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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2.1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1998년 12월 29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05년 10월 27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증권발행과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의 주식과 회사채권, 국무원이 법에 의하여 인증한 기타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채권, 증권투자기금 부분의 상장 거래는 본 법을 적용하고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증권 파생 품목 발행, 거래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본 법의 원칙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3조 증권 발행, 거래활동은 공개, 공평, 공정원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 발행, 거래활동의 당사인은 평등한 법률지위를 갖고 있으며 반드시 자원,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 발행, 거래활동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기, 막후거래 또는 증권거래시장 조종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증권업은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과 분업경영, 분업관리를 한다. 증권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업무기구와 분립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일 감독관리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수요에 따라 파견기구를 설치하고 수권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증권발행, 거래활동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일 감독관리를 하는 전제하에서 법에 따라 증권업협회를 설립하고 자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 국가 회계감사기관은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하여 법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독을 한다.



제2장 증권발행

제10조 증권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느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 증권을 공개 발행하지 못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 발행하는 증권으로 한다.

(1) 불특정 대상에게 발행하는 증권

(2) 누계 200명의 특정 대상에게 발행하는 증권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발행 행위.

비공개 발행하는 증권은 광고, 공개 권유와 변형된 공개방식을 채택하지 못한다.

제11조 발행인이 신청한 공개 발행 주식, 주식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권을 법에 따라 수탁 판매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또는 법률․행정법규에서 추천제도 시행을 규정한 기타 증권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자격이 있는 기구를 초빙하여 추천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추천인은 반드시 업무규칙과 업종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근면하고 책임을 다하여 발행인의 신청서류와 정보 노출자료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진행하고 발행인이 운영을 규범화 할 것을 감독 지도해야 한다.

추천인의 자격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다.

제12조 설립한 주식유한회사가 공개 발행한 주식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조건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주식 모집 신청과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정관

(2) 발행인 협의서

(3) 발행인 성명 또는 명칭, 발행인이 구입 신청한 주식 수, 출자 종류 및 자본금 검증 증명

(4) 주식 모집 설명서

(5) 주식 금액 대리 수금은행의 명칭 및 주소

(6) 수탁 판매기구 명칭 및 관련 협의서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인을 초빙할 경우에는 또 반드시 추천인이 작성한 발행 추천서를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설립회사는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또 반드시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완비하고 운영이 양호한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2) 지속적인 이윤 취득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정상황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최근 3년 재무회계서류에 허위 기록이 없어야 하고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4) 국무원 비준을 거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장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비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주식 모집 신청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영업허가증

(2) 회사 정관

(3) 주주 대회 결정

(4) 주식 모집 설명서

(5) 재무회계 보고서

(6) 주식 금액 대리 수금은행의 명칭 및 주소

(7) 수탁 판매기구 명칭 및 관련 협의서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인을 초빙할 경우에는 또 반드시 추천인이 작성한 발행 추천서를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사는 주식 공개 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에 대하여 반드시 주식모집 설명서에서 열거한 자금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주식모집 설명서에서 열거한 자금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대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주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을 공개 발행하지 못하고, 상장 회사도 새로운 주식을 비공개 발행하지 못한다.

제16조 회사가 회사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주식유한회사의 순자산은 3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은 6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누계 채권 잔금은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최근 3년 평균 분배 가능한 이윤은 회사채권의 1년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집한 자금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5) 채권의 이율은 국무원에서 한정한 이율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회사채권을 공개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은 반드시 심사 비준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적자와 비생산성 지출에 사용하지 못한다.

상장회사가 주식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또 본 법이 주식 공개 발행에 관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회사채권의 공개 발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영업허가증

(2) 회사 정관

(3) 회사채권 모집방법

(4) 자산 평가 보고서와 자본금 검증 보고서

(5)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인을 초빙할 경우에는 또 반드시 추천인이 작성한 발행 추천서를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채권을 다시 공개 발행하지 못한다.

(1) 전 회 공개 발행한 회사채권을 아직 다 모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이미 공개 발행한 회사채권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한 위법 또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연기한 사실이 있고 아직 지속적인 상태에 있을 경우

(3)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 발행한 회사채권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제19조 발행인이 법에 따라 증권 발행의 심사 비준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의 서식, 제출방식은 법에 따라 심사 비준을 담당한 기구나 부서에서 규정한다.

제20조 발행인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에 보고 제출하는 증권발행신청서류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한다.

증권 발행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증권서비스기구와 인원은 법정 직책을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그가 작성한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발행인이 처음으로 주식 공개 발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련 신청서류를 노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발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을 심사한다.

발행 심사위원회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전문인원과 그가 초빙한 당해 기구 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하여 투표방식으로 표결하고 심사의견을 제기한다.

발행 심사위원회의 구체 구성방법, 구성원 임기, 작업절차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다.

제23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정 조건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한 심사 비준을 책임진다. 심사 비준절차는 반드시 공개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식 발행 신청의 심의와 심사 비준에 참여하는 인원은 발행 신청단위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 신청인의 증여를 접수하지 못하며 심사 비준한 발행 신청 주식을 소지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발행 신청단위와 접촉하지 못한다.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가 회사채권 발행 신청에 대한 심사 비준은 앞 두 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4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는 반드시 증권 발행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정 조건과 법정 절차에 의하여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발행인이 요구에 의하여 발행 신청서류를 보충, 수정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심사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증권 발행신청이 심사 비준을 받았을 경우 발행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증권을 공개 발행하기 전에 공개발행 모집서류를 공시하는 동시에 당해 서류를 지정장소에 비치하여 공중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증권 발행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막 숙지하는 어떠한 관계자도 당해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지 못한다.

발행인은 공개발행 모집서류를 공개하기 전에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26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가 그가 지은 증권발행에 대한 심사 비준 결정이 법정 조건 또는 법정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증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고 그 발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미 발행하였지만 아직 상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반드시 발행가격과 동기 은행 예금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증권소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추천인은 반드시 발행인과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발행인의 지주 주주, 실제 통제인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인과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후 발행인의 경영과 수익 변화는 발행인 자체로 책임지고 이 변화로 인한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자체로 부담한다.

제28조 발행인이 불특정 대상에게 공개 발행한 증권은 법률행정법규에서 반드시 증권회사가 수탁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인은 증권회사와 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증권의 수탁 판매는 대리 판매나 일수 판매방식을 채택한다.

증권의 대리 판매란 증권회사가 발행인을 대리하여 증권을 발행 및 판매하고 수탁 판매기간 만료 시 판매하지 않은 증권을 발행인에게 전부 반환하는 수탁 판매방식이다.

증권의 일수 판매란 증권회사가 계약에 따라 발행인의 증권을 전부 구입하거나 수탁 판매 기간 만료 시 나머지 증권을 자체로 전부 매수하는 수탁 판매방식이다.

제29조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발행인은 법에 따라 수탁 판매 증권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권한이 있다. 증권회사는 부정당 경쟁수단으로 증권 수탁 판매 업무를 유치하지 못한다.

제30조 증권회사가 증권을 수탁 판매할 경우에는 발행인과 대리 판매 또는 일수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인의 명칭, 주소 및 법정 대표인의 성명

(2) 대리판매, 일수 판매 증권의 종류, 수량,금액 및 발행가격

(3) 대리판매, 일수 판매 기간 및 시말일자

(4) 대리판매, 일수 판매의 대금 지급방식 및 일자

(5) 대리판매, 일수 판매 비용과 결제방법

(6) 위약 책임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31조 증권회사가 증권을 수탁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발행 모집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미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판매활동을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불특정 대상에게 공개 발행하는 증권의 액면 총 가치가 5,000만 위안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수탁 판매그룹이 수탁 판매하여야 한다. 수탁 판매그룹은 주 수탁 판매 증권회사와 수탁 판매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로 구성한다.

제33조 증권의 대리 판매, 일수 판매 기간은 최고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리 판매, 일수 판매 기간 내에 증권회사는 그 대리 판매, 일수 판매하는 증권을 수매 신청인에게 우선 매출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자사를 위해 그 대리 판매하는 증권을 예치하거나 예매 또는 유치하지 못한다.

제34조 주식 발행에서 프리미엄 방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그 발행가격은 발행인과 수탁 판매 증권회사가 협상하여 확정한다.

제35조 주식 발행에서 대리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대리 판매 기간이 만기 되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주식 수량이 공개 발행할 주식 수량의 7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 실패로 한다. 발행인은 반드시 발행가격과 은행 동기 예금 이자 금액을 가산하여 수매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개 발행한 주식은 대리 판매, 일수 판매 기간이 만기 되면 발행인은 반드시 규정한 기간 내에 주식 발행 상황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증권거래

제1절 일반규정

제37조 증권거래 당사인이 법에 따라 매매하는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발행하고 또한 인도한 증권이어야 한다.

불법 발행한 증권은 매매하지 못한다.

제38조 법에 따라 발행한 주식, 회사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양도기간에 법률이 제한성 규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한정한 기간 내에는 매매하지 못한다.

제39조 법에 따라 공개 발행하는 주식, 회사채권 및 기타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거래하거나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증권거래장소에서 양도하여야 한다.

제40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된 집중 거래방식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비준한 기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41조 증권거래 당사인이 매매하는 증권은 지면 형식 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42조 증권거래는 현물과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거래한다.

제43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종업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 법률, 행정법규에서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그 임기 또는 법정 기간 내에 직접적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지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며 타인이 증여하는 주식을 받지도 못한다.

누구든지 전항에서 나열한 직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가 원래 소지하고 있던 주식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하여야 한다.

제44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고객에게 개설한 계좌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5조 주식 발행 회계감사보고, 자산 평가보고 또는 법률 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한 증권서비스기구와 인원은 당해 주식 수탁 판매 기간 내 및 만기 후 6개월 내에 당해 주식을 매매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상장회사에 회계 감사보고, 자산 평가보고 또는 법률 의견서 등 서류를 작성한 증권서비스기구와 인원은 상장회사의 위탁을 접수한 일로부터 상기 서류를 공개한 후 5일 내에는 당해 주식을 매매하지 못한다.

제46조 증권거래의 요금은 반드시 합리하여야 하며 요금항목, 요금기준과 요금수취방법은 공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의 요금항목, 요금기준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47조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상장회사 5% 이상 주식을 소지한 주주가 그가 소지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6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매각 후 6개월 내에 다시 매입하였다면 그로서 취득한 소득은 당해 회사에서 소유하며 회사 이사회는 반드시 당해 주주의 소득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단 증권회사가 일수 판매를 함에서 매출 후 나머지 주식이 5% 이상의 지분일지라도 당해 주식 매출은 6개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주주는 이사회에 30일 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회사 이사회가 상기 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체 이름으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회사 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제2절 증권상장

제48조 증권 상장거래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심사 비준을 하고 또한 쌍방은 상장 계약을 체결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처리한다.

제49조 주식, 주식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권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추천제도 시행을 규정한 기타 증권의 상장거래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자격이 있는 기구를 초빙하여 추천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본 법의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상장 추천인에게 적용한다.

제50조 주식유한회사가 주식 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주식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개 발행하여야 한다.

(2) 회사 주식 자본 총액은 3천만 위안 이사이어야 한다.

(3) 공개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액의 25% 이상에 도달하고, 회사 주식 자본 총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 발행하는 주식의 비례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4) 회사 최근 3년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고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없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전항의 규정보다 높은 상장조건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국가는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또한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의 주식 상장거래를 권장한다.

제52조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장 신고서

(2) 주식 상장을 신청한 주주 회의 결의

(3) 회사 정관

(4) 회사 영업허가증

(5) 법에 따라 회계 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회사 최근 3년 재무회계보고서

(6) 법률 의견서와 상장 추천서

(7) 최근 1회의 주식 모집 설명서

(8)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제53조 주식 상장거래 신고가 증권거래소의 동의를 얻은 후 상장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반드시 규정한 기간 내에 주식 상장의 관련 서류를 공시하는 동시에 당해 서류를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공중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상장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전 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공시하는 이외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도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준 일자

(2) 회사 주식을 제일 많이 소지한 선후 순위 10명 주주의 명부와 지분 소지 액수

(3) 회사의 실제 통제인

(4)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의 성명, 각자의 본 회사 주식과 채권 소지 상황.

제55조 상장회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주식 상장거래의 임시 중지를 결정한다.

(1) 회사 주식 자본 총액, 주식 권한 분포 등이 변화되어 상장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2)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자체 재무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회계 보고서에 대하여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3) 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4) 회사가 최근 3년 연속 적자일 경우

(5)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56조 상장회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주식 상장거래의 중지를 결정한다.

(1) 회사 주식 자본 총액, 주식 권한 분포 등이 변화되어 상장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증권거래소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여전히 상장조건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2)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자체 재무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회계 보고서에 대하여 허위 기재를 하며 또한 시정을 거절할 경우

(3) 회사가 최근 3년 연속 적자이고, 그 다음해 내에도 회복되어 이익을 보지 못할 경우

(4) 회사가 해산되거나 또는 파산으로 선포될 경우

(5)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57조 회사가 그 회사채권의 상장거래를 신고할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회사채권의 기한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실지 발행하는 회사채권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3) 회사가 그 채권의 상장을 신고할 경우 법정 회사채권 발행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8조 회사채권의 상장거래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장 신고서

(2) 회사채권 상장 신고에 대한 이사회 결의

(3) 회사 정관

(4) 회사 영업허가증

(5) 회사채권의 모집방법

(6) 회사채권의 실지 발행 액수

(7)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이 규정한 기타 서류.

주식 전환이 가능한 회사채권의 상장거래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인이 작성한 상장 추천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회사채권의 상장거래 신고가 증권거래소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상장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반드시 규정한 기간 내에 회사채권 상장서류 및 관련 서류를 공시하는 동시에 그 신고서류를 지정장소에 비치하여 공중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회사채권을 상장거래한 후 회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회사채권의 상장거래를 임시 중지시킨다.

(1) 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2) 회사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채권의 상장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회사채권으로 모집한 자금을 심사 비준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4) 회사채권 모집방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회사가 최근 2년간 연속 적자일 경우.

제61조 회사에 전 조 제(1)호, 제(4)호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고 조사 확인 결과가 엄중할 경우에는 또는 전 조 제(2)호, 제(3)호, 제(5)호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고 규정한 기간 내에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는 당해 회사채권의 상장거래 종지를 결정한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또는 파산을 선포 당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는 당해 회사채권의 상장거래를 종지한다.

제62조 증권거래소가 내린 상장 불가, 상장 임시 중지, 상장 종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재심기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지속적인 정보공개

제63조 발행인, 상장회사가 법에 따라 공시한 정보는 진실, 정확, 완벽하여야 하며 허위적인 기재나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한다.

제64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심사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주식을 공개 발행하거나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회사채권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 모집 설명서, 회사채권 모집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새로운 주식 또는 회사채권을 공개 발행할 경우에는 재무회계 보고서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 상장회사와 회사채권의 상장거래 회사는 매 회계연도 상반년 완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중간보고를 보고 제출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회사 재회계보고서와 경영 상황

(2)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소송 사항

(3) 발행한 주식, 회사채권의 변동 상황

(4) 주주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 중대한 사항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66조 상장주식과 회사채권의 상장거래 회사는 매 회계연도 완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연차 보고서를 보고 제출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회사 개요

(2) 회사 재무회계보고서와 경영상황

(3)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소개 및 주식 소지상황

(4) 발행한 주식, 회사채권 상황, 여기에는 회사지분을 제일 많이 소지한 선후 순 10명의 주주 명부와 주식 소지액수 포함

(5) 회사 실제 통제인

(6)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67조 상장회사의 주식 거래가격에 비교적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투자자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장회사는 반드시 즉시 당해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임시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공시하여 사건의 원인, 현재 상태와 발생 가능한 법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하기 상황은 전항에서 지칭한 중대한 사건이다.

(1) 회사의 경영방침과 경영범위의 중대한 변화

(2) 회사의 중대한 투자행위와 중요한 재산구입 결정

(3) 회사가 회사의 자산, 부채, 권익과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회사에 중대한 채무와 만기 중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위약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5) 회사에 중대한 적자 또는 중대한 손실을 보았을 경우

(6) 회사 생산경영의 외부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7) 회사 이사장이나 1/3 이상 이사 또는 경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8)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소지한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이 소지한 지분 또는 지주회사의 상황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을 경우

(9) 회사가 자본 감소, 합병, 분립, 해산, 파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10) 회사의 중대한 소송과 관련되어 주주 회의, 이사회 결의가 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무효로 선포되었을 경우

(11) 회사가 범죄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에서 입안 조사를 하여 회사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범죄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1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68조 상장회사 이사, 고급 관리인원은 반드시 회사 정기 보고서에 서면 확인 의견에 서명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회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작성한 회사 정기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동시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반드시 상장회사가 공시한 정보의 진실, 정확, 완벽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9조 발행인과 상장회사가 공시한 주식모집 설명서, 회사채권 모집방법, 재무회계보고서, 상장 보고서류, 연차 보고서, 중간 보고서, 임시 보고서 및 기타 정보 공시자료에 허위 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 투자자가 증권거래에서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는 발행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발행인,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및 추천인, 수탁 판매 증권회사는 반드시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단 자체 과실이 없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발행인, 상장회사의 지주 주주, 실제 통제인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해인, 상장회사와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0조 법에 따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매체에서 발표하는 동시에 그를 회사주소, 증권거래소에 비치하여 사회 공중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상장회사의 연차 보고서, 중간 보고서, 임시 보고서 및 공시 상황을 감독하고 상장회사의 신주 배당 또는 배당 판매 상황을 감독하며 상장회사의 지주 주주 및 기타 정보 공시 의무인의 행위를 감독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 증권거래소, 추천인, 수탁 판매 증권회사 및 관련 인원은 회사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사전에 누설하지 못한다.

제72조 증권거래소가 증권 상장거래의 임시 중지 또는 중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공시하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절 금지하는 거래행위

제73조 증권거래 내부정보를 숙지한 자와 내부정보를 불법 취득한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4조 아래와 같은 인원은 증권거래 내부정보의 숙지자이다.

(1) 발행인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2) 회사의 5% 이상 주식을 주주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회사의 실제 통제인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3) 발행인이 지주 주주인 회사 및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4) 회사 직무관계로 회사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원

(5)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 및 법정 직책으로 증권의 발행, 거래를 관리하는 기타 인원

(6) 추천인, 수탁 판매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서비스기구의 관련 인원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

제75조 증권거래활동에서 회사의 경영․, 재무와 관련되거나 당해 회사증권의 시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내부정보이다.

아래와 같은 정보는 모두 내부정보에 속한다.

(1) 본 법 제67조 제2항에 열거한 중대한 사건

(2) 회사의 주식 배당금 배분 또는 증자 계획

(3) 회사 주식 권리 구조의 중대한 변화

(4) 회사 채무담보의 중대한 변경

(5) 회사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 자산의 저당,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이 1회에 당해 자산의 30%를 초과할 경우

(6)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의 행위가 법에 따라 중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 경우

(7) 상장회사의 수매 관련 방안

(8)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인정한, 증권거래가격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정보.

제76조 증권거래 내부정보를 숙지하는 인원 또는 내부정보를 불법 취득한 기타 인원은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가 소지한 당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지 못하며 당해 정보를 누설하거나 당해 증권을 매매하도록 타인에게 건의하지 못한다.

5% 이상의 지분을 소지하거나 계약, 기타 배치를 통하여 타인과 회사 5% 이상 주식을 공동 소지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수매 시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내막교역행위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행위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77조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수단으로 증권시장을 조종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자금 우세 또는 지분 소지 우세를 집중하거나 또는 정보 우세를 이용하여 연합하거나 연속 매매로 증권거래가격 또는 증권거래수량을 조종하는 방법

(2) 타인과 내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일시, 가격과 방식으로 상호 간에 증권거래를 하여 증권거래가격이나 증권거래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3) 자체 실제 통제하는 계좌 사이에 증권거래를 진행하여 증권거래가격이나 증권거래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4) 증권시장을 조종하는 기타 방법.

증권시장조정으로 투자자에게 조성한 손해의 경우 행위자는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78조 국가 공무원, 신문매체 종사자와 관련 인원이 허위 정보를 날조 및 전파하여 증권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서비스기구 및 그 종사자, 증권업협회,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그 업무인원이 증권거래활동에서 허위 진술이나 정보 오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종 매체가 전파하는 증권거래정보는 반드시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9조 증권회사 및 그 종사자가 고객의 이익을 손상하는 아래와 같은 사기행위를 금지한다.

(1) 고객의 위탁을 위반하고 그에게 증권을 매매해 주는 행위

(2) 규정한 일시 내에 고객에게 거래 관련 서면 확인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3) 고객의 예매 증권 또는 고객의 계좌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

(4) 고객의 위탁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증권을 사사로 매매하거나 고객의 명의를 사칭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5)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객을 꾀여서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하는 행위

(6) 고객의 진실한 의사표시를 위반하고 그 이익을 손상하는 기타 행위.

(7) 기타 고객 사기행위가 고객에게 손실을 줄 경우에는 행위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80조 법인이 불법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인이 자체 또는 타인의 증권계좌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제81조 법에 따라 자금 유입 채널을 개척하여야 하고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불법 유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2조 누구든지 공금을 유용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3조 국유기업과 국유자산 지주기업이 상장 거래한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서비스기구 및 그 종사자가 증권거래에서 발견한 금지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즉시로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상장회사의 수매

제85조 투자자는 청약 수매, 계약 수매 및 기타 합법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상장회사를 수매할 수 있다.

제86조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를 통하여 투자자가 소지하거나 계약, 기타 배치를 통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소지한 1개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5%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반드시 당해 사실 발생일로부터 3일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당해 상장회사에 통지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한 기간 내에는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더는 매매하지 못한다.

1개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를 투자자가 소지하거나 계약, 기타 배치를 통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소지한 후 그가 소지한 당해 상장회사의 발행 주식 비율이 매 5%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반드시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보고 기간 내에, 그리고 보고 및 공시 후 2일 내에는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더는 매매하지 못한다.

제87조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보고와 공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 소지인의 성명, 주소

(2) 그 소지 주식의 명칭, 수량

(3) 소지 주식이 법정 비율에 도달하였거나 소지 주식의 증감 변화가 법정 비율에 도달한 일시.

제88조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를 통하여 투자자가 소지하거나 계약, 기타 배치를 통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소지한 1개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30%에 도달하였고 계속 수매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당해 상장회사의 주주 전원에게 상장회사 전부 또는 일부 주식의 수매 청약을 발송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일부 주식 수매 청약은 반드시 청약하여야 하고 수매 당하는 회사의 주주가 매출 약속한 주식 액수는 수매 약정한 주식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매인은 비례에 따라 수매한다.

제89조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수매 청약을 발송할 경우에는 수매인은 사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상장회사의 수매 보고서를 보고 제출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매인의 명칭,주소

(2) 수매인의 수매 관련 결정

(3) 수매대상 상장회사의 명칭

(4) 수매 목적

(5) 수매 주식의 상세한 명칭 및 수매 주식의 액수

(6) 수매 기간, 수매 가격

(7) 수매 소요금액 및 자금 보장

(8) 상장회사에 수매 보고서 제출 시 그가 소지한 수매 대상 회사의 주식 수량이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매인은 반드시 상장회사 수매 보고서를 동시에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수매인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수매 보고서를 보고 제출한 일로부터 15일 후 그 수매 청약을 공시하여야 한다. 상기 기한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상장회사 수매 보고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수매인에게 알려야 하고 수매인은 그 수매 청약을 공시하지 못한다.

수매 청약이 약정한 수매 기한은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1조 수매 청약이 확정한 약속 기간 내에 수매인은 그 수매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수매인이 수매 청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보고를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은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92조 수매 청약에서 제출한 제반 수매조건은 수매 대상회사의 주주 전원에 적용한다.

제93조 청약 수매방식을 취할 경우 수매인은 수매 청약 기간 내에 수매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지 못하며 청약 규정 이외의 형식을 채택하거나 청약의 조건을 초월하여 수매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도 못한다.

제94조 계약 수매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수매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매 대상 회사의 주주와 계약방식으로 주식 양도를 진행할 수 있다.

계약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수매하기로 계약을 달성한 후 수매인은 반드시 3일 내에 당해 수매계약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전에는 수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

제95조 계약 수매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계약 쌍방은 임시로 증권등록결제기구에 위탁하여 계약한 양도 주식을 보관시키고 자금을 지정한 은행에 예금시킬 수 있다.

제96조 계약 수매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를 통하여 투자자가 소지하거나 계약, 기타 배치를 통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소지한 1개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30%에 도달하였고 계속 수매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당해 상장회사의 주주 전원에게 상장회사 전부 또는 일부 주식의 수매 청약을 발송하여야 한다. 단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청약 발송을 면제한 경우를 제외한다.

수매인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방식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수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법 제89조부터 제9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7조 수매 청약 기간이 만료 시 수매 대상 회사의 주식 권한 분포가 상장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은 반드시 증권거래소에서 법에 따라 상장거래를 종지 시켜야 한다. 나머지 수매 대상 회사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는 수매인에게 수매 청약의 대등 조건으로 그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있고 수매인은 반드시 수매하여야 한다.

수매행위 완료 후 수매 대상 회사가 주식유한회사 조건을 더는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그 기업형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98조 상장회사의 수매에서 수매인은 수매행위 완료 후 12개월 내에 그가 소지하고 있는 수매 대상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99조 수매행위 완료 후 수매인과 수매 대상 회사가 합병하는 동시에 당해 회사를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되는 회사의 기존 주식은 수매인이 법에 따라 교체한다.

제100조 수매행위 완료 후 수매인은 반드시 15일 내에 수매상황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1조 상장회사에서 국가 수권 투자기구가 소지한 지분을 수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본 법의 원칙에 따라 상장회사의 수매구체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장 증권거래소

제102조 증권거래소는 증권의 집중 거래에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증권 거래를 조직 및 감독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하는 법인이다.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해산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103조 증권거래소 설립 시에는 반드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 정관의 제정과 수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 증권거래소는 그 명칭에 증권거래소라는 단어를 명기하여야 한다. 기타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증권거래소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5조 증권거래소가 자체로 지배할 수 있는 제반 비용수입은 그 증권거래장소와 시설의 정상적 운영 및 점차적인 개선을 보장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회원제를 시행하는 증권거래소의 재산 집적은 회원의 소유로서 그 권익은 회원들이 공동 향유하며 그 존속기간에는 그 재산 집적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제106조 증권거래소는 이사회를 둔다.

제107조 증권거래소는 총경리 1명을 두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임명, 소환한다.

제108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상황이나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1) 위법행위 또는 규율 위반행위로 직무를 해제당한 증권거래소나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책임자나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으로서 직무 해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2) 위법행위 또는 규율 위반행위로 자격을 취소당한 변호사, 공인 회계사 또는 투자 컨설팅기구, 자산신용 등급평가기구, 자산 평가기구, 검증기구의 전문인원으로서 자격 취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제109조 위법행위 또는 규율 위반행위로 제명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서비스기구, 증권회사의 종사자와 제명된 국가기관의 공직자는 증권거래소의 종사자로 초빙하지 못한다.

제110조 증권거래소에서 집중 거래에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111조 투자자는 반드시 증권회사와 증권거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증권회사에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서면,전화 및 기타 방식으로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을 대리 매매하게 하여야 한다.

제112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위탁에 의하여 증권거래 규칙에 따라 거래 신고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소에서의 집중 거래에 참여하는 동시에 거래결과에 따라 대응되는 청산 인도책임을 진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거래결과에 근거하여 청산 인도규칙에 따라 증권회사와 증권과 자금을 청산인도하며 증권회사 고객을 위하여 증권의 등록 및 소유권 이전수속을 한다.

제113조 증권거래소는 반드시 공정한 집중 거래를 조직하기 위하여 보장을 제공하여야 하고 증권거래 시세를 공표하는 동시에 거래 일자에 따라 증권시장 시가표를 제작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증권거래 시가를 공표하지 못한다.

제114조 돌발성 사건으로 정상적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는 기술성 거래 중지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돌발성 사건으로 또는 정상적 증권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는 상장거래를 임시 중지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가 기술성 거래중지를 채택하거나 상장거래의 임시 중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를 하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이상 거래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반드시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시 의무인에게 노출한 정보에 대하여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정보를 즉시,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상장회사를 독촉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수요에 따라 중대한 이상 거래상황이 발생하는 증권 계좌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16조 증권거래소는 반드시 그가 수취한 거래비용과 회원비, 좌석비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인출하여 벤처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벤처기금은 증권거래소 이사회가 관리한다.

벤처기금을 인출하는 구체적인 비율과 사용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117조 증권거래소는 반드시 그가 소지하고 있는 벤처기금을 계좌 개설은행의 전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하며 자의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18조 증권거래소는 증권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상장규칙, 거래규칙, 회원관리규칙과 기타 관련 규칙에 따르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119조 증권거래소의 책임자와 기타 종사자가 증권거래와 관련한 직책을 이행 시 그 본인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피하여야 한다.

제120조 법정 거래규칙에 따라 진행한 거래 결과는 변경하지 못한다. 거래중 규칙 위반 거래자가 져야 할 민사책임은 면제하지 못하며 규칙 위반 거래에서 취득한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1조 증권거래소 내에서 증권거래에 종사하는 인원이 증권거래소의 관련 거래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규율 처분을 주며 사건이 엄중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그의 증권시장의 입장거래를 금지한다.



제6장 증권회사

제122조 증권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증권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123조 본 법에서 지칭한 증권회사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증권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124조 증권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회사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주요 주주는 지속적인 수익능력이 있고 신망이 양호하며 최근 3년 중대한 위법기록이 없어야 하고 순자산은 2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4)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취직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업무인원은 증권 종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5) 완벽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6) 합격한 경영 장소와 업무시설이 있어야 한다.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국가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25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증권회사는 아래와 같은 일부 또는 전부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증권 중개업무

(2) 증권 투자 컨설팅업무

(3) 증권거래, 증권 투자활동과 관련된 재무고문업무

(4) 증권 수탁 판매와 추천업무

(5) 증권 자사경영업무

(6) 증권 자산 관리

(7) 기타 증권업무.

제126조 증권회사는 그 명칭에 증권유한책임회사 또는 증권주식유한회사란 단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27조 증권회사가 본 법 제125조 제(1)호에서 제(3)호의 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5천만 위안이고, 제(4)호에서 제(7)호의 업무 중의 하나를 경영할 경우에는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1억 위안이며, 제(4)호에서 제(7)호의 업무 중의 2개 이상을 경영할 경우에는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5억 위안이다. 증권회사의 등록자본은 반드시 실제 납부한 자본금이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신중한 감독관리의 원칙과 각종 업무의 리스크수준에 의하여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전항에서 규정한 한도액 이사이어야 한다.

제128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증권회사 설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정 조건과 법정 절차에 의하여 신중한 감독관리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여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설립 신청이 비준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반드시 규정한 기한 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증권업무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권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129조 증권회사의 설립, 수매 또는 분기구의 취소, 업무범위 또는 등록자본의 변경, 5% 이상 상장 주식 권한을 소지한 주주, 실제 통제인의 변경, 회사 정관 중의 중요 조항의 변경, 합병․분립, 회사형태의 변경, 업무 중지, 해산, 파산은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가 국외에 증권 경영기구를 설립, 수매 또는 주식 투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증권회사의 순자산, 순자산과 부채의 비례,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례, 순자본과 자사경영, 수탁 판매, 자산 관리 등 업무규모의 비례, 부채와 순자산의 비례 및 유동자본과 유동부채의 비례 등 리스크 통제지표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그 주주 또는 주주의 관련 인원에게 융자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31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은 반드시 정직하고 성실하며 품행이 양호하고 증권 법률, 행정법규에 익숙하며 직책 이행에 필요한 경영관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취직하기 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심사 비준한 취직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상황 또는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고급 관리인원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1) 위법행위나 규율 위반행위로 직무를 해제당한 증권거래소나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책임자 또는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직무 해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2) 위법행위 또는 규율 위반행위로 자격을 취소당한 변호사, 공인 회계사 또는 투자 컨설팅기구, 재무 고문기구, 자산신용 등급평가기구, 자산 평가기구, 검증기구의 전문인원으로서 자격 취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제132조 위법행위 또는 규율 위반행위로 제명당한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구, 증권서비스기구, 증권회사의 종사자와 제명당한 국가기관 공무원은 증권회사의 종사자로 초빙하지 못한다.

제133조 국가기관 공직자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회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증권회사의 직무를 겸임하지 못한다.

제134조 국가에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한다.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은 증권회사가 납부한 자금 및 기타 법에 따라 모집한 자금으로 구성하고, 그 모집, 관리와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35조 증권회사는 매년 세후 이윤에서 거래 위험 준비금을 인출하여 증권거래 손실을 보완하며 그 구체 인출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다.

제136조 증권회사는 반드시 완벽한 내부 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유효한 격리조치를 채택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서로 다른 고객 사이의 이익 충돌을 방비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그 증권중개업무, 증권수탁판매업무, 증권자사경영업무 및 증권자산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하며 함께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137조 증권회사의 자사경영업무는 반드시 자사 이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증권회사의 자사경영업무는 반드시 자체 자금과 법에 따라 모집한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그 자사경영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38조 증권회사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할 권한이 있으며 그 합법적 경영은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9조 증권회사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은 반드시 상업은행에 예금하여야 하고, 매 고객의 이름으로 단독 계좌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을 자체 자산으로 포함하지 못한다.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어떠한 형식으로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 시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은 그 파산재산 또는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객 자체로 인하지 않은 채무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증권을 압류, 동결, 압류 또는 강제 집행하지 못한다.

제140조 증권회사가 중개업무 취급시에는 반드시 통일적으로 제정한 증권매매 위탁서를 준비하여 위탁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위탁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위탁기록을 하여야 한다.

고객의 증권 매매위탁은 거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한 기한에 따라 그 위탁기록을 증권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1조 증권회사가 증권 매매위탁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위탁서에 명기한 증권명칭, 매매수량, 가격 제시방식, 가격폭 등에 근거하여 거래규칙에 따라 증권을 대리 매매하고 여실히 거래기록을 하여야 한다. 매매 성립 후에는 규정에 따라 매매성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에서 거래행위 및 그 거래결과를 확인하는 장부대조보고서는 진실하여야 하며 거래 취급인원 이외의 심사인원이 일일이 심사하여 장부상 증권 여액과 실제로 소지한 증권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2조 증권회사가 고객 증권 매매를 위하여 융자, 증권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의 규정에 따르는 동시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43조 증권회사가 중개업무를 취급할 때 고객의 전권 위탁을 받고 증권매매를 결정하거나 증권 종류를 선택하거나 매매수량 또는 매매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

제144조 증권회사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고객의 증권매매 수익 또는 증권매매손실배상에 대한 언약을 하지 못한다.

제145조 증권회사 및 그 종사자는 그 법에 따라 설립한 영업장소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 고객의 위탁을 접수하고 증권을 매매하지 못한다.

제146조 증권회사의 종사자가 증권거래활동에서 그 소속 증권회사의 지령을 집행하거나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거래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속 증권회사가 전부의 책임을 진다.

제147조 증권회사는 반드시 고객 계좌 개설 자료, 위탁기록, 거래기록과 내부 관리, 업무 경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누구도 은닉, 위조, 왜곡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상기 자료의 보존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48조 증권회사는 반드시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업무, 재무 등 경영관리정보와 자료를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및 그 주주, 실제 통제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 정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증권회사 및 그 주주, 실제 통제인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 제출하거나 제공하는 정보, 자료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하여야 한다.

제149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사무소, 자산 평가기구를 위탁하여 증권회사의 재무상황, 내부 통제상황, 자산가치에 대하여 회계감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이 관련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50조 증권회사의 순자산 또는 기타 리스크 통제지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도 시정하지 않거나 행위가 엄중하여 증권회사의 온건한 운영에 위험이 미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줄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상황에 구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업무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업무를 임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며 새로운 업무의 비준을 중지한다.

(2) 영업성 분기구의 증설, 수매의 비준을 중지한다.

(3) 배당금 분배를 제한하고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4) 재산 양도를 제한하거나 재산에 기타 권리의 설정을 제한한다.

(5)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의 교체를 명령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한다.

(6) 지주 주주가 주식 권한을 양도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련 주주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7) 관련 업무 허가를 취소한다.

증권회사가 정돈 개선한 후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검수를 거쳐 관련 리스크 통제지표에 부합될 경우에는 반드시 검수 완료일로부터 3일 내에 그에 채택한 전항에서 규정한 관련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51조 증권회사의 주주가 허위 출자, 출자 축출 도주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그가 소지한 증권회사의 주식 권한을 양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가 요구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그가 소지한 증권회사의 주식 권한을 양도하기 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그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2조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이 근면하고 직책을 다할 수 없어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법, 규율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리스크가 발행하게 할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그 취직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회사에서 교체할 것을 명령한다.

제153조 증권회사가 위법 경영하거나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하여 증권시장의 질서에 엄중하게 손상시키고 투자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중지 및 정돈할 것을 명령하거나, 기타 기구를 지정하여 위임 관리, 접수 관리하게 하거나 취소하는 등 감독관리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154조 증권회사가 업무 중지 및 정돈할 것을 명령받거나, 법에 따라 위임 관리, 접수 관리를 받거나 청산하는 기간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출국관리기관에 법에 따라 그의 출국을 저지할 것을 알려준다.

(2) 사법기관에 그가 재산을 이전, 양도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재산에 기타 권리를 설정한다.



제7장 증권등록결제기구

제155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거래를 위하여 집중적 등록, 보관 관리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성 법인이다.

증권등록결제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 증권등록결제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유자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증권등록, 보관 관리 및 결제서비스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3) 주요 관리임원과 업무인원은 증권업 종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증권등록결제기구의 명칭에는 반드시 증권등록결제라는 단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57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아래와 같은 직책을 이행한다.

(1) 증권계좌, 결제계좌의 개설

(2) 증권의 보관 관리 및 명의 변경

(3) 증권소지인 명부 등록

(4) 증권거래소의 상장 거래증권의 정산 및 수급

(5) 발행인의 위탁을 받은 증권권익 배당

(6) 상기 업무와 관련한 조회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비준한 기타 업무.

제158조 증권등록결제는 전국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일 운영방식을 취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정관, 업무규칙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하여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9조 증권 소지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권은 상장거래 시에 반드시 그 전부를 증권등록결제기구에 보관 관리시켜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고객의 증권을 유용하지 못한다.

제160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반드시 증권 발행인에게 증권 소지자 명부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반드시 증권등록결제 결과에 근거하여 증권 소지자의 증권 소지사실을 확인하고 증권 소지자에게 등록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증권 소지자 명부와 명의 변경등록 기록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은닉, 위조, 왜곡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제161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여 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서비스시설과 완벽한 데이터 안전보호조치

(2) 완벽한 업무, 재무 및 안전보장 등 관리제도

(3) 완벽한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

제162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반드시 등록, 보존관리 및 결제의 원시증빙 및 관련 서류와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은 20년 이상이다.

제163조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반드시 결제벤처기금을 설치하여 대신 지급 또는 위약 수급, 기술고장, 조작착오, 불가항력으로 인한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손실을 보완하는데 사용한다.

증권결제벤처기금은 증권등록결제기구의 업무수입과 수익에서 인출하고 결제 참여인이 증권거래 업무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증권결제벤처기금의 적립, 관리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164조 증권결제벤처기금은 반드시 지정한 은행의 전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하고 단독관리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벤처기금으로 배상한 후 관련 책임자에게 소급청구하여야 한다.

제165조 증권등록결제기구가 해산 신청 시에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66조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위탁하여 증권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권등록결제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공민신분 또는 중국 법인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67조 투자등록결제기구는 증권거래에 순액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 참여인이 화물과 자금의 대응 지급원칙에 의하여 증권과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또한 담보 수급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 완료 전에 누구도 수급에 사용되는 증권, 자금과 담보물을 유용하지 못한다.

결제 참여인이 제시간에 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권등록결제기구는 업무규칙에 의하여 전항에서 언급한 재산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제168조 투자등록결제기구가 업무규칙에 의하여 수취한 각종 결제자금과 증권은 반드시 전문 청산 수급계좌에 예금하여야 하고 업무규칙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증권거래의 청산 수급에만 사용하며 강제로 집행하지 못한다.



제8장 증권서비스기구

제169조 투자컨설팅기구, 재무고문기구, 자산신용 등급평가기구, 자산 평가기구, 회계 사무소가 증권서비스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투자컨설팅기구, 재무고문기구, 자산신용 등급평가기구, 자산 평가기구, 회계 사무소가 증권서비스업무 종사에 대한 심사 비준, 관리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관련 주관 부서에서 규정한다.

제170조 투자컨설팅기구, 재무고문기구, 자산신용 등급평가기구에서 증권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증권 전문 지식과 2년 이상 증권업 또는 증권서비스업무 종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증권업무 종사자격의 인정표준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서 제정한다.

제171조 투자컨설팅기구 및 그 종사자가 증권서비스업무에 종사할 경우 아래와 같은 행위가 없어야 한다.

(1) 위탁인을 대리한 증권투자

(2) 위탁인과 증권투자 수익의 공동 향유나 증권투자 손실 분담을 약정

(3) 당 컨설팅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

(4) 매스 미디어 전파를 이용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허위 또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 및 전파

(5) 법률, 행정법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