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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 금융기구의 중자 금융기구 지분투자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3 경외 금융기구의 중자 금융기구 지분투자 관리방법.doc
경외 금융기구의 중자 금융기구 지분투자 관리방법

2003년 12월 8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령 2003년 제6호





제1조 중자 금융기구에 대한 경외 금융기구의 지분투자 행위를 규범화하고 중자 금융기구의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외 금융기구가 의법 설립한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 투자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지칭한 경외 금융기구에는 국제 금융기구와 외국 금융기구를 포함한다. 국제 금융기구란 세계은행 및 그 부속 기구, 기타 정부간 개발성 금융기구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가한 기타 국제금융기구를 말하며 외국 금융기구란 외국에서 등록 설립한 금융 지주회사,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금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외국 금융기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중자 금융기구라 함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중자 상업은행, 도시신용사, 농촌신용사, 신탁투자회사, 기업그룹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 그리고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기타 중자 금융기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지분 투자비율이란 출자액 또는 소지 지분이 중자 금융기구의 실수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에서 점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중자 금융기구에 대한 경외 금융기구의 지분투자 행위를 감독 관리한다.

제4조 경외 금융기구가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 투자할 경우에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경외 금융기구가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 투자할 경우에는 성실신의에 토대하여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제6조 경외 금융기구가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 투자할 경우에는 통화로 출자해야 한다.

제7조 경외 금융기구가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중자 상업은행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최근 1년 연말 총자산이 원칙상 100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중자 도시신용사 또는 농촌신용사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최근 1년 연말 총자산이 원칙상 10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구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최근 1년 연말 총자산이 원칙상 10억불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국제 등급평가기구에 의하여 평가된 최근 1년의 장기 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3) 지난 최근 2개 회계연도에 연속 이윤을 보았어야 한다.

(4) 상업은행 자본충족률이 8%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비은행 금융기구의 자본총액이 가중 위험자산총액의 1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5) 내부 제어제도가 건전해야 한다.

(6) 등록지 금융기구 감독관리제도가 완벽해야 한다.

(7) 소재국(지구) 경제상황이 양호해야 한다.

(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업의 위험상황과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중자 금융기구에 대한 경외 금융기구의 지분투자 자격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개개 경외 금융기구가 중자 금융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비율은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1개 이상 경외 금융기구가 비상장 중자 금융기구에 투자한 지분비율 합계가 25%에 도달했거나 초과할 경우 당해 비상장 금융기구는 외자 금융기구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1개 이상 경외 금융기구가 상장 중자 금융기구에 투자한 지분비율 합계가 25%에 도달하였거나 초과할 경우 당해 상장회사는 계속 중자 금융기구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0조 경외 금융기구가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투자 유치 중자 금융기구가 신청인으로 되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을 제출한다.

(1) 국유 독자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감독 관리하는 비은행 금융기구가 경외 금융기구의 지분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직접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는다.

(2) 이 조 제1호 규정 이외의 중자 금융기구가 경외 금융기구의 지분투자를 유치할 경우 소재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성급 사무기구에 신청을 제출하며 심사 확인 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11조 중자 금융기구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지분투자 유치를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분투자 유치에 관한 중자 금융기구의 신청서

(2) 중자 금융기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투자유치를 찬성하는 결의 또는 상급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3) 경외 금융기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자 금융기구에 대한 지분투자를 찬성하는 결의

(4) 쌍방이 체결한 의향성 합의

(5) 경외 금융기구의 최근 3년간의 연도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를 거친 대차대조표, 이윤보고서 등 재무보고서

(6) 경외 금융기구의 자금원천, 경영상황 등 자료

(7)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

투자자가 외국 금융기구일 경우 중국 금융기구는 당해 외국 금융기구의 최근 2년에 대하여 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국제등급평가기구의 신용평가보고와 등록지 금융 감독관리당국의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완벽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경외 금융기구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결정을 받은 후 60개 작업일 내에 전액 자금을 중자 금융기구 구좌에 불입하는 동시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회계사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중자 금융기구가 경외 금융기구의 지분투자로 등록자본 또는 지분구조를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중자 금융기구가 이 방법을 위반하고 자의로 주주를 변경하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하였을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이미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투자를 한 경외 금융기구가 지분비율을 증가할 경우 이 방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구의 금융기구가 중자 금융기구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가 중자 금융기구의 유통주식 매입시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자동차금융회사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0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진다.

제21조 이 방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포한 관련 공문이 이 방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