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 잠정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4 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 잠정규정.doc
보험자산관리회사 관리 잠정규정

2004년 4월 25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2호 주석령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자금 운용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며 보험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가 국무원의 수권에 의하여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보험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중국보감회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비준하고 의법 등록하여 보험자금을 수탁 관리하는 금융기구를 지칭한다.

보험자금이라 함은 보험회사의 제반 보험준비금, 자본금, 운영자금, 법정 적립금, 미 분배 이윤, 기타 부채 및 상기한 자금으로 구성된 각종 자산을 지칭한다.

제4조 보험회사가 보험자금을 보험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보험법》과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 공평, 성실신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 국가이익이나 사회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5조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보험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보험법》과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신의, 신중근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 변경, 종지

제6조 보험자산관리회사 설립 시에는 중국보감회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비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하기 조직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2) 주식유한회사.

제8조 보험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주주 또는 발기인중 하나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그룹)회사여야 하며 당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지주(그룹)회사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를 8년 이상 운영하였고

(2) 최근 3년 간에 자금운용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고

(3)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1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인민폐로 50억 원 이상이며 그중 보험지주(그룹)회사나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자산총액은 인민폐로 100억원 이상이고

(4)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배상능력 요구에 부합하고

(5) 완벽한 법인관리 구조와 내부제어 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6) 부채에 적정한 관리부서와 위험제어 부서가 설립되어 있고 완벽한 투자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며

(7) 회사 자산총액에서 자금운용 부문이 운용 관리하는 자산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그 중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8)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제9조 경내 보험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보험자산관리회사 지분의 합계는 75%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경내 보험회사라 함은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하였고 의법 등록한, 법인자격이 있는 보험회사, 보험 지주(그룹)회사를 지칭한다.

제10조 보험자산관리회사의 등록자본금의 최하 한정 액은 인민폐로 3,000억 원 또는 등가의 태환 통화여야 하고 그 등록자본금은 실지 불입된 통화자본이어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금의 1‰ 이상이어야 하며 1‰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만큼 증가하여야 한다. 단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5억 원에 달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증가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 보험자산관리회사 설립 시에 신청인은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설립할 회사의 사업성 보고서와 설립준비 방안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법정대표자, 조직형태, 등록자본, 경영범위, 자격증명서류 및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최근 1년간의 자산부채,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주주의 기본자료

(4) 이 규정 제8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증명자료 및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최근 3년간의 자산부채표, 손익계산서

(5) 설립할 회사 준비단계 책임자의 명부와 약력

(6) 출자인의 출자의향서 또는 지분인수합의서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12조 중국보감회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보험자산관리회사 설립신청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완벽한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설립준비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은 중국보감회로부터 설립준비 비준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준비작업을 완성해 한다. 규정한 기간에 설립준비작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하고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준비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설립준비 기간이 만료됐어도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 설립준비 비준서류는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설립준비기구가 설립준비기간에는 어떠한 경영업무 활동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 신청인은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중국보감회에 개업을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업신청 보고서

(2) 법정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 증명서, 자본금 입금증빙 사본

(3) 고급관리임원과 주요 종업원의 명부와 약력

(4) 영업장소의 소유권증명서 또는 사용권증면서

(5) 회사정관과 내부 관리제도

(6) 정보관리 시스템, 자금 운용거래설비 및 안전시설 관련 자료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15조 중국보감회는 보험자산관리회사 설립 개업 신청 관련 완벽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확인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 비준할 경우에는 《보험자산 관리업무 허가증》을 발급하고 확인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설립할 기구의 업무범위

(3) 설립할 기구의 향후 3년간 경영기획 및 시장분석

(4) 설립할 기구 책임자의 약력과 관련 증명자료

(5) 정보관리 시스템, 자금 운용거래 설비 및 안전시설 관련 자료.

제17조 중국보감회는 보험자산관리회사의 분지기구 설립신청을 초보적으로 심사한 다음 완벽한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설립준비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자산관리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중국보감회의 분지기구 설립준비 비준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규정 기간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 설립준비 비준서류는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설립준비 기구가 설립준비기간에는 어떠한 경영업무 활동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제19조 분지기구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중국보감회에 개업을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업신청서

(2) 설립준비작업 완성상황 보고서

(3) 업무 경영범위

(4) 부임할 기구책임자의 약력 및 관련 자료

(5) 영업장소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6) 정보관리 시스템, 자금 운용거래 설비 및 안전시설 관련 자료

(7) 내부기구 설치 및 종업원 상황.

제20조 중국보감회는 보험자산관리회사 분지기구 설립 개업신청 관련 완벽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확인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 비준할 경우에는 《보험자산관리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확인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업을 확인비준 받은 보험자산관리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 분지기구는 확인비준서류와 《보험자산관리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자산관리업무 경영허가증》은 중국보감회가 통일적으로 설계, 인쇄, 발급하고 압수, 말소 또는 몰수한다. 기타 단위와 개인은 누구도 《보험자산관리업무 경영허가증》을 설계, 인쇄, 발급하거나 압류 또는 몰수하지 못한다.

제23조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고급관리임원은 하기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학교 본과 이상 학력

(2) 10년 이상 경제사업 경력 또는 5년 이상 금융, 보험, 증권업 경력

(3) 형사처벌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행정처벌 전과가 없고

(4) 중국보감회가 정한 기타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고급관리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기구에서 겸직하지 못한다. 단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24조 보험자산관리회사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사정관 변경

(2) 출자인 또는 회사지분 10% 이상을 소지한 주주의 변경

(3) 업무범위 조정

(4) 분지기구 말소

(5) 영업장소 변경

(6) 고급관리임원 갱질.

제25조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말소되었거나 파산을 선고로 종지하는 경우 그가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금은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작업은 중국보감회의 지도하에 진행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를 법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가 즉시 주주, 관련 부서 및 전문인사들로 청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받으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한다.

제27조 청산팀을 구성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내에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최소 3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중국보감회가 확인 비준한다.

청산팀은 신용이 양호한 회계사사무소 등 전문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회사의 채권, 채무 및 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하고 말소 당하거나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재산의 청산과 채권, 채무의 처분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경영범위와 경영규칙

제29조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경영범위는 하기 전부 또는 그 일부분 업무이다.

(1) 그 주주의 인민폐, 외화 보험자금의 수탁 관리 운용

(2) 그 주주가 지배하는, 보험회사 자금의 수탁 관리 운용

(3) 자기 인민폐, 외화 자금의 관리 운용

(4) 중국보감회가 비준한 기타 업무

(5) 국무원의 기타 부서가 비준한 업무.

제30조 보험자금의 관리 운용은 은행예금, 정부채권과 금융채권의 매매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운용 형식에 한한다.

제31조 보험자산관리회사가 외환자금 운용업무와 기타 외환업무를 전개하려면 국가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자기 자금과 수탁관리 자금의 동일 투자루트의 총 투자비율과 단일투자 대상 투자비율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자금과 자사 관리 운용 자금의 동일루트 총투자비율과 단일투자 대상의 비율은 별도로 합병 계산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회사는 그가 위탁한 보험자산관리회사와 독립 수탁관리인을 약정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인은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여야 한다.

제34조 보험자산관리회사가 하기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투자관리자에 따라 분별하여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자기 자금과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금

(2) 수탁 관리하는 동일보험회사의 부동한 성격의 보험자금.

보험자산관리회사는 그가 관리하는 부동한 보험자금을 공평하게 대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보험자금의 관리운용, 처분 또는 기타 상황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험자금에 넣어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는 계약 약정에 따라 보수를 취득하는 외에 보험자금을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의 소득은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금에 넣어야 한다.

제36조 보험자금관리회사가 보험자금을 수탁 관리하고 수탁인이 보험자금을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모두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가 서면 계약서 내용과 양식 가이드를 별도로 규정한다.

제37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계약 약정에 따라 자산관리비를 취득하고 자산관리비 취득상황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관리비 비율은 공평, 합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보험자산 관리비 비율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보험자산관리회사에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수탁 관리 자금이 손실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수락이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해위

(3)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금을 재 위탁하는 행위

(4) 수탁한 보험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인 이외의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주주, 보험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또는 원천이 부동한 수탁자금을 조종

하여 자금운용거래를 하는 행위

(6) 자산관리비 명목으로 또는 위탁이과 결탁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7)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및 감독관리부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39조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국가 관련 법규위반이나 계약 약정 위약으로 보험자금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손실을 배상하기 전에는 보수를 취득하지 못한다.

제40조 보험자산관리회사의 보험자금 관리 운용 관련 완벽한 기록과 보험자금 위탁운용 관련 계약서 원본은 1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약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금의 관리운용, 처분 및 수지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인은 그가 위탁한 보험자금과 관련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열, 초록, 복제할 권한이 있으며 수탁인의 설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42조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금과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금의 연말 회계보고서는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보험자산관리회사와 보험자금 위탁인은 위탁인 및 보험자금 운용상황과 자료에 대하여 의법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제44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수탁인으로서 수탁자금의 관리운용, 처분으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보험자산관리회사 자기재산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와 상계하지 못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수탁인으로서 관리운용, 처분하는 부동한 위탁인의 재산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호 상계하기 못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가 기타 사회조직이나 개인과 민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가 수탁 관리하는 자금을 차압, 동결, 벌충 등에 이용하지 못한다.



제4장 위험 제어 및 감독관리

제45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완벽한 회사법인 관리구조와 효과적인 내부 제어제도를 구축하고 투자결책 부문과 위험제어 부문을 설립하고 상호감독 규제장치를 건립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정보화건설을 보강하고 완벽한 투자결책, 자금운용, 및 재무채산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업무진행과 관련한 안전보위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47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회를 두어야 한다.

위탁인은 보험자금을 수탁 관리하는 보험자산관리회사에 감독원을 주재시킬 수 있다. 감독원은 위탁인을 대표하여 보험자산관리회사의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하되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정상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8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보험회사 자산 배합관리 책임부문의 관련회의에 방청할 권한이 있다.

제49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보험자금 위탁관리계약과 위탁계약 체결 일로부터 20일 내에 계약서 사본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보험자산관리회사는 중국보감회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업무통계표, 재무분석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와 기타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보험자산관리회사가 보고할 보고서의 내용과 양식을 별도로 반포한다.

제51조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감독과 검사는 현지 감독관리와 비 현지 감독관리를 결부시키는 형식을 취한다.

중국보감회는 회계사사무소 등 전문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2조 보험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가 이 규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국보감회가 《보험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 그 고급관리임원과 직접 책임자를 행정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53조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