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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무부, 국가세무 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1.14
『중부지역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무부, 국가세무 총국의 통지



財稅[2007]75호



1. 『중부지역의 부상을 촉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몇 가지 의견』(中發[2006]10호)과 『중부지역 6개 성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및 서부지역 大개발 관련 정책범위를 참작하여 실시할 데 대한 국무원 반공청의 통지』(國辦函[2007]2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이 방법은 중부지역 6개 성의 노후공업기지 도시에서 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물가공업, 발전, 광산채취업, 하이테크산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라 함)에 적용한다.

이 조가 중부지역 6개 성 노후공업기지 도시라 함은 산서성의 태원 ․ 대동 ․ 양천 ․ 장치, 안휘성의 합비 ․ 마안산 ․ 방부 ․ 무호 ․ 회남, 강서성의 남창 ․ 평향 ․ 경덕진 ․ 구강, 하남성의 정주 ․ 낙양 ․ 초작 ․ 평정산 ․ 개봉, 호북성의 무한 ․ 황석 ․ 양번 ․ 십언, 호남성의 장사 ․ 주주 ․ 상담 ․ 형양을 말한다. 상기한 도시는 행정구획을 경계로 한다.

이 조가 위주라 함은 그의 매출총액에서 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업, 자동차제조업, 농산물가공업, 발전, 광산채취업, 하이테크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50%포함)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구체 적용업계범위는 별첨 차조.

3. 납세자의 하기계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1) 고정자산 구입(수증과 실물투자 포함, 이하 같음)

(2) 고정자산에 사용하는 화물의 자체 제작(확건, 설치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부가가치세 의무용역

(3) 융자임차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임대측이 『융자임대업무 유통세 과세문제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2000]5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4) 고정자산에 지불한 운수비용.

이 조가 매입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2007년 7월 1일(포함)부터 발생하였고 2007년 7월 1일(포함) 후에 발행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 교통운수 운임계산서 및 세관의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등 합법적 세액공제증빙을 취득한 매입세액을 말한다.

4. 이 방법이 고정자산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19조가 규정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납세자가 구입하였거나 자체로 제작한 부동산은 이 방법 공제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5. 납세자가 당해에 공제하여야 하는, 이 방법 제3조에 나열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당해에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며 당해에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액이 없거나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액이 공제액에 미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 공제한다. 납세자가 2007년 7월 1일 전에 체납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유무를 막론하고 우선 체납세액을 벌충하여야 한다. 소규모납세자를 일반납세자로 인정한 후 그가 그 전연도 동기간에 실현한 의무부가가치세를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기수로 하여야 한다.

이 조가 당해에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액이라 함은 당해에 실현한 의무부가가치세에서 그 전연도 의무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납세자에게 발생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분기별로 환급하고 연말에 청산하는 방법을 실시하며 하기 순위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체납한 부가가치세(세금체불 발생 일자에 따라 먼저 체불한 세액을 먼저 벌충한다)를 벌충한다.

(2) 벌충하고 여액이 있는 경우 그에 근거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공제할 고정자산 매입세액(이하 󰡒세금환급액󰡓이라 함)을 계산한다. 세금환급액이 당기에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기에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액=당기 의무부가가치세 누계세액(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그 전연도 동기 의무부가가치세 누계세액-그 전연도 동기에 환급하여야 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

(3) 󰡒세금환급액󰡓에서 2007년 7월 1일 후 새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벌충하고 여액이 있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환급한다.

상기한 공식에서 의무부가가치세 누계세액에는 세무, 재정, 감사 등 법 집행기관이 사출하여 보완한 세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현유납세자에게 하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의 기수를 구분하여 계산 확정한다.

(1) 납세자가 기타기업과 합병한 경우 납세자가 기타기업과 합병하기 전연도 동기 의무부가가치세 누계세액의 합을 기수로 한다.

(2) 납세자가 분립하여 2개 이상의 새 기업을 설립하였고 새 기업이 중부지역 6개 성 노후공업기지 도시범위에 있는 경우 분립한 후 새 기업이 분립 전 납세자의 자산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분립 전 그 전연도 동기 납세자의 의무부가가치세 세액을 곱한 적을 기수로 한다.

(3) 납세자가 기업 명칭을 변경한 경우 납세자의 명칭 변경 그 전연도 동기 의무부가가치세를 기수로 한다.

8. 본사와 지사가 통일채산을 하지 않고 지사가 세금을 본사에 선불한 다음 본사가 일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사가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본사가 중부지역 6개 성 노후공업기지 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2) 본사가 직접 고정자산을 조달하고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를 취득하여 본사에서 채산하는 경우.

당해에 발생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비교적 많고 본사가 공제할 조정자산 매입세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선징수비율 조정방법을 취할 수 있다. 단, 선징수비율 조정은 지사가 그전연도에 실현한 선징수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사의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허용범위는 당해에 청산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9. 납세자가 매입한 고정자산에 하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고정자산을 전문 의무납세 외 프로젝트(이 방법이 말하는 고정자산 건설 중의 공사는 이에 포합하지 않는다. 이하 같음)에 사용한 상황

(2) 고정자산을 전문 면세프로젝트에 사용한 상황

(3) 고정자산을 전문 집단복지나 개인소비에 사용한 상황

(4) 고정자산이 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자동차, 오토바이인 상황

(5) 고정자산을 이 방법 제2조가 규정한 중부지역 6개 성 노후공업기지 도시와 업계 이외의 단위나 개인의 사용에 제공한 상황.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하였거나 공제를 위한 기록에 기입한 고정자산으로서 상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당월에 하기 공식으로 공제하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공제하지 못할 매입세액=고정자산의 순 가치× 적용세율

공제하지 못할 매입세액은 먼저 매입세액 여액에서 감하고 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당기 매입세액에서 전출한다.

이 방법이 󰡒고정자산의 순 가치󰡓라 함은 납세자가 회계제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한 후 고정자산의 순 가치를 말한다.

10. 납세자의 하기 행위는 화물매출로 간주한다.

(1) 자체로 제작하였거나 위탁 가공한 고정자산을 전문 의무과세 이외의 프로젝트에 사용한 행위

(2) 자체로 제작하였거나 위탁 가공한 고정자산을 전문 면세프로젝트에 사용한 행위

(3) 자체로 제작하였거나 위탁 가공하였거나 매입한 고정자산을 기타 단위 또는 개인 경영자에게 제공한 행위

(4) 자체로 제작하였거나 위탁 가공한 고정자산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한 행위

(5) 자체로 제작하였거나 위탁 가공한 고정자산을 단체복지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한 행위

(6) 자체로 제작하였거나 위탁 가공하였거나 매입한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한 행위

상기한, 매출로 간주하는 행위로서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순 가치를 매출액으로 간주한다.

11. 납세자가 이미 사용한 고정자산을 매출한 경우 하기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한다.

(1) 납세자가 매출한, 사용하던 고정자산이 2007년 7월 1일 전에 매입한 고정자산이고 면세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 고정자산을 매출한 경우에는 고정자산 4%의 1/2에 해당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납세자가 2007년 7월 1일 후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출한 경우 그 매출소득에 해당 세율로 과세하고 하기 방법에 따라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① 당해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기입한 경우 고정자산 매출세액을 증가하는 동시에 공제할 고정자산 매입세액에서 동일 액수를 감하고 그 여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할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고정자산 매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여액 전액을 당기 매입세액 공제에 전입할 수 있다.

② 당해 고정자산을 공제하지 않았거나 공제할 매입세액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하기 공식에 따라 공제할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공제할 매입세액=고정자산의 순 가치×적용세율

공제할,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직접 당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기입할 수 있다.

12. 납세자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권리를 포기하는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성명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제출한 그 달부터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원 가치에 계상하고 더는 매입세액 공제에 계상하지 못한다.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권리를 포기한 납세자가 다시 공제권리 향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제권리 포기를 집행한 달로부터 12개월 후 주관세무기관의 확인 인가를 받아야 그의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13. 이 방법 실시범위 내에 포함하는 외국투자기업은 투자총액 내에서 국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을 더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4. 부가가치세 징수와 동시에 환급, 선징수 후환급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그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환급방식을 취하지 않고󰡒의무세액과 일괄 납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계정에 기업하여 고정자산 이외의 매입세액과 함께 공제한다.

15. 납세자의 회계는 『「동북지역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와 관련한 회계처리규정」발부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財會[2004]11호)에 따라 집행한다.

16. 이 방법의 해석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진다.

17. 이 방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의 구체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별첨: 중부지역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에 해당한 업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