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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회사 설립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3 재보험회사 설립규정.doc
재보험회사 설립규정

2002년 9월 17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제4호





제1조 재보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보험회사의 설립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재보험회사라 함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하고 재보험업무를 전문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재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보험회사는 그 업무 경영범위에 따라 생명 재보험회사, 비생명 재보험회사 및 종합 재보험회사로 구분한다.

제4조 재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하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할 수 있다.

(1) 생명 재보험업무

① 중국 경내의 재보험업무

② 중국 경내의 재 재보험업무

③ 국제 재보험업무.

(2) 비생명 재보험업무

① 중국 경내의 재보험업무

② 중국 경내의 재 재보험업무

③ 국제 재보험업무.

(3) 상기 (1), (2)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경영.

제5조 생명 재보험회사와 비생명 재보험회사의 실수 통화자본금은 인민폐 2억원 이상 또는 자유태환 등가의 태환 화폐여야 한다. 종합 재보험회사의 실수 통화자본금은 인민폐 3억원 또는 등가의 태환 화폐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의 출자는 태환 화폐여야 한다.

제6조 재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가 인가한 보험계리사를 초빙해야 한다.

제7조 재보험회사에 투자하는 중국자본 주주는 중국보감회의 《보험회사 투자 잠정규정》에 부합하고 그 지분비율과 주권 변경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외합자, 외국독자 재보험회사에 투자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수락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 재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그 운영자금 기준과 설립 요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재보험회사가 내지에서 설립하는 지사는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