출, 이자부예금 등을 할 수 있으며 예금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개인적 사유로 외화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규정된 한정액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규정된 한정액 이상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외환관리기관이 사실을 인정하면 구입할 수 있다.

개인외화를 휴대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휴대한 외환이 규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유효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15조 개인이 국외에 이주한 후 국내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규정 증명자료와 유효증빙을 지참하고 지정은행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송금하거나 휴대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16조 중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소지하고 있는 외환지불증서, 외환표시 유가증권 등 형식의 외환자산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없이 국외로 휴대하여 반출하거나 우송하지 못한다.

제17조 외국의 駐中 기구와 재중 외국인이, 인민폐로 수취한 합법적 수입을 국외로 송금해야할 경우 관련 증명자료와 증빙을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태환할 수 있다.

제18조 駐中기구와 재중 외국인의 중국 외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한 외환은 자신이 보관할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으며 유효증빙에 근거하여 국외로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국할 수도 있다.



제3장 자본계정 외환

제19조 중국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환수입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는 반드시 국내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20조 중국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환수입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하며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할 경우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중국내 기구가 국외에 투자하는 경우 심사비준 주관부문에 신청하기 전에 외화관리기관이 그의 외환자금출처를 심사해야하며, 심사를 받은 후 국외 투자시의 외환관리 관련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의 송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2조 국외에서 대부금을 차용하는 경우, 국무원이 확정한 정부부문, 국무원 외환관리기관이 비준한 금융기관과 기업이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외상투자기관이 국외대부금을 차용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등록보고해야 한다.

제23조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외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24조 대외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와 기업만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외채에 대해 등기제도를 시행한다.

중국내 기구는 국무원의 외채통계감측 관련 규정에 따라 외채등기를 해야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은 전국의 외채 통계와 감측을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외채 상황을 공시해야한다.

제26조 법에 의해 종지된 외국투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 납세후 외국측 투자자의 소유에 속하는 인민폐를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으로 태환하여 국외로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에 속하는 외환은 전액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해야 한다.

제4장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제27조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할 경우,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외환업무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한다.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외환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외환업무 영위를 비준받은 금융기관은 외환업무 영위시 비준 받은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자를 위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한 다음 관련 외환업무를 취급해야한다.

제29조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예금준비금을 기탁해야하며 외환자산부채비율 관리규정을 준수해야하고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

제30조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결제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인민폐자금을 자체자금으로 사용해야한다.

외환지정은행의 결산용 유동자금은 지준율에 의해 관리하며 구체적 지준율은 중국인민은행이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31조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외환업무는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검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에 외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재무회계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제32조 금융기관이 외환업무 영위를 종지할 때에는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해야한다. 금융기관이 외환업무 영위 종지 비준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외환채권•채무를 청산해야하고 외환업무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한다.



제5장 인민폐환율과 외환시장

제33조 인민폐환율은 시장수급에 기초하여 단일하게 관리하는 변동환율제도에 의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근거하여 주요 외환에 대한 인민폐환율을 공시한다.

제34조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는 공개, 공평,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화폐의 종류와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이 규정하고 조정한다.

제36조 외환지정은행과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기타 금융기관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거래자가 된다.

외환지정은행과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기타 금융기관은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한 환율과 규정한 변동범위내에서 거래인에 대한 매매가격을 정하고 외환매매업무를 취급해야한다.

제37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은 법에 의하여 전국의 외환시장을 감독•관리한다.

제38조 중국인민은행은 화폐정책의 요구와 외환시장의 변화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외환시장을 통제한다.



제6장 법 률 책 임

제39조 다음과 같은 외환도피행위의 하나를 할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정한 기한 내에 외환을 귀속시킬 것을 명령하고 강제로 태환시키며 외환도피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구성할 때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외환을 중국국외에 보관한 행위

2. 국가 규정에 따라 외환을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하지 않은 행위

3.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국외로 송금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한 행위

4.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없이 자의로 외환예금증서, 외환표시 유가증권을 국외로 휴대하여 반출하거나 우송한 행위

5. 기타 외환도피 행위

제40조 다음과 같은 외환암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를 하고 강제 태환시키며 불법거래금액의 3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으로 지불해야할 수입품의 대금 또는 기타 유사한 지불을 인민폐로 지불하거나 현물로 상환하는 행위

2. 타인의 중국내 비용을 인민폐로 지불하여 주고 상대방에서 외환을 받는 행위

3.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없이 중국외의 투자자가 인민폐 또는 중국내에서 구입할 물자로 국내에서 투자하는 행위

4. 위조 또는 무효가 된 증서, 계약, 수표 등으로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인 외환암거래행위

제41조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없이 임의로 외환업무를 영위하였을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준 받은 외환업무 영위범위를 일탈하였을 경우에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정도가 엄중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정리을 명하거나 외환업무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외환지정은행이 국가 규정대로 환결제•환매도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명령을 발하고 경고를 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가 엄중할 때에는 환결제•환매도 업무 취급을 정지시킨다.

제43조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인민폐 환율관리, 외환예금 대부금리관리 또는 외환거래시장 관리를 위반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정리할 것을 명하거나 외환업무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제44조 중국내 기구가 다음과 같은 외채관리 위반행위의 하나를 범할 때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임의로 대외 차관을 취급하는 행위

2.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중국외에서 외환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3.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외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45조 중국내 기구가 다음과 같은 외화 불법사용 행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강제 태환시키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외환금액 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외환으로 중국내에서 가격을 정하고 결산하는 행위

2. 임의로 외환을 사용하여 저당하는 행위

3. 외환 용도를 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기타 외환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

제46조 사적으로 외환을 매매, 변상매매하거나 외환을 암거래할 때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를 하고 강제 태환시키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외환금액의 3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중국내 기구가 외환구좌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중국내외에서 외환구좌를 개설하였을 경우, 또는 외환구좌를 대출•공동사용•양도하였을 경우, 또는 임의로 외환구좌 사용범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외환구좌를 취소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중국내의 기구가 외환 심의 결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입 심의 결제 증빙을 위조, 변경, 대출, 양도 또는 중복 사용하였을 경우나 규정대로 심의 결제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9조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구가 본 조례 제29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외환관리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50조 당사자가 외환관리기관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상급 외환관리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상급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1조 중국내의 기구가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모자와 관련자에게 규율처분을 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52조 본 조례에서 사용된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국내 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있는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군대 등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도 이에 속한다.

2. “외환지정은행”이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환결제, 환매도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3. “개인”이란 중국공민과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외국인을 말한다.

4. “駐中 기구”란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기구, 영사기구, 국제조직의 駐中 대표기구, 외국의 駐中 상무기구와 국외 민간조직의 駐中 업무기구 등을 말한다.

5. “재중 외국인”이란 駐中 기구의 상주 요원, 단기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국내의 기구에 초빙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및 외국유학생을 말한다.

6. “경상계정”이란 국제수지중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항목을 말한다. 무역수지, 노무수지, 일방적인 이전 등이 이에 속한다.

7. “자본계정”이란 국제수지중 자본 수입과 수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으로서 각종 투자, 각종 대출, 증권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53조 보세구의 외환관리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4조 변경무역과 변경지역 주민들의 거래와 관련된 외환관리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문이 본 조례에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55조 본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0년 12월 18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잠정조례」및 그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