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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2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doc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04년 5월 30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04년 제4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지칭하는 외국보험회사란 중국내에 등록하고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 외국보험회사가 중국의 회사, 기업과 중국내에서 생명보험업무 경영의 합자보험회사(이하 합자생명보험회사라 약칭함)를 설립할 경우, 그 중 외자비율은 회사 총지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합자보험회사의 주식은 전관 규정의 비율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조례’ 효력발생 전에 중국내에 설립한 외자 보험회사는 그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이 2억원의 인민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자유태환화폐에 미달할 경우에는 마땅히 본세칙이 발효된후 2년 내에 완납해야 한다.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업무신청에 대해 중국보감회는 허가하지 않는다.

제5조 외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마땅히 실제납부한 화폐이어야 한다.

제6조 외국보험회사 분사가 성립된 후 외국보험회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운영자금을 철회할 수 없다.

제7조 ‘조례’제8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보험업무 경영 30년 이상이란 외국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보험업무를 30년 이상 경영한 것을 말하며, 외국보험회사가 기타의 기구를 인수합병했거나 또는 기타 기구와의 합병으로 새로운 보험회사를 설립한 경우, 보험업무경영 연한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외국보험회사 자회사의 보험업무경영연한은 자회사 설립시부터 계산한다.

제8조 ‘조례’제8조 제2항에서 지칭하는 대표기구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약칭함)허가의 하기 대표기구를 말한다.

(1) 외국보험회사가 설립한 대표기구

(2) 외국보험회사 소재의 그룹회사가 설립한 대표기구

제9조 외국보험회사 또는 그 소재의 그룹회사가 설립한 대표기구는 외자보험회사 하나만 설립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조례’제8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설립신청전 1년 연말이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전년의 회계연도말을 말한다.

제11조 ‘조례’제8조 제7항에서 지칭하는 기타의 신중성조건이란 최소한 하기 조건을 포함한다.

(1) 법인관리구조가 합리적이다.

(2) 리스크관리체계가 안정되어 있다.

(3) 내부 통제제도가 건전하다.

(4) 관리정보시스템이 효과적이다.

(5) 경영상황이 양호하며 중대위법, 규정위반기록이 없다.

제12조 신청인이 ‘조례’ 제9조 제2항이 요구하는 영업허가증(부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의 유효한 복사본 또는 관련 당국이 발급한 당 신청인이 보험업무 경영권한을 가진다는 서면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조례’제9조 제2항에서 지칭하는 외국신청자소재국 또는 지역관련당국이 발급한상환능력표준에 부합한다는 증명에는 하기 내용의 1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련주관당국이 발급한 증명일을 기준으로 전년의 회계연도에 당 신청인의 상환능력이 당 국가 또는 지역의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한다.

(2) 관련주관당국이 발급한 증명일을 기준으로 전년의 회계연도중 당신청이 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상환능력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없다.

제14조 ‘조례’제9조 제2항에서 지칭하는 외국신청인 소재국 또는 지역관련주관당국이 발급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당 신청인이 중국내에 설립을 신청하는 보험기구가 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동의여부

(3) 관련주관당국이 의견서를 발급하기 전 3년, 당 신청인이 처벌을 받은 기록

제15조 ‘조례’제9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연보에는 마땅히 신청인의 신청일전 3개 회계연도의 자산부채보고서, 이윤보고서와 현금흐름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전관열거의 보고서에는 신청인소재국 또는 지역이 인정하는 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심계사사무소가 발급한 회계심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제9조 제4항에서 지칭하는 중국신청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등록한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기업, 상업은행, 증권기구 및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규정의 외자기업은 제외한다.

(2) 기업행정주관기관 또는 그 주주회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경영상황이 양호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회계연도가 영업이익을 내야 한다.

(4) 자기자본을 출자하며 자금원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제17조 합자보험회사를 설립하는 중국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는 영업허가증(부본), 회사 또는 기업의 정관, 업무구조, 경영역사, 최근 3년의 연보 및 최근 3년의 처벌받은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제18조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계획책임자는 하기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전문대이상 학력

(2) 보험 또는 관련 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3) 위법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이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설립준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설립준비기간 만료전 1개월 내에 중국보감회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조례’제11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설립준비보고는 본 조항 기타 각 항의 내용에 대해 종합 기술해야 한다.

제21조 ‘조례’제11조 제4항에서 지칭하는 법정검자기구란 중국보감회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사무소를 말한다.

제22조 ‘조례’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검자증명에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법정검자기구가 발급한 검자보고

(2)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의 은행최초의 입금 증명서류의 복사본

제23조 ‘조례’제11조 제5항에서 지칭하는 주요책임자란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 분사의 총사장을 말한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 분사 주요책임자 임직자에 대한 수권서란 외국보험회사 이사장 또는 총사장이 서명날인한 설립하고자는 외국보험회사 분사 총경리에 대한 수권서를 말한다.

수권서에는 마땅히 피수권자의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24조 ‘조례’제11조 제6항에서 지칭하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고급관리요원은 중국보감회규정의 임직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보험회사분사의 고급관리요원은 마땅히 보험회사 본사 고급관리요원의 임직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조례’제11조 제9항에서 지칭하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영업장소 관련 자료란 영업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를 말한다.

‘조례’제11조 제9항에서 지칭하는 업무관련 기타시설 자료에는 최소한 컴퓨터시설, 네트워크건설상황 및 정보관리시스템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26조 ‘조례’와 본 세칙에서 요구하는 외자보험회사의 설립 신청시 외국보험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하기 서류 또는 자료는 소재국 또는 지역의 법에 의해 설립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거나 소재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영업허가증(부본) 또는 영업허가증의 유효사본

(2) 외국보험회사분사 주요책임자 임직예정자에 대한 수권서

(3)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분사의 세무, 채무에 대한 책임담보서

제27조 외자보험회사는 업무발전수요에 근거하여 분지기구(분사, 지사를 말함_역자주, 하동)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분사는 그 소재의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행정관할구내에서만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가 그 주소지 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업무를 전개하려면 분사를 설립해야 한다.

외자보험회사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중심지사, 지사, 영업부 또는 판매부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판매부의 설립과 관리는 중국보감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가2억원의 인민폐 최저 등록자본금으로 설립된 경우, 그 주소지 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첫번째의 분사를 설립할 때마다 마땅히 2천만원의 등록자본금을 증가해야 한다.

분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전관 규정의 증자후의 금액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상응한 등록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이 5억원의 인민폐에 도달한 경우, 상환능력이 충족한 상황하에서 분사 설립 시, 등록자본금의 증가가 필요하지않다.

제29조 외자보험회사가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상환능력액수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내부통제제도가 건전하고 처벌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경영기한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최근 2년내 처벌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임직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제30조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마땅히 외자보험회사가 중국보감회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하기 자료를 1식3부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전년도말과 최근 분기말 회계심사를 거친 상환능력 상황보고

(3) 설립하고자 하는 기구의 3년간 업무발전계획과 시장 분석

(4) 설립하고자 하는 기구의 설립준비 책임자의 약력 및 관련 증명자료

제31조 중국보감회는 분지기구의 설립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완전한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0일내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이 허가되면 신청인은 마땅히 6개월내 분지기구의 설립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내에 설립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의 허가를 받아 준비기간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한내에 설립준비를 여전히 완료하지 못하면 중국보감회가 발급한 원허가서류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설립준비기구는 어떠한 보험업무경영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

제32조 분지기구가 설립준비를 완료한 후 신청인은 마땅히 중국보감회에 개업신청을 제출하고 하기서류를 1식3부 제출해야 한다.

(1) 개업신청서

(2) 설립준비작업의 완성상황에 대한 보고서

(3) 고급관리요원 임직자의 약력 및 관련 증명

(4) 설립하고자 하는 기구의 사무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관련 증명, 컴퓨터시설배비 및 네트워크건설상황, 내부기구설치 및 종업원관련 상황 등

제33조 중국보감회는 마땅히 분지기구가 제출한 완전한 개업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0일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허가를 결정할 경우, 분지기구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 개업한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마땅히 허가서류와 보험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분에서 등기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영업할 수 있다.

제34조 외자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 고급관리요원의 임직자격에 대한 심사확인과 관리는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본세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합자, 독자의 재산보험회사가 분립, 합병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이사장이 서명날인한 신청서

(2) 회사주주회 결의

(3) 성립하고자 하는 청산팀의 구성 및 청산방안

(4) 미결 책임의 처리방안

제36조 중국보감회의 허가를 받아 해산된 합자, 독자의 재산보험회사는 마땅히 중국보감회의 허가서류 접수일로부터 신규 업무의 전개를 정지해야하며 중국보감회에 보험업무경영허가증을 회부하고 또한 15일내 청산팀을 성립해야 한다.

제37조 청산팀은 마땅히 성립된후 5일내 회사의 청산절차개시상황을 서면으로 공상행정관리, 세무, 노동과 사회보장 등의 관련 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제38조 청산팀은 성립일로부터 1개월내 중국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계심사를 실시하고 의뢰일로부터 3개월내 중국보감회에 회계심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청산팀은 마땅히 매월 10일전 중국보감회에 관련 채무상환, 자산처리 등의 최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40조 ‘조례’제28조에서 지칭하는 신문은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을 말한다.

제41조 외국재산보험회사가 중구내의 분사를 철수하려면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재산보험회사 이사장 또는 총사장이 서명 날인한 신청서

(2) 성립하고자 하는 청산팀의 구성원 및 청산방안

(3) 미결 책임의 처리방안

외국재산보험회사가 중국내의 분사를 철수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 및 본세칙의 합자, 외자재산보험회사의 해산신청절차를 적용한다.

외국재산보험회사분사의 본사가 해산되거나, 법에 의해 철수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외국재산보험회사 분사의 청산 및 채무처리는 ‘조례’제30조 및 본 세칙의 합자, 독자재산보험회사의 해산 관련 상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외자보험회사가 본세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국보감회는 '보험법', '조례'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조례’및 본세칙이 요구하는 서류, 자료와 서면보고는 마땅히 중국어본을 제공해야 하며 중국어본과 외국어본의 표현이 불일치할 경우, 중문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44조 ‘조례 및 본세칙 규정의 기한은 중국보감회에 관련자료를 송달한 일자로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의 신청서류가 불완전하여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신청인이 보충자료를 중국보감회에 송달한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본세칙의 허가, 보고기한 관련 규정은 근무일을 말한다.

제45조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 ‘조례’와 본세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외자재보험회사의 설립은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을 적용한다.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세칙을 적용한다.

제4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보험회사가 내지에서 설립하고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조례’와 본세칙을 비교 참조하여 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행정협의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7조 본세칙은 2004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