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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1 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doc
1.1.11 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령2008년 제1호



<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이 2007년 12월 27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제64차 주석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지금 발표하며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유명강

2008년 1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자동차 금융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자동차금융회사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은감회”로 약칭)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고 중국 경내의 자동차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 자동차금융회사의 명칭에는 반드시 “자동차 금융”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국은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자동차 금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기구명칭에 “자동차 금융” 및 “자동차 신용대출”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제4조 중국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제2장 기구설립, 변경 및 종지

제5조 자동차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출자자를 구비할 것

(2)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최저한도액의 등록자본금을 구비할 것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중국은감회의 규정에 부합하는 회사정관을 구비할 것

(4) 재직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동사, 고급관리인원 및 자동차 금융업무에 정통한 적격한 종사인원을 구비할 것

(5) 완전한 회사 관리, 내부통제, 업무시행, 리스크관리 등 제도를 구비할 것

(6) 경영업무에 적합한 영업장소, 안전방범조치 및 기타 시설을 구비할 것

(7) 중국은감회가 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6조 자동차금융회사의 출자자는 중국 경내외에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법인이며, 그 중 주요 출자자는 반드시 자동차 완성차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거나 비은행 금융기구이어야 한다.

제7조 자동차금융회사의 출자자 중 최소한 1명의 출자자는 5년 이상 풍부한 자동차 금융 업무관리와 리스크통제 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동차금융회사의 출자자가 전항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금융회사는 최소한 적격한 전문 관리팀을 유입해야 한다.

제8조 비금융기구가 자동차금융회사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최근 1년간 총자산이 80억 위안 인민폐 또는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 이상이어야 하며,연간 영업수입이 50억 위안 인민폐 또는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 이상이어야 한다 (합병 회계보고서 조건)

(2)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최근 2개 회계연도에 연속하여 이윤을 달성했어야 한다.(합병 회계보고서 조건)

(3) 지분으로 참여하는 자본의 출처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차입자본으로 지분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위탁자금으로 지분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4) 등록소재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법률 및 법규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5) 3년간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모든 지분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승낙을 하고(중국은감회가 법에 의거하여 양도를 명령한 것은 제외) 설립예정 회사의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6) 중국은감회가 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9조 비은행 금융기구가 자동차금융회사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제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등록자본금 3억 위안 인민폐 또는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 이상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10조 자동차금융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은 5억 위안 인민폐 또는 상당액의 자유태환화폐이다. 등록자본금은 일시불로 실제 납입한 화폐자본이다.

중국은감회는 자동차 금융업무의 발전현황과 신중한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동차금융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설립준비 및 개업의 2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금융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주요 출자자이어야 하며 <중국은감회 비은행 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신청자료 목록과 양식요구>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설립준비 및 개업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료는 중문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자동차금융회사는 중국은감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13조 중국은감회는 자동차금융회사의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하여 재직자격 심사비준제도를 시행한다.

제14조 자동차금융회사가 다음 변경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은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사명칭 변경

(2) 등록자본금 변경

(3) 주소 또는 영업장소 변경

(4) 업무범위 조정

(5) 조직형태 변경

(6) 지분권 변경 또는 지분권 구조 조정

(7) 정관 수정

(8)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 변경

(9) 합병 또는 분리

(10) 중국은감회가 정한 기타 변경사항

제15조 자동차금융회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은감회의 비준을 득한 후 해산할 수 있다.

(1) 회사 정관에서 정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타 해산사유 발생

(2) 회사 정관에서 정한 권력기구의 해산결의

(3) 회사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한 해산 필요

(4) 기타 법정사유.

제16조 자동차금융회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은감회의 비준을 득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한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자산으로 전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명백하게 결핍된 경우, 스스로 또는 그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요구한다.

(2) 해산 또는 등록말소 등으로 인한 청산과정에서 청산팀이 자동차금융회사의 재산이 채무상환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 자동차금융회사가 해산, 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청산업무는 국가 유관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자동차금융회사의 설립, 변경, 종료 및 동사와 고급관리인원의 재직자격 심사비준 행정절차는 <중국은감회의 비은행 금융기구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3장 업무범위

제19조 중국은감회의 비준을 받아 자동차금융회사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체 인민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경외 주주 또는 그 소재집단이 전체 자본을 출자한 재중국 자회사 및 경내 주주의 3개월 이상(3개월 포함) 정기예금 접수

(2)자동차 판매업체의 차량구매 대출보증금 또는 임차인의 자동차 임대보증금 접수

(3)비준을 받아 금융채권 발행

(4)동종업종간 대출 종사

(5)금융기구에 대한 금전차입

(6)자동차구매 대출업무 제공

(7)자동차 판매업체에 차량구매 대출 및 운영설비 대출제공. 전시공간에 대한 건설대출, 부품대출 및 유지보수설비 대출 등 포함

(8)자동차 융자임대업무 제공(판매후 리턴 임대업무 제외)

(9)금융기구에 자동차 대출 매출채권과 자동차 융자임대 매출채권을 매각 또는 환매하는 업무

(10)임대자동차 잔존가치 환금 및 처리업무

(11)자동차 구매 융자활동과 관련된 컨설팅 및 대리업무 종사

(12)중국은감회의 비준을 받은 자동차금융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구주권투자 업무에 종사.

(13) 중국은감회의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제20조 자동차금융회사가 자동차 대출금을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대출금 관리방법> 등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자동차금융회사의 경영업무 중 외환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국가외환관리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리스크 통제 및 감독관리

제22조 자동차금융회사는 중국은감회의 유관 은행업 금융기구 내부통제 가이드 및 리스트 관리가이드의 요구에 따라 완벽한 회사 관리 및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고 전면적으로 유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23조 자동차금융회사는 다음의 감독관리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1)자본충족율 8% 이상, 핵심 자본충족율 4% 이상

(2)단일 차입자에 대한 여신한도액이 자본순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단일 집단고객에 대한 여신한도액이 자본순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4)단일 주주 및 그 관련자에 대한 여신한도액이 해당 주주가 자동차금융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자가사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자본순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중국은감회는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상술한 지표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자동차금융회사는 유관 규정에 따라 신용리스크자산 5등급 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신중한 자산감액손실준비제도를 마련하여 적시에 자산감액손실준비금을 계산하여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준비금을 전액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이윤분배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자동차금융회사는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자료를 편성 및 제작하여 중국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자동차금융회사는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제도를 구축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정대표인이 서명하여 확인한 연도 회계보고서를 회사 등록지역의 중국은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중국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필요시 회계사사무소를 지정하여 자동차금융회사의 경영현황, 재무현황, 리스크현황, 내부통제제도 및 실행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자동차 금융기구에 전문기능과 독립성이 감독관리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사사무소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자동차금융회사가 업무의 아웃소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의 아웃소싱과 관련된 정책과 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업무 아웃소싱 의사결정 절차,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업무정보의 비밀유지성질과 안정성을 통제하는 조치 및 응급구제계획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금융회사는 업무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지역 중국은감회 파출기구에 업무 아웃소싱계약의 주요 리스크 및 상응하는 리스크 회피조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자동차금융회사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감회는 기한 내에 정돈개선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정돈개선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행위가 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엄중하게 위협하거나 고객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중국은감회는 상황을 구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업무 임시중지, 주주권리 제한 등의 감독관리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제30조 자동차금융회사에 신용위기 및 고객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엄중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국은감회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거나 기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자동차금융회사가 위법경영 및 경영관리 부실 등의 상황에 해당하여 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으면 금융질서를 엄중하게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중국은감회는 등록을 말소한다.

제31조 자동차금융회사는 업종 자율조직을 설립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자율조직이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은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2조 본 방법 제2조에서 칭한 중국경내는 중국 대륙을 의미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전문적으로 자동차 판매에 종사하는 판매업체를 의미하며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타 형식의 자동차 판매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3조 본 방법 제6조에서 칭한 주요 출자자는 출자금액이 최대이고 출자액이 설립예정 자동차금융회사 전체 자본금의 30% 이상인 출자자를 의미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19조에서 칭한 자동차 융자임대업무는 자동차금융회사가 자동차를 임대 목적물로 임차인의 자동차 및 공급자에 대한 선택 또는 인가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를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점유 및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금을 수취하는 거래활동을 의미한다.

제35조 본 방법 제19조에서 칭한 판매후 리턴 임대업무는 임차인과 공급자가 동일한 융자임대방식이다. 즉, 임차인은 자가보유한 자동차를 임대인에게 매각하며 동시에 임대인과 융자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해당 자동차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융자임대형식이다.

제36조 본 방법 제23조에서 칭한 관련자는 <기업회계준칙> 제36호 – 관련자 공개에서 범위를 확정한 관련자를 의미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23조 유관 감독관리 지표의 계산방법은 중국은감회의 비현장 감독관리보고표 지표 시스템의 유관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자동차는 중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에서 정의한 도로 기동차량을 의미한다(오토바이 제외). 자동차금융회사가 불도저, 굴착기, 교반기, 펌프기 등 비도로 기동차량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중국은감회에 있다.

제40조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하며, 原 <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중국은감회령2003 제4호) 과 <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 실시세칙>(은감발[2003]23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