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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7.12.27
첨부파일 1.1.5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78호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가 2006년 11월 8일의 국무원 제15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6년 11월 1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 및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 촉진하고, 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자은행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아래의 기구들을 포함한다.

(1) 1개의 외국은행에서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1개의 외국은행과 기타 외국금융기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은행

(2)외국금융기구와 중국의 회사,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중외합자은행

(3)외국은행 지점

(4)외국은행 대표처.

위 (1)부터(3)까지의 기구를 외자은행의 영업성 기구로 총칭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국금융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등록되어 있거나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금융감독관리당국으로부터 비준 혹은 허가를 받은 금융기구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국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등록되어 있거나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금융감독관리 당국으로부터 비준 혹은 허가받은 상업은행을 말한다.

제4조 외자은행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

외자은행의 정당한 활동과 합법적인 권리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 및 그 파견기구(아래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라고 통칭함)는 외자은행 및 그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의 책임이 있다. 법률、행정법규는 기타 감독관리부문 또는 기구가 그 규정에 따라 외자은행 및 그 활동에 대하여 감독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가 국가구역경제발전전략 및 관련정책에 근거하여 유관 시책을 제정하는 경우 국무원의 승인 후 실시한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7조 외자은행 및 그 하부기구의 설립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외상독자은행、중외합자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인민폐 10억위엔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유태환화폐이며 등록자본금은 실제 납입자본이어야 한다.

외상독자은행、중외합자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지점의 경우 그 본점이 무상으로 최소 인민폐 1억 위엔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자유태환화폐를 운영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외상독자은행、중외합자은행의 지점의 운전자금의 총계는 본점 자본금 총액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 그 본점은 무상으로 최소 인민폐 2억위엔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자유태환화폐를 그 운영자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의 업무범위와 신중한 감독관리상 필요에 따라 등록자본금 또는 영업자금의 최저한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중 일정금액 인민폐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주 혹은 지점, 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자은행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속적인 수익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중대위법기록이 없어야 함.

(2)외상독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주, 중외합자은행의 외국계 주주 혹은 지점, 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자은행은 반드시 국제금융 업무경험이 있어야 함

(3)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구비해야 함.

(4) 외상독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주, 중외합자은행의 외국계 주주 혹은 지점, 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자은행은 소재지 국가 혹은 해당지역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설립 신청에 대하여 소재지 국가 혹은 해장지역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외상독자은행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주, 중외합자은행의 외국계 주주 혹은 지점, 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자은행은 소재지 국가 혹은 지역에 완전한 금융감독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금융감독당국은 중국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우호적인 감독관리협조체계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외상독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주는 금융기구여야 하며 본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조건이외에도 단독주주 혹은 최대주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상업은행이어야 함

(2)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대표처 설립 2년 이상 경과

(3) 설립신청 전년도 연말 총자산이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4) 자본충족률은 소재지 국가 혹은 지역의 금융감독당국 및 중국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제11조 중외합자은행을 설립 예정인 주주는 본 조례의 제9조에 규정한 조건이외에도 외국측 및 중국측의 단독 혹은 주요 주주는 금융기구여야 하며, 외국측 단독 혹은 주요 주주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상업은행이어야 함.

(2)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대표처를 이미 설립됐어야 함.

(3) 설립신청 전년도 연말 총자산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 충족률은 소재국가 혹은 지역 금융감독국 및 중국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제12조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은행은 본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신청 제출 전년도 연말 총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2) 자본충족률은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금융감독관리국 및 중국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3) 지점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대표처를 설립한지 2년 이상 경과해야 함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영업성 기구를 설립한 외국은행은 기설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처를 설립할 수 없다. 단 국가지역경제발전전략과 관련정책에 요구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비준을 거쳐 영업성기구로 전환한 대표처는 법에 따라 원래 대표처에 대한 취소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를 설립할 경우 우선 개설준비 신청을 하고 아래와 같은 신청 자료를 영업성 기구 설립 예정 소재지의 은행업감독관리기구 앞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내용에는 설립예정기구의 명칭, 소재지, 등록자본금 혹은 운영자본금, 업무범위 등을 포함해야 함.

(2) 향후 사업계획서

(3) 설립예정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정관초안

(4) 설립예정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각 주주 체결한 경영 계약서

(5) 설립예정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예정 지점의 외국은행의 정관

(6) 설립예정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예정 지점의 외국은행 및 소속그룹의 조직구조도, 주요주주명단, 해외 기구망과 연결기업의 명단

(7) 설립예정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주주 또는 설립예정인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의 최근 3년간 연도보고서

(8) 설립예정 외상독자은행、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예정 지점의 외국은행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있어야 함.

(9) 설립예정 외상독자은행 주주, 중외합자은행의 외국주주 또는 설립예정 지점의 외국은행의 소재국가 혹은 지역 금융감독기관이 발행한 영업집조 혹은 금융업무허가증 사본과 신청 의견서가 구비해야 함.

(10)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자료

기구 설립 예정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신청자료와 심사의견을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외자은행 영업기구 설립관련 신청자료 접수일부터 6개월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 앞 통지해야 함. 불승인시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특수상황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상기 기한내 심사 및 승인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는 심사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인 앞 서면 통지해야 함. 단, 연장기한은 3개월을 초과 못함.

신청인은 설립 허가자료에 근거 기구설립 예정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구로부터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16조 신청인은 반드시 설립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 설립 준비작업을 완료해야 함. 규정기한내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설립예정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연장 기한내 준비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발행한 설립허가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함.

제17조 준비작업 합격여부 검사를 거친 후 신청인은 반드시 개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와 같이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 설립예정 기구의 주요 책임자 명단 및 이력서

(2) 설립예정 기구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통지서

(3) 법정 험자기구에서 발행한 험자 증명

(4) 안전방범조치 및 업무 처리 관련 기타 시설에 대한 자료

(5) 지점 설립한 외국은행의 동 지점에 대한 세무, 채무에 대한 책임 보증서

(6)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설립예정 기구 소재지의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자료와 심사의견서를 적시에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 앞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완전한 개업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2개월내 개업 허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앞 서면 통지해야 함. 허가승인 시 금융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불승인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설립허가를 취득한 외자은행 영업성 기구는 반드시 금융허가증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 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은행 사무소 설립시 반드시 아래 신청자료를 설립예정 소재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1) 신청서. 내용에 설립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을 포함해야 함.

(2) 향후 사업계획서

(3) 신청인의 정관

(4) 신청인 및 소재 그룹의 조직구조도, 주요 주주 명단, 해외 영업점 및 관련 기업 명단

(5) 신청인의 최근 2년 연도보고서

(6) 신청인의 자금세탁방지제도

(7) 동 사무소의 수석대표의 신분증명과 학력증명의 사본, 이력서 및 무불량기록 기술서

(8) 동 사무소의 수석대표앞 수권서

(9) 신청인 소재 국가 혹은 지역 금융감독당국에서 발행한 영업허가증 혹은 금융업무 영업허가자료의 사본 및 관련 신청에 대한 의견서

(10)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설립예정 사무소 소재지의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자료와 심사의견서를 적시에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제21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반드시 외국은행 사무소 설립관련 완전한 자료 접수일로부터 6개월내 허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불승인시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제22조 설립허가를 취득한 외국은행 사무소는 반드시 승인자료에 근거 공상행정 관리기관 앞 등기해야 하며 공상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함.

제23조 본 조례 제14조, 제17조, 제20조에서 열거한 자료중 연도보고서 이외의 기타자료들이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함.

제24조 합법성, 진정성, 지속경영 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득한 후 외국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기 설립한 자체 지점을 단독투자 외상독자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음. 신청인은 반드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심사조건, 절차, 신청자료에 근거 외상독자은행 설립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제25조 외국은행 지점을 외상독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거쳐 동 외국은행은 규정된 기한내에 1개의 외화도매업무에 취급하는 지점을 보유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심사조건, 절차, 신청자료목록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한다.

위 조례중 외화도매업무는 개인을 제외한 고객에 대한 외화업무를 말한다.

제26조 외자은행의 이사, 고급관리인원, 수석대표의 임직 자격은 반드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구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외자은행이 아래의 상황에 처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자료를 제출하여 공상행정 관리기관 앞 관련 내용을 등기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변경

(2) 기구의 명칭, 영업장소 혹은 사무장소 변경

(3) 업무범위 변경

(4) 주주 혹은 주주의 지분율 변경

(5) 정관 변경

(6)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구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외자은행이 이사, 고급관리인원, 수석대표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앞 보고하여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주주 변경시 변경후의 주주는 본 조례 제10조 제(2)항 혹은 제 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진 않을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받아 변경후의 주주는 본 조례 제10조 제(2)항 혹은 제 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진 않을 수 있다



제3장 업무범위

제29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승인한 업무범위에 근거 아래의 부분 혹은 전부의 외화업무와 인민폐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1) 예금 취급

(2) 단기, 중기, 장기대출 취급

(3) 어음 인수 및 할인

(4) 정부 채권 및 금융채권 매매, 주식 제외 기타 외화 유가증권의 매매

(5) 신용장 서비스 및 담보 제공

(6) 국내외 결산 취급

(7) 화의 매매 및 대리매매

(8) 보험대리

(9) 은행간 차입

(10) 은행카드 업무

(11) 물품 보관 서비스

(12) 신용조사와 자문 서비스 제공

(13)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승인한 기타 업무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거친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 있다.

제30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영업점은 본점 수권 범위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하며 민사책임은 본점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31조 외국은행 지점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승인한 업무범위에 따라 아래의 부분 혹은 전부의 외화업무 및 중국 경내 개인을 제외한 고객의 인민폐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예금 취급

(2) 단기, 중기, 장기대출 취급

(3) 어음 인수 및 할인

(4) 정부 채권 및 금융채권 매매, 주식 제외 기타 외화 유가증권의 매매

(5) 신용장 서비스 및 담보 제공

(6) 국내외 결산 취급

(7) 화의 매매 및 대리매매

(8) 보험대리

(9) 은행간 차입

(10) 물품 보관 서비스

(11) 신용조사와 자문 서비스 제공

(12)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승인한 기타 업무

외국은행지점은 중국경내 개인의 100만위엔 이상의 인민폐 정기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은행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취득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 있다.

제32조 외국은행지점 및 기타 영업점의 민사책임은 본점이 부담한다.

제33조 외국은행 사무소는 해당 은행의 업무 관련 연락, 시장조사, 자문 등 비영업성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은행 사무소의 행위에 따른 민사책임은 당해 은행의 본점이 부담한다.

제34조 외국은행의 영업성 기구가 본 조례 제29조 혹은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범위내 인민폐업무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아래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신청서 제출 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개업 후 3년 이상 경과

(2) 신청서 제출 전 2년 연속 흑자

(3)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외국은행지점이 외상 독자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위 (1)항, (2)항에서 규정한 기한은 외국은행지점이 설립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5조 외자은행 영업성 기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은행의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 및 건전한 내부통제제도를 설립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반드시 국가 통일 회계제도 및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에서 정한 관련정보 대외통보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37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에서 외채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8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근거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및 각종 수수료율을 확정해야 한다.

제39조 외자은행 지점은 예금 업무 취급할 수 있으며 중국인민은행의 규정대로 예금지불준비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0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작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에서 규정된 자산부채 비율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에서 외국은행 본점이 투자한 외상독자은행으로 전환한 외상독자은행,중외합자은행과 조례 실시 전에 설립한 외상독자은행,중외합자은행이 자산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리스크가 높고 리스크관리 능력이 약한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에게 자본충족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외자은행지점은 규정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제42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제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3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제정한 거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4조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자금의 30%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서 지정한 수익성자산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제45조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자금과 충당금의 합계중 인민폐 금액 및 인민폐 리스크 자산의 비율은 8%이상이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리스크가 비교적 높고 리스크 관리능력이 약한 외국은행 지점에게 해당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외국은행 지점은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동성자산의 잔액과 유동성부채의 잔액의 비율는 25%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 외국은행 지점의 경내 외화 및 인민폐 총자산 잔액은 경내 외화 및 인민폐 총부채 잔액 보다 많아야 한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2개 혹 2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은행은 그 중 한 지점에게 위임하여 기타 지점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지점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실시한다.

제49조 외자은행 지점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유관규정에 따라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게 국외로의 거액의 자금유동과 자산 이전을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외자은행 지점의 리스크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부분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고급관리 인원을 변경하는 등 특별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외자은행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 합법적으로 설립한 회계사사무소로 하여금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회계사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2조 외자은행 영업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재무보고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대표처는 관련규정에 따라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외자은행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합법적인 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54조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독립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 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상독자은행의 동사장, 고급관리인원과 외화도매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은행 지점의 고급 관리인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56조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상투자은행과 외환도매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은행 지점 간에 발생하는 거래는 상업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거래조건이 기타 은행과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설립한 외상독자은행과 외화도매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은행 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대해 전액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은행 대표처와 대표처 직원은 어떤 방식의 영업활동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제5장 해제와 청산

제58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업무활동을 자체적으로 정지할 경우 업무활동을 정지하기 전 30일전 서면형식으로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비준을 거쳐 영업정지하거나 등록해지하고 청산수속을 해야 한다.

제59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만기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해당은행에 대해 영업 정지시키고 규정된 기한내 채무를 정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처리기한 내 채무상환능력을 회복하고 영업재개가 필요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 내 상환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0조 외자은행 영업성기구가 해산되거나 철수하거나 부도날 경우 청산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 외자은행영업기구 청산이 종결되면 법정기한 내 원 등록기관에서 취소등기를 해야 한다.

제62조 외국은행 대표처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정지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비준을 걸쳐 업무정지를 해야 하며 법정기한 내 당초 등록기관에 취소등기를 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63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외자은행을 설립하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은행업 금융기구 업무활동을 수행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감독관리해야 하며 처벌일부터 5년 동안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는 해당 당사자의 외자은행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50만위엔 이상 경우 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불법소득이 없거나 50만위엔 미만일 경우 50만위엔 이상 200만위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64조 외자은행 영업기구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정정명령을 내리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0만위엔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50만위엔 미만일 경우 50만위엔 이상 200만위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기한내 개선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시키거나 금융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1) 승인을 받지 않고 지사를 설립 한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사항 외의 업무활동을 수행 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 및 대출이자를 인상, 인하한 경우

제65조 외자은행이 다음 상황 중 해당 상황이 있을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20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기한내 정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금융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합법적 감독관리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 위조하거나 중요사항을 은폐한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자료를 제공할 경우

(4) 감독감사에 필요한 문서, 증빙서류, 전자데이터 혹은 기타 자료를 은폐 또는 소각할 경우

(5) 임직자격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영진, 고급관리인원, 수석대표를 임명할 경우

(6) 본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특별감독관리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66조 외자은행영업기구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자료를 송부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규칙과 관리제도를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기한 내 개선명령을 내리며, 개선하지 않을 경우 10만위엔 이상 30만위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외자은행 영업기구에서 본 조례 제4장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에 종사하거나 기타 조심성경영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정정명령을 내리며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다. 사안이 특별이 엄중하거나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금융허가증을 취소한다.

제68조 외자은행영업기구에서 본 조례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본 조례 제63조부터 제67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외자은행영업기구의 직접 책임자인 경영진,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린다.

(2) 외자은행영업기구의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영진,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경고하고 5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3) 직접책임자인 경영진, 고급관리인원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임직자격을 일정기한 내지 종신토록 취소하고, 직접책임자인 경영진, 고급관리인원, 기타 직접책임인원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9조 외국은행 대표처에서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정정명령을 내리며 경고를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대표처를 철수시키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0조 외국은행 대표처에서 아래 상황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에서 정정명령을 내리고 경고처분을 하며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수석대표의 일정한 기한동안 중국인민공화국경내에서의 임직자격을 취소하거나 외국은행에서 수석대표를 바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할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서 대표처를 취소한다.

(1)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장소를 변경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에 자료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3) 본 조례를 위반했거나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의 기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71조 외자은행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7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금융기구가 중국내륙에 설립한 은행기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국무원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73조 본 조례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실행한다. 2001년 12월20일 반포한 <중화인민 공화국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