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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0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doc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관리방법

2002년 6월 27일

중국인민은행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의 수요에 수응하여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지칭한 외자금융기구에는 외국금융기구와 중국 경내에서 등록 설립한 외자금융기구를 포함한다.

외국금융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등록하고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 감독관리 당국 또는 업종협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구를 말한다.

중국 경내에서 등록 설립한 외자금융기구에는 총행이 중국 경외에 있는 외국자본 은행, 외국의 금융기구가 중국 회사, 기업과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자경영 은행, 본사가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자본 재무회사, 화폐 중개회사, 신용카드회사, 외국의 금융기구가 중국 회사, 기업과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자경영 재무회사, 화폐 중개회사, 신용카드회사 및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기타 외자금융기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지칭한 외자금융기구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에는 외자금융기구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자문, 연락 또는 시장조사 등 비경영성 활동에 종사하는 대표처, 총대표처를 말한다. 대표처의 주요 책임자는 수석대표라 하고 총대표처의 주요 책임자는 총대표라 한다.

제3조 대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그 합법적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장 신청 및 설립

제4조 외국금융기구가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인 소재국 또는 지역에 완벽한 금융 감독관리 제도가 있고

(2) 신청인은 그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 감독관리 당국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금융기구거나 금융성 업종협회 회원이고

(3) 신청인의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중대 위법기록이 없으며

(4)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중국 경내에 등록한 외자금융기구가 대표처를 설립할 경우 신청인은 상기 (3), (4)호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5조 대표처 설립 신청을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기구 설립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서 신청표를 수령하고 작성한 신청표를 하기 서류와 함께 기구 설립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이 서명한,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2) 소재국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사본) 또는 합법적 개업증명(사본)

(3) 회사 정관, 이사회 구성원 및 10대 주주명부 또는 주요 합명자 명부

(4) 신청전 3년간의 연차보고서

(5)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 감독관리 당국이 제시한, 그 중국 경내 대표처 설립에 대한 의견서, 또는 소재 업종협회에서 제시한 추천서

(6) 취임 예정 수석대표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이력서 및 취임 예정자가 서명한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7) 이사장, 행장(CEO, 총경리) 또는 그 수권 서명인이 서명한 수석대표 위임 수권서

(8)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중국 경내에 등록한 외자금융기구가 제출할 서류에는 이 조 제(5)호에서 규정한 서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방법에서 요구한 서류를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 연도보고서를 제외하고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 중 “수권서”, “영업허가증(사본)” 또는 “개업증명(사본)”은 소재국 또는 지역이 인가한 공증기구의 공증을 받거나 당해 국가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외자금융기구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8조 대표처의 명칭은 순서에 따라 외자금융기구 명칭, 소재도시 명칭 및 “대표처”로 구성한다.

제9조 중국 경내에 5개 또는 5개 이상 분지기구를 설립한 외국금융기구는 총대표처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총대표처의 설립 신청절차 및 관리는 대표처와 동일하다.

총대표처의 명칭은 순서에 따라 외국금융기구 명칭, “중국 주재 총대표처”로 구성한다.

제10조 총대표처의 총대표 및 대표처 수석대표의 취임자격은 심사 비준제를 적용한다.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총대표처의 총대표, 대표처 수석대표의 취임자격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취소를 책임진다.

제11조 총대표처의 총대표, 대표처의 수석대표를 담임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총대표처의 총대표를 담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금융 또는 관련 경제업무 종사 경력을 구비하고 동시에 3년 이상 업무부문 경리를 담임했거나 업무부문 경리 이상 직위에 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대표처의 수석대표를 담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금융 또는 관련 경제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대학교 본과 이상(본과 포함) 학력을 구비해야 한다. 대학교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총대표처의 총대표는 반드시 금융 또는 관련 경제업무 종사 경력 연한을 6년 추가해야 하며, 대표처의 수석대표를 담임할 경우에는 금융 또는 관련 금융 경제업무 경력 종사 연한을 3년 추가해야 한다.

제12조 대표기구의 총대표, 수석대표의 경질을 신청할 경우 외자금융기구는 대표기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금융기구의 수권 서명자가 서명한,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2) 외자금융기구의 수권 서명자가 서명한 수권서

(3) 취임자의 이력서

(4) 취임자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사본

(5) 취임자가 서명한,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6)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3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외자금융기구가 제출한 대표기구의 총대표, 수석대표 경질 신청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14조 중국인민은행 총행은 비준을 받고 설립한 대표기구에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그 주재 유효기간은 6년이다.

대표기구는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규정한 기간내에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에 그가 대표한 외자금융기구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이 서명한 재수속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증서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대표기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정 사무장소에 입주해야 하며 6개월을 경과하였을 경우 원 비준증서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5조 대표기구 및 그 업무직원은 그 어떤 단위나 자연인과 대표기구 또는 그가 대표한 외자금융기구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합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 어떤 형식의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 대표기구의 설립, 종지, 변경 및 연기는 공상등록을 마친 후 15일 내에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지정한 신문에 공시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대표기구는 독립적 사무장소와 사무시설, 전문 업무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대표기구의 총대표, 수석대표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내에는 기타 경영성 조직의 관리직무를 겸임하지 못한다.

총대표, 수석대표는 대표기구에 상주하여 일상 업무를 지도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직무를 이탈할 경우 전문 직원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케 하는 동시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 사유가 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 취임자를 경질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대표기구는 매년 2월말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그 전년도 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이를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한다.

대표기구의 업무보고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서식에 따라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대표기구는 그가 대표한 외자금융기구의 회계연도 완료후 6개월 내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당해 외자금융기구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대표기구를 설립한 외자금융기구에 하기 중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기구는 그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이를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한다.

(1) 정관, 등록자본 또는 등록주소 변경

(2) 기구 재구성, 주권 변경 또는 주요책임자 경질

(3) 엄중한 경영 손실 발생

(4) 중대사건 발생

(5) 외자금융기구 소재국 또는 지역 감독관리 당국이 그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 감독관리 조치

(6) 외국금융기구 경영에 중대 영향이 미치는 기타 사항.

제22조 외자금융기구가 합병, 분립 등 재구성 원인으로 새 기구를 설립하고 그 중국 경내의 대표기구 명칭을 변경할 경우 먼저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신청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새 기구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

(2) 그 기구 재구성에 대한 새 기구 소재국 또는 지역 금융 감독관리 당국의 동의 비준서

(3) 새 기구 합병 재무제표

(4) 새 기구의 정관, 이사회 구성원 및 10대 주주 또는 주요 합명자 명부

(5) 새 기구 소재국 또는 지역 관련 주관당국이 심사 발급한 영업허가증(사본) 또는 합법적 개업증명(사본)

(6) 새 기구의 중국 경내 대표기구 수석대표 또는 총대표의 이력서, 학력, 신분증명 및 불량기록 유무 관련 진술서

(7) 새 기구 이사장, 행장(CEO, 총경리) 또는 그 수권 서명자가 서명한, 중국 경내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또는 총대표에 대한 수권서

(8)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외자금융기구는 동시에 상기 서류(사본)를 대표기구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외자금융기구가 기타 원인으로 그 중국 경내 대표기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외자금융기구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신청서 사본을 대표기구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외자금융기구는 그 중국 경내 대표기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동의 비준서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25조 대표기구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행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대표기구의 연기. 당해 대표기구 유효 주재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당해 외자금융기구의 수권 서명인이 서명한 신청서와 대표기구 수석대표 또는 총대표가 서명한 당해 대표기구의 최근 3년간 업무보고를 제출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행, 영업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표기구의 매회 연기 기간은 6년이다.

(2) 주소 변경. 대표기구 수석대표 또는 총대표가 서명한 주소 천이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행, 영업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받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기구는 비준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새 주소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4장 대표기구의 종지

제26조 대표기구의 폐쇄를 신청할 경우 외자금융기구 이사장 또는 행장(CEO, 총경리)이 서명한, 중국인민은행 행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를 그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비준을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7조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대표처를 영업성 분지기구 또는 총대표처로 변경하였을 경우 원 대표처는 스스로 폐쇄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28조 대표처가 폐쇄되거나 중국인민은행에 의하여 법에 따라 취소된 후 무릇 총대표처를 두었다면 그 총대표처가 책임지고 미완료 사항을 처리하며, 총대표처 또는 총대표처를 두지 아니한 대표처가 폐쇄되거나 중국인민은행에 의하여 법에 따라 취소된 후 그 미완료 사항은 그가 대표한 외자금융기구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장 벌 칙

제29조 단위 또는 자연인이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외자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그리고 고정장소에 이 방법 제9조에서 규정한 명칭액자를 걸었을 경우에도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취체하며 법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외자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대표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당해 대표기구를 취체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중국 경내 대표기구 또는 기타 영업성 기구의 설립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대표기구가 규정한 기간에 따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이 방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규정한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서 경고하고, 연속 2년간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보고하여 그를 취체하게 한다.

제32조 대표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이 방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 위법행위 처벌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금융업무 이외의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경고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당해 대표기구를 취소한다.

제33조 대표기구가 유효 주재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그가 대표한 외자금융기구가 제시한 사과서를 제출하여 규정 기간내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대표기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행(영업관리부)은 구체 상황에 따라 연기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3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 정상 및 후과에 근거하여 대표기구 수석대표 또는 총대표의 일정 기간, 나아가서는 종신 임직자격을 취소한다.

(1) 대표기구 또는 그 업무직원이 금융업무활동 또는 기타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2) 대표기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 자료를 은닉하여 정상이 엄중할 경우

(3) 대표기구가 이 방법 제20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한 기간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연도보고서 및 그가 대표한 외자금융기구의 중대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4) 수석대표 또는 총대표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받았을 경우

(5) 대표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관리를 거절, 교란, 저애하거나 또는 그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6) 취임중의 총대표, 수석대표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이 그 취임 전의 불법, 규정위반 또는 기타 고급 관리직 담임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35조 대표기구가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자료를 은닉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경고한다.

제36조 이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경고하거나 그가 대표한 외자금융기구에 수석대표 또는 총대표의 경질을 건의한다.



제6장 부 칙

제3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금융기구 및 그가 내지에 설립한 독자은행, 합자은행, 독자재무회사, 합자재무회사가 설립한 대표기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200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이 1996년 4월 29일에 반포한 《외국 금융기구 주중 대표기구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제3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