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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시행세칙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6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시행세칙.doc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시행세칙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령 (2006년 제6호)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시행세칙》이 2006년 11월 17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제53차 주석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劉明康

2006년 11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의거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말하는 국무원은행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은감회라 함)를 말하고 은행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를 말한다.



제2장 설립 및 등록

제3조 <조례> 및 이 세칙에서 말하는 심사조건이란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동업계에서의 양호한 명성과 사회이미지가 있을 것

(2)양호한 계속 경영실적이 있고 자산내용이 양호할 것

(3)관리층은 양호한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있을 것

(4)건전한 리스크관리체계가 있고 내부거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5)건전한 내부통제제도와 효과적인 관리정보시스템을 구비할 것

(6)심사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사사무소가 신청 전 3년간의 재무회계보고서에 대한 의견유보가 없을 것

(7)중대한 위법기록이 없을 것

(8)효과적인 자본제한 및 자본보충체계를 구비할 것

(9)건전한 회사관리구조가 있을 것

이 조 제(8)호, 제(9)호는 외국독자은행 및 그 주주, 중외합자은행 및 그 주주와 외국은행에 적용한다.

제4조 <조례> 제11조에서 말하는 주요주주란 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 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나 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업은행을 말한다.

(1)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의 반수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경우

(2)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의 재무와 경영정책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경우

(3)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의 이사회 또는 유사 권력기관의 다수 성원에 대한 임면권한이 있는 경우

(4)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의 이사회 또는 유사 권력기관 반수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경우

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의 주요주주는 설립예정 중외합자은행을 그 통합범위에 넣어야 한다.

제5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관리구조와 체계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주주관계가 복잡하거나 투명도가 낮은 경우

(3) 관련 기업이 많고 내부거래가 빈번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4) 핵심업무가 불분명하거나 영업범위가 많은 경우

(5) 기타 설립예정 은행에 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

제6조 <조례>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말하는 설립신청 1년 전 연말이란 신청일 직전 회계연도말을 말하고, 자본충족률이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란 자본충족율 8%이상을 말한다.

제7조 <조례> 제14조와 이 세칙 제15조, 제26조, 제30조에서 말하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상황, 설립예정 기구에 대한 시장전망 분석, 설립예정기구의 미래업무발전계획, 조직관리구조, 개업 후 3년간 자산부채 규모 및 수익예측 등 내용을 포함한다.

<조례> 제20조에서 말하는 타당성연구보고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상황, 설립예정 사무소의 목적과 계획을 포함한다.

제8조 <조례> 제1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설립예정기관의 명칭 및 제2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설립예정 사무소의 명칭에는 중문명칭과 외국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지점, 사무소의 중문명칭에는 당해 외국은행의 국적 및 책임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조례>와 이 세칙에서 말하는 영업허가증 사본, 금융업무경영허가서류 사본, 수권서, 외국은행이 발급한 중국 경내에 설립한 지점의 세무, 채무 책임보증서는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인가된 기관의 공증을 받고 그 나라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기타 신청서류의 국가 또는 지역 기구의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주중 해당국가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조례>와 이 세칙에서 말하는 연차보고서는 회계감사를 받고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인가된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문 또는 영문 이외 문자로 작성한 연차보고서는 중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최초로 외자은행을 설립할 경우에는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체계 및 금융감독 관련법규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 등록한 은행업 금융기관이 발행한 당해 외국은행과의 대리은행관계 수립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에 지점을 추가 설립할 경우에는 <조례> 제9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중국 경내에 기 설립한 지점이 중국은감회가 규정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에 사무소를 추가 설립할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중국에 기 설립한 사무소가 중대한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지점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가 규정한 심사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례> 제14조, 제17조, 제20조에서 말하는 소재지 은행감독관리기구란 소재지 은감국을 말하고, 즉시 보고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중국은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제14조, 제17조, 제20조에서 말하는 신청서류는 설립예정 기관 또는 설립예정 사무소의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 제20조에서 말하는 신청서는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 은행의 주주별로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함께 서명하거나 설립예정 지점, 사무소의 외국은행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하고 중국은감회 주석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지점을 설립할 경우에는 우선 개설계획 및 다음 신청서류(2부)를 본점 소재지 은감국에 제출하고, 설립예정 지점 소재지 은감국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하여 중국은감회 주석앞으로 보내는 신청서. 설립예정 지점의 명칭, 소재지, 운영자금, 영위업무종류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타당성 검토보고서

(3) 신청인 정관

(4)신청인 연차보고서

(5) 신청인의 자금세탁방지제도

(6) 신청인의 영업허가증 사본

(7) 지점설립을 동의한 이사회결의

(8)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예정지점 소재지 은감국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심사의견을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설립준비 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설립예정기관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로부터 개업신청서를 수령하고 개설준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개설준비기간 내 개설준비기구를 설립하여 개설준비작업을 책임지게 하고,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개설준비기구의 책임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설준비작업 완료 후에는 개설준비기구는 자진 해산한다. 개설준비기간은 6개월이다.

기간 내에 개업신청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개설 준비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는 신청인의 중국 내 동일 도시에서 영업성기구 설립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17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인은 개설준비 기간 내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1) 건전한 회사관리구조를 수립하고 회사관리구조의 설명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할 것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에 한함)

(2) 내부조직구조, 여신전결권, 대출자금 관리, 자금거래, 회계결산, 전산관리시스템의 통제제도 및 운영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규정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할 것.

(3) 업무에 필요한 정책법규와 업무지식 등을 교육 받은 적정인원의 배치, 주요 업무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통제, 업무의 직급별 심사허가, 중요업무 분장 및 상호견제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

(4) 대외용 주요증서 및 장표를 인쇄하여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견본을 제출할 것

(5) 관련당국이 인정하는 안전방범시설을 구비하고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관련 증명 사본을 제출할 것

(6) 개업 전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무소로부터 내부통제시스템, 회계시스템,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업 전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보고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할 것

제18조 개설준비 기간의 연장은 신청인이 준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설립예정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개설준비기구의 책임자가 서명한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개설준비기간 연장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중국은감회에 보고한다.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중국은감회 파견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19조 설립예정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개설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개설준비기구의 책임자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개설준비 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10일내에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이 통과하면 점검합격의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점검이 합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설립예정기구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재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설립준비작업 점검 통과 후 신청인은 설립예정 기관의 소재지 은감국에 점검합격의견서, 설립예정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설립준비기구 책임자가 서명하여 중국은감회 주석앞으로 보내는 개업신청서 및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류를 설립예정기구 소재지 은감국에 제출(2부)하고, 설립예정 기관의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준비기구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개업신청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자료, 검수합격의견서와 심의의견서를 중국은감회에 보내야 한다.

제21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개업허가를 획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업무허가증을 수령한다.

제22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개업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개업을 연기할 수 있다.

외자은행금융기관이 개업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개업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 또는 외국은행지점의 지점장(총경리)이 서명하여야 한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중국은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개업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개업 연기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개업연기 최장기간은 3개월이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개업기간 만료 전 개업하지 못할 경우에 원 개업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중국은감회에 금융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개업승인이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신청인의 동일 도시 영업성기구 설립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23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개업 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개업일자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개업 전 중국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 및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가 지정한 지방 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례>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이 세칙 제16조 내지 제23조는 외국독자은행 지점 및 중외합자은행 지점에 적용한다.

제25조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지점을 본점이 단독 출자 외국독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조례>와 이 세칙의 외국독자은행 설립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중국 경내의 장기적으로 경영을 계속하고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에 대한 유효한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26조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의 지점을 본점 단독 출자 외국독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외국독자은행 설립과 본점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전체 지점의 외국독자은행 지점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에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2부)하고, 당해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전체 지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하여 중국은감회 주석앞으로 보내는 신청서. 설립예정 지점의 명칭, 소재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 신청 업무종류 등 내용을 포함

(2) 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지점 전환 계획

(3)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의 정관 초안 및 중국 경내에 설립한 변호사사무소에서 발급한 정관초안에 대한 법률의견서

(4) 외국은행지점의 본점 단독 출자 외국독자은행으로의 전환에 동의한 이사회 결의

(5) 외국은행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의 원 외국은행지점 채권, 채무 및 세무 승계 동의하고 서명한 의견서 및 중국 경내에서 장기적으로 경영을 계속하고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에 대한 유효한 관리를 시행하는데 관한 서약서

(6) 회계감사를 받은 신청 제출 전 2년간 당해 외국은행 전체 지점의 통합재무회계보고서

(7)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 당국의 전환에 대한 의견서

(8) 신청인의 최근 3년 사업보고서

(9)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전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은행이 외화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1개 지점을 유보할 경우에는 외국독자은행 개설준비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원 외국은행지점은 외화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은행지점과 외국독자은행지점이 승계하는 채권, 채무 및 세무를 확정구분하고, 편성한 자산, 부채와 소유자권익 목록 및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를 이 세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신청서류(2부)와 함께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 외국은행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외국은행지점을 본점 독자 출자 외국독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무원은행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고 원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자금을 통합하여 자금납입증명 후 외국독자은행의 등록자본으로 전환하거나 본점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29조 외국은행지점을 본점 독자 출자외국독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개설준비작업 점검을 마치고 점검합격의견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외국독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2부)에 제출하고 동시에 사본을 원 외국은행지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개설준비기구의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및 그 분•지점의 명칭, 영업장주소, 등록자본금 및 운영자본금, 신청업무의 종류 등을 포함한다.

(2)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에 전환할 자본, 부채 및 소유자권익 목록

(3)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에서 발급한 등록자본 자금납입증명

(4)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의 이사회의장, 행장 및 외국독자은행지점 지점장, 동일도시지행 지행장 명단, 이력서, 신분증명 및 학력증명 사본

(5) 외국독자은행지점 지점장, 동일도시 지행 지행장에 대한 수권서

(6) 근무예정자가 서명한 불량기록이 없다는 진술서

(7)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은행은 중국 경내에 외화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지점을 1개 유보할 경우에는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의 개업신청과 동시에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에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원 외국은행지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외국은행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유보예정 지점 소재지, 운영자금, 영위 업무의 종류 등을 포함한다.

(2) 타당성 검토보고서

(3) 유보예정 외화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자본, 부채 및 소유자권익 목록

(4)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에서 발급한 자금납입증명

(5)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1개 외화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외국은행지점을 본점 독자 출자 외국독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설립예정 외국독자은행의 개설준비기간에 등록수속 후 중국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가 지정한 지방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은행 사무소는 설립승인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사무소는 등록수속 후 중국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가 지정한 지방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외국은행 사무소는 중국은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정 영업장에 입주하여야 하고 6개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국은감회의 원 승인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3조 외국은행사무소는 고정된 사무실에 이전한 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기본상황 등록표

(2) 공상등록증 사본

(3) 사무소의 직제배치, 내부업무분장 및 내부보고제도 등이 포함된 내부관리제도

(4)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재산소유권 증명 사본

(5) 업무시설 배치 및 통신회선 임대 상황

(6) 직인, 공문용지 견본 및 직원의 대외용 명함 견본

(7)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34조 <조례> 제17조 제(6)호의 기타서류는 최소한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과 학력증명 사본 및 본인이 서명한 불량기록이 없다는 진술서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 및 전항에서 주요책임자라 함은 이사회의장,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을 말한다.

제35조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 변경, 주주변경 또는 주주지분비율 조정 및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 운영자금 변경 시에는 소재지 중국은감국에 다음 신청서류(2부)를 제출하고,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2)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변경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3)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각 출자자의 변경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법정대표가 서명한 의견서,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의 변경사항에 관한 의견서

(4)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관련 주주가 서명한 양도협의서 또는 계약서

(5)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6조 외국은행 영업성기구는 등록자본금이나 운영자금의 변경, 주주변경 또는 주주자본비율 조정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중국은감회의 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에서 자금납입을 확인받고 자금납입증명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분할 등 사유로 중국 경내 지점ㆍ출장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에 예비신청한 후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외국은행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2) 외국은행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관리국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허가서류 또는 승인서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서명서신형식으로 그 신청을 확인한다.

외국은행은 정식으로 합병, 분할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5일 내에 중국은감회 및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ㆍ출장소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30일 내 중국은감회에 다음 신청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2) 중국은감회 소정양식의 신청표

(3) 신청인의 정관

(4) 신청인의 조직도, 이사회의장 및 주요주주 명단

(5)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중국 경내 지점의 세무, 채무부담에 대한 책임보증서

(6) 신청인의 통합재무보고서

(7) 신청인이 중국 경내 지점 지점장(총경리) 및 수석대표의 이력서, 신분증명과 학력증명 사본

(8)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 수권받은 서명인이 서명한 중국 경내 지점 지점장(총경리) 및 수석대표에 대한 수권서

(9) 신청인의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금융업무 허가서류 사본 및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당국의 외국은행 변경사항에 대한 허가서류 또는 승인서

(10)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외국은행은 중국은감회에 예비 신청 및 정식신청 서류의 제출과 동시에 신청서류 사본을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ㆍ출장소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은행이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중국 경내 지점ㆍ출장소의 명칭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에 다음 서류(2부)를 제출하고, 동시에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ㆍ출장소의 소재지 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2) 명칭변경 후의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금융업영위허가 서류 사본 및 외국은행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은행감독당국의 명칭변경에 대한 승인서

(3)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합병, 분할 후의 등록자본금 또는 영업자금 및 업무범위는 중국은감회가 재심사하여 허가한다.

제40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그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본을 그 본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및 그 지점ㆍ출장소이 동일 도시에서 영업장을 변경하거나 외국은행사무소가 동일 도시에서 사무실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 외국은행지점의 지점장(총경리), 또는 사무소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는 신청서

(2) 외자금융기관이 입주하고자 하는 영업장의 임차 및 구매계약 의향서 사본

(3)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및 그 지점ㆍ출장소의 변경예정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점검에 합격될 경우에 점검합격의견서를 발급하고 점검에 불합격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점검 불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재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영업장 또는 사무실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자은행은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의 영업장 또는 사무실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는 새로운 영업장 또는 사무실에 입주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정관에 열거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내용 변경 후 1년 이내에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정관변경 신청 시에는 소재지 은감국에 다음 서류(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본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2) 신청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3) 신청인의 원 정관과 신 정관 초안

(4) 원 정관과 신 정관 초안 변동 대조표

(5) 중국 경내 설립 변호사사무소에서 발급한 신정관 초안에 대한 법률의견서

(6)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3일 이상 6개월 이하 임시 휴업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신청하고 이유 및 임시 휴업기간 중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임시 휴업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임시휴업의 승인을 받은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영업장소 외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4조 승인받은 임시 휴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시 휴업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임시휴업기관은 재개업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재개업 후 5일 내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업장을 새로 개설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영업장의 임대 또는 구매계약의향서 사본, 안전 및 소방합격증명 사본을 제출하여야 재개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 세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조례》제27조에 열거한 사정으로 금융허가증의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허가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자금납입증명이 필요한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자금납입증명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이 필요한 경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가 검사한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중국은감회가 승인한 서류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재발급 받는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에서 <조례> 제27조의 (1)내지 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가 지정한 지방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영업허가증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46조 외국은행 사무소에서 명칭, 사무실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상등록 변경 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가 지정한 지방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범위

제47조 <조례> 제29조 제(4)호, 제31조 제(4)호에서 말하는 정부채권 및 금융채권의 매매, 주식이외의 기타 외화유가증권 매매란 다음 외화투자업무를 포함하나 이 업무에만 한하지 않는다. 즉 중국 경외에서 발행한 중국과 외국정부 채권, 중국금융기관 채권과 중국 비금융기관 채권.

제48조 <조례> 제29조 제(12)호와 제31조 제(11)호의 신용조사 및 자문업무라 함은 은행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와 자문서비스를 말한다.

제49조 외국은행지점이 <조례> 제31조에서 규정한 외화업무를 영위할 경우에는 운영자금이 2억 이상의 인민폐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 화폐이어야 한다.

제50조 외국은행지점이 <조례> 제31조에서 규정한 외화업무와 인민폐업무를 영위할 경우에는 운영자금이 3억 위엔 이상의 인민폐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 화폐이어야 하고 인민폐 운영자금은 1억 위엔 이상이어야 한다.

제51조 외국은행지점이 본점 단독 출자한 외국독자은행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 외국은행지점이 승인받은 업무 전체를 승계할 수 있다.

제52조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은 승인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그 지점ㆍ출장소에 수권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외국은행지점은 승인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그 동일도시 지행에 수권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제53조 <조례> 제34조는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최초 인민폐업무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그 중 제(1)호, 제(2)호는 인민폐업무 영위를 신청하는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개업한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여야 함을 말한다. 개업한지 3년이라 함은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개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 까지 만 3년을 말하며 신청 전 2년간 연속 흑자라 함은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신청일 전 2개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보고서에 흑자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인민폐업무영위 승인을 받은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인민폐업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가 규정한 심사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중국은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중국 경내 국민에 대한 인민폐 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가 규정한 심사조건 외에 업무특성 및 업무확장수요에 부합하는 영업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5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인민폐업무를 영위하거나 인민폐업무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재지 은감국(2부)에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인의 이사회의장 또는 은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2) 타당성 검토보고서

(3) 예정영위업무의 내부통제제도와 운영규정

(4) 회계감사를 받은 신청일 전 2개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폐업무 영위 또는 인민폐업무 서비스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중국은감회의 인민폐업무 또는 인민폐업무 대상범위 확대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다음의 개설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1) 업무확대 수요에 부합되는 적정 수의 인원을 갖출 것

(2) 대외용 주요증서 및 장표를 인쇄하고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견본을 제출할 것

(3) 관계당국이 인정하는 안전방범시설을 구비하고 관련 증명사본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할 것

(4) 건전한 인민폐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제도와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할 것

(5)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증가할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의 자금납입확인을 받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자금납입증명을 제출할 것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4개월 내 개설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국은감회의 원 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57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개설준비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자금납입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10일 내에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점검에 합격할 경우에는 점검합격의견서를 발급한다. 점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통지서를 받은 10일 후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재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점검합격의견서를 소지하고 중국은감회에서 허가서를 수령한다.

제58조 외국독자은행지점, 중외합자은행지점은 본점의 업무범위 내에서 수권받아 인민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업무개시 전 이 세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준비를 시행하고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본점의 인민폐업무영위에 대한 수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

개설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외국독자은행지점, 중외합자은행지점은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점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점검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점검합격의견서를 발급한다. 점검이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외국독자은행지점, 중외합자은행지점은 통지서를 받은 10일 후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재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독자은행지점, 중외합자은행지점은 점검합격의견서에 의거 중국은감회에서 인민폐업무 영위 확인서를 수령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변경한다.

제59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및 그 지점ㆍ출장소가 인민폐업무를 영위하거나 인민폐업무 서비스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가 지정한 전국 신문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가 지정한 지방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조례> 제29조 제(13)호 또는 제31조 제(12)호의 업무를 영위할 경우에는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본점 또는 외국은행관리은행의 소재지 은감국에 다음 신청서류(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인이 위임한 서명인이 서명한 신청서

(2) 경영 예정업무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내부통제제도와 운영규정

(3)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1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 및 그 분•지점이 업무범위내의 새로운 상품을 영위할 경우에는 업무영위 후 5일 내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새로운 상품소개, 리스크 특징, 내부통제제도와 운영규정 등을 포함한다.

제62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업계간의 인민폐 차입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자격관리

제63조 <조례>와 이 세칙에서 고급관리자라 함은 중국은감회 또는 소재지 은감국의 근무자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자은행 관리자를 말한다.

제64조 외자은행의 이사, 고급관리자 및 수석대표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으로 다음의 기본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국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2) 양호한 직업윤리, 품행과 명예를 갖추고 양호한 법을 준수기록이 있어야 하며, 불량기록이 없을 것

(3) 대학 본과이상(본과 포함) 학력을 갖추고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 근무경력과 조직관리능력을 구비할 것 대학 본과이상 학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6년 이상의 금융업무에 종사하거나 8년 이상 관련 경제업무에 종사한 경력(그 중 4년 이상 금융업무 종사)이 있을 것

(4) 직무수행에 필요한 독립성을 갖출 것

제65조 외자은행의 이사, 고급관리자 및 수석대표는 중국은감회 또는 소재지 은감국의 근무자격에 대한 허가 전에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자은행의 이사, 고급관리자 및 수석대표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2) 위법 영위로 인해 관리인 파견, 철회, 합병, 파산선고 또는 영업허가 말소된 기관의 이사 또는 고급관리자를 담당했거나 이전에 담당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근무기관에 지시하거나 참여하여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의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대항한 경우

(4) 직업윤리, 품행 또는 중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근무기관에 중대한 손실 또는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5)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기한도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6)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이사, 고급관리자 또는 수석대표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7) 중국은감회가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67조 중국은감회는 외자은행 다음 인원의 근무자격의 승인 또는 취소를 책임진다.

(1) 외국독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의 이사회의장,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 및 외국독자은행지점과 중외합자은행지점의 지점장(총경리)

(2) 외국은행지점의 지점장(총경리)

(3) 외국은행사무소 수석대표

제68조 중국은감회는 외자은행 소재지 은감국에 외국독자은행 지점의 지점장, 중외합자은행 지점의 지점장, 외국은행지점의 지점장(총경리), 사무소 수석대표의 근무자격 변경심사를 위임한다.

제69조 은감국은 관할지역 외자은행의 다음 인원의 근무자격의 허가 또는 취소를 책임진다.

(1)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이사, 이사회부의장, 이사회 비서, 부행장(부총경리), 행장조리, 수석운영관, 수석리스크통제관, 수석재무관(재무총감, 재무책임자), 수석기술관, 내부감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2) 외국독자은행 지점, 중외합자은행 지점의 부지점장(부총경리) 및 준법감시인, 외국은행지점의 부지점장(부총경리) 및 준법감시인

(3) 지행 지행장

(4) 기타 경영관리에 대한 결정권이 있거나 리스크관리에 중요 역할이 있는 직원

제70조 다음 직무를 담당하는 외자은행의 이사, 고급관리자 및 수석대표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이사회의장은 8년 이상 금융업무 종사하거나 12년 이상 경제관련 근무경력(그 중 금융업무에 5년 이상 종사)이 있을 것

(2)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이사회부의장은 8년 이상 금융업무 종사하거나 12년 이상 경제관련 근무경력(그 중 금융업무에 3년 이상 종사)이 있을 것

(3)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은 8년 이상 금융업무 종사하거나 12 년 이상 경제관련 근무경력(그 중 금융업무에 4년 이상 종사)이 있을 것

(4)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이사회 비서, 부행장(부총경리), 행장조리, 수석운영관, 수석리스크통제관, 수석재무관(재무총감, 재무책임자), 수석기술관 및 외국독자은행지점, 중외합자은행지점, 외국은행지점의 지점장(총경리)는 5년 이상 금융업무 종사하거나 10년 이상 경제관련 근무경력(그 중 금융업무에 3년 이상 종사)이 있을 것

(5) 외국독자은행지점 및 중외합자은행지점의 이사는 5년 이상 경제, 금융, 법률, 재무 관련 근무경력이 있고, 재무보고서와 통계보고서를 운용하여 은행의 영위, 관리와 리스크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은행의 관리구조, 정관, 이사회의 직책 및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6)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및 외국은행지점의 부지점장(부총경리), 지행의 지행장은 4년 이상 금융업무에 종사하거나 6년 이상 경제관련업무 근무경력(그 중 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이 있을 것

(7) 외국독자은행지점 및 중외합자은행의 내부감사 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은 4년 이상 금융업무경력이 있을 것

(8) 외국독자은행지점, 중외합자은행지점 및 외국은행지점의 준법감시인은 3년 이상 금융업무경력이 있을 것

(9) 외국은행사무소의 수석대표는 3년 이상 금융업무에 종사하거나 6년 이상 경제관련업무 근무경력(그 중 금융업무에 1년 이상 종사)이 있을 것

제71조 외자은행이 이사, 고급관리자 및 수석대표의 근무자격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예정근무기구 소재지 은감국(2부)에 다음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예정근무기구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이 위임한 서명인이 서명한 중국은감회 제출 신청서. 중국은감회에서 심사 허가할 경우에는 중국은감회 주석에게 제출하고, 은감국이 심사 허가할 경우에는 은감국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근무자의 직무, 직책, 권한 및 본 기관 조직구조에서의 그 직무의 위치를 설명하여야 할 것

(2) 신청인이 수권한 서명인이 서명한 근무예정자에 대한 수권서 및 당해 서명인에 대한 수권서

(3) 근무예정자의 신분증명 및 학력증명 사본

(4) 근무예정자의 이력서와 미래 직무이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5) 근무예정자가 서명한 불량기록이 없다는 진술서 및 근무 후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서

(6)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정관규정 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7)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2조 <조례>와 이 세칙에서 말하는 근무예정자의 이력서, 신분증명과 학력증명의 사본은 수권 받은 서명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3조 근무예정자가 중국 경내의 은행업금융기관의 이사, 고급관리자와 수석대표를 담당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은감회 또는 소재지 은감국은 근무자격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근무예정자의 원 근무기관 소재 은감국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근무예정자의 원 근무기관의 소재지 은감국은 즉시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4조 외자은행이 근무자격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중국은감회 및 소재지 은감국이 근무예정자와 근무 전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75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은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 외국은행사무소의 수석대표가 유고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유고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원을 교체해야 한다.

제76조 외자은행의 이사, 고급관리자 및 수석대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종신기간 근무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형사 소추된 경우

(2) 중국은감회의 법에 따른 감독관리를 거부, 간섭, 방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

(3) 내부관리 및 통제제도가 불건전하거나 또는 감독관리의 집행이 부실하여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또는 중대한 금융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중대한 위법 영위, 내부제도 불건전 또는 장기적인 경영관리가 부실하여 재직 기관이 기타 기관에 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장기적인 경영관리부실로 재직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중국은감회에서 재직하고 있는 외자은행 이사, 고급관리자, 및 수석대표의 근무 전 위법행위 또는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을 발견한 경우

(7) 기타 중국은감회가 인정하는 상황.

제77조 근무예정자의 근무자격이 중국은감회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중국은감회에 제출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근무예정자의 근무자격이 소재지 은감국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78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중국 업무발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제도와 업무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3월말까지 내부통제제도와 업무운영규정의 수정내용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독립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관리부서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은 전문부서 또는 인원을 지정하여 준법감시업무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80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내부감사 완료 후 즉시 내부감사보고서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는 적당한 방식으로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내부감사인원과 교류할 수 있다.

제81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대출리스크 분류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대출리스크 분류기준 및 중국은감회가 규정한 분류기준과의 대응관계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조례> 제40조에서 말하는 자산부채비율관리 규정이란 <중국상업은행법> 제39조의 규정을 말한다.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자산부채비율 계산방식은 은행업감독관리 보고지표체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인민폐 및 외화 합계의 계산방식에 따라 심사한다.

제83조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은 내부거래 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내부거래는 상업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래조건은 비관련자와의 거래조건보다 우월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상업은행 내부거래에 관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84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업무외주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제도를 제정한다. 업무외주에는 결정절차, 외주자에 대한 평가와 관리, 은행정보의 비밀성과 안전성에 대한 통제조치와 비상계획 등을 포함한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업무외주계약 체결 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업무외주계약의 주요리스크 및 상응한 리스크 회피조치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조례> 제44조에서 말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생식자산은 외화 생식자산과 인민폐 생식자산을 포함한다.

외국은행지점 외화운영자금의 30%는 6개월(6개월 표함)이상의 외화정기예금을 생식자산으로 예치해야 한다. 인민폐 운영자금의 30%는 인민폐 국채 또는 6개월(6개월 포함)이상의 인민폐 정기예금을 생식자산으로 예치해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의 정기예금형식으로 존재하는 생식자산은 중국 경내의 경영이 안정되고 일정한 실력을 갖춘 3개 또는 3개 이하의 중국계 상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인민폐 국채형식의 생식자산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환매하거나 또는 생식자산에 대한 지배권에 영향을 주는 처리방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은행지점은 매년 6월말, 12월말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생식자산의 존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정기예금의 예치은행, 금액, 이율 및 인민폐 국채의 금액, 형식과 만기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이 생식자산의 존재형식 및 정기예금 예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의 승인없이 외국은행지점은 생식자산을 사용할 수 없다.

제86조 <조례> 제45조에서 운영자금과 준비금의 합계란 운영자금, 미분배이익 및 일반대손충당금의 합계를 말하고 리스크자산이란 관련된 리스크가중 자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부내, 부외의 리스크 가중자산을 말한다.

<조례> 제45조에서의 규정된 비율은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의 지점 단위별로 계산하며 매분기 월말 잔액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87조 외국은행지점의 유동성자산은 현금, 금, 중국인민은행에의 예금, 동업은행 예치금,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금(4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기타 대출금(4개월 이상), 경외 본지점 및 부속기관과의 본지점 순자산액,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기타 미수 이자 및 미수금,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채권투자, 국내외 2급 시장에서 수시로 현금전환이 가능한 채권투자 및 기타 1개월 이내 현금전환이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상술한 각 자산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차감하여야 한다. 생식자산은 유동성자산에 계산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지점의 유동성부채는 당좌예금,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정기예금 및 동업간예치금,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4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기타 차입금(4개월 이상), 경외 본지점 및 부속기관과의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미지급금, 경외 본지점 및 부속기관과의 본지점 순부채액,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미지급이자 및 기타미지급금, 기타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부채를 말한다. 동결된 예금은 유동성부채에 계산하지 않는다.

외자은행지점은 매일 인민폐 및 외화로 구분하여 《조례》 제46조에서 규정한 유동성비율을 계산하고 유지해야 하며, 외국은행 지점별로 심사한다.

제88조 <조례> 제47조에서 말하는 경내 인민폐 및 외화 자산잔액, 경내 본위화폐와 외화 부채 잔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경내 인민폐 및 외화 총자산 = 인민폐 및 외화 총자산 - 경외 본지점(자산) - 경외부속기관과의 본지점(자산) - 경외 대출 - 경외 동업계 예금 - 경외 동업계 대출- 경외 정권 매입 - 기타 경외 투자

다음 투자는 경외투자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 경외에서 발행한 중국 정부채권, 중국금융기관의 채권 및 중국의 비금융기관의 채권

경내 인민폐 및 외화 부채 = 인민폐 및 외화 부채 - 경외 본지점(부채) - 경외 부속기관과의 본지점(부채) - 경외 대출 - 경외 동업계 예금 - 경외 동업계 대출 - 경외 회수정권 매도 - 기타 경외 부채

<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한다.

제89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자산, 부채 및 소유자권익을 허위, 과다, 과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중국 경내에서 두개 또는 두개이상 외국은행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외국은행 본점 또는 수권을 받은 지역본부가 지정한 1개 지점을 관리지점으로 하여 중국 경내업무의 관리를 총괄 책임지며 중국 경내 모든 지점의 통합재무정보와 종합정보의 보고업무를 책임진다.

외국은행 또는 수권을 받은 지역본부는 관리지점의 지점장을 지정하여 중국 경내업무의 관리 작업을 책임지게 하고 동시에 준법책임자를 지정하여 중국 경내업무의 준법감시를 책임지게 한다.

제91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중국은감회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말 국제거액자금이동과 자산이전 상황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한다.

제92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본점 또는 타 지점으로부터 대출자산을 이관받을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 외국은행지점이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관리지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은행지점의 미처분이익과 당해 연도 순손익의 합계가 부수이고 그 절대 치와 대손충당금 미적립부분의 합계가 영업자금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분기말 보고한다.

(2) 외자은행지점이 모든 주요고객의 여신 잔액이 영업자금의 8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분기말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고객이란 여신잔액이 외국은행지점 영업자금의 10%를 초과하는 고객을 말한다. 이 비율은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을 합병 계산한다.

(3) 외자은행지점의 경외 본지점 및 부속기관이 거래하는 자산자 잔액이 경외 본지점 및 부속기관이 거래하는 부채자 잔액과 운영자금 합계를 초과할 경우 에는 매월 말 보고해야 하며 이 비율은 외국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을 합병하여 계산한다.

(4) 기타 중국은감회가 인정한 상황

제94조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가 외자은행 영업성기관에 대해 취하는 특별 감독관리조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관련 책임자와의 경고성 면담

(2) 관련 문제에 대한 서면보고 기간 내 제출

(3) 경외 자금유출에 대한 제한성조치

(4) 부분 업무 중지 또는 새로운 업무신청에 대한 수리 중지

(5) 보증서 제출 요구

(6)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에 대한 특별한 요구

(7) 중국은감회가 인정하는 일정 비율의 재산 유지

(8) 기간 내 자본금 또는 영업자금 보충

(9) 기간 내 이사 또는 고급관리자 교체

(10) 추가기구설립 신청에 대한 수리 중지.

(11) 이윤분배와 이윤의 경외 송금에 대한 제한성조치

(12) 특별 감독관리자를 파견하여 일상 경영관리에 대해 감독지도 진행

(13) 관련 감독관리보고서의 보고회수 증가

(14) 기타 중국은감회가 취하는 특별 감독관리 조치

제95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즉시 다음 중요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무상황 및 경영활동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영위전략에 중대한 조정이 있을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법정 공휴일 이외에 2일간 영업을 중지할 경우에 7일전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서면보고

(4)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중요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5)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과 외국독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 주주의 정관, 등록자본 및 등록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6)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과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주주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사항 및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의 변경

(7)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과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주주의 재무상황, 경영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8)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과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주주가 중대한 안건을 발생할 경우

(9)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과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외국주주의 소재 국가 또는 지역 및 기타 해외지점․출장소의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하는 중대한 감독관리조치가 있을 경우

(10)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외국독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의 외국주주의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 당국의 법규와 금융감독관리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11) 중국은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96조 외국은행 사무소는 그 대표하는 외국은행의 아래와 같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등록자본금 또는 등록주소의 변경

(2) 외국은행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사항 및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의 변경

(3) 재무상황 또는 경영활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4) 중대한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5)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이 중대한 감독관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6) 기타 외국은행의 경영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제97조 비외자은행 중국 경내 기관의 정식직원이 당해 기관에서 연속 20일 이상 근무하거나 90일내 누적근무일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자은행은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및 중국 경내에 두개 및 두개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외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그 기관의 중국 경내 모든 영업성기구에 대해 통합 및 합병감사를 시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리건의서를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본점 또는 관리은행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연도감사를 진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리건의서를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본점 또는 관리은행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99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중국 경내에 설립한 회계사사무소에서 결산감사 또는 기타 항목 감사 시행 후 1달 이내에 회계사사무소 및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기본서류를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회계감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본충족상황, 자산의 질, 회사관리상황, 내부통제상황, 손익상황, 유동성과 시장리스크 관리상황 등.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회계감사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재무보고, 리스크관리, 운영통제, 준법경영상황과 자산의 내용 등.

제101조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사무소를 지정하여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경영상황, 재무상황, 리스크상황, 내부통제제도 및 집행상황 등 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2조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감독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회계사사무소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3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회계연도 완료 후 6개월 내에 본점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외국독자은행 및 그 주주, 중외합자은행 및 그 주주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지점 및 외국은행사무소는 그 본점의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그 본점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 외국은행 사무소는 매년 2월말 전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중국은감회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전 년도 업무보고와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 외국은행 사무소는 독립한 사무실, 사무시설과 전문직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06조 외국은행사무소는 적당한 수의 업무인원을 구비하고 업무직원의 직무는 사무소 업무직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7조 외국은행사무소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수지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원가 및 비용 수지는 사무소의 업무직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사무소는 기타 회사, 조직 또는 개인계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 외국은행 사무소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사무소 업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 이 세칙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사업보고서를 제외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내부통제제도, 업무운영규정, 업무증빙서류 견본은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업무서류와 관련된 서류가 감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중국은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관련 중문번역본을 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외국독자은행 또는 중외합자은행의 외국 주주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허가한 기관의 공증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종료 및 청산

제110조 <조례> 제58조의 자진종료는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1)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이 도래하였거나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생겼을 경우

(2)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했을 경우

(3)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외국은행,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이 중국 경내 지점을 폐쇄한 경우

제111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자체적으로 해산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은감국에 다음 서류(2부)를 제출하고 동시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하고 중국은감회 주석앞으로 보내는 신청서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3) 출자자 쌍방의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 (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한 자체적인 해산에 동의하는 확인서

(4)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중국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체적으로 해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2조 외국은행,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이 중국 경내 지점의 폐쇄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신청서류(2부)를 당해 지점 소재지 은감국에 제출하는 동시에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본점 소재지 은감국 및 당해 지점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장 또는 행장(최고경영자, 총경리)이 서명하고 중국은감회 주석앞으로 보내는 신청서

(2)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이사회의 결의

(3) 외국은행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의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

(4) 기타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서류

소재지 은감국은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중국은감회에 신청서류를 심사의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은감회는 완비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3조 중국은감회가 승인한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자체적 해산 또는 외국은행,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중국 경내 지점에 대한 폐쇄 결정이 유효한 날로부터 자체적 해산 또는 폐쇄를 승인받은 기관은 즉시 경영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금융허가증을 반납하고 15일내 청산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114조 청산기구 구성원은 행장(총경리), 회계주관, 중국공인회계사 및 중국은감회가 지정한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이밖에 외국독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의 청산기구는 주주대표와 이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청산기구 구성원은 소재지 중국은감회 파견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5조 청산기구는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 등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6조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및 외국은행이 중국 경내 지점을 폐쇄함에 관련된 기타 청산사항은 《중국회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17조 해산 또는 폐쇄하게 될 외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