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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방법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0.29
전자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40호





《전자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방법》을 2007년 9월 7일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의 2007년 제3차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生賢

2007년 9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자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폐기물을 해체 ․ 이용 ․ 처리하는 환경오염의 방지에 적용한다.

전자폐기물의 생성, 보관과 관련한 환경오염의 방지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전자류 위험폐기물 관련 활동의 환경오염 방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위험폐기물 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의 전자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전자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모두 환경보호 의무를 지며 아울러 전자폐기물 환경오염을 조성한 단위와 개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해체 ․ 이용 ․ 처리의 감독관리

제5조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프로젝트를 신축 ․ 개축 ․ 확장 시 건설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류라 통칭함)를 취득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프로젝트의 개요

(2) 건설프로젝트가 지방의 전자폐기물 해체 ․ 이용 ․ 처리시설 건설계획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

(3) 선택한 기술과 공학이 국가의 산업정책과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에 대한 환경보호 기술규범과 관리요구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해체 ․ 이용 ․ 처리 대상 전자폐기물의 유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4)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분석과 예측

(5) 환경보호 조치 및 경제적, 기술적 논증

(6)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실시 방안

(7) 완전 해체 ․ 이용 또는 처리가 불가한 전자폐기물, 기타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에 대한 프로젝트의 적절한 이용 또는 처리방안

(8) 환경영향평가 결론.

제6조 환경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는 당해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건설프로젝트가 취할 환경보호조치에 대한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환경보호조치 검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대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의 준공여부

(2)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인원의 배치여부, 건설 관리인원과 조작인원 교육제도 및 계획 수립여부

(3) 전자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 제도의 수립여부

(4) 일상 환경모니터링 제도의 수립여부

(5) 완전 해체 ․ 이용 또는 처리가 불가한 전자폐기물, 기타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이용 또는 처리방안

(6) 처리할 전자폐기물에 맞는 분류, 포장, 차량 및 기타 수거설비의 구비여부

(7) 화재, 폭발, 화학제품 누설 등으로 유발하는 돌발적 환경오염사건을 방지하는 응급메커니즘의 수립여부.

제7조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심사 비준을 감당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지체 없이 아래의 여건을 구비한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를 전자폐기물 해체 ․ 이용 ․ 처리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의 임시명부에 올려 공포해야 한다.

(1) 법에 의해 공상등록 수속을 밟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단위

(2)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수에 합격된 단위.

환경영향평가서류의 심사 비준을 감당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최근 3년간 2차 이상(2차 포함)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없거나 이 방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불법행위가 없는 임시명부상의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를 전자폐기물 해체 ․ 이용 ․ 처리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명부에 올림과 아울러 공포하며,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한 단위

(2)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퇴적한 단위

(3) 미 완전 해체 ․ 이용 ․ 처리 전자폐기물을 명부에 오르지 못하고 해체 ․ 이용 ․ 처리 관련 경영범위가 없는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해체 ․ 이용 ․ 처리하도록 한 단위

(4) 환경모니터링 데이터, 경영상황기록을 허위 날조한 단위.

최근 3년간 2차 이상(2차 포함)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 방법에서 규정한 이 조 제2항에 열거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개인공상업경영자가 신설한 전자폐기물 해체 ․ 이용 ․ 처리 경영기업 또는 개인공상업자는 명부에 올리지 못한다.

명부(임시명부 포함)에는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명칭, 단위 법정대표자 또는 개인공상업경영자, 주소 및 경영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어떠한 개인이나 명부(임시명부 포함)에 오르지 못한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는 전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전자폐기물의 집중 해체 ․ 이용 ․ 처리 구역을 건설할 경우에는 엄격히 규획하고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는 환경보호조치 검수요구에 따라 오염물 배출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는 전자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 제도의 규정에 따라 매회 전자폐기물의 출처 ․ 유형 ․ 중량 또는 수량 ․ 수거(접수) ․ 해체 ․ 이용 ․ 보관 ․ 처리시간, 운송자의 명칭과 주소, 미 완전 해체 ․ 이용 또는 처리 전자폐기물,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의 종류 ․ 중량 또는 수량 및 행방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모니터링보고 및 경영상황기록부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제10조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는 검수에 합격된 교육제도와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및 처리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 전자폐기물 오염방지 관련 표준, 기술규범 및 기술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낙후된 기술, 공학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전자폐기물을 해체 ․ 이용 또는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폐기물의 노천 소각을 금지한다.

충천로(沖天爐), 간이반사로 등 설비와 간이 산 부식공학을 이용하여 전자폐기물을 이용,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직접 매립 방식으로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는 전문 작업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작업장소는 방수, 지면침투 방지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누설 액체를 수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폐기물을 해체 시에는 먼저 연산전지, 니켈카드뮴전지, 수은전지, 음극선관, 폴리염화비페닐 축전지, 크라이오겐 등을 제거하고 분류 수거, 보관, 이용, 처리해야 한다.

전자폐기물의 수거는 파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전자폐기물 중 유독 유해물질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파괴된 음극선관은 덮개가 있는 용기 내에 보관해야 한다. 전자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단위에 전자폐기물 경영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서면검사와 실사 등 방식으로 감독 검사함과 아울러 감독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검사인원이 서명한 후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감독 추출검사와 모니터링은 적어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환경보호조치 검수 합격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정상이 경미하면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즉시 시정하여 위해 결과를 피면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에 종사한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 방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20일 내에 이 방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임시명부에 올릴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래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공상등록 수속을 거쳐 취득한 영업허가증

(2)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 합격자료

(3) 이 방법에서 규정한 환경보호조치 검수조건에 부합되거나 정돈을 거쳐 부합되고 전자폐기물 해체 ․ 이용 ․ 처리 환경보호 기술규범과 관리요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오염물 배출 및 그로 인해 생성된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의 이용, 처리가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시의 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자료.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신청단위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심사하고 신청단위의 경영시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임시명부에 올리고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임시명부에 올린 후 경영기간이 만 3년을 경과한 동시에 이 방법 제7조 제2항에 나열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명부에 올린다.



제3장 관련측의 책임

제14조 전자전기기구, 전자전기설비의 생산자는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설비에 유독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거나 도태시켜야 한다.

전자전기기구, 전자전기설비의 생산자, 수입자 및 판매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설비에 함유된 연,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 유독 유해물질, 그리고 부당 이용하거나 처리할 때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품 또는 설비를 폐기한 후 환경 무해화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전자전기기구, 전자전기설비의 생산자, 수입자 및 판매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제품 또는 설비를 회수함과 아울러 환경 무해화 방식으로 보관, 이용 또는 처리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제1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폐기물을 제공하거나 명부(임시명부 포함)에 오른 상응한 경영범위가 있는 해체 ․ 이용 ․ 처리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에 위탁하여 해체 ․ 이용 또는 처리해야 한다.

(1) 공업 전자폐기물 생성단위가 스스로 환경 무해화 방식으로 해체 ․ 이용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전자전기기구, 전자전기설비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 수선 또는 보수자, 재제조자가 전자전기기구, 전자전기설비를 버린 경우

(3) 해체 ․ 이용 ․ 처리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가 전자폐기물을 완전 해체 ․ 이용 또는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4)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행정관리활동에서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 생산 또는 수입한 전자전기기구, 전자전기설비를 해체 ․ 이용 또는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제16조 산업 전자폐기물의 생성 단위는 생성된 전자폐기물의 종류, 중량 또는 수량, 그리고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해체 ․ 이용 ․ 처리한 상황 등을 기록하고 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전자폐기물의 종류, 생성량, 행방, 해체 ․ 이용 ․ 보관 ․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제17조 완성품 형식으로 연산전지, 니켈카드뮴전지, 수은전지, 음극선관, 폴리염화비페닐 축전지가 내장된 폐기 전자전기기구 또는 전자전기설비 등 전자류 위험폐기물을 옮기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완경오염방지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전 과정에는 폐기 전자전기기구 또는 전자전기설비가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1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법적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시정을 명하며, 책임을 지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9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현장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인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고체폐기물 완경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검사 시 허위를 날조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사안이 심각하나 형사처분을 주기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처벌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 구속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어떠한 개인이나 명부(임시명부 포함)에 오르지 못한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가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환경보호조치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심사 비준하는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을 중지시키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무허가 경영 조사취체방법》에 따라 의법 취체하고 무허가 경영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자재, 제품 등 재물을 몰수하며 아울러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1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를 행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1) 미 완전 해체 ․ 이용 또는 처리 전자폐기물을 명부(임시명부 포함)에 오르지 못하고 해체 ․ 이용 ․ 처리 관련 경영범위가 없는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 또는 개인에게 제공 또는 위탁하여 해체 ․ 이용 ․ 처리 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2) 해체 ․ 이용 또는 처리한 전자폐기물이 관련 전자폐기물 오염방지법의 관련 표준, 기술규범 또는 기술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이 방법이 규정한 금지성 기술, 공학, 설비요구를 위반한 경우

(3) 전자폐기물을 보관 ․ 해체 ․ 이용 ․ 처리하는 작업장소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따라 경영상황, 일상적 환경모니터링데이터, 생성된 공업 전자폐기물의 관련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환경모니터링데이터, 경영상황 기록을 날조한 경우

(5) 교육제도와 계획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6) 보관한 전자폐기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제22조 명부(임시명부 포함)에 오른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가 《고체폐기물 완경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를 행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자의로 오염방지 시설, 장소를 폐쇄, 유휴 또는 철거한 경우

(2)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고 생성된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을 버리거나 퇴적한 경우

(3)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의 유실, 누설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조성한 등의 환경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4) 오염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항 제(1), (2), (3)호 행위가 있는 경우 각각 《고체폐기물 완경오염방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전항 제(4)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수오염 방지법》, 《대기오염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명부(임시명부 포함)에 오른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엄중하게 조성한 아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고체폐기물 완경오염방지법》과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정비하고 생산량 또는 배출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오염물 배출총량을 증가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내에 생산 정지정돈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정비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폐쇄시키도록 제의한다.

(1) 생활 음료수 수자원을 위해하는 경우

(2) 지하수 또는 토양 중금속의 환경오염을 조성한 경우

(3) 위험폐기물의 유실, 누설로 인해 완경오염을 조성한 경우

(4) 환경기능의 상실을 조성하여 환경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5) 고체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엄중하게 조성하는 기타 상황.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이 방법을 어긴 행위를 발견한 후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안기관에서 행정처벌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주관부서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25조 이 방법 중 아래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폐기물이란 폐기한 전자전기기구, 전자전기설비(이하 제품 또는 설비라 약칭함) 및 폐기 부품 ․ 소자, 그리고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전자폐기물 관리에 넣은 물품 ․ 물질을 말하며, 여기에는 산업제조활동에서 생성된 폐기처분 제품이나 설비, 폐기처분 반제품과 조각 ․ 자투리, 제품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 수선 ․ 재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과정에서 폐기한 제품이나 설비, 그리고 법률 ․ 법규가 제조, 수입을 금지하는 제품 또는 설비가 포함된다.

(2) 산업 전자폐기물이란 산업제조과정에서 생성된 전자폐기물을 말하며, 유지보수, 수선 또는 재제조 산업기업 및 전자폐기물의 해체 ․ 이용 ․ 처리 단위(개인공상업자 포함)가 제조과정 및 관련 활동에서 생성한 전자폐기물이 포함된다.

(3) 전자류 위험폐기물이란 국가 위험폐기물 명부에 올랐거나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및 감별방법에 따라 인정된 위험특성을 가진 전자폐기물을 말하며, 여기에는 연산전지, 니켈카드뮴전지, 수은전지, 음극선관, 폴리염화비페닐 축전지 등의 제품 또는 설비 등이 포함된다.

(4) 해체란 이용, 보관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 또는 기계 방식의 전자폐기물 해체과정을 말하며, 여기에는 제품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수선, 재제조 과정중의 해체과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이용이란 전자폐기물에서 뽑아낸 물자를 원재료 또는 연료로 하는 과정을 말하며, 여기에는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수선 또는 재제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 방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