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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외자은행 외채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15 경내 외자은행 외채관리방법.doc
경내 외자은행 외채관리방법

2004년 5월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령 제9호





제1조 경내 중, 외자 은행의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외채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외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외채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외자은행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및 외국은행 분행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경내 외자은행 외채에 대한 총량통제를 실시한다. 경내 외자은행의 외채에는 경외차입금, 경외 동업자가 단기차입금, 경외 동업자의 예금, 경외 자매은행 및 산하 기구와의 왕래(부채측), 비주민 예금 및 기타 형태의 대외 부채가 포함된다.

제4조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 국가 발전 개혁위라 함)는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라 함),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외환국이라 함)과 회동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수요, 국제수지상황과 부채부담능력, 그리고 경내 외자은행의 대차대조상황과 운영자금 수요 등에 따라 경내 외자은행의 외채 총량과 중장기 및 단기 외채구조 통제목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제5조 경내 외자은행의 차입 외채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1년은 제외) 중장기 외채일 경우 국가 발전개혁위가 연도별로 발생액수를 심사 확정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외채는 외환국이 잔고를 심사 확정한다.

제6조 매년 2월말 전에 경내 외자은행은 각각 국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에 본 연도의 중장기 외채 발생액수 또는 단기 외채잔고를 신청해야 한다. 그중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각각 상업등록 소재지의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의 분지기구를 통하여 한급 한급 국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은행 분행은 중국 경내의 주 보고은행이 직접 국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에 신청해야 한다. 주 보고은행이 없을 경우 상업등록 소재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의 분지기구를 통하여 한급 한급 국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에 신청해야 한다.

제7조 경내 외자은행이 연도 외채총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에 각각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장기 또는 단기 외채 차입 신청보고서. 내용은 그 전년도 업무경영상황, 자금원천 및 운영상황, 외채액수 신청의거 및 자금용도 등 포함.

(2) 경외 총행 또는 지역관리부가 비준한, 중국 경내 채무자에 대한 연도 여신 한정액 문서

(3)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은감회에 제출한 그 전년도의 경내 병합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외국은행 분행은 은감회에 제출한 그 전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경내 영업성 분지기구의 그 전년도의 병합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4) 신청인의 자금흐름 수요 또는 자금 용도와 관련한 증명자료.

제8조 국가 발전개혁위, 외환국은 경내 외자은행의 그 전년도 외채 차입상황, 경외 총행 또는 지역 관리부가 비준한 본 연도 중국 경내채무자에 대한 연도 여신한정액, 경내 대출프로젝트 수요(중장기 외채) 및 자금흐름 수요(단기 외채)에 따라 각각 경내 외자은행의 본 연도 중장기 외채 발생액수와 단기 외채잔액을 심사 확정한다. 경내 외자은행가 본 연도에 차입한 중장기 외채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 확정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며 본 연도내 임의 시간의 단기 외채 잔액은 외환국의 심사 확정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외채 총액을 확정한 후 경내 외자은행은 업무 수요에 따라 연도내에 국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에 1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발전개혁위 또는 외환국은 상황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경내기구에 방출한 경내 외자은행의 외환 대출금은 국내 외환대출방식에 따라 관리한다. 수출 외환보증금을 제외하고 경내기구에 방출한 경내 외자은행의 대출금은 환결제하지 못한다.

제11조 경내 외자은행이 대외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대외담보에 따라 관리하며 경내 기구가 경내 채무자를 위하여 경내 외자은행에 제공한 담보는 국내담보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경내 외자은행이 차입한 외채자금은 환결제하지 못하며 원리금 반환은 환구입하지 못한다. 경내 외자은행이 그 외채계정의 원리금 반환수속은 외환국의 비준을 받지 아니한다.

경내기구는 외환국의 비준을 받고 경내 외자은행에 외채계정 전문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 외환국은 경내 외자은행의 외채와 국내 외환대출에 대한 통계,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경내 외자은행은 매 월초 5개 작업일 내에 등록지 외환국 분지기구에 외채 통계데이터를 보고하는 동시에 국내 외환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지 외환국에 국내 외환대출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외환국은 경내 외자은행의 외채 차입상황과 외환대출금 방출 상황에 대한 현장 또는 비현장 검사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무릇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 발전개혁위, 인민은행이 책임진다. 이전의 기타 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될 경우 이 방법에 준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