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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9 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규정.doc
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규정

2006년 제4호



《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규정》을 2006년 6월 1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이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오정부

2006년 7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완벽히 하여 보험회사의 안정한 경영을 보장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상업보험회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보험회사 분지기구라 함은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설립한 분 회사, 중심지사, 자사, 영업부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보험기구라 함은 보험회사 본사 및 그 분지기구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영업부라 함은 보험기구가 설립하고《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영업부를 지칭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고급관리임원이라 함은 보험기구의 경영관리활동에 의사결정권 혹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래와 같은 임원들을 지칭한다.

(1)본사, 분 회사, 중심지사 사장, 부사장, 사장 조리(보좌)

(2)본사의 이사회 비서, 규정 책임자, 총정산사, 재무책임자

(3)자회사, 영업부 경리(메니저)

(4)상기 고급관리임원들과 동등한 직권을 가진 책임자.

제4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자격에 대해 급별 심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본사의 이사와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자격을 심사 및 관리하고, 그 파출기구는 관할구역내 보험회사 산하기구의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을 심사 및 관리한다. 단, 중국보감회가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심사에서 확인 인가제와 보고제를 적용한다.

아래 인원의 임직자격 심사는 확인 인가제를 적용한다.

(1)이사와 본사, 분 회사, 중심자회사의 사장, 부사장, 사장 조리(보좌)

(2)본사 이사회 비서, 적격 책임자, 총정산사, 재무책임자

자회사, 영업부 경리의 임직자격 심사에는 보고제를 적용한다.

제6조 임명기구는 심사인가제를 적용하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을 임명하기 전에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에 임직자격 심사인가 신청을 제출한다.

임명기구는 보고제를 적용하는 고급관리임원을 임명한 후, 중국보감회 그 파출기구에 이를 보고한다.

중국보감회 그 파출기구는 관할구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보고제 적용 고급관리임원에 대해 지사에서 일괄 임명 및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자격 조건

제7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은 법률법규, 보험감독관리제도와 보험회사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양호한 품행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업계 근무경력과 관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 內資 보험회사의 법인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어야 한다.

제10조 보험회사 이사, 사장, 부사장, 사장 조리(보좌)는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대졸 이상 학력

(2)금융업계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혹은 경제 관련 분야 8년 이상의 근무경력

(3)기업, 사업단체 혹은 국가기관에서 간부 혹은 관리직 담당 경력 보유자.

제11조 보험회사의 독립이사는 독립성을 구비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독립적,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보험회사의 기타 이사는 금융, 법률, 재무회계 등 본인이 이행해야 할 직책과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보험회사 이사회 비서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대졸 이상 학력

(2)본인이 이행해야 할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5년 이상 근무경력.

제14조 보험회사 분 회사, 중심지사 사장, 부사장, 사장 조리(보좌)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대졸 이상 학력

(2)금융업계 3년 이상의 근무경력, 혹은 경제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근무경력.

제15조 보험회사 지사 혹은 영업부 사장은 경제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가 보험, 금융, 경제관리, 투자, 법률, 재무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경우, 경제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줄일 수 있다.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가 보험업무 경력 8년 이상 혹은 보험업계에 특수한 기여를 했을 경우, 학력에 대한 요구를 전문대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제17조 하기 각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사 혹은 고급관리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1)《회사법》 제147조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될 경우

(2)기타 금융 감독관리부서에 의해 임직자격을 취소 혹은 철회당했거나 시장진출 금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3)이 규정 제41조 제(15)호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고 해임조치 실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경우

(4)이 규정 제41조 제(4)호∼제(14)호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고 해임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5년 미만인 경우

(5)이 규정 제41조 제(1)호∼제(3)호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고 해임조치 실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

(6)법률 또는 법규 위반 혐의로 인해 사법기관, 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서,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심사중으로, 아직 최종 처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7)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직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제18조 정돈 또는 인수관리 대상으로 확정된 보험회사의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으로서 회사가의 정돈 또는 인수관리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우, 정돈 및 인수관리 기간에 기타 보험기구의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직을 담임하지 못한다.

 

제3장 임직자격 심사

제19조 보험기구는 임명 시 확인 인가제를 적용하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임명에 앞서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에 하기 서면자료 1식3부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1)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의 임직자격 확인 인가 신청서

(2)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의 임직자격 신청서

(3)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의 신분증, 학력증명서 등 관련 증서 사본, 여권 소지자는 여권 사본

(4)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의 품행, 전문지식, 업무능력, 업무실적 등에 대한 종합 평가

(5)중국보감회가 이직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이직 회계감사 보고서

(6)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20조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임직자격 확인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다..

(1)임직 신청자료 심사

(2)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에 대한 임직 조사 인터뷰 진행.

제21조 임직 조사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의 기본상황 파악

(2) 중요한 보험법률 및 행정법규와 규정제도에 대한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의 이해수준 파악

(3)이사 및 고급관리임원들이 중시를 돌려야 할 중점 문제 제시

(4)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의 검정 혹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임직 조사 인터뷰는 서면기록을 남기고 인터뷰어와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 예정자 쌍방이 친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임직자격 확인 비준 신청 수리후 20일이내에 확인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확인 비준하는 경우 임직자격 확인 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기구 임명보고제도를 적용하는 고급관리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내에 중국보감회 파출기구에 이를 보고하고 아래 서면자료 1식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고급관리임원 임직 보고서

(2)고급관리임원 임명 결정

(3)고급관리임원 신분증, 학력증명서 등 관련 증서 사본, 여권 소지자는 여권 사본.

제24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아래 기관에 의견청구문을 보내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전 근무기관에서 발생했던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기타 업계에서 근무하다가 보험업계로 전근하는 경우 원 감독관리기구를 통해 확인하고, 감독관리기구가 없는 경우 원 근무기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2)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격지 보험기구로 전근하는 경우, 전입 지 파출기구가 이직 지 파출기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직자격 확인 비준을 통과한 이사장 및 고급관리임원이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 내에서 동급 혹은 하급 고급관리임원으로 전근하거나 겸임하는 경우, 임직자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제26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임직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다시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직을 맡고자 할 경우 임직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당해 보험회사나 그 분지기구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2)해임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3)《회사법》 제14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제27조 보험기구가 제출하는 임직자격 심사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원문이 외국어일 경우 중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기구는 임직자격 심사자료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기구와 임직자격 심사를 받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은 제출자료 중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29조 보험기구는 중국보감회에서 규정한 통일적 양식에 따라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신청서, 임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0조 보험기구는 확인 비준제를 적용하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에 대해, 확인 비준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도 임명하지 못한다.

보험기구가 특수 상황으로 임시 책임자를 임명해야 할 경우, 그 임시 책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보험기구는 임직자격 확인 비준서 수령 후 30일 내에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기구가 임명한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임명은 무효이다.

(1)확인 비준제를 적용하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에 대해 확인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임명한 경우

(2)보고제를 적용하는 고급관리임원에 대해, 이 규정의 임직자격조건을 위반하고 임명한 경우.

제33조 보험기구는 하기 각호에 해당 사항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중국보감회 혹은 소재지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확인 비준제를 적용하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임명 혹은 업무직책 조정 결정

(2)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해임 혹은 사퇴 수리 결정

(3)임시 책임자의 임명 혹은 해임 결정

(4)고급관리임원의 해임 혹은 제명 결정

(5)책임추궁 해임 행정처벌로 인한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해임 결정

타지역 고급관리임원으로 전근할 경우 이임지 파출기구에 면직보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고급관리임원의 예정 근무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임직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업계 기율처분 혹은 보험과 무관한 기타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보험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일자 혹은 판결, 업계 기율처분 혹은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았어야 할 일자로부터 15일이 내에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험기구 혹은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관련 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임직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임직자격 확인 비준 신청 수리나 확인 비준을 거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해당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자격 신청을 재 수리하지 않는다.

보험기구 혹은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사기, 회뢰 등 부당한 수단으로 임직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당사자의 임직자격을 취소하고 3년 내에는 당사자의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자격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36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임직기간 중 《회사법》제147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범했을 경우, 보험기구는 당사자의 직무를 해제해야 하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법에 따라 보험기구에 당사자의 직무 해제할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 보험기구에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가 출현하는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에게 중대한 리스크 경고문을 제시하고 감독관리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시한부 시정을 면할 수 있다.

(1)보험기구의 업무경영, 자금운용, 회사관리구조, 내부관리제도 등 부문에 중대한 화근이 출현한 경우

(2)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회사법》이 규정한 충성, 근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3)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구가 중대한 리스크 경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보험기구는 즉시 시정상황을 서면으로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은 이직 전에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이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보험기구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의 신상 관련 보관서류철을 설정 및 보완해야 하며, 신상 관련 서류철에는 아래 내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1)행정처벌, 보험업계 규율처분 등 불량기록

(2)임직자격 심사자료, 직무변경 등 기록

(3)이직 회계감사보고

(4)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40조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이 보험업계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중국보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41조 《보험법》의 규정은 위반했으나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하기 행위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이 있는 보험기구의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에 대해,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상황에 따라 경고, 해임 또는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법에 따른 관련 보고, 재무제표, 서류와 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2)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보험비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보험회사 명칭, 정관, 등록자본금, 회사 혹은 산하기구 영업장소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경우

(4)보험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혜자를 기만하고 보험자의 사실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배상 혹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각종 불법이익의 제공을 규제한 경우

(5)보험금의 허위 청구

(6)법에 따라 관련 보험조항과 보험비율의 확인 비준을 송부 및 확인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7)법에 따른 보증금, 각종 준비금, 보험보장기금, 공동 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8)규정에 따른 재보험 출재를 하지 않은 경우

(9)법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금을 운용한 경우

(10) 비준을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를 분립 혹은 합병하거나 산하기구 혹은 대표 기구를 설립한 경우

(11) 초과보험 문제가 심각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생명보험 즉,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한 보험에 가입시켰을 경우

(12) 허위 보고, 재무제표, 서류 및 자료 제공

(13) 법에 따른 검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4) 비준받은 업무범위를 초월한 보험업무를 경영하거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벗어난 업무를 동시 경영하는 경우

(15)보험회사를 무단 설립하거나 상업보험 업무활동에 불법 종사할 경우

(16)《보험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42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해직처벌 결정 후, 처벌 결정서 사본을 해당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을 임명한 보험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의 요청에 따라, 기한내에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해임결정을 해야 하고, 해임결정 후 10일이내에 결정서 사본을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보험회사 분지기구가《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직속 상급 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에 대해,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는 이 규정의 제4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보험기구가 해임 행정처벌의 명령 집행을 거부하거나 혹은 각종 수단으로 행정결정의 실시를 방해할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보험기구에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5조 보험기구가 허위 서류, 자료를 신청하거나 혹은 이미 임직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경고와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보험기구가 확인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을 임명하거나, 혹은 보고제를 적용하는 고급관리임원에 대해 임직자격조건을 위반하고 임명한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이에 경고하고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보험기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직자격 확인 비준을 이미 통과한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을 규정대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경고한다.

제48조 보험기구가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그 파출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경고하는 동시에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이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2)임시 책임자의 임직기간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49조 중국보감회 그 파출기구가 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산하기구에 20만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에게 5만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50조 보험그룹회사, 보험지주회사, 정책성 보험회사의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는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 외국 보험회사 분 회사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자격 관리는 이 규정 중 보험회사 본사의 고급관리임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 이 규정의 특별규정 외에, 독립 이사, 적격 책임자, 총정산사, 재무책임자의 임직자격 관리는 중국보감회의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일"은 근무일을 지칭하며,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4조 이 규정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5조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보감회가 2002년 3월 1일에 반포한 《보험회사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규정》과 2003년 7월 23일에 반포한 《〈보험회사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관리규정〉 관련 조항 수정에 관한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1. 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관리임원 임직자격 신청서

2. 보험회사 고급관리임원 임직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