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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2001년 12월 12일

국무원 령 제336호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고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 및 완벽히 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외자보험회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서 설립, 영업하는 아래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중국의 회사,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합자경영을 하는 보험회사(이하 합자보험회사라 함)

(2) 외국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서 투자, 경영하는 외국자본 보험회사(이하 독자보험회사라 함)

(3) 외국보험회사의 중국 경내 지사(이하 외국보험회사 지사라 함).

제3조 외자보험회사는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외자보험회사의 정당한 업무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위라 함)는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중국보감위의 파출기구는 중국보감위의 수권에 따라 본 관할구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설립 및 등록

제5조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중국보감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6조 인보험업무를 경영하는 외자보험회사와 재산보험업무를 경영하는 외자보험회사의 설립형식, 외자비율은 중국보함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 최저 한정액은 인민폐 2억원, 또는 그 등가의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하며 최저 등록자본 한정액은 반드시 실제 불입한 화폐 자본이어야 한다. 외자보험회사의 출자는 자유 태환 화폐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지사의 운영자금은 그 본사에서 인민폐 2억원보다 적지 아니한 등가의 자유 태환 화폐로 무상 조달하여야 한다.

중국보감위는 외자보험회사 업무범위, 경영규모에 따라 위 1, 2항에서 규정한 외자보험회사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최저 한정액을 인상할 수 있다.

제8조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보험회사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을 30년 이상 경영하였고

(2)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지 2년 이상이고

(3) 설립 신청 제출 전 1년 연말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

(4)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 완벽한 보험 감독관리제도가 있는 동시에 당해 외국보험회사가 소재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으로부터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받았고

(5)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배상 지불능력 기준에 부합하고

(6) 소재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그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중국보감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신청서. 그 중 합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합자 각측의 법정대표자가 신청서에 공동으로 사인해야 한다.

(2) 외국신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영업허가증(부본), 그 배상 지불능력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명 및 신청에 대한 의견서

(3) 외국 신청인의 회사 정관, 최근 3년간 연도보고서

(4) 합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 신청인의 관련 서류

(5) 설립할 회사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및 설립 준비방안

(6) 설립할 회사의 설립준비 책임직원 명부, 이력서 및 임직 자격증명

(7) 중국보감위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제10조 중국보감위는 외자보험회사의 설립 신청을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정식 신청서식을 발급하고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정식 신청서식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규정한 기간 내에 준비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보감위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연장 기간 내에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보감위의 수리 결정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신청인은 작성한 신청서식과 하기 서류를 중국보감위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설립 준비보고서

(2) 설립할 회사의 정관

(3) 설립할 회사의 출자인 및 그 출자액

(4)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

(5) 당해 회사에 선임된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서

(6) 설립할 회사의 고위급 관리임원 명부, 이력서 및 임직 자격증명

(7) 회사 설립 후 3년간의 경영계획 및 재보험방안

(8) 중국 경내에서 개설할 보험품목의 보험조항, 보험비 및 비율, 책임준비금의 계산설명서

(9) 설립할 회사의 영업장소와 업무 관련 기타 시설 서류

(10) 외국보험회사 지사를 설립할 경우 당해 지사의 조세, 채무 책임에 대한 본사의 담보서

(11) 합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합자경영계약서

(12) 중국보감위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제12조 중국보감위는 완벽한 정식 외자보험회사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준을 받고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3조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그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 총액의 20% 보증금을 인출하여 중국보감위가 지정한 은행에 공탁시켜야 하며, 보증금은 외자보험회사 청산시의 채무 청산에 사용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하지 못한다.

제14조 외자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국보감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제3장 업무범위

제15조 외자보험회사는 중국보감위가 심사 확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하기 보험업무 종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법 경영할 수 있다.

(1) 재산보험업무. 이에는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2) 인보험업무. 이에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돌발 상해보험 등 보험업무를 포함한다.

외자보험회사는 중국보감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 범위에서 대형 상업위험 보험업무, 총괄 보험증권 보험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16조 동일 외자보험회사가 재산보험업무와 인보험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제17조 외자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이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하기 재보험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할양 재보험

(2) 수 재보험.

제18조 외자보험회사의 구체 업무범위, 업무지역범위와 서비스대상 범위는 중국보감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외자보험회사는 심사 확정된 범위 내에서 보험업무 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9조 중국보감위는 외자보험회사의 업무상황, 재무상황 및 자금 사용상황을 검사할 권한이 있고 규정한 기가 내에 관련 서류, 자료 또는 서면보고를 제공하도록 외자보험회사에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불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벌, 처리할 권한이 있다.

외자보험회사는 중국보감위의 의법 감독 검사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 자료 또는 서면보고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부, 저애 또는 은닉하지 못한다.

제20조 중국보감위의 비준을 받은 이외에 외자보험회사는 그 관련 기업과 하기 거래활동을 하지 못한다.

(1) 할양 재보험 또는 수 재보험 업무

(2) 자산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전항에서 관련 기업이라 함은 외자보험회사와 아래의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1) 지분, 출자 방면에서 통제 관계가 있거나

(2) 지분, 출자 방면에서 동일 제3자의 통제를 받고 있거나

(3) 이익상 기타 관련 관계가 있는 기업.

제21조 외국보험회사 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내에 당해 지사 및 그 본사의 그 전년도 재무회계보고서를 중국보감위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제22조 외국보험회사 지사의 본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당해 지사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국보감위에 관련 상황에 대한 서면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1) 명칭, 주요책임자 또는 등록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자본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자본총액 또는 지분총액의 10% 이상 소지한 주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업무범위를 조정하였을 경우

(5)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6) 중대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7) 분립, 합병, 해산, 의법 취소되었거나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8)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외국보험회사 지사의 본사가 해산, 의법 취소 또는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중국보감위는 당해 지사의 새로운 업무 개척을 중지시킨다.

제24조 외자보험회사가 외환보험업무를 경영할 경우 국가 외환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자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서 보험업무를 경영할 경우 국가 외환관리기관이 비준한 것은 제외하고 인민폐로 계산하고 결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회부, 제출하는 서류, 자료 또는 서면보고는 중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종 종지 및 청산

제26조 외자보험회사에 분립, 합병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해산 사유가 출현하였을 경우 중국보감위의 비준을 받고 해산할 수 있다. 외자보험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외자보험회사는 분립, 합병 이외에 해산하지 못한다.

제27조 외자보험회사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보감위에 의하여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이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취소하며 중국보감위는 즉시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한다.

제28조 외자보험회사가 해산 또는 법에 따라 취소되어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팀을 구성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문에 최소 3회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내용은 중국보감위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외자보험회사가 기한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중국보감위의 동의하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 외자보험회사가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보감위 등 관련 부서와 관련 임원으로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한다.

제30조 외자보험회사가 해산, 의법 취소 또는 파산을 선고하였을 경우 채무 변제 전에 그 재산을 중국 경외로 이전하지 못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1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보험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중국보감위는 이를 취체하고, 금융기구 불법 설립죄, 불법경영죄 또는 기타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중국보감위에서 그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20만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확정된 업무범위, 업무 지역범위 또는 서비스 대상범위를 벗어나 보험업무 활동에 종사할 경우 불법경영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중국보감위에서 시정을 명하고 수취한 보험비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거나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였을 경우 기한부 폐업을 명하거나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33조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보감위는 그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 접수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그 관련 기업과 거래 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3)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을 보충하지 아니할 경우.

제34조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보감위는 그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자료 또는 서면보고를 제출, 보고하지 아니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제35조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보감위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위 서류, 자료 또는 서면보고를 제공하였을 경우

(2) 법적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저지할 경우.

제36조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그 재산을 중국 경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중국보감위는 이전 재산을 반입하도록 명하고 이전 재산금액 20% 이상, 등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외자보험회사가 중국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국보감위는 당해 외자보험회사 고위급 관리임원의 일정 기간, 나아가서는 종신 중국에서의 임직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38조 외자보험회사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기타 관련 국가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보험회사가 내지에서 보험회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이 조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40조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