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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관리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3.5 보험회사 관리규정.doc
보험회사 관리규정

2004년 5월 13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 2004년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보험시장의 정상적 질서를 수호하며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함)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가 법률과 국무원의 수권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의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수권범위 내에서 자기직책을 행사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설립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 상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보험회사의 분지기구라 함은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설립한 분회사, 중심지사, 지사, 영업부와 판매 복무부를 포함한 영업성 기구와 판매서비스기구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보험기구라 함은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를 말한다.



제2장 보험기구

제1절 기구의 설립

제4조 보험기구 설립 시에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업보험업무를 영위하거나 변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다.

제5조 보험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하기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2)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과 보험업무 발전 전략에 부합되고

(3) 보험업의 공평 경쟁과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적격의 투자자가 있고 주권구조가 합리하며

(2) 정관이 《보험법》과 《회사법》 규정에 부합되고

(3)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정액은 인민폐 2억원이고 등록자본금은 실제 불입한 통화자본이며

(4) 고급 관리임원은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되고

(5)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가 있고

(6) 그 업무발전에 어울리는 영업장소와 사무설비가 있어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중국보감회에 서면신청을 제출함과 아울러 하기서류를 1식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할 회사의 명칭, 등록자본금, 업무범위 등을 명기한 설립신청서

(2) 업무발전 기획, 회사정관 초안, 경영관리 전략을 포함한 사업성 보고서

(3) 설립 준비 방안

(4) 투자자의 지분인수합의서와 그 투자를 동의하는 이사회나 주관기관의 증명자료

(5)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배경자료, 그 전연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자산부채표와 손익계산서

(6) 투자자가 인정한 설립준비소조 책임자와 설림할 회사의 이사장과 총경리 인선명부, 그 본인의 인정 증명서

(7)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제8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설립신청을 심사하고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설립준비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내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 설립신청 심사기간에 투자자에 대하여 보험업 투자에 따르는 위험 제시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투자할 회사의 시장발전전략, 업무발전기획, 내부 통제제도 건설 등에 대한 이사장과 총경리의 업무구상을 청취하고 이를 설립준비 비준여부 결정 시에 참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은 중국보감회의 보험회사 설립준비 비준을 받은 경우 1년 내에 설립준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준비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한 기간에도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중국보감회의 원 설립준비 비준서류는 자동 실효한다. 설립준비기구는 어떤 보험업무 경영활동도 하지 못한다.

설립준비기간에는 원칙상 투자자를 변경하지 못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원 설립준비 비준서류는 자동 실효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설립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 중국보감회에 개업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1식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업신청서

(2) 창립대회의 회의기록

(3) 회사 정관

(4) 주주명부와 각자의 지분비율,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신용이 양호하다는 자금사정증명서, 자본불입의 원시증빙 사본

(5) 주주의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배경자료, 그 전연도 자산부채표와 손익계산서

(6) 부임할 고급 관리임원의 약력 및 관련 증명자료, 회사의 부서 설치 및 직원의 기본구성 상황, 회사 계리사의 약력 및 관련 증명자료

(7) 영업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8) 3년간 영위 기획과 재보험계획

(9) 운영할 보험종류 계획서

(10) 전산설비 배치와 인터넷 구축상황 보고서.

제12조 중국보감회는 완벽한 개업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확인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비준할 경우에는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업을 비준 받은 보험회사는 확인비준서류와 보험업무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회사는 업무발전 수요에 따라 분지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그 주소지이외의 각 성, 자치구,직할시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할 경우 반드시 분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심지사, 지사, 영업부나 판매 서비스부서는 보험회사가 실지상황에 근거하여 신청, 설립한다.

보험회사 판매 서비스부서의 설립과 관리는 중국보감회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이 규정 제6조 제(3)호가 규정한 최저 자본금 액수로 설립한 보험회사는 주소지이외의 한 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처음 분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마다 인민폐로 최소 2000만원이상의 등록자본금을 증가하여야 한다.

분회사 설립신청 시에 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한 후의 액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을 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5억원에 달하여 보상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분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자본금 증가는 필요하지 않다.

제15조 분지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보험회사는 하기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능력이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2) 내부 통제 제도가 건전하고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운영기간이 2년이상인 회사는 최근 2년간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벼

(3)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분지기구 고급 관리임원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보험회사가 중국보감회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자료의 1식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그 전연도 말과 최근 분기 말에 회계감사를 받은 보상능력상황 보고서

(3) 설립할 기구의 3년간 업무발전기획과 시장분석

(4) 설립할 분지기구 설립준비 책임자의 약력 및 관련 증명자료.

제17조 중국보감회는 분지기구 설립신청을 심사하고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20일 내에 설립준비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내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분지기구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규정기간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설립준비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기한 기간 내에 설립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국보감회가 작성한 원 비준서류는 자동 실효한다.

설립준비기구는 어떠한 보험업무 영위활동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제18조 분지기구 설립준비작업 완료 후 신청인은 중국보감회에 개업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하기자료의 1식 3부를 제출해야 한다.

(1) 개업신청서

(2) 설립준비작업 완성상황 보고서

(3) 고급관리임원 인선의 약력 및 관련 증명

(4) 설립할 기구 사무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관련 증명, 컴퓨터설비 배치 및 인터넷 구축 상황, 내부기구 설치 및 종업원 상황 등

제19조 중국보감회는 분지기구의 완벽한 개업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확인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분지기구 보험업무 운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내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준을 받은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확인비준서류와 보험업무 운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기구 고급 관리임원의 임직자격 심사확인과 관리는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1조 보험회사가 중국경내에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확인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표처는 보험운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22조 보험회사가 중국경외에 운영기구나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절 기구의 변경

제23조 보험회사가 하기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조직형태 변경

(2) 등록자본금 변경

(3) 분립, 합병

(4) 출자인 또는 회사지분의 10%(10% 포함) 이상을 소지한 주주의 변동

(5) 분지기구 취소.

제24조 보험회사가 하기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확인비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사명칭 변경

(2) 정관 개정

(3) 업무범위 조정

(4) 주소 변경.

제25조 보험회사가 하기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1) 회사지분 10% 이하를 소지한 주주변경, 상장보헙회사 주주변경은 제외

(2) 분지기구의 영업장소 변경.

제26조 보험기구가 하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주주의 명칭 변경, 상장보험회사의 주주는 제외

(2) 보험회사 분지기구의 합병, 명칭 변경.

제27조 보험회사가 분지기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당해 기구의 업무 후속처리 안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분지기구를 합병, 취소할 경우에는 공시하는 동시에 관련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취 등 사항을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분지기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보험허가증은 비준일로부터 자동 실효되며 15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기구에 보험허가증 기재내용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보험허가증을 지참하고 비준, 확인, 등록 또는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허가증을 교체 받아야 한다.



제3절 보험허가증

제29조 이 규정에서 보험허가증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그 분지기구의 보험업무 운영허가증을 말한다.

보험허가증은 중국보감회가 법에 따라 발급한, 보험기구의 보험업무 운영을 허가하는 법률문서이며 보험기구가 법에 따라 보험업무를 운영하는 증명이다.

제30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따라 보험허가증을 통일적으로 설계, 인쇄, 발급, 압류, 몰수 또는 말소한다.

보험회사가 보험허가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출,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 보험기구는 보험허가증을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걸어두고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견한 10일 내에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폐지성명을 게재하는 동시에 증서발급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신청, 수령하여야 한다.

제4절 종지와 청산

제33조 보험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청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작업은 중국보감회가 지도한다. 보험회사가 법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즉시 주주, 관련 부서 및 관련 전문인사들로 청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한다.

제34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를 내고 60일 내에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최소 3차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중국보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팀은 신용이 양호한 회계사사무소와 법률사무소에 위탁하여 회사의 채권, 채무 및 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험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하기자료를 1식 3부 제출해야 한다.

(1) 해산신청서

(2) 주주회의 결의

(3) 청산팀 및 그 책임자

(4) 청산절차

(5) 채권, 채무 처리 안

(6) 자산 분배계획과 자산 처분 안

(7) 중국보감회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자료.

제36조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취소된 보험회사는 즉시 새 업무접수를 중지하고 보험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 해산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취소된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공개경매, 합의 양도, 또는 중국보감회가 인가한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38조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또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받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양도 안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보험 계약책임 청산을 필하기 전에는 회사 주주가 회사자산을 분배하거나 회사에서 어떤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 해산하는 보험회사가 청산과정에 채무가 자산을 초월한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제출하고 법정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고 채권, 채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보험회사 투자

제41조 기업법인이나 법률, 행정법규가 인가한 기타 조직은 보험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제42조 보험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기업법인은 하기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고

(2) 투자자금의 원천이 합법적이고 운영상황이 양호하며

(3) 중국보감회가 신중성 감독관리 원칙에 토대하여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43조 중국보감회가 비준한 보험지주회사나 보험회사를 제외한, 개개의 기업법인이나 기타 조직(그 관련 측 포함)이 보험회사에 투자할 경우 그가 소지하는 지분은 보험회사 지분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4조 보험회사 주주 사이에 관련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규정 제41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경외 금융기구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보험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모든 경외 주주가 투자한 지분의 합은 보험회사 지분총액의 25% 이하여야 한다. 모든 경외 주주가 투자한 지분의 합이 보험회사 지분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외자보험회사 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상장보험회사에 대한 경외주주의 투자는 전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 경내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상장한 보험회사는 이 규정 제43조 주주 투자비율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 영위

제47조 재산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확인을 받고 하기보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할 수 있다.

(1) 재산손실 보험

(2) 책임 보험

(3) 법정책임 보험

(4) 신용 보험과 보증 보험

(5) 농업 보험

(6) 기타 재산 보험업무

(7) 단기 건강 보험과 불의 상해 보험

(8) 상기 보험업무의 재 보험업무.

제48조 생명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확인을 받고 하기보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할 수 있다.

(1) 불의 상해 보험

(2) 건강 보험

(3) 전통적 생명 보험

(4) 생명 보험의 신형 상품

(5) 전통적 연금 보험

(6) 연금 보험의 신형 상품

(7) 기타 인신 보험업무

(8) 상기 보험업무의 재 보험업무.

제49조 보험회사가 업무영위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그 등록자본금, 보상능력 등이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0조 보험기구가 외환보험업무를 영위할 경우 중국보감회와 국가 외환관리부서의 외환 보험업무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 이 규정 제52조가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 보험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제52조 보험기구가 공동보험에 참여하고, 대형 상업보험이나 총괄 보험증서 업무를 영위하거나 인터넷 등 형식을 통하여 다성(자치구․직할시)간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할 경우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3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보험업무의 자류(自留) 보험료를 확정하고 개개의 위험단위의 손실 조성 가능 자류(自留)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법정 한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 보험해야 한다.

제54조 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를 할양하여야 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국 경내 보험회사에 할양하여야 한다.

제55조 보험기구는 피보험자를 강제로 또는 변형적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56조 보험기구는 불법 보험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확대하지 못하며, 불법 보험브로커가 소개하는 보험업무를 접수하지 못하며, 임의의 불법 보험대리인이나 보험브로커에게 수수료, 커미션이나 유사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제57조 보험기구가 허위 사실을 날조, 살포하여 기타 보험기구의 신망을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보험기구는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를 설득, 유혹하여 그와 기타 보험기구 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59조 보험기구가 정부 및 그 소속부서, 독점성 기업이나 조직을 이용하여 기타 보험기구의 보험업무를 배제,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60조 보험기구가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보험료 커미션이나 기타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수락하여서는 안 된다.

제61조 보험기구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부문 또는 자문 투서 부문을 두고 사회에 자문 투서 전화를 공개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보험 관련 투서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처리의견을 제때에 투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 보험기구의 보험업무 홍보자료는 객관적이고 완벽하고 진실하여야 하며 보험기구의 명칭, 주소, 자문 투서 전화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3조 보험광고나 업무 홍보자료에서는 회사의 이윤 및 보험증서의 이익분배, 잉여금 반환 등 불확정적인 보험증서 이익을 예측하여서는 안 된다.

보험기구는 광고선전이나 기타 방식으로 그의 보험약관의 내용,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하여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64조 보험기구는 보험계약 내용의 책임제외나 책임면제, 보험계약의 해약, 현금가치, 유예기간 등 사항을 명확한 방식으로 특별히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그의 보험약관, 보험료 비율을 기타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약관, 보험료 비율 또는 금융기구의 예금 이자율 등과 일면적인 비교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 보험기구는 그 보험대리인의 업무대리행위를 감독하고 보험대리인의 법률위반, 규정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규제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업무수행 과정에 나타난 허위진술, 오도 등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는 보험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6조 보험회사는 관련 거래를 통제, 관리하는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중대한 관련 거래는 규정에 따라 발생 후 15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관련 거래란 보험회사가 그 관련 측과 진행한 하기 거래활동을 말한다.

(1) 재보험의 할양 또는 양수

(2) 자산의 관리, 담보, 대리 업무

(3) 고정자산의 매매 또는 채권 채무의 이전.

보험회사와 하기 관계가 있는 기업은 보험회사와 관련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1) 지분, 출자에서의 통제관계

(2) 지분, 출자에서의 동일 제삼자와의 통제관계

(3) 보험회사 고급 관리임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의한 직접통제.

보험회사의 고급 관리임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은 보험회사와 관련관계로 간주한다.

제67조 보험회사는 회사 영위구조를 수립, 건전히 하고 내부관리를 보강하며 엄격한 내부 통제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8조 상장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감독관리 의견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

제69조 보험회사가 준용하는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은 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제70조 하기 보험종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은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라 강제보험을 실시하는 보험종류

(2) 새로 개발한 생명보험종류

(3) 중국보감회가 인정한 사회 공중이익에 관계되는 보험종류.

보험종류의 심사목록은 중국보감회에서 지정하고 교정한다.

제71조 앞조항이 규정한 것 외에 보험회사가 준용하는 기타 보험종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은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72조 중국보감회는 사회 공중이익을 보호하고 부당 경쟁을 방지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을 심사 비준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에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에 준용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

(1) 법률, 행정법규에 위배되거나 중국보감회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재정 금융 관련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3) 사회 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4) 내용이 뚜렷이 공평성을 상실했거나 독점가격을 구성했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겨우

(5) 조항 설계 또는 비용비율 개정, 이자율 예정이 부당하여 보험회사 보상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겨우

(6) 중국보감회가 감독관리의 신중성 원칙에서 인정한 기타 사유.

제73조 보험회사가 이미 비준을 받았거나 등록한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다시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구체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특정 사항에 한하여 당사자와 보충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지만 앞 조 제2항 제1~2호가 규정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제74조 보험회사가 제정한 장기 인 보험 약관의 보험증서 예정 이자율 등 정가 요소는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5조 보험회사는 사회적 수요에 맞는 보험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개혁에 힘써야 한다.

보험회사가 준용하는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좋게 서술해야 한다.

제76조 보험업종협회는 재산보험 또는 인 보험 약관 모범서식을 반포할 수 있다.

보험업종협회는 실정에 근거하여 지도성 보험료 비율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보험자금 및 보험회사의

보상능력

제77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보증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청산 시에 법에 따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외 자의로 유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제78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보험보장기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보험보장기금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79조 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보험책임준비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인출한 각종 책임준비금은 반드시 진실하고 충족하여야 한다.

제80조 보험자금의 운용방식은 하기사항에 한한다.

(1) 은행예금

(2) 정부채권 매매

(3) 금융채권 매매

(4) 기업채권 매매

(5) 증권투자기금 매매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운용 방식.

보험회사가 보험자금으로 투자하는 구체방식, 구체품종의 비율 및 인정한 최저 등급은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1조 보험회사의 경외 자금운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2조 보험회사는 보험자산 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보험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하여 보험자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상능력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온건하게 영위함으로써 어느 시점에서도 실제 보상능력 액수가 최저 보상능력 액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4조 보험회사의 실지 보상능력 액수는 인가자산에서 인가부채를 감한 차액이다.

인가자산과 인가부채의 인정, 계산, 보고는 중국보감회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5조 보험회사의 최저 보상능력 액수 기준은 중국보감회가 규정하고 조정한다.

제86조 보험회사의 실지 보상능력 액수가 최저 보상능력 액수 이하일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상능력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정리, 개혁 안, 구체조치, 만기 발효 등 상황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 보험회사 보상능력 충족률은 실지 보상능력 액수를 최저 보상능력 액수로 제한 것이다. 보상능력 충족률이 100% 이하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당해 회사를 중점 감독관리대상에 넣고 구체 상황에 따라 하기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상능력 충족률이 70%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회사에 정리 개혁안을 제출하고 기한부 최저 보상능력 액수에 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최저 보상능력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자본금 증가를 요구, 재보험 실시, 업무범위 제한, 주주 이익분배 제한, 고정자산 매입 제한, 운영비용 규모 제한, 분지기구 설립 제한을 명하는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보상능력 충족률이 30%~70%인 회사에 대하여는 중국보감회가 상술한 조치를 취하는 외에 불량자산 경매, 보험업무 양도, 고급 관리임원 임금수준과 재직 소비수준 제한, 회사 상업성 광고 제한, 자금운용 조정, 신규업무 개발 중지 등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보상능력 충족률이 30% 이하인 회사에 대하여는 중국보감회가 전호의 조치를 취하는외에 당해 회사를 법에 따라 인수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검사

제88조 회사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감독관리는 보상능력 감독관리와 시장행위 감독관리를 결부시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중국보감회의 감독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89조 보험기구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감독관리는 현지 감독관리와 비 현지 감독관리를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제90조 보험회사에 하기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보감회는 그를 중점 검사대상에 넣을 수 있다.

(1) 법과 규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2) 보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재무상황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위장 보고서, 재무제표, 서류, 자료를 제공한 경우

(5) 중국보감회가 중점검사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제91조 보험기구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현지검사에는 하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 기구설립 또는 변경사항의 심사비준 또는 등록수속의 완벽여부

(2) 신청자료의 내용과 실지상황의 부합여부

(3) 자본금, 제반 준비금의 진실, 충족여부

(4) 보상능력 충족여부

(5) 자금 운용의 합법여부

(6) 업무영위와 재무상황의 양호여부, 보고서의 완벽, 진실여부

(7)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의 규정에 따른 비준 또는 등록 수속여부

(8) 보험 중개와의 업무왕래 합법성여부

(9) 고급 관리임원의 임용 또는 변경 수속의 완벽여부

(10) 사후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즉시 보고여부

(11) 중국보감회가 검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92조 중국보감회가 보험기구에 대해 현지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기구는 이에 배합해 주어야 하며 중국보감회의 요구에 따라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3조 중국보감회 직원이 현지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검사담당자가 최소 2명이 되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와 검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가 회계사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경우에는 서면위탁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94조 보험기구는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영업보고서, 계리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보상능력보고서 및 관련 감독관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 중국보감회에 보고하는 보험기구의 각종 통계표와 보고서는 완벽하고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제96조 보험회사의 영업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보상능력보고서, 관련 통계표는 회사 법정대표자나 총경리가 서명하여야 하며 연차 재무보고서와 보상능력보고서는 또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계리보고서는 중국보감회가 인정하는 계리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분지기구의 보고서와 통계표는 기구책임자가 서명하고 분지기구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7조 보험회사 주주총회, 이사회회의의 중대한 결의는 결의를 채택한 날로부어 30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중국보감회는 감독관리 직책의 수요에 따라 보험기구 고급 관리임원과 감독관리 관련 담화를 진행하거나 질의를 제출하여 보험업무 영위활동과 위험관리 관련 중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 보험기구 또는 그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보감회가 경고하고 그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해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100조 외자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1조 수출신용보험 등 정책성 보험회사는 국가가 관련 법규를 반포하기 전까지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102조 보험기구가 중국보감회에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본이 외국 문일 경우에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문과 외국 문의 의미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문에 준한다.

제103조 이 규정중 기간 관련 서술에서 연, 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작업일로 계산한다.

제104조 이 규정은 중국보감회가 해석한다.

제105조 이 규정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중국보감회가 2000년 1월 3일에 반포한 《보험회사 관리규정》(保監發[2000]2호) 및 2002년 3월 15일에 반포한 《〈보험회사 관리규정〉관련 조항을 개정할 대한 결정》(保監會령 [2002]3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