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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2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2003년 12월 27일 시정

국가주석령 제1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상업은행, 예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상업은행의 행위 규범화, 신용대출 질 향상, 감독관리 강화, 상업은행의 안정적인 운행 보장, 금융질서 수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법에서 지칭하는 상업은행이란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중의 예금을 흡수하고 대출금을 방출하며 결산업무 등을 취급하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상업은행은 하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대중의 예금 흡수

(2) 단기, 중기와 장기 대출금의 방출

(3) 국내외 결산의 취급

(4) 어음의 인수와 할인

(5) 금융채권의 발행

(6) 정부채권의 대리 발행, 대리 지불, 대리 판매

(7) 정부채권, 금융채권의 매매

(8) 은행간의 대출업무 종사

(9) 외화의 매매, 대리 매매

(10) 은행카드 업무 종사

(11) 신용증 서비스 및 담보 제공

(12) 대리 수금, 대리 지급 및 보험업무 대리

(13) 보관함서비스 제공

(14)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허가한 기타의 업무

경영범위는 상업은행 정관이 정하고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보고, 허가받는다.

상업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 외환 결재, 외환 매도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4조 상업은행은 안전성, 유동성, 효율성을 경영원칙으로 하며 자주 경영, 자체 위험부담, 손익 자기부담, 자기 예속의 원칙을 실시한다.

상업은행은 업무 전개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상업은행은 전부의 법인재산으로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진다.

제5조 상업은행과 고객의 업무왕래는 마땅히 평등, 자원, 공정과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상업은행은 예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어떤 단체나 개인의 침범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상업은행은 신용대출업무 전개시, 마땅히 차관인의 자격과 신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담보를 제공하며 기한내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해야 한다.

상업은행의 법에 의한 차관인에 대한 기한만기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상업은행의 업무전개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 상업은행의 업무전개는 마땅히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부당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상업은행은 법에 의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단 법률에 관련업무가 기타 감독관리부서 또는 기구의 감독감리를 받는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11조 상업은행의 설립은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않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대중의 예금을 흡수하는 등의 상업은행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단체도 명칭중에 ‘은행’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업은행의 설립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본 법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 자금이 있어야 한다.

(3) 전문지식과 전문 경력을 갖춘 이사, 고급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4) 건전한 조직기구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5)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예방조치와 업무관련 기타 시설이 있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설립은 또한 기타의 신중성(審愼性)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전국성 상업은행의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10억원 인민폐이다. 도시 상업은행의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1억원 인민폐이며 농촌 상업은행의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은 5천만원 인민폐이다. 등록자본금은 마땅히 실제 납부한 자본이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신중 심사 감독관리 요구에 근거해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전관 규정의 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상업은행의 설립은 신청인이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하기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신청서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상업은행의 명칭, 소재지, 등록자본금, 업무범위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의 서류, 자료

제15조 상업은행 설립 신청이 심사를 거쳐 본법 제14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정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하기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의 초안

(2) 임직하고자 하는 이사, 고급관리요원의 자격증명

(3) 법정 검자기관이 제출한 검자증명

(4) 주주명록 및 그 출자액, 지분

(5) 등록자본금의 5%이상을 소지한 주주의 자격 신용증명과 관련 자료

(6) 경영방침과 계획

(7) 영업장소, 안전예방조치와 업무관련 기타 시설에 관한 자료

(8)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의 서류, 자료

제16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상업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7조 상업은행의 조직형식, 조직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법 시행전에 설립된 상업은행은 그 조직형식, 조직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규정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전관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18조 국유독자 상업은행은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의 산생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감사회는 국유독자은행의 신용대출 질, 자산부채비율, 국유자산가치의 보유와 가치의 증식 등의 상황 및 고급관리요원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의 위반행위와 은행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19조 상업은행은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외에 분, 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분, 지기구는 반드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분, 지기구는 행정구역에 의해 설립하지 않는다.

상업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 분, 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마땅히 규정에 의해 경영규모에 상응한 운영자금을 발부해야 한다. 분, 지기구에 발부하는 자금의 총액은 본점 자본금 총액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상업은행의 분, 지기구 설립 시, 신청인은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하기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신청서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분, 지기구의 명칭, 운영 자금액, 업무범위, 본점 및 분, 지기구 소재지 등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2) 신청인의 최근 2년간의 재무회계보고

(3) 임직하고자 하는 고급관리요원의 자격증명

(4) 경영방침과 계획

(5) 경영장소, 안전예방조치와 업무관련 기타 시설에 관한 자료

(6)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규정의 기타의 서류, 자료

제21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상업은행의 분, 지기구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기수속을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22조 상업은행은 그 분, 지기구에 대해 통일 채산, 통일 조달 자금, 등급관리의 재무제도를 실시한다.

상업은행의 분, 지기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본점 수권범위내에서 업무를 전개하고 그 민사책임은 본점이 진다.

제23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상업은행 및 그 분, 지기구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공표한다.

상업은행 및 그 분, 지기구는 영업허가증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개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개업후 연속 6개월이상 자동 휴업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아울러 공표한다.

제24조 상업은행이 하기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1) 명칭의 변경

(2) 등록자본금의 변경

(3) 본점 또는 분, 지기구 소재지의 변경

(4) 업무범위 조정

(5) 자본총액 또는 주식 총액 5%이상을 소지한 주주의 변경

(6) 정관의 수정

(7)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규정의 기타의 변경사항

이사, 고급관리요원의 교체시,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그 임직자격을 심사받는다.

제25조 상업은행의 분립, 합병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업은행의 분립, 합병은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경영허가증을 사용해야 한다. 경영허가증의 위조, 변조, 양도, 임대, 임차를 금지한다.

제27조 하기상황이 발견되면 상업은행의 이사, 고급관리요원직에 임할 수 없다.

(1) 공금횡령, 뇌물수수, 재산침점, 재산의 유용죄 또는 사회경제질서 파괴죄로 형을 언도받았거나 또는 범죄로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2) 경영부진으로 파산 청산된 회사나 기업의 이사 또는 공장장, 사장직을 맡고 아울러 당 회사, 기업의 파산에 개인책임이 있는 자

(3) 위법으로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회사나 기업의 법인 대표직을 맡고 아울러 개인책임이 있는자

(4) 액수가 비교적 큰 개인채무를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지 못한 경우

제28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상업은행 주식 총액 5%이상을 구입할 경우,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장 예금인에 대한 보호

제29조 상업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저축예금업무를 취급할 경우, 마땅히 예금의 자원(自願), 인출의 자유원칙과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단체 또는 개인을 막론하고 개인의 저축예금에 대한 조회, 동결, 划扣요구에 대해 상업은행은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회사예금에 대한 조회요구에 대해 상업은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의 동결, 划扣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중국인민은행 규정의 예금이율의 상하한선에 근거하여 예금이율을 정하고 아울러 공표해야 한다.

제32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에 예금준비금을 납부하고 비축금을 충분하게 예비해야 한다.

제33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예금 원리금의 지불을 보장해야 하며 원리금의 지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대출금과 기타업무의 기본 수칙

제34조 상업은행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수요에 근거하여 국가산업정책의 지도하에 대출금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35조 상업은행의 대출금은 마땅히 차관인의 차관용도, 상환능력, 상환방식등 상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상업은행 대출금은 마땅히 심사와 대출의 분리, 등급에 의한 심사허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36조 상업은행대출금에 대해 차관인은 마땅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마땅히 보증인의 상환능력, 담보물, 질물의 권리소속과 가치 및 저당권, 질권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업은행의 심사, 평가를 거쳐 차관인의 신용이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 상업은행의 대출금은 마땅히 차관인과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은 마땅히 대출종류, 차관용도, 금액, 이율, 상황기한, 상환방식, 위약책임과 쌍방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제38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중국인민은행 규정의 대출금이율의 상하한선에 근거하여 대출금의 이율을 확정해야 한다.

제39조 상업은행 대출금은 마땅히 하기 자산부채비율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본충족율이 8%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대출금잔액과 예금잔액의 비율이 7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유동성자산잔액과 유동성부채잔액의 비율이 2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4) 동일 차관인의 대출금잔액과 상업은행자본잔액의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자산부채 비율 관리의 기타 규정

본 법 시행전에 설립된 상업은행은 본 법 실시 이후 그 자산부채비율이 전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일정 기한내에 전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0조 상업은행은 관계인에게 신용대출을 방출해서는 안된다. 관계인에 대한 담보대출 방출조건이 기타 차관인의 동종 대출금의 조건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

전관에서 지칭하는 관계인이란:

(1) 상업은행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요원, 신용대출업무요원 및 그 근친속

(2) 전관 열거의 인원이 투자했거나 또는 고급관리직을 맡은 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

제41조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상업은행에 대출금의 방출 또는 담보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상업은행은 어떠한 단체와 개인의 대출금 방출 또는 담보제공의 강요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차관인은 마땅히 기한내에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차관인이 기한내에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업은행은 법에 의해 보증인에게 대출금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담보물에 대한 우선 상환 권리를 가진다. 상업은행은 저당권, 자질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 또는 주주권리에 대해 마땅히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처분해야 한다.

차관인이 기한내에 신용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계약약정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 상업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신탁투자와 증권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비 自用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비은행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단,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 상업은행은 어음인수, 환 어음, 위탁수금 등 결산업무 취급시, 마땅히 규정된 기한을 준수하며 제때에 수납지불하고 장부에 기입하며 함부로 서류나 어음을 억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지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환전기한, 수납지불 장부기입기한 규정은 마땅히 공표해야 한다.

제45조 상업은행은 금융채권 발행 또는 국외차관 도입시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은행간 대출은 마땅히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차입자금을 고정자산 대출 또는 투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차출자금은 예금준비금의 충분한 납부, 예비금의 충분한 비축과 중국인민은행의 기한만기 대출금 상환후의 유휴자금으로 충당한다. 차입자금은 어음결산, 은행간 환차의 부족과 임시적인 유동자금의 해결수요에 사용한다.

제47조 상업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율을 인상, 인하하거나 기타의 부당한 수단으로 예금을 흡수하거나 대출금을 방출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기업과 사업단체는 일개 상업은행의 영업장소를 선택, 일상 대체결제와 현급 수납의 기본계정을 개설하고 두 개 이상의 기본 계정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해서는 안 된다.

제49조 상업은행의 영업시간은 마땅히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공고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마땅히 공고한 영업시간내에 영업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50조 상업은행은 업무취급, 서비스 제공시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 비용수취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중국인민은행이 직책분공에 근거하여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각각 정한다.

제51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국가관련규정에 의해 재무회계도표, 업무계약 및 기타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52조 상업은행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법률, 행정 법규와 기타의 업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의 커미션, 수수료를 수취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행 또는 고객의 자금을 횡령, 유용, 침점해서는 안 된다.

(3)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친척, 친구에게 대출금을 방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경제조직에 보직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법률, 행정법규와 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행위

제53조 상업은행의 업무요원은 임직 기간내 장악한 국가 비밀,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재무회계

제54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법률과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재무, 회계제도를 건립, 정비해야 한다.

제55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국가관련 규정에 의해 그 업무활동과 재무상황을 진실하게 기록 하고 또한 전면 반영해야 하며 연도회계보고를 작성하고 적시에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중국인민은행과 국무원 재정부문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법정 회계장부외 별도의 회계장부를 건립해서는 안 된다.

제56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의해 전년도 경영업적과 회계심사보고를 공표해야 한다.

제57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국가관련 규정에 의해 대손준비금을 예비하여 대손을 청산해야 한다.

제58조 상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6장 감독관리

제59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당행의 업무수칙을 정하고 당행의 위험부담관리와 건전한 내부제어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60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당행의 예금, 대출금, 결산, 대손등 각 항 상황에 대한 건전한 확인, 검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분, 지기구에 대해 마땅히 일상적인 확인과 검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61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규정에 의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중국인민은행에 자산부채표, 이윤표 및 기타의 재무회계, 통계도표와 자료를 보고, 송부해야 한다.

제62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본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해 상업은행의 예금, 대출금, 결산, 대손등 상황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검사감독실시 시, 검사감독요원은 마땅히 합법적인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요구에 의해 재무회계자료, 업무계약과 경영관리 관련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제32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상업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실시 권한을 가진다.

제63조 상업은행은 마땅히 법에 의해 회계심사기관의 회계심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행정관리와 종지

제64조 상업은행에 신용위기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소지가 있어 예금인의 이익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당 은행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관리의 목적은 피관리 상업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업은행의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피관리 상업은행의 채권채무관계는 행정관리로 인해 변화하지 않는다.

제65조 행정관리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하고 아울러 실시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행정관리결정은 마땅히 하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피관리 상업은행의 명칭

(2) 행정관리 이유

(3) 행정관리 조직

(4) 행정관리 기한

행정관리결정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공고한다.

제66조 행정관리는 행정관리 결정일부터 개시한다.

행정관리 개시일로부터 행정관리조직은 상업은행에 대해 경영관리권력을 행사한다.

제67조 행정관리기한이 만료되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행정관리기한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하기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관리를 종지한다.

(1) 행정관리결정이 규정한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한 행정관리 연장기한이 만료된 경우

(2) 행정관리기한 만료전, 당 상업은행이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회복한 경우

(3) 행정관리기한 만료전 당 상업은행이 합병되였거나 또는 법에 의해 파산선고된경우

제69조 상업은행은 분립, 합병 또는 회사정관규정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해산이유와 지불예금의 원리금 등 채무상환계획을 첨부하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해산한다.

상업은행이 해산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을 실시하며 청산계획에 근거하여 적시에 원리금 등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청산과정을 감독한다.

제70조 상업은행이 경영허가증 취소로 말소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적시에 청산팀을 조직하고 청산을 실시하며 청산계획에 근거하여 예금의 원리금 등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제71조 상업은행이 기한만기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그 파산을 선포한다. 상업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 등의 관련 부문과 관련요원으로 청산팀을 구성, 청산을 실시한다.

상업은행은 파산 청산 실시 시, 청산비용, 직원급여와 노동보험료를 지불하고 난 후 마땅히 개인저축예금의 원리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제72조 상업은행은 해산, 말소, 파산선고로 종지된다.



제8장 법률책임

제73조 상업은행에 하기 행위가 있어 예금인 또는 기타 고객에게 재산손해를 조성한 경우, 마땅히 지연 이행의 이자를 지불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진다.

(1) 무고하게 예금 원리금의 지불을 지연, 거절한 경우

(2) 어음인수 등의 결산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어음을 지불하지 않거나 수납지불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제때에 처리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지불을 거절한 경우

(3) 불법으로 개인 저축예금 또는 회사예금을 조사, 동결, 扣划 한 경우

(4)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인 또는 기타 고객에 대해 손해를 조성한 기타의 행위

전항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만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상업은행에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이상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특별하게 엄중하거나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휴업정돈 또는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분, 지기구를 설립한 경우

(2) 허가를 받지않고 분립, 합병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허가받지 않은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이율을 인상 또는 인하했거나 기타의 부당한 수단으로 예금을 흡수했거나 대출금을 방출한 경우

(4) 경영허가증을 임대, 임차한 경우

(5) 허가를 받지않고 외화를 매매, 대리 매매한 경우

(6) 허가를 받지않고 정부채권을 매매했거나 또는 금융채권을 발행, 매매한 경우

(7)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신탁투자와 증권경영업무에 종사했거나 비자가용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또는 비은행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자한 경우

(8) 관계인에 대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방출 조건이 기타의 차관인의 동종 대출금조건보다 우월한 경우

제75조 상업은행에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며 동시에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특별하게 엄중하거나 또는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정돈 또는 경영허가증의 취소를 명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감독을 거절 또는 방해한 경우

(2)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무회계보고, 도표와 통계도표를 제공한 경우

(3) 자본충족율, 예금과 대출비율, 자산유동성 비율, 동일 차관인의 대출비율 및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관련 자산부채비율관리의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6조 상업은행이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중국인민은행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원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특별하게 엄중하거나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휴업정돈 또는 경영허가증의 취소를 제안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외화를 결재, 매도한 경우

(2) 허가를 받지않고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금융채권을 발행, 매매했거나 또는 국외에서 차관을 도입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간 대출을 제공한 경우

제77조 상업은행에 하기 행위가 발견되면 중국인민은행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2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특별하게 엄중하거나 또는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휴업정돈 또는 경영허가증의 취소를 제안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중국인민은행의 검사감독을 거절 또는 방해한 경우

(2)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부회계보고, 도표와 통계도표를 제공한 경우

(3)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비율에 따라 예금준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78조 상업은행에 본 법 제73조, 제77조 규정의 상황이 발견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 에게 마땅히 기율처분을 가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하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시한부 시정을 명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명칭 중에 ‘은행’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경우

(2) 허가를 받지않고 상업은행 주식 총액의 5% 이상을 구입한 경우

(3) 회사의 자금을 개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한 경우

제80조 상업은행이 규정에 의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관련 서류, 문건을 보고, 송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업은행이 규정에 의해 중국인민은행에 관련 서류, 문건을 보고, 송부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시정을 명하며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1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사사로이 상업은행을 설립했거나 또는 불법으로 대중의 예금을 흡수, 변상적으로 예금을 흡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동시에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이를 취체한다.

상업은행의 경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2조 차관인이 사기수단으로 대출금을 사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3조 본 법 제81조, 82조 규정의 행위가 발견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4조 상업은행의 업무요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했거나 또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의의 커미션, 수수료를 수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기율처분을 가해야 한다.

전관 행위가 있고 대출금을 방출했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5조 상업은행의 업무요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당행 또는 고객의 자금을 횡령, 유용, 침점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기율처분을 가해야 한다.

제86조 상업은행의 업무요원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태만으로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기율처분을 가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친척, 친구에게 대출금을 방출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87조 상업은행의 업무요원이 재임기간 중 장악한 국가비밀,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마땅히 기율처분을 가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8조 단체 또는 개인이 상업은행에 대출금의 방출 또는 담보의 제공을 강요한 경우, 마땅히 직접적인 주관요원과 기타의 책임인 또는 개인에게 기율처분을 가해야 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마땅히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상업은행의 업무요원이 단체 또는 개인의 대출금 방출 또는 담보 제공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기율처분을 가해야 하며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9조 상업은행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에 대해 일정기한 내지 종신의 임직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일정기한 내지 종신의 은행업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처분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0조 상업은행 및 그 업무요원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중국인민은행의 처벌에 불복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91조 본법 시행전 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상업은행은 더 이상 심사허가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92조 외자상업은행, 중외합자 상업은행, 외국 상업은행분행은 본 법 규정을 적용하고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93조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의 예금, 대출금과 결산 등의 업무는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94조 우정(郵政)기업의 상업은행의 관련 업무취급은 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 본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