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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doc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06년 제4호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을 2005년 11월 10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제40차 주석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劉明康

2006년 1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라 함) 및 그 파출기구의 외자금융기구 행정허가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허가사항, 조건, 작업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은행감독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등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와《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관리방법》이 정한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외국은행 분행, 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에 준용한다.

이 방법이 외자법인기구라 함은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를 지칭한다.

제3조 은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이 방법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행정허가 실시절차규정》에 따라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제4조 외자금융기구의 기구설립, 기구변경, 기구종지, 업무범위조정, 업무품종증가, 고급 관리임원 직무자격 등 사항은 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의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이 방법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자료 중 연차보고를 제외한 외문자료는 모두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문이나 영문 이외의 문자로 인쇄된 연차보고는 중문이나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방법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자료 중 수권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수권자의 수권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기타 금융업무 경영인가서류 사본, 수권서, 중국경내 분지기구의 세무와 채무 책임을 부담한다는 외국은행의 담보서, 소속국가나 지역 주관당국의 의견서(서한)는 소속국가나 지역이 인가한 기구의 공증이나 당해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중국 공상행정관리기구가 제시한 영업허가증 사본은 예외로 한다.



제2장 기구 설립

제1절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

제7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등록자본금 최하 한정 액은 인민폐 3어원에 해당한 태환통화여야 한다. 등록자본금은 실지불입 자본금이어야 한다.

은감회는 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업무범위와 감독관리의 신중성요구에 따라 그 등록자본금 최하 한정 액을 높일 수 있다.

제8조 독자은행, 합자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독자은행 투자자나 합자은행 외자 측이 금융기구여야 한다.

(2) 독자은행의 유일주주나 최대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고 자본 충족률이 8% 이상이어야 한다. 합자은행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고 자본 충족률이 8%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독자은행의 유일주주나 최대주주는 중국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2년 이상을 경과하여야 한다. 합자은행의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는 중국경내에 이미 대표기구가 있어야 한다. 합자은행의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가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인 경우에는 먼저 대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중국경내에 이미 설립한 대표기구라 함은 은감회의 감독관리하의 대표기구를 지칭한다.

(4) 독자은행의 유일주주나 최대주주, 합자은행의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는 설립신청 전 1개 회계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독자은행의 유일주주나 최대주주, 합자은행의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가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인 경우에는 설립신청 전 1개 회계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6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독자은행 투자자나 합자은행 외국 합자 측 소속 국가 또는 지역에 완벽한 금융 관리감독제도가 수립되어 있고 독자은행 투자자나 합자은행 외국 합자 측이 소속 국가 또는 지역 주관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

(6) 독자은행 투자자나 합자은행 외국 합자 측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주관당국이 그 신청을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신청자는 하기 신중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합리한 법인 관리구조가 있어야 한다.

(2) 양호한, 지속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신중성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청 전 3년 재무보고서에 대한 회계사 사무소의 보류의견이 없어야 한다.

(4) 중대한 법, 규율 위반기록이 없고 신용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양호한 업종성망과 사회적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금융업 투자자에 대한 법률, 법규의 기타 관련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7)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은 설립준비신청과 설립신청 두 단계로 나뉜다.

제11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준비신청은 은감회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준비신청 시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의견서를 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준비 인가여부(즉《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제13조가 지칭하는 수리 또는 수리거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준비 신청자는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각 측의 이사장이나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연명으로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설립준비신청서(서한). 독자은행 설립준비 신청서(서한) 내용에는 최소한 설립예정 독자은행의 명칭, 등록자본금, 업무유형을 포함하여야 하며 합자은행 설립준비 신청서(서한) 내용에는 최소한 설립예정 합자은행의 명칭, 합자 각 측의 명칭, 등록자본금, 합자 각 측의 출자비율, 신청하는 경영업무 유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성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최소한 신청자의 기본상황, 설립예정 독자은행 또는 합자은행 시장전망 분석, 향후 업무발전 기획, 조직관리구도, 개업 후 3년간 자산부채규모 및 이윤예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설립예정 독자은행 또는 합자은행 정관.

(4) 설립예정 합자은행 합자경영 계약서.

(5) 독자은행 투자자 또는 합자은행 합자 각 측 소속 국가나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제시한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금융업무 경영인가서류 사본.

(6) 독자은행 투자자 또는 합자은행 합자 각 측의 최근 3년간 연례보고서.

(7) 독자은행 투자자 또는 합자은행 합자 외국측 소속 국가나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제시한,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서한).

(8) 독자은행, 합자은행을 처음 설립하는 신청자는 소속 국가나 지역 금융체계 상황과 금융 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 규정.

(9) 신청자의 정관.

(10) 신청자 및 그 소속 그룹의 조직구도, 주요주주 명부, 해외 지사 및 공동경영회사 명부.

(11) 신청자의 돈 세척 방비제도 또는 규정.

(12)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신청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 1식 2부를 제출하고 설립예정 기구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청자는 설립준비 인가서류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서 설립신청서를 수령한다.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 준비기간은 설립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청자가 6개월 내에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설립 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설립 준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설립예정기구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서한)를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와 은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 준비기간 연장은 최고 3개월이다.

신청자는 전항이 규정한 기간만료 전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준비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고 은감회가 설립준비 인가를 말소한다.

제14조 설립예정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설립준비를 완료하면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심사, 검수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신청 시에 신청서류를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 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서류, 초보심사의견 및 검수의견을 은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초보심사의견 및 검수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초보심사과정의 검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수에 불합격인 경우 신청자는 통지 입수일로부터 10일 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재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신청 시에는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기구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은감회가 규정한 신청서

(3) 신청자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이사장,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 취임인선의 명부, 약력, 신분증명서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4) 취임인선이 사인한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5)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서

(6) 안전방비조치와 업무 관련 기타 시설자료

(7)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16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서류를 입수하고 금융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기관에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독자은행, 합자은행은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설립예정기구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개업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서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업연기기간은 최고 3개월이다.

독자은행, 합자은행이 전항이 규정한 기간에 개업하지 못한 경우 설립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은감회가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금융허가증을 회수하는 동시에 공시한다.



제2절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

제17조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등록자본금 최하 한정 액은 인민폐 2억 위안에 해당한 태환통화이다. 등록자본금은 실지불입자본금이어야 한다.

은감회는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업무범위와 신중성 관리수요에 의거하여 등록자본금 최하 한정 액을 높일 수 있다.

제18조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독자재무회사 투자자나 합자재무회사 외자 측 투자자는 금융기구여야 한다.

(2) 독자재무회사 유일주주나 최대주주는 상업은행이나 재무회사여야 하고 상업은행인 경우 자본충족률이 8%이상이 되어야 한다. 합자재무회사 외국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는 상업은행이나 재무회사여야 하고 상업은행인 경우 자본충족률이 8%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독자재무회사 유일주주나 최대주주는 중국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합자재무회사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는 중국경내에 이미 대표기구를 설립하고 있어야 한다. 합자재무회사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가 홍콩, 마카오 은행이나 재무회사인 경우 중국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중국경내에 설립한 대표기구라 함은 은감회 감독관리하의 대표기구를 지칭한다.

(4) 독자재무회사 유일주주나 최대주주, 합자재무회사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는 설립신청 전 1개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독자재무회사 유일주주나 최대주주, 합자재무회사 외자 측 유일주주나 외자 측 최대주주가 홍콩, 마카오 은행이나 재무회사인 경우 설립신청 전 1개 회계연도말 현재 자본총액이 미화 6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독자재무회사 투자자나 합자재무회사 외국합자 측 소재국가나 지구에 완벽한 금융 감독관리제도가 있고 독자재무회사 투자자나 합자재무회사 외국합자 측이 소재 국가나 지역 주관당국의 유효한 감독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6) 독자재무회사 투자자, 합자재무회사 외국합자 측 소재 국가나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그의 신청을 동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방법 제9조가 규정한 신중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제20조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 설립은 설립준비신청과 설립신청 두 단계로 나뉜다.

제21조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준비신청은 은감회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준비신청 시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은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준비 인가여부(즉《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제13조가 지칭하는 ‘수리’ 또는 ‘수리거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 설립준비신청자는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각 측 이사장이나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연명으로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설립준비신청서(서한). 독자재무회사 설립준비신청서(서한) 내용은 최소한 설립예정 독자재무회사 명칭, 등록자본금, 경영업무 종류를 포함하고 합자재무회사 설립준비신청서(서한) 내용은 최소한 설립예정 합자재무회사 명칭, 합자 각 측의 명칭, 등록자본금, 합자 각 측의 출자비율, 경영업무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성 검토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신청자 기본상황, 설립예정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 시장전망 분석, 향후 업무발전기획, 조직관리기구, 개업 후 3년간 자산부채규모와 이윤예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설립예정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 정관.

(4) 설립예정 합자재무회사 합자경영계약서

(5) 독자재무회사 투자자, 합자재무회사 합자 각 측 소속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금융업무허가서류 사본.

(6) 독자재무회사 투자자나 합자재무회사 합자 각 측 최근 3년간 연례보고서.

(7) 신청에 대한 독자재무회사 투자자, 합자재무회사 외국측 함자자 소속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의견서(서한).

(8) 제1자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 설립신청자는 소속국가나 지역 금융체계 상황과 금융 감독관리 관련 법률규정.

(9) 신청자의 정관.

(10) 신청자 및 소속그룹 조직구도, 주요 주주명부, 해외지사와 계열사 명부.

(11) 신청자의 돈 세탁 방비 제도나 규정.

(12)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신청자가 은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1식 2부이고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1부이다.

제23조 신청자는 설립준비 인가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서 설립신청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독자재무회사나 합자재무회사 설립준비기간은 설립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청자가 6개월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설립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설립준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설립예정기구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서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와 은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준비기간 연장기간은 최고 3개월이다.

신청자는 전항이 규정한 기간만료 전에 설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준비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은감회가 설립준비 인가를 말소한다.

제24조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면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 심사검수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신청 시에는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서류, 초보 심사의견, 검수의견을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 심사의견 및 검수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초보심사과정에 검수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수에 불합격인 경우 신청자는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0일 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재차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신청자는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기구 책임자가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은감회가 규정한 신청서

(3) 신청자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이사장, 사장 취임인선명부, 약력, 신분증명서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4) 취임인선이 사인한,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5)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 증명서

(6) 안전예방조치와 업무 관련 기타 시설자료

(7)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26조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 인가서류를 입수하고 금융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개업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개업연기수속을 하여야 하며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서면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업기간 연기는 최고 3개월이다.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가 전항이 규정한 기간 내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은감회가 설립인가를 말소하고 그 금융허가증을 회수하는 동시에 공시한다.



제3절 외국은행 분행 설립

제27조 외국은행 분행의 운영자금(본행의 무상조달)은 인민폐 1억 위안에 해당한 태환통화여야 한다.

은감회는 외국은행 분행의 업무범위와 신중성 관리 수요에 따라 그 운영자금 최저한정 액을 높일 수 있다.

제28조 외국은행 분행 설립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중국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2년 이상을 경과하여야 한다. 중국경내에 설립한 대표기구라 함은 은감회 관리하의 대표기구를 지칭한다.

(2) 신청 전 1개 회계연도말 현재 신청자 자산총액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이고 그 자본충족률이 8%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가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인 경우 신청 전 1개 회계연도말 현재 신청자 자산총액이 미화 60억 달러이상이고 자본충족률이 8%이상이어야 한다.

(3) 신청자 소속국가나 지역에 완벽한 금융 감독관리제도가 있고 신청자가 소속국가나 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유효 감독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4) 신청자 소속국가나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그 신청을 동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외국은행 분행 설립 시에는 하기 신중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합리적인 법인관리구조를 갖춰야 한다.

(2) 양호한 지속경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신중성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청 전 3년간 재무보고서에 대한 회계사사무소의 보류의견이 없어야 한다.

(4) 중대한 법, 규율 위반기록이 없고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업종 성망과 사회적 이미지가 양호하여야 한다.

(6) 신청자 소속국가나 지역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금융관리당국이 은감회와 양호한 교류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7)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0조 신청자가 중국경내 분행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설립한 중국경내 분행이 하기 신중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안정된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 건전한 내부 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3) 능률적인 관리정보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4) 양호한 자질과 관리능력을 소지한 관리 층이 있어야 한다.

(5) 양호한 지속경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6) 자산이 질적으로 양호하여야 한다.

(7) 중대한 법규 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8) 효과적인 돈 세탁 방비조치가 있어야 한다.

(9)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1조 외국은행 분행 설립은 설립준비신청과 서립신청 2개 단계로 나뉜다.

제32조 외국은행 분행 설립준비신청은 은감회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외국은행 분행 설립준비신청 시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한고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은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준비 인가여부(즉《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제13조가 지칭하는 ‘수리’ 또는 ‘수리거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은행 분행 설립준비 신청자는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이사장이나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내용은 최소한 설립예정 외국은행 분행 명칭, 운영자금 액수, 경영업무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분행 명칭은 중문, 영문 명칭을 포함하며 중문명칭에는 당해 외국은행의 국적과 책임형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성 검토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신청자 기본상황, 설립예정 분행 시장전망 부석, 향후 업무발전기획, 조직관리구도, 개업 후 3년간 자산부채규모, 이윤예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청자 소속국가나 지역 관련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기타 금융업무 허가서류 사본.

(4) 신청에 대한 신청자 소속국가나 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의견서(서한).

(5) 신청자의 최근 3년간 연례보고서.

(6) 제1차 외국은행 분행 설립 시에는 신청자 소속국가나 지역의 금융계통상황과 금융 감독관리 관련 법률, 법규 규정.

(7) 신청자의 정관.

(8) 신청자 및 소속그룹의 조직구조도, 주요 주주명부, 해외지사와 계열회사 명부.

(9) 신청자의 돈 세탁 방비 제도나 규정.

(10)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신청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 1식 2부를 제출하고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신청자는 설립준비 인가서류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서 설립신청서를 수령한다. 외국은행 분행 설립준비기간은 설립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청자가 6개월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설립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설립준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설립예정기구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서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본을 직전 상급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비기간 연장은 최고 3개월이다.

신청자는 전항이 규정한 기간만료 전에 설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준비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은감회가 설립준비 허가를 말소한다.

제35조 설립예정 외국은행 분행 설립준비를 완성하면 설립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은행 분행 설립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심사, 검수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외국은행 분행 설립신청 시에는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분행 설립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서류, 초보심사의견과 검수의견을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 심사의견과 검수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초보 심사과정에 검수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수 불합격인 경우 신청자는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0일 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재차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외국은행 분행 설립신청자는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기구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은감회가 규정한 신청서

(3) 신청자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행장(사장) 취임인선 약력, 신분증명서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4) 신청자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행장(사장) 취임인선에 대한 수권서

(5) 취임인선이 사인한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6)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 증명서

(7) 안전 예방조치와 업무 관련 기타 시설자료

(8) 설립예정 분행에 대한 세무, 채무 부담 관련 외국은행 총행의 담보서

(9)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37조 외국은행 분행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 인가서류를 입수하고 금융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분행은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개업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개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서면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업기간 연장은 최고 3개월이다.

외국은행 분행이 전항이 규정한 기간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은감회가 설립인가를 말소하고 금융허가증을 회수하는 동시에 공시한다.



제4절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

제38조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신청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국경내에서 개업 3년 이상 돼야 한다.

(2) 신청 전 2개 회계연도에 연속 이윤을 보았어야 한다.

(3) 자본충족률이 8% 이상이어야 한다.

(4) 신청자는 매개 분행 설립 시에 설립예정 분행의 운영자금으로 인민폐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태환통화를 조달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설립예정 분행을 포함하여 경내 모든 분행에 누계로 조달한 운영자금 총액이 그 등록자본금의 6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9조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신청자는 동시에 하기 신중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합리한 법인관리구조가 있어야 한다.

(2) 안정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내부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4) 능률적인 관리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5) 양호한 전문자질과 관리능력을 가진 관리 층이 있어야 한다.

(6) 양호한 지속경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7) 자산의 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8) 중대한 법, 규율 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9) 효과적인 돈 세탁 방비조치가 있어야 한다.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0조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은 설립준비신청과 설립신청 두 단계로 나뉜다.

제41조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준비신청은 독자은행 총행이나 합자은행 총행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심사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준비 신청 시에는 독자은행 총행이나 합자은행 총행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독자은행 총부나 합자은행 총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심사의견을 사본을 직전 상급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은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준비 인가여부(즉《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제13조가 지칭하는 ‘수리’ 또는 ‘수리거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 독자은행 분행이나 합자은행 분행 설립준비 신청 시에는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이사장이나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내용은 최소한 설립예정 분행 명칭, 운영자금 액수 경영업무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분행 설립을 동의하는 이사회 의결.

(3) 사업성 연구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신청자 기본상황, 설립예정 분행 시장전망 분석, 향후 업무발전기획, 관리조직구조, 개업 후 3년간 자산부채규모, 이윤예측

(4) 영업허가증 사본

(5) 신청자 최근 3년간 연례보고서

(6) 신청자의 정관

(7)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신청자는 독자은행 총행이나 합자은행 총행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고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신청자는 설립준비 인가서류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서 설립신청을 수령하여야 한다.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준비기간은 설립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청자가 6개월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설립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설립준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설립예정기구 설립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서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냉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와 은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준비기간 연장은 최고 3개월이다.

신청자는 전항이 규정한 기간만료 전에 설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준비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은감회가 설립인가를 말소한다.

제44조 설립예정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면 설립신청을 할 수 있다.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검수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서류, 초보심사의견, 검수의견을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심사의견과 검수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는 초보심사과정에 검수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수불합격인 경우 신청자가 통지 입수일로부터 10일 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재차 설립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신청 시에는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자료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행 설립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은감회가 규정한 신청서

(3) 신청자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행장(사장) 취임인선 약력, 신분증명서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4) 신청자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행장(사장) 취임인선에 대한 수권서

(5) 취임인선이 사인한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6)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 증명서

(7) 안전예방조치 및 업무 관련 기타 시설자료

(8)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46조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 설립을 인가한 경우 설립인가서류를 입수하고 금융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은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개업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개업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서면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업기간 연기는 최고 3개월이다.

독자은행 분행, 합자은행 분행이 전항이 규정한 기간에 개업하지 못한 경우 설립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은감회가 설립인가를 말소하고 금융허가증을 회수하는 동시에 공시한다.



제5절 본 도시 영업망 설립

제47조 본 도시 지행 설립 시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행 설립예정지역에 분행(분행으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기구 포함. 이절에서 이하 같음)이나 분행 이상기구를 설립하여 1년 이상이 되었고 기구자산이 질적으로 양호하여야 한다.

(2) 지행 설립예정지역에 이미 설립한 분지기구가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1년간 중대한 법, 규율 위반행위가 없으며 내부관리 혼란으로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 없어야 한다.

(3) 외자금융기구 총행이나 분행이 조달하는 운영자금이 최하 인민폐 1,000만원 또는 그에 해당한 태환통화여야 한다.

(4) 독자 또는 합자은행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 자금액이 총행 자본금총액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독자 또는 합자은행 분행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누계가 분행 운영자금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은행 분행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누계가 분행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의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분행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라 함은 30%의 증식자산을 공제한 후 나머지 운영자금을 지칭한다.

(5) 적격의 고급관리자와 종업원이 있어야 한다.

(6) 적격의 영업장소, 안전방비장치, 기타 업무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신청자는 1개 도시에서 1회에 1개소 본 도시 지행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신청이 설립준비 부동의 회답을 받았거나 개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8)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48조 본 도시 지행 설립은 설립준비신청과 설립신청 두 단계로 나뉜다.

제49조 본 도시 지행 설립준비신청은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이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본 도시 지행 설립준비 신청자는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설립준비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 본 도시 지행 설립준비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하기 신청서류 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 지역 분행 또는 분행이상 기구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서한). 내용은 최소한 설립예정 본 도시 지행 명칭, 소재지, 운영자금 액, 업무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사업성 검토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신청자 기본상황, 설립예정기구 시장전망 분석, 향후 업무발전기획, 조직관리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신청자의 최근 2년간 재무보고서.

(4) 설립준비 임직원 명단과 주요 책임자의 약력.

(5) 최근 1년 내 신설기구 운영관리 상황.

(6)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51조 신청자는 설립준비 인가서류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서 개업신청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본 도시 지행설립 준비기간은 개업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청자가 6개월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설립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설립준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설립예정기구 설립 준비팀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서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은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그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와 은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준비기간 연장은 최고 3개월이다.

신청자는 전항이 규정한 기간만료 전에 개업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준비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설립준비 결정기관이 설립인가를 말소한다.

제52조 본 도시 지행 개업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이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본 도시 지행 개업신청 시에는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은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설립준비 사항을 심사, 검수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 본 도시 지행 개업신청 자는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하기 신청서류 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지역 분행이나 분행 이상 기구책임자가 사인하여 소재지 은감국 책임자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 책임자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내용은 최소한 개업예정 본 도시 지행 명칭, 주소, 운영자금 액, 업무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은감회가 규정한 신청서.

(3)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 증명서.

(4) 고급관리자 취임인선 관련 배경자료 및 종업원 상황 일람표.

(5) 영업장소 소유권증명서나 사용권증명서 사본.

(6) 영업장소 안전, 소방 시설 합격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7)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54조 본 도시 지행개업을 인가한 경우 개업인가서류를 입수하고 금융허가증을 수령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본 도시 지행은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한다. 규정기간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개업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개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은 서면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업기간 연기는 최고 3개월이다.

본 도시 지행이 전항이 규정한 기간 내에 개업하지 못하는 경우 개업 인가서류는 효력을 상실하며 개업 인가결정기관이 개업인가를 말소하고 그의 금융허가증을 회수하는 동시에 공시한다.

제55조 무인은행 설립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지역에 분행이나 분행 이상 기구를 설립하였고 당해 기구의 자산이 질적으로 양호하여야 한다.

(2) 설립예정지역에 이미 설립한 분지기구가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능력이 있고 최근 1년간 중대한 법, 규율 위반사건이 없어야 한다.

(3) 적격의 영업장소, 안전방비조치, 업무관련 기타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신청자는 1개 도시에서 1회에 무인은행 3개소만 설립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당해 신청에 대한 설립 부동의 회답이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5)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6조 무인은행 설립신청은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이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무인은행 설립신청 시에는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7조 무인은행 설립신청자는 기구 설립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하기 신청서류 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립예정지역 분행이나 분행 이상기구 책임자가 사인하여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 책임자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설치할 기계 모델, 수량, 제공할 서비스 종류.

(3) 설립예정지 시장분석. 내용은 최소한 목표시장, 서비스 수요, 경쟁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무인은행 관리를 책임지게 될 기구나 인원.

(5) 안전 감독통제방안과 보수조치.

(6)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58조 현금인출, 이체, 자문 서비스만 제공하는 현금인출기(ATM) 설치는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에 등록 비치하고 이 방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국이나 그가 수권한 은감분국은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비치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6절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설립

제59조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설립신청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소속국가나 지역에 완벽한 금융 관리감독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소속국가나 지역 금융기구 감독관리당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금융기구나 금융성격 업종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3) 중국경내에 총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금융기구는 중국경내에 이미 5개소 또는 5개소 이상의 분지기구(대표기구 포함)를 설립하고 있어야 한다.

(4)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중대한 법, 규율 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5) 효과적인 돈 세탁 방비조치가 있어야 한다.

(6) 은감회가 규정하는 기타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경내에 등록한 외자금융기구가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자가 전항 제4호 내지 제6호 조건에만 부합하면 된다.

제60조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설립신청은 은감회가 수리하고 심사, 결정한다.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설립신청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은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설립신청자는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은감회가 규정한 신청서

(2)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3) 소속국가나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기타 금융업무 경영허가서류 사본

(4) 신청자 정관

(5) 신청자 및 소속그룹 조직구조도, 주요 주주명부, 해외 분지기구와 계열회사 명부

(6) 신청 전 3년간 연례보고서

(7) 소속국가나 지역 금융 감독관리당국이 제시한, 그의 중국경내 대표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서(서한), 또는 소속 업종협회가 제시한 추천서한

(8) 신청자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수석대표나 총대표 취임인선 신분증명서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약력, 취임인선이 사인한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9) 이사장이나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나 그의 수권을 받고 사인한 수석대표나 총대표 수권서

(10) 신청자의 돈 세탁 방비조치

(11)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외자법인기구가 대표기구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전항 제7호가 규정한 자료를 제외한다.

신청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 1식 2부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사본 1부를 기구 설립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변경

제1절 외자법인기구의 등록자본 조정이나

양도, 자본총액 또는 지분총액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 변경

제62조 외자법인기구의 등록자본 조정이나 양도, 자본총액이나 지분총액 10%이상을 소지한 주주 변경으로 인한 신입 주주는《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와 이 방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주주조건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3조 외자법인기구의 등록자본 조정이나 양도, 자본총액이나 지분총액 10%이상을 소지한 주주 변경신청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심사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외자법인기구 등록자본 조정이나 양도, 자본총액이나 지분총액 10%이상을 소지한 주주 변경 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심사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외자법인기구 등록자본 조정이나 양도, 자본총액이나 지분총액 10%이상을 소지한 주주 변경 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나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등록자본 조정이나 양도, 주주변경 관련 이사회 의결

(3) 투자액이나 주권비율 변경 각 투자측 이사회 의결 또는 그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의견서(서한), 수양측이 금융기구인 경우 소속국가나 지역 금융 감독관리당국이 인가하는 의견서(서한)

(4) 관련 주주가 사인한 양도 합의서나 계약서

(5) 양수측 소속국가나 지역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기타 금융업 경영허가서류 사본

(6) 양수측 정관, 조직구조도, 주요주주 명부, 해외분지기구와 계열회사 명부

(7) 양수측의 돈 세척 방비제도나 규정

(8) 양수측 최근 3년간 연례보고서

(9)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2절 외국은행 분행, 독자 또는 합자은행

분행 운영자금 변경

제65조 외국은행 분행, 독자 또는 합자은행 분행 운영자금 변경신청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심사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외국은행 분행, 독자 또는 합자은행 분행 운영자금 변경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심사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은행 분행, 독자 또는 합자은행 분행 운영자금 변경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와 은감회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외자법인기구 정관 개정

제67조 외자법인기구는 정관내용에 언급된 사실이 변경된 후 1년 내에 정관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8조 외자법인기구의 정관개정 신청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심사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외자법인기구 정관개정신청 시에는 외자법인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자법인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심사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외자법인기구 정관개정신청 시에는 외자법인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정관개정 관련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3) 원 정관과 신 정관초안

(4) 원 정관과 신 정관 변경대조표

(5)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정관개정 관련 법률의견서(서한)

(6)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4절 외자금융기구 본 도시 내

영업장소나 주소 변경

제70조 외자금융기구 본 도시 내 영업장소나 주소 변경은 외자금융기구 영업성 기구 본 도시 내 영업장소나 주소 변경과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본 도시 내 주소변경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외자금융기구 본 도시 내 영업장소나 주소 변경신청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외자금융기구 본 도시 내 영업장소나 주소 변경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새 영업장소를 검수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 중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자에게 검수결과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검수에 불합격인 경우 신청자가 통지입수일로부터 10일 후에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 외자금융기구 영업성 기구 본 도시 내 영업장소나 주소 변경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자법인기구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 외국은행 분행 행장이나 사장이 사인하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 책임자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입주예정 영업장소 임대 또는 매입 계약서나 합의서 사본

(3)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72조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본 도시 내 주소변경 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수석대표나 총대표가 사인한 주소변경 신청서(서한)와 은감회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외자금융기구 명칭변경

제73조 외자금융기구 명칭변경신청은 은감회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외자금융기구 명칭변경 시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 외자금융기구 명칭변경은 하기 2개 상황으로 나뉜다.

(1) 모회사의 병합(분립)으로 인한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명칭변경

(2) 모회사의 병합(분립)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명칭변경 또는 기타 외자금융기구 명칭변경.

제75조 모회사의 병합(분립)으로 인한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명칭변경은 2단계로 나누어 또는 직접 명칭변경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 모회사의 병합(분립)으로 인한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명칭변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명칭변경 전에 외국은행(회사)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그 병합(분립)에 대한 외국은행(회사) 소속국가나 지역 금융 감독관리당국의 인가서한(인가서) 1식 2부를 은감회에 제출하고 그 사본 1부를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초보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한사인형태로 그의 명칭변격신청을 확인한다.

제77조 모회사의 병합(분립)으로 인한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명칭변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명칭변경 후 30일 내에 하기 정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새 기구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새 기구가 작성한, 은감회가 규정한 신청서

(3) 새 기구 소속국가나 지역 금융 감독관리당국의 정식 인가서

(4) 새 기구의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금융업무 경영인가서류 사본

(5) 새 기구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한 새 기구 중국경내 분행 세무, 채무 담보서

(6) 새 기구 병합 재무보고서

(7) 새 기구 정관

(8) 새 기구 이사회 명부

(9) 새 기구 최대 10개 주주나 주요합명인 명부

(10) 새 기구 조직구조도

(11)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명칭변경 시에 고급관리임원을 경질하는 경우에는 고급관리임원 취임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 1식 2부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사본 1부를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가 직접 명칭변경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이 방법 제77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9조 외국은행 분행이나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모회사 병합(분립)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명칭변경이나 기타 금융기구 명칭변경 신청자는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그 명칭변경에 대한 외국은행(회사) 소속국가나 지역 금융 감독관리당국의 정식 인가서

(3) 명칭변경 후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기타 금융업무 경영인가서류 사본

(4)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신청인이 은감회에 제출할 신청자료는 1식 2부이고, 외국은행분행 또는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 또는 기타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은감회파견기구에 보낼 사본 신청자료는 1부이다.

제6절 외자금융기구 신용자산 전입

제80조 외자금융기구 신용자산 전입신청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외자금융기구 신용자산 전입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접수일로보터 1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금융기구 신용자산 전입신청 시에는 당해 금융기구의 수권을 받고 사인하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 책임자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은감회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1부를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외국은행 분행의 증식자산 사용

제82조 외국은행 분행 증식자산 사용신청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외국은행 분행 증식자산 사용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3조 외국은행 분행 증식자산 사용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서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범위 조정과 업무종류 증가

제1절 외자금융기구 인민폐업무

경영신청

제84조 외자금융기구 인민폐업무 경영신청은 제1차 인민폐업무 경영신청과 인민폐업무 서비스 대상, 범위 확장신청 2종 상황으로 나뉜다.

제85조 제1차 인민폐업무 경영신청 시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인민폐업무 개설을 신청하는 외자금융기구는 신청 전에 중국경내에 개업하여 3년 이상을 경과하여야 하며 그중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 중국 내지 분행은 신청 전에 중국내지에서 개업하여 2년 이상을 경과하여야 한다.

(2) 인민폐업무를 개설하는 외자금융기구는 신청 전 2년간 연속 이윤을 보아야 하며 그중 동북지역과 서부지역의 외국은행 분행,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 내지 분행의 이윤지표는 내지 분행을 병합하여 검증한다.

전항 제(1)호가 개업하여 3년이라 함은 외자금용기구 설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만3년을 말하며 제(2)호가 신청 전 2년 연속 이윤을 보아야 한다고 함은 외자금융기구가 신청일 전까지 2개 회계연도 회계감사 재무보고서에 이윤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중 동북지역과 서부지역의 외국은행 부행,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 내지(內地)분행은 신청일 전까지 2개 회계연도 내지분행을 병합한 회계감사 재무보고서에 이윤이 현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86조 제1차 인민폐업무 경영신청 시에는 동시에 이 방법 제39조가 규정한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7조 인민폐업무 서비스 대상, 범위 확장신청 시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인민폐업무 서비스 대상, 범위 확장을 신청하는 외자금융기구는 신청 전 2년간 이윤이 있어야 하며 그중 동북지역과 서부지역에 개설한 외국은행 분행,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 내지 분행의 이윤성 지표는 그 내지분행을 병합하여 검증한다.

(2) 이 방법 제39조가 규정한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항 제(1)호가 신청 전 2년간 연속 이윤이 있어야 한다고 함은 외자금융기구 신청일 전까지 2개 회계연도 회계감사 재무보고서에 이윤이 현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중 동북지역과 서부지역 개설한 외국은행 분행,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은 내지(內地)분행 신청일 전까지 내지분행을 병합한 2개 회계연도 회계감사 재무보고서에 이윤이 현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88조 외자금융기구 인민폐업무 경영신청은 인민폐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수리하여 초보심사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인민폐업무 경영신청 시에는 인민폐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폐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심사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은감회 차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 인민폐업무 경영신청자는 인민폐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외자금융기구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이사장 또는 행장(수석 집행관, 사장)이 사인하여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내용은 최소한 경영할 인민폐업무의 구체내용, 증가할 자본금 또는 조달할 운영자금 액수 포함

(2) 사업성 검토보고서

(3) 개정할 정관(외자법인기구에 한함)

(4) 개설할 업무 운행규정 및 내부통제제도

(5) 신청일 전까지 회계감사를 받은 2개 회계연도 자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동북지역과 서부지역에 개설한 외국은행 분행, 홍콩은행이나 마카오은행 내지 분행은 신청일 전까지 회계감사를 받은, 내지분행을 병합한 2개 회계연도 자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2절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분행의

전자은행업무 개설, 전자은행업무

종류 증가 또는 변경

제90조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분행이 인터넷 등 개방성 네트워크나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은행, 휴대폰은행을 포함한 전자은행, PDA 등 개인데이터 보조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은행을 개설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1조 전자은행을 개설하는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분행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영업성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2) 금융기구의 경영활동이 정상이고 보다 완벽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전자은행 개설신청 전 1년간 금융기구의 주요 정보 관리시스템과 업무 처리시스템의 중대한 사고가 없어야 한다.

(3) 전자은행업무 총체적 발전전략과 발전기획, 전자은행 안전전술을 제정하였고 전자은행업무 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제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전자은행 업무발전기획과 안전전술에 따라 전자은행 업무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계통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과 계동에 대한 필요한 안전검정과 업무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5) 전자은행업무 리스크관리상황과 업무운영시설, 시스템 등에 대한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안전평가를 하여야 한다.

(6) 확실한 전자은행 업무관리부문을 설정하고 적격의 관리직원과 기술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그 소속국가(지역) 감독관리당국이 전자은행 업무 감독관리 관련 법률의 기틀이 잡히고 감독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8)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92조 인터넷을 매개로하는 인터넷은행업무, 휴대폰은행업무 등 전자은행 개설 시에는 제91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전자은행 기반시설 설비가 전자은행의 정상적 운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은행 시스템이 필요한 업무처리능력을 구비하고 사용자의 수시로 되는 업무처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능률적인 외부공격 정찰, 검측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외자금융기구의 전자은행 업무운영시스템과 업무처리서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나 경외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경외에 설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경내업무 거래데이터를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금융 감독관리부서의 현지검사요구를 충족시키고 법률분규 발생 시에 중국 사법기구의 조사와 증거취득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93조 전자은행업무 개설 인가 후 하기 전자은행 업무종류 증가, 변경 시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심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금융기구가 인가신청을 하지않고 전자은행에 이용하려 하는 업무

(2) 금융기구가 이미 인가를 받은 업무를 전자은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증권업무, 보험업무 관련 기구와 적시에 직접 데이터교환을 하여야만 실시할 수 있는 업무

(3) 금융기구 간에 인터넷 전자은행 플랫폼을 통하여 공동으로 전개하는 업무

(4) 1개 성 범위를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은행업무

(5)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업무종류.

제94조 전자은행업무 개설, 증가, 변경 신청은 은감회가 수리하여 심사, 결정한다.

전자은행업무 개설, 증가, 변경 신청 시에는 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류 사본을 전자은행 업무 개설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분행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은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5조 전자은행업무 개설 신청 시에는 하기 신청서류 1식 2부를 은감회에 제출하고 1부를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분행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이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신청하는 전자은행 유형 및 업무종류

(3) 전자은행 업무 발전기획

(4) 전자은행 업무 운영시설과 기술시스템 소개

(5) 전자은행 업무시스템 테스트보고서

(6) 전자은행 안전평가 보고서

(7) 전자은행 업무 운행관련 비상계획과 연속성 계획

(8) 전자은행 업무 리스크관리시스템과 상응한 규정제도

(9) 전자은행 관리부문, 관리직책, 주요책임자 소개

(10) 신청단위 연락담당자와 연락전화, 팩스, 이메일 등 연락방법

(11)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96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은행 업무종류 증가, 변경 신청 시에는 하기 신청서류 1식 2부를 은감회에 제출하고 1부를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분행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총행이나 주보고은행이 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서한)

(2) 증가, 변경하려는 업무종류의 정의와 조작절차

(3) 증가, 변경하려는 업무종류의 리스크특징과 방비조치

(4) 관련 관리 규정제도

(5) 신청단위 연락인과 연락전화, 팩스, 이메일 등 연락방법

(6) 은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3절 외자금융기구 파생제품

거래업무 개설

제97조 파생제품 거래업무 개설 시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건전한 파생제품 거래 리스크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완벽한 파생제품 거래 포어그라운드, 중도 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자동접속 업무처리시스템과 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 파생제품 거래업무 주관자는 5년 이상 직접 파생제품 거래활동과 리스크관리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4) 파생제품 거래나 관련거래에 2년 이상 종사하고 파생제품 거래 관련 전문기능훈련을 반년 이상 접수한 거래담당자 2명 이상, 관련 리스크관리담당자 1명 이상, 리스크모델 연구자나 리스크분석담당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상 인원은 모두 전임자이고 상호 겸직하지 않으며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적적의 거래장소와 설비가 있어야 한다.

(6) 외국은행 분행이 파생제품 거래업무를 개설하는 경우 그 소속구가에 파생제품 거래업무 감독관리 관련 법률체계가 있고 그 소속국가 감독관리당국이 상응한 감독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7)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파생제품 거래업무를 개설하는 외국은행 분행이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호, 제(7)호 조건과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당해 분행의 파생제품 품종거래와 한정액 등 종사에 대한 그 총행(지역총부)의 정식수권서가 있어야 한다.

(2) 총행이 별도의 규정을 한 이외에 당해 분행의 전반 파생제품 거래는 통일적으로 그가 수권한 총행(지역총부) 파생제품 거래시스템을 경유하여 실시간 거래하고 총행(지역총부)이 통일적으로 평반, 창구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통제하여야 한다.

제98조 파생제품 거래업무 개설신청은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가 접수하여 초보심사하고 은감회가 심사, 결정한다.

파생제품 거래업무 개설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은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초보심사의견 사본을 직전 상급 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9조 파생제품 거래업무 개설신청 시에 소재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서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권을 받고 사인하여 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