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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기구 관리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6 보험대리기구 관리규정.doc
보험대리기구 관리규정

보감회령 [2004] 제14호



'보험대리기구 관리규정'이 2004년 11월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약칭함) 주석판공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04년 12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보험업의 건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약칭함)등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마땅히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보험 대리업무를 경영하거나 변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

제3조 중국보감회는 '보험법'과 국무원의 위임에 근거하여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위임 범위내에서 직권을 행사한다.

제4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대리기구란 중국보감회가 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보험대리업무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약칭함)을 취득하고 보험회사의 위탁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수수료를 수취하고 보험회사의 위임 범위내에서 보험업무를 전문 취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대리기구란 보험대리기구가 설립하고 보험대리기구의 위임 범위내에서 보험 대리업무를 경영하는 분사와 영업부를 말한다.

제5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 성실신용과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본 규정에 의해 중국보감회에 관련 서류를 여실하게 제공하고 진실한 상황을 반영해야하며, 서류의 핵심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



제2장 기구관리

제1절 설립

제7조 보험대리기구는 하기 조직형식을 취할 수 있다.

(1) 공동경영(동업)

(2) 유한책임회사

(3) 주식유한회사

제8조 보험대리기구의 설립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본 규정의 최저 한도액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정관 또는 동업협의가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고급관리요원이 본 규정의 임직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4) '보험대리종업요원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라 약칭함)를 소지한 종업원이 2명 이상이며 전체 종업원 수의 1/2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5)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6) 고정적이고, 업무규모에 걸맞은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7)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소프트, 하드시설이 있어야 한다.

(8) 최소한 보험회사하나가 제공한 위탁대리의향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9조 보험대리기구가 공동경영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경우,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50만위엔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주식유한회사형식으로 설립된 경우, 그 등록자본금은 1천만 위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법률, 행정법규에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된 업체나 개인은 보험대리기구의 발기인, 주주 또는 공동경영자가 될 수 없다.

보험회사종업원이 보험대리기구에 투자할 경우, 마땅히 소재의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명칭에는 마땅히 '보험대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상호는 기존의 보험대리기구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보험대리기구 설립 신청시, 전체주주, 전체발기인 또는 전체 공동경영자는 마땅히 대표를 지정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공동으로 위탁해 중국보감회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보험대리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중국보감회에 하기 서류를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전체주주, 전체발기인 또는 전체공동경영자가 서명한 '보험대리기구 설립 신청서'

(2) '보험대리기구 설립신청 위임서'

(3) 회사정관 또는 공동경영협의

(4) 자연인주주, 발기인 또는 공동경영자의 신분증명복사본과 약력, 비자연인주주, 발기인의 영업허가증부본 복사본 및 재무인장을 날인한 최근 1년간의 재무보고서

(5) 법인자격을 가진 검자기구가 제출한 검자증명, 자본금입금의 나타내는 최초의 증빙서류 복사본

(6) 사업가능성보고, 여기에는 시장상황분석, 근 3년간의 업무발전계획 등

(7) 기업명칭 사전 허가통지서 복사본

(8) 내부관리제도, 여기에는 조직구도, 정책결정절차, 업무, 재무와 인사제도 등

(9) 당기구의 업무서비스 표준

(10) 고급관리요원 임직예정자의 임직자격 신청서류, 업무요원의 '자격증서'복사본

(11) 보험회사가 체공한 위탁대리의향서

(12)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 증명서류

(13) 컴퓨터소프트 하드시설 구비 상황에 대한 설명

제14조 중국보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투자자를 소집하여 투자리스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설립사항 관련 면담을 나누고, 설립예정기구의 시장발전전략, 업무발전계획, 내부제어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질문, 요해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대리기구는 설립 1년내 3개의 보험대리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보험대리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 전 1년간 엄중한 위법행위, 규정위반 행위가 없다.

(2) 내부제어제도가 건전하다.

(3) 주요책임자 임직예정자가 본 규정의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한다.

(4) 기존의 보험대리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

제16조 보험대리기구가 본 규정이 요구하는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 또는 출자금으로 설립된 경우, 3개의 보험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외 매 하나의 보험대리 분지기구 설립시마다 최소한 10만 위엔의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증가해야 한다.

보험대리분지기구 설립신청시, 보험대리기구의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전관 규정의 증자후의 액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대리기구의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인민폐 2백만위엔에 도달한 경우에는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증가가 필요 없다.

제17조 보험대리기구가 보험대리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마땅히 하기서류를 1식 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대리기구분지기구 설립 신청서'

(2) 이사회 또는 전체 공동경영자의 보험대리분지기구 설립 관련 결의서

(3) 설립예정의 보험대리분지기구 내부관리 구도

(4) 회계사사무소게 제공한 보험대리기구 전 회계연도의 회계심사보고서

(5) 보험감독관리, 공상, 세무 등의 기관이 전년도 보험대리기구에 대해 실시한 감독검사 상황 및 관련 첨부서류

(6) 보험대리기구의 지난 2년간 보험대리계약 이행 상황에 관한 설명

(7) 주요책임자 임직예정자의 임직자격 신청서류

(8) 경영장소 증명서류

(9) 컴퓨터소프트 하드시설 구비 상황에 관한 설명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법정자격이 있는 검자기관에 제공한 검자증명, 자본금입금내역을 나타내는 최초의 증빙서류

제18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법에 의해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의 설립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현장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중국보감회는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의 설립을 비준할 경우, 마땅히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허가증을 수령한 후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등기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제20조 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는 개업일부터 10일내 중국보감회지정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보증금을 예납하거나 또는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대리기구가 보증금을 예납할 경우, 마땅히 공상등기일로부터 20일내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0%를 예납해야 한다.

보험대리기구가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증가할 경우, 보증금을 증가해야 한다.

제22조 보험대리기구의 보증금은 마땅히 은행예금형식 또는 중국보감회가 인정하는 기타의 형식으로 예납할 수 있다.

보증금을 은행예금형식으로 예납할 경우, 전국적인 상업은행에 전문개좌로 예금시켜야 한다. 보증금예금협의에는 마땅히 '중국보감회의 서면비준을 받지 않고 보험대리기구는 보증금을 사사로이 유용하거나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은행이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유용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험대리기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하는 내용이 약정되어야 한다.

제23조 보험대리기구는 보증금을 전문개좌를 개설한 상업은행에 입금시키고 나서 10일내 보증금 예금협의서 복사본을 중국보감회에 송부해야 한다.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매년 1월31일전까지 중국보감회에 전년도 당기구의 보증금 관리상황에 관한 전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보험대리기구는 보증금을 유용할 수 없다. 단 하기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감소한 경우

(2) 본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제25조 보험대리기구가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감소해 보증금의 유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 감소 관련 공상등기변경 증명서류

제26조 보험대리기구가 본 규정에 의해 청산절차에 진입, 보증금의 유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청산팀이 중국보감회에 하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청산방안

(3) 피 대리보험회사가 제공한 각종 영수증 등의 서류를 회수했다는 증명

(4) 허가증원본

보험대리기구가 해산된 경우에는 또 주주회, 주주대회 또는 전체공동경영자의 해산, 청산사항에 관한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대리기구가 법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또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허가증은 마땅히 경영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제28조 보험대리기구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중국보감회에 교체발급을 신청해야한다. 보험대리기구가 허가증의 교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허가증원본

(3) 회계사사무소가 제공한 전 회계연도의 회계심사보고서

(4) 신청일 전월말의 자산부채보고서, 이윤보고서

(5) 최근 2년간 당기구의 보험감독관리 법률, 법규 준수상황에 대한 설명

(6) 최근 2년간 보험감독관리, 공상, 세무 등의 기관이 당 기구에 대해 실시한 감독검사상황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첨부서류

(7) 최근 2년간 보험 업종조직이 당 기구에 대해 실시한 감독상황에 대한 설명

(8) 최근 2년간 당기구의 보험대리계약 이행상황에 관한 설명

제29조 보험대리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허가증의 교체를 비준하지 않는다.

(1) 허가증교체 신청전, 연속6개월간 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2) 내부관리가 혼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0 고급관리요원과 업무요원이 본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의한 감독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보험대리기구가 허가증의 교체를 신청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험대리기구의 최근 2년간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와 종업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허가증의 교체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체발급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임차, 양도할 수 없다.



제2절 변경과 종지

제32조 보험대리기구가 하기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1)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변경할 경우

(2) 조직형식을 변경할 경우

제33조 보험대리기구가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하기 신청서류를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대리기구 변경사항 신청서'

(2) 주주대회, 주주회 또는 전체 공동경영자 결의서

(3) 새로 증가된 자연인 주주 또는 공동경영자의 신분증명 복사본과 약력, 새로 증가된 비자연인 주주의 영업허가증 복사본 및 업체 인장을 날인한 최근 1년의 재무보고서

(4) 법인자격을 가진 검자기구가 발급한 검자증명

(5)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공동경영협의

(6)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감소할 경우에는 마땅히 신문에 최소한 3회 공고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의 서류

제34조 보험대리기구가 조직형식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조직형식의 설립조건을 갖추어 중국보감회에 하기 신청서류를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대리기구 변경사항 신청서'

(2) 주주대회, 주주회 또는 전체 공동경영 결의서

(3)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공동경영협의

(4) 실시방안

(5) 중국보감회 규정의 기타의 서류

제35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보험대리기구 변경신청일로부터 20일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6조 보험대리기구는 아래의 상황 1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공상변경 등기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가 변경됐을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인이 변경된 경우

(4) 발기인, 주주 또는 출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37조 보험대리기구는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공상변경 등기일로부터 5일내 서명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경영장소가 변경된 경우

제38조 보험대리기구는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하고 아울러 관련 결의 또는 결정, 수정후의 회사정관, 또는 공동경영 협의서를 중국보감회에 송부해야 한다.

(1) 지분구도 또는 출자비율을 변경할 경우

(2) 회사정관 또는 공동경영 협의서를 수정할 경우

제39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변경사항이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될 경우, 원 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전관 지칭의 변경사항이 중국보감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경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비준결정일로부터 2개월내 중국보감회로부터 새로운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전관지칭의 변경사항이 중국보감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공상변경등기일로부터 1개월내 중국보감회로부터 새로운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40조 보험대리기구가 보험대리분지기구를 철수할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결의서 또는 결정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취소된 보험대리 분지기구의 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보감회지정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변경 결정일로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지정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할 경우

(2)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를 변경할 경우

제40조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보험대리분지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중국보감회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보험대리기구를 해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보험대리기구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비준을 받거나 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보험대리기구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허가증 말소수속을 하고 아울러 공고한다.

(1)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중국보감회로부터 재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3)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해 취소된 경우

(4) 연속 6개월간 보험 대리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5) 허가증이 법에 의해 철회됐거나 취소된 경우

(6) 보험대리기구가 해산됐거나, 법에 의해 취소됐거나 법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허가증을 응당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위 규정에 의해 허가증을 말소당한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청산팀을 구성해야 하며 법정절차에 의해 청산을 실시하고, 중국보감회에 청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보험대리기구가 하기 상황에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허가증 말소수속을 하며 아울러 공고한다.

(1) 소속된 보험대리기구 허가증이 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

(2)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해 취소된 경우

(3) 연속 6개월간 보험 대리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4) 허가증이 법에 의해 철회됐거나 취소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허가증을 응당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3장 자격관리

제1절 보험대리 종업자격과 직업증명관리

제45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대리 업무요원이란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관련 손실을 조사, 배상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업무요원은 마땅히 중국보감회에서 실시하는 보험대리종업요원자격고시에 합격하고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제46조 보험대리종업요원가격고시 지망자는 마땅히 중학교 이상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제47조 보험대리 종업요원 자격고시 지망자는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보험대리 종업요원 자격고시 신청서'

(2) 신분증명 복사본

(3) 학력증명 복사본

(4) 최근 촬영한 소 2x2 칼라증명사진 3장

제48조 보험대리 종업요원 자격고시에 합격하고 아울러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중국보감회에서 '자격증명'을 발급한다.

(1) 완전한 민사 행위능력이 있다.

(2) 품행이 단정하다.

제49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형을 언도받고, 형 집행 만료기한이 5년 미만인 자

(2) 사기 등의 불성실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자

(3)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일정 기한내 업종진입을 금지받고, 금지기한이 상기 만료되지 않은 자

제50조 보험대리종업요원자격고시 참가자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고시는 무효이며 2년내 고시에 재차 참가할 수 없다.

(1) 허위 원서를 제공한 경우

(2) 고시장 기율을 위반한 경우

(3) 기타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50조 '자격증명'유효기간은 3년이며 발급일로부터 계산한다. 소지자는 마땅히 '자격증명'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중국보감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2조 '자격증명'의 재발급 신청 시, 소지자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연 보험지식교육 수료시간이 합계 60시간이상이며, 보험법률 교육시간과 직업윤리도덕 교육시간이 합계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최근 3년간 사기와 엄중한 금융, 보험위법행위, 규정위반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3) 액수가 비교적 큰 개인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없다.

제53조 '자격증명'의 재발급 신청시, 소지자는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보험대리종업요원 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

(2) 최근 3년간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한 증명 또는 매년 재충전교육 수료상황에 관한 증명

제54조 소지자가 '자격증명'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자격증명'만료일전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발급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5조 소지자가 '자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6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당 기구보험대리 업무요원에게 직업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직업증명은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49조에 열거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당 기구요원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직업증명은 보험대리요원이 보험대리기구를 대표하여 보험대리활동에 종사한다는 증명이다.

보험대리업무요원은 보험대리업무 종사 시, 마땅히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자격증명'과 직업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57조 직업증명에는 마땅히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요원 성명, 신분증명 명칭 및 번호

(2) '자격증명' 일련번호

(3) 직업증명 일련번호

(4) 업무요원 행위규범

(5) 업무요원직책, 권한증명

(6) 대리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

(7) 보험대리가구 또는 보험대리기구의 명칭, 주소지 또는 경영장소

(8) 감독 및 신고전화

(9) 직업증명 유효기간

직업증명은 중국보감회에서 감독 제작한다.

제58조 보험대리업무요원이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그의 직업증명을 말소해야 한다.

(1) 사직했거나 또는 해임된 경우

(2)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3) 본 규정 제49조에 열거된 상황에 해당될 경우

제59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당 기구 업무요원에 대한 보험 법률과 업무지식훈련 및 직업윤리도덕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과정은 중국보감회의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대리 업무요원은 업무에 임하기 전 교육훈련 수료시간이 8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업무에 임한 후에는 매년 훈련과 교육수료시간이 3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법률지식 및 직업윤리도덕교육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0조 보험대리기구는 매년 1월 31일전 중국보감회에 연도업무요원훈련 상황을 보고해야한다. 보고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보험대리업무요원에 대해 실시한 법률과 업무지식훈련 및 직업도덕훈련 교육내용, 방식과 시간

(2) 당해연도 훈련계획

제61조 보험대리기구 및 분지기구는 보험업무요원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건립하고 보험대리업무요원의 업무상황을 전면 반영해야 한다.

제62조 보험대리업무요원이 기타 정부 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 또는 보험업종 조직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그 사실 인지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고급관리요원 임직자격 관리

제63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은 마땅히 본 규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대리기구는 고급관리요원 임용시, 그 임직자격조건을 중국보감회에 보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이란 하기 요원을 말한다.

(1) 회사제를 실시하는 보험대리기구의 법인대표, 총사장, 부총사장 또는 동등한 직권을 가진 관리요원

(2) 공동경영제를 실시하는 보험대리기구의 공동경영 사무 집행자 또는 동등한 직권을 가진 관리요원

(3) 보험대리 분지기구 주요 책임자

제65조 보험대리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은 마땅히 하기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전문대이상 학력자

(2) '자격증명' 소지자

(3) 경제업무 종사 2년 이상 경력자

(4) 품행이 양호한 자

금융보험업무 10년 이상 경력자는 전관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기업관리 3년 이상 경력자는 전관 (2)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66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 직에 임할 수 없다.

(1) 민사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민사 행위능력제한 자

(2) 탐오, 뇌물수수, 재산침점, 재산유용죄 또는 사회경제파괴죄로 인해 형을 언도받고 형 집행 완료기한이 5년 미만인자 또는 범죄로 인해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고 형 집행 완료기한이 5년 미만인 자

(3) 위법경영으로 인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거나 또는 경영부진으로 인해 파산 청산된 회사, 기업의 고급관리 요원으로서 영업허가증의 취소 또는 파산에 개인적인 책임 또는 지도책임이 있고, 회사, 기업청산 완료일로부터 3년 미만인 자

(4) 위법경영으로 인해 허가증을 취소당한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기구의 고급관리 요원으로서 아울러 허가증의 취소에 개인적인 책임 또는 지도책임이 있고 허가증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액수가 비교적 큰 개인채무를 미상환한 자

(6) 금융감독관리 기관으로부터 일정 기한내 금융기관 고급관리요원 직에 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고 그 기한이 상기 만료되지 않은 자

(7) 사법기관, 기율감독관리기관 또는 중국보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8)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기만하여 중국보감회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자

(9) 중국보감회가 고급관리요원직에 부적합하다고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67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은 보험회사, 기타의 보험대리기구, 보험경영기구 또는 잠재적인 이익 충돌이 존재하는 기구에서 겸직할 수 없다.

제68조 보험대리기구는 고급관리요원 임용시, 마땅히 중국보감회에 하기 신청서류를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1) '보험대리기구 고급관리요원 임직 자격신청서'

(2) 고급관리요원에 대한 임직결정

(3) 고급관리요원 임직예정자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복사본

(4) '자격증명'복사본, 관련 업무종사 증명서류

제69조 중국보감회는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 임직자격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70조 고급관리요원 임직예정자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설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서류를 제공했거나 또는 사실을 은닉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고급관리요원 임직예정자의 임직자격을 비준하지 않는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사법기관, 기율검사기관 또는 감찰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금융, 보험감독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보험업종조직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액수가 비교적 큰 기한이 만기된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행위가 있다.

(6) 고용업체로부터 사퇴, 해직 또는 면직된 경우

(7) 중대 업무과실 또는 경제안건에 개인책임 또는 지도책임이 있는 경우

(8) 신청시 여전히 보험회사 또는 기타의 보험중개기구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

제71조 중국보감회는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 임직예정자에 대한 고찰면담과 공고를 할 수 있다.

제72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이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내부에서 동급 전직하거나 또는 고급직무에서 저급직무로 전직할 경우, 임직자격허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제73조 보험대리기구가 고급관리요원의 직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사직을 동의할 경우, 고급관리요원 임직자격결정일로부터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4조 보험대리기구가 고급관리요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5조 보험대리기구가 법인대표, 총사장, 공동경영 사무집행자 또는 상기 요원과 동등한 직권을 가진 관리요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5일내 중국보감회 지정의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76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이 경제 범죄로 인해 기소된 경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기소일로부터 5일내와 안건마무리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7조 보험대리기구가 특수 상황에서 임시책임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마땅히 임명결정일로부터 5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시책임자의 임직시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보험대리관계 관리

제78조 보험회사는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구에 보험업무의 대행을 위임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보험업무의 대행을 위임할 경우, 마땅히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와 서면으로 위탁대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위탁대리계약의 위임범위는 보험회사자체의 경영지역 및 업무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 보험회사는 법에 의해 허가증을 취득한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만 보험대리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지불방식은 보험재무관리제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구에 보험대리수수료, 커미션 또는 유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제80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효과적인 보험대리업무관리제도와 절차를 설치해야하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등기부와 보험대리 업무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81조 보험회사는 위임을 받은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의 업무행위를 감독해야하며 아울러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업무과정에서의 허위진술, 誤導 등의 피보험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불법보험행위를 제지, 시정해야하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불법 보험행위를 교사, 유도해서는 안된다.

제82조 보험회사는 마땅히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에 대한 보험법률과 업무지식훈련 및 직업윤리도덕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생명보험 관련 신상품의 판매를 위임할 경우, 마땅히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의해 생명보험 신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 분지기구의 업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판매 전 교육훈련과정은 12시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83조 보험회사는 위임을 받은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대리업무규모에 부합하는 직업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에 일정액의 담보금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요원은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위임을 받은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와 내통하여 보험료를 가로채거나 갈취하며 또는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취한다.

(2) 위임을 받은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와 내통하여 보험배상금을 가로채거나 유용하거나 사취한다.

(3) 직접적인 보험약속업무에 대해 수수료, 커미션 또는 유사비용을 수취한다.

(4) 위임을 받은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를 통해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및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보험대리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의 불법이익을 지불한다.

(5) 보험 대리업무를 이용하여 기타의 사기행위를 한다.



제5장 경영규칙

제85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보험 대리업무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피 대리보험회사와 서면으로 된 위탁대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위탁대리계약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제86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하기 보험 대리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보험상품의 대리판매

(2) 보험료의 대리수취

(3) 관련 보험업무의 손실검사와 배상처리 업무

(4) 중국보감회 규정의 기타의 업무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구체적인 대리권한은 전관 규정 범위내 위탁대리계약에서 약정한다.

제87조 중국보감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대리기구의 경영지역은 주소지소재의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로 한다.

제88조 보험대리분지기구의 업무범위, 경영지역은 소속 보험대리기구의 업무범위, 경영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제89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보험대리업무 종사 시, 피대리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와 경영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보험대리업무가 격지보험, 격지 공동보험, 통합 보험서와 관련될 경우, 중국보감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90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피대리보험회사가 규정한 업무절차에 따라야하며, 위임받은 보험업무에 대한 피대리보험회사의 지도,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별도의 보험료대리징수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보험료대리징수계좌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또는 보험대리수수료를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피 대리보험회사를 단위로 보험료징수 상황을 상세하게 반영해야 한다.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지구는 마땅히 위탁대리계약 약정 기한내 대리징수의 보험료를 피 대리보험회사에 교부해야 한다.

제92조 보험대리기구는 지속적인 경영과정에 마땅히 2명이상의 보험대리업무요원을 유지해야 하며, 아울러 전체 종업원 수의 1/2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93조 보험계약에 책임면제 또는 제외책임, 보험퇴출 및 기타의 비용공제, 현금가치, 주저기간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보험가입자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제94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정식 고객고지서를 제작해야 한다. 고객고지서에는 마땅히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명칭, 주소지, 업무범위, 대리권한, 연락방식, 법률책임 및 피 대리보험회사의 명칭, 주소지, 연락방식, 가입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업무요원은 업무개시 시, 마땅히 고객에게 고객고지서를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고객의 요구에 의해 수수료의 수취방식과 비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95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전문 장부를 설치하여 보험대리업무 관련 수지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96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정식 업무기록부를 건립해야 하며, 업무기록부에는 마땅히 하기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피 대리보험회사의 명칭과 대리보험종류

(3) 보험료대리수취시간과 피 대리보험회사에 교부한 시간

(4) 보험대리수수료 금액과 수취시간

(5) 기타의 중요한 업무정보

제97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보험료의 대리징수 장부관리, 업무기록부 관리, 업무교육 관련 본 규정의 기본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피 대리보험회사가 보험료의 대리징수 장부관리, 업부기록부 관리, 업무교육에 대해 보다 높은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마땅히 피 대리보험회사의 요구를 집행해야 한다.

제98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대리관계 종지일부터 30일내 피 대리보험회사가 제공 또는 위탁 제작한 각종 증명서류, 자료 및 미교부 대리징수보험료를 피 대리보험회사에 교부해야 한다.

제99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경영과정에서 인지한 피 대리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업무와 재산상황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100조 보험대리기구는 대외투자, 대외담보 설정 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보험료, 보험금과 보험배상금을 유용하여 투자할 수 없다.

보험대리기구는 중대한 대외투자, 대외담보 설정 시, 마땅히 이사회 또는 전체 공동경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대외투자, 대외담보 발생일로부터 10일내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대외투자란 건당 또는 누계투자액이 당 기구 전 회계연도 회계보고서 정미자산의 50%에 이르는 투자를 말한다. 중대한 대외담보설정이란 건당 또는 누계 담보액이 전 회계연도 회계보고서 정미자산의 50%에 이르는 담보를 말한다.

제101조 보험대리기구, 보험대기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은 보험대리업무 개시과정에서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기만하는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보험계약관련 중요 상황을 은닉.

(2) 당 기구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했거나 보험상품을 홍보

(3) 보험가입자의 여실 고지의무를 방해했거나 또는 여실 고지의무의 불이행을 유도

(4) 경영과정에서 인지한 피 대리보험회사,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업무와 재산상황 및 사생활 관련 정보를 누설

(5) 보험료, 보험금 또는 보험배상금을 유용, 갈취

(6)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내통하여 보험금을 갈취

제102조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은 보험대리업무과정에서 하기 부당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허위광고, 허위홍보

(2)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기타 보험중개기구의 상업신용에 손해를 조성

(3) 행정권력, 행정우세 또는 직업적인 편리 및 기타의 부당수단을 동원하여 보험가입자를 강박, 유도 또는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기타 보험중개기구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

(4)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보험계약규정 이외의 기타의 이익을 제공했거나 제공을 약속

(5) 허가증에 기재된 업무범위, 경영지역을 벗어나 보험대리업무를 취급

(6) 보험회사 및 그 업무요원에게 수수료를 반환했거나 또는 변상적으로 반환

(7) 기타의 부당경쟁행위

제103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불법으로 보험업무 또는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과 보험대리업무 거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104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위탁을 받고 보험금 또는 보험배상금을 대리 수령해서는 안 된다.

제105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업무기록부, 업무경영활동 관련 최초의 증빙서류 및 관련 서류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한은 보험관계 종지일로 계산하여 10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6장 감독관리

제106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 재무보고서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제107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송부하는 보고서, 재무보고서와 서류는 마땅히 적시, 정확, 완전해야 하며 법인대표, 공동경영사무 집행자, 주요책임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하고 아울러 회사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전자데이터는 마땅히 중국보감회 규정의 정보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08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비를 중국보감회지정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09조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매 분기 종료후 10일내 중국보감회에 감독관리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10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매년 1월31일전까지 중국보감회에 전년도 보험료대리징수 계좌관리상황을 보고하고 보험료대리징수계좌의 설치, 실제납부, 잔고 등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111조 매 회계연도 종료후 보험대리기구는 마땅히 회계사사무소에 당 기구 재무 및 합법성에 대한 회계심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3개월내 중국보감회에 회계심사보고서, 자산부채보고서와 이윤보고서 등의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필요에 따라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특정 외부회계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2조 중국보감회는 감독관리수요에 근거하여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에 대한 감독관리 관련 면담을 나눌 수 있으며 경영활동과정에서의 중대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3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검사 5일전 피검사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검사시간, 검사요원명단 및 검사요구 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검사통지서는 사전에 팩스형식으로 피검사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발송할 수 있으며 정식통지서는 검사시 제시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검사시 마땅히 업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필요시, 사전통지 없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4조 중국보감회가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검사는 하기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구설립 관련 심사수속의 완전성 여부, 변경사항관련 심사수속의 완전성 여부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진실, 충족여부

(3) 보증금예납의 충족여부, 불법 유용여부

(4) 업무경영의 합법성 여부

(5) 재무상황의 양호여부

(6) 중국보감회에 제출한 보고서, 재무보고서 및 서류의 적시, 완전, 진실성 여부

(7) 내부제어제도의 완전성여부

(8) 고급관리요원 임용이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9) 업무요원의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직책의 전면 이행 여부

(10) 대외공고의 적시, 진실성 여부

(11) 컴퓨터배치상황과 정보시스템 운행상황의 양호여부

(12) 중국보감회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사항

제115조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 분지기구가 보험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혐의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에 중국보감회는 신규 업무전개의 정지 또는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6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마땅히 하기 요구에 따라 중국보감회의 현장검사작업을 협조해야 하며 중국보감회의 법에 의한 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서류, 자료를 이동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2) 관련 고급관리요원, 재무요원 및 업무요원은 마땅히 현장에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에 해답하며 감독관리 면담을 나누고,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 지연, 저애해선 안된다.

제117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중점 검사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재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2)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짜 보고서, 재무보고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엄중한 위법, 규정위반행위가 있거나 또는 중국보감회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중국보감회가 중점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상황

제118조 중국보감회 검사요원은 현장검사과정에서 마땅히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현장검사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현장검사과정에서 인지한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의 상업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9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검사요원이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국보감회에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중국보감회의 행정처리조치에 대한 행정재심제기 또는 행정소송 권리를 가진다.

제120조 중국보감회는 회계사사무소 등의 사회중개기구에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는 마땅히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위탁사항을 피검사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고지해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12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 또는 업무요원이 당 기구를 이탈한 후 당 기구 근무기간에 보험감독관리 관련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22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험대리업무에 종사한 경우, 중국보감회에 의해 취체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중국보감회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위법소득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소득액이 10만위엔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으로 보험대리기구를 설립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취체하며 허가서류를 제공한 투자자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투자자는 3년내 보험대리기구 설립신청을 재차 제출할 수 없다.

제124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관련 상황을 은닉 또는 허위서류를 제공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신청사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비준하지 않으며 아울러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경고한다.

제125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으로 중국보감회로부터 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허가결정을 취소하며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객관상황으로 인하여 허가결정의 취소가 무의미하거나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당 기구에 대해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6조 '자격증서'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은닉했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공하여 증서를 신청수령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수리하지 않거나 '자격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아울러 경고 처분한다. 당신청인은 1년내 중국보감회에 '자격증서'의 신청을 재차 제출할 수 없다.

제127조 '자격증서'소지자가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으로 '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해 '자격증서'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한다. 당증서소지인은 3년내 중국보감회에 '자격증서'의 신청을 재차 제출할 수 없다.

제128조 보험대리기구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 보험대리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분립, 합병

(2) 비준을 받지 않고 조직형식, 등록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변경

제129조 보험대리기구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업무의 접수를 정지한다. 당 보험대리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예납하지 않은 경우

(2) 비준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유용한 경우

제130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보험대리분지기구를 설립

(2) 비준을 받지 않고 고급관리요원을 임용

제13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2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임차 또는 양도

(2)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효력을 상실한 허가증을 사용

제132조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이 본 규정 제101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5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취소한다. 당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3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불법으로 보험대리업무 또는 보험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과 보험대리업무 거래가 발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액이 1만위엔 미만일 경우에는 2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4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대리관계 종지 후 본 규정에 의해 피 대리보험회사가 제공 또는 위탁 제작한 각종 증명서류, 서류 및 미교부한 보험료를 피 대리보험회사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5천위엔 이상 2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5조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 및 그 업무요원이 본 규정 제102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1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6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영수증, 보험증명 등의 중요한 업무증빙서류를 제공 또는 사용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3만위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7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허위적인 배상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8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의해 전문 계좌, 또는 업무기록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별도의 보험료대리징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3) 대리징수 보험료중에서 대리수수료를 직접 공제한 경우

(4)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의뢰를 받고 보험금 또는 보험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5)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투자 또는 대외담보를 설정한 경우

(6)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39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대리범위를 벗어나 피 대리보험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경고처분하고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0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본 규정에 의해 관련 보고서, 재무보고서, 서류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1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10만위엔이상 50만위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중국보감회로부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위적인 보고서, 재무보고서, 서류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법에 의해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한 경우

제142조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가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며 3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5천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규정에 의해 감독관리비를 예납하지 않은 경우

(2) 청산 시, 본 규정에 의해 청산보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청산보고 중에 중요사실을 은닉했거나 중대한 누락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본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증의 반납을 거절한 경우

제143조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가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하며 아울러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규정에 의해 업무요원에 대한 보험 법률과 업무지식훈련 및 직업도덕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의해 업무기록부 또는 전문장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임시책임자의 실제임기가 규정기한을 초과한 경우

(4) 규정에 의해 허가증의 변경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자, 피보험자와 사회일반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의해 직업증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4조 보험회사가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기구의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아울러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기구, 보험대리분지기구 등기부 또는 보험대리업무 장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의 보험위법행위를 교사, 유도한 경우

(3)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구에 보험대리수수료, 커미션 또는 유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4) 보험대리기구 또는 보험대리분지기구의 위법행위,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시에 제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본 규정 제84조 행위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제8장 부 칙

제145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중개기구란 보험대리기구, 보험경영기구와 보험평가기구 및 그 분지기구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보험회사란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를 말한다.

제146조 중국보감회 비준을 받아 설립된 외자보험대리기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중국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47조 본 규정에 의해 중국보감회에 제공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본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보감회규정의 양식에 따라 송부해야한다. 중국보감회는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8조 본 규정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의 양식은 중국보감회가 제정한다.

제149조 본 규정에서 연, 월로 표기한 것을 제외한 근무일은 모두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50조 본 규정은 중국보감회가 해석하고 개정한다.

제151조 본 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중국보감회가 2001년 11월 16일에 공표한 '보험대리기구관리규정'(보감회령[2001]4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