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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 관리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7.09.18
선물회사 관리방법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 령 제43호>



『선물회사 관리방법』을 2007년 3월 28일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 제203차 주석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尚福林

2007년 4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회사의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며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적극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법』과『선물거래 관리조례』등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선물회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선물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운영에서 신중성을 기하며 고객에 대한 성실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회사의 지주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기타 관련자가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물회사의 자산을 점유하거나 고객의 보증금이나 기타 자산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물회사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선물회사 및 그 지사를 감독 관리한다.

중국 선물업계협회, 선물거래소는 법에 따라 선물회사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는 법에 따라 보증금의 안전을 감독 통제한다.



제2장 변경과 업무종지

제6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선물거래 관리조례』제16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하기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물업무 직업자격 소지자가 15명 이상이고

(2) 직무자격을 소지한 고급관리임원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7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주주는 중국의 법인자격이 있어야 하며 5% 이상 주권을 소지한 주주는 하기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과 정미자산이 모두 인민폐로 3,000만 위안 이상이고 완정한 2개 회계연도 이상을 지속 운영하였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내에서 최소 1개 회계연도는 이윤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자본과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2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미자산이 납입자본의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정미자산의 50% 이하이고 재무상황에 불확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기타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3) 선물회사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여 대외 장기 주권투자가 그의 정미자산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액수가 보다 많은, 미 청산 만기채무가 없어야 한다.

(5) 최근 3년간 경영상 법률, 규율위반으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6) 경영상 법률, 규율위반으로 유권기관이 입건조사를 하였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7) 최근 3년간 금융기구의 주주나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상장회사의 지주주주나 사실상의 지배인이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였거나 주주의 의무를 도피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8) 그 자연인 주주, 법정대표자 또는 고급 관리임원이 증권시장, 선물시장 진출금지 조치를 당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런 조치가 이미 만 2년을 경과하였어야 하며, 증권, 선물 고급관리임원이 임직자격을 취소당하지 않았거나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을 경과하였어야 하며, 『회사법』제14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9) 중국증감회가 신중성 감독관리원칙에 입각하여 선물회사의 지분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상황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설립하는 선물회사의 주권 100%를 소지하는 주주는 이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정미자본이 인민폐로 1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에 대한 정미자본 또는 유사한 지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15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선물회사와 관련관계가 있는 주주가 소지한 주권의 비율이 합계로 5%에 달하는 경우 최고 주권비율을 소지한 주주는 이 방법 제7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와 관련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권이 합계로 100%인 경우 최고 주권비율을 소지한 주주는 이 방법 제8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물회사 설립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운영계획

(4) 발기인 명부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5) 고급 관리임원 인선과 종업원 명부, 약력, 관련 자격증명서

(6) 선물업무제도, 내부통제제도, 리스크 관리제도 초안

(7) 장소, 설비, 자금 증명서

(8)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법률의견서

(9) 중국증감회가 정한 기타 신청자료.

제11조 이 방법에 따라 설립한 선물회사는 상품선물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선물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전 2개월간의 리스크 감독관리지표가 규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2) 회사관리, 리스크관리 제도와 내부통제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3)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 관련 중국증감회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업무시설과 기술체계가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하고 운행상황이 양호하여야 한다.

(4) 상세한 금융선물 중개업무계획이 있어야 한다.

(6) 고급 관리임원이 최근 2년간 형사처벌 기록이 없고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일이 없으며 불량기록이 없고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용의로 유권기관이 입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7)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선물거래 관리조례』제59조 제2항, 제60조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8)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혐의로 행정, 사법기관이 입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9) 최근 2년간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단, 선물회사의 지주주주나 사실상의 지배인이 경질되고 고급 관리임원의 50% 이상을 경질하였으며 상기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임원과 업무책임자가 이미 회사에서 퇴출하였고 회사정리를 필하여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의 인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예외 된다.

(10) 지주주주의 정미자산이 인민폐로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11) 지주주주와 사실상의 지배인이 최근 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고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으며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용의로 유권기관이 입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12) 중국증감회가 감독관리 신중성원칙에 근거하여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 신청서

(2) 회사 직인을 날인한, 영업허가증과 업무허가증 사본

(3) 금융선물 중개업무자격 신청과 관련한, 선물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서류

(4) 신청일 전 2개월 말 현재 선물회사 리스크관리보고서 및 신청일 전 2개월간 리스크 관리지표가 지속적으로 규정기준에 부합하였다는 서면보증서

(5) 회사운영, 리스크관리제도, 내부통제제도 서류 및 그 집행상황보고서

(6) 금융선물 중개업무계획서

(7) 업무시설과 기술시스템 운행상황보고서

(8)『고급관리임원 상황보고서』,『주요부문책임자 상황보고서』,『종업원 상황보고서』

(9)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그 전연도 재무보고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은 상반년의 재무보고서를 별도 제출

(10)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지주주주의 최근간의 재무보고서

(11) 선물회사의 이 방법 제12조 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규정에 부합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합법성여부와 관련한 변호사사무소의 의견서

(12) 이 방법 제12조 제(9)호가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제시한, 정리인수 합격과 관련한 특별의견서

(13)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신청자료.

제14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중국증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1개 주주의 주권 소지비율이 5% 이상 증가하였거나 관련관계가 있는 주주가 소지하한 주권의 합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2) 5% 이상의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주권을 양도하거나 관련관계가 있는, 합계로 5% 이상의 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구권을 양도하는 겨우.

제15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 이 방법 제14조가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변경 관련 주권이 차압, 동결되지 않았어야 한다.

(2) 선물회사와 주주 간 주권의 교차 소지관계가 없고 선물회사가 주권양수 측에 어떠한 형대로도 재무지원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3) 관련 주주는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 이 방법 제14조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 경우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권변경 신청서

(2) 주권변경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서류

(3) 주권양도계약서 및 기타 주주의 우선매입권 포기서약서

(4) 변경 후 선물회사 주주배경 상황도

(5) 선물회사 주권을 5% 이상 간접 소지한 자연인 상황신고서

(6) 변경 후 주주와 관련관계 존재여부, 주권양수 측에 어떤 형태의 재무지원 제공여부와 관련한 선물회사의 상황설명서

(7)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와 관련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8)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 및 이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주주의 기본상황 보고서

(9)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 및 이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주주의 회계감사 보고서

(10) 출자액을 증가하는 주주 및 이 방법 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주주의 선물회사 투자 사업성보고서와 계획서

(11)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법률의견서

(12)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자료.

제17조 선물회사 등록자본금의 변경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변경 후 등록자본금이 관련 선물업무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정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 아날로그 계산에 의한 등록자본금 변경 후 정미자본과 기타 재무지표가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등록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 출자를 증가하거나 주권을 양수하는 주주는 이 방법 제 7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 선물회사의 등록자본금 변경은 중국증감회의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등록자본금 변경신청서

(2) 등록자본금 변경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서

(3) 주주의 출자변경계약서 및 기타 주주의 우선매입권 포기서약서

(4) 등록자본금 변경 관련 구체방안

(5) 아날로그 계산에 의한 등록자본금 변경 후 대차대조표, 리스크 감독관리 보고서

(6) 이 방법 제16조 제(4)호 내지 제(11)호가 정한 자료

(7)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19조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이나 등록자본금의 변경으로 1개 주주 또는 관련관계 주주가 선물회사의 주권 100%를 소지하게 되는 경우 중국증감회가 신중성 감독관리원칙에서 심사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선물회사가 법정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정대표자 인선은 임직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물회사는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표자 변경신청서

(2) 법정대표자 변경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서류.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3) 법정대표자 인선의 임직자격 증명서

(4)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1조 선물회사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의 보증금과 계약보유를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전입주소와 사용할 시설은 선물업무 수요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중국증감회의 부동한 파출기구 관할구역 간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속적 운영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중대한 법률, 규율 위반기록이 없고 중대한 리스크사건이 없어야 한다.

(3) 중국증감회가 신중성 감독관리원칙에서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소를 변경하는 선물회사는 전입지(遷入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변경 신청서

(2) 주소변경 관련 구체계획

(3) 변경 후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와 소방검정 합격증명서

(4) 고객의 보증금과 계약보유를 타당하게 처리한 보고서

(5)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3조 영업부 설립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용의로 권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없고 최근 1년간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신청일 3개원 전 선물회사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고객 자산보호 및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회사관리와 내부통제제도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5) 책임자 인선이 임직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업무담당직원이 집무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업무담당자의 직책이 명확하고 분공이 합리적이고 영업부의 운영계획에 수응할 수 있어야 한다.

(7) 선물업무 수요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8)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 영업부 설립을 신청하는 선물회사는 설립할 영업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부 설립신청서

(2) 영업부 설립 관련 의결서

(3) 신청일 전 3개월 말 현재 리스크 감독관리 보고서

(4) 영업부 관리제도 서류

(5) 책임자 인선의 임직자격 신청 자료나 증명서

(6) 종업원 인선 명부, 선물담당직원 자격증명서 사본

(7) 영업장소의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와 소방검정 합격증명서

(8)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5조 선물영업부 책임자 변경 시에는 책임자 인선이 해당 임직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선물회사는 영업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책임자 변경신청서와 책임자 인선 임직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선물회사 영업부 영업장소 변경 시에는 고객의 보증금과 계약보유량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전입 영업장소와 사용할 시설이 선물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물회사는 영업부 소재지 중궁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 변경신청서

(2) 영업장소 변경 관련 구체계획서

(3) 고객의 보증금과 보유계약을 타당하게 처리한 보고서

(4) 변경 후의 영업장소의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와 소방검정 합격증명서

(5)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이 방법이 선물회사 영업부 영업장소 변경이라 함은 중국증감회 동일 파출기구 관할지역 내에서의 영업장소 변경만을 가리킨다.

제27조 선물회사 영업부 종지 시에는 먼저 당해 영업부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선물업무를 청산함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영업부 소재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부 중지신청서

(2) 당해 영업부 종지 관련 의결서

(3)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처리하고 선물업무청산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중지한 상황보고서

(4)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28조 선물회사가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업무활동을 정지하는 경우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고객을 물리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영업을 회복하는 선물회사는 선물회사 지속적 운영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지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운영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증감회가『선물거래 관리조례』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그의 선물업무 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제29조 영업을 정지하는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에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신청서

(2) 영업정지 관련 의결서

(3)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 처리, 선물업무 청산 상황보고서

(4)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 자료.

제30조 선물회사가 해산, 파산하는 경우 먼저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선물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선물업무의 모든 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고객의 보증금과 기타 자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선물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명칭, 영업범위, 회사정관 등 공상등록 변경수속을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회사가 계속 선물회사의 명의로 선물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명칭에󰡒선물󰡓또는 이와 유사한 표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선물회사가 설립, 변경, 해산, 파산하거나 선물업무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부 설립, 변경, 종지 시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정기간행물이나 매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 허가증은 중국증감회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허가증 정본이나 부본을 분실하였거나 멸실한 경우 선물회사는 30일 내에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기간물이나 매스컴에 실효성명을 등재한 다음 등재한 성명을 지참하고 중국증감회에 재신청, 수령한다.



제3장 회사관리

제33조 선물회사는 직책을 명확히 하고, 균형을 보강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원칙에 따라 회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선물회사와 그 지주주주는 업무, 인원, 자산, 재무, 장소 등 면에서 엄격히 분리하영 자체로 경영하고 자립 채산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의 지주주주, 사실상의 지배인이 선물회사 주주총회, 이사회의 권한을 초월하여 선물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임명, 소환하거나 고객의 보증금 보관관리, 거래, 결제, 리스크관리, 재무회계, 영업부관리 등 경영관리활동을 불법으로 간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물회사가 주주에게 최저 수익, 이익배당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물회사가 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및 그 관련자에게 선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요구를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선물회사 주주총회는『회사법』과 회사정관에 따라 직권범위내의 사항을 심의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매년 최소 1회 소집하여야 한다.

선물회사 주주는 출자비율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6조 선물회사의 주주와 사실상의 지배인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일 내에 선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그가 소지한, 선물회사 주권이 동결, 보인 또는 강제 집행된 경우

(2) 그가 소지한, 선물회사 주권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3) 그가 소지한, 선물회사 주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4)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못하여 선물회사관리에 중대한 하자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경영상 법률, 규율 위반으로 유권기관의 조사를 받고 강제조치를 당하게 된 경우

(6) 명칭을 변경한 경우

(7) 합병, 분립 또는 중대한 자산, 채무 재구성이 발생한 경우

(8) 취소, 인수, 탁관, 폐쇄 또는 해산, 파산이 발생한 경우

(9) 선물회사의 주권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물회사 주주에게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물회사와 그 관련 주주는 5일 내에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의 사실상의 지배인이 전항 제(5)호 내지 제(8)호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물회사와 관련 사실상의 지배자는 5일 내에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선물회사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체 주주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고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사 또는 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중대한 법률, 규율 위반용의로 유권기관이 입건 조사를 받거나 강제조치를 당하게 된 경우

(2) 이사장이나 총경리를 경질하게 되는 경우

(3) 재무상황의 악화로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고객의 대월, 계약보유 과도 상황이 발생한 경우

(5) 비상사건의 발생으로 선물회사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선물회사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에 대하여 정리통지를 발송하고 감독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처벌을 한 경우 선물회사는 전체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선물회사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한다.

제39조 선물회사 이사회는『회사법』이 정한 직권을 이행하는 외에 하기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고객의 보증금 안전보관제도를 심의 결정하고 고객의 보증금 보관이 고객의 자산보호 및 선물보증금보관 감독통제 관련 제반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2)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도를 심의 결정한다.

제40조 회원에 대한 등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 결제업무자격을 구비한 선물회사와 독자선물회사 등은 독립이사를 두어야 한다.

독립이사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선물회사에서 이사 이외의 기타 직무를 담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물회사 및 그 지주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자와 자신의 독립적인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립이사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정관을 준수하며 선물회사에 대하여 충성하고 근면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독립이사는 고객, 선물회사, 전체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의 기타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은 독립이사의 직무 이행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 선물회사는『회사법』규정에 따라 감사회 또는 감사를 내오고 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회와 감사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회나 감사는 『회사법』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2조 회사정관은, 대외로 회사를 대표하여 운영활동을 진행하는 법정대표자가 이사회가 의결한 회사운영계획과 선물보증금의 안전보관관리,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의 제도 또는 이사회의 기타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정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상응한 책임 추궁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선물회사는 CRO를 두어 선물회사 운영관리행위의 합법성과 규율부합여부, 리스크관리를 감독,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CRO는 고객의 보증금을 점유, 유용하는 등 법률과 규율 위반행위 또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와 회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CRO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CRO가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경질할 권한이 있다.

제44조 선물회사의 이사장, 총경리, CRO 사이에 근친족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장과 총경리 직을 동일인이 담임하지 못한다.

제45조 선물회사는 업무부문 및 그 기능을 합리하게 설정하고 거래, 결제, 리스크관리, 재무 등 부문의 책임제를 수립하며 관건적 업무부문에 대한 중점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선행업무, 중간업무, 후속업무를 확실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의 거래, 결제, 재무 업무는 각기 다른 부문의 인원이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선물회사는 리스크 관리부문을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두어 선물회사의 운영리스크를 관리, 통제하게 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규율 심사부문을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두어 선물회사 운영관리행위의 합법성과 규율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의 규정에 따라 영업부에 대한 결제, 리스크관리, 자금조달, 재무관리, 회계채산을 일괄처리하고 규범화하며 완벽한 영업부 부문책임제와 업무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타인과 합자 또는 합작하여 영업부를 관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부를 타인에게 하청,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중개업무 규칙

제48조 선물회사는 신중성 운영원칙에 따라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선물보증금 보관관리 제도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재무의 안전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리스크 감독관리지표기준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거래안전과 자산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 선물회사는 성실신의원칙을 준수하고 전문기능에 의거하여 고객의 위탁을 근면하게 책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이익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인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

제50조『선물거래 관리조례』제26조가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기 인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선물거래에 종사하지 못한다.

(1)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2) 선물회사의 임직원 및 그의 배우자

(3)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 중국선물협회 임직원 및 그의 배우자.

제51조 고객이 계좌 개설 시에는 중국공민신분 증명서 또는 중국법인자격 또는 기타 경제조직자격의 합법적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중국증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선물회사는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고객에게 『선물거래 리스크 설명서』를 내보이고 고색이『선물거래 리스크 설명서』의 내용을 파악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사인을 받고 선물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선물중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선물중개 계약서」지침』,『선물거래 리스크 설명서』의 내용과 양식은 중국선물업계협회가 정한다.

선물회사는『「선물중개 계약서」지침』에 의거하여 『선물중개 계약서』를 적시에 갱신하고 중국선물업계협회에 보고하여 비치하며 동시에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대외에 광고나 홍보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발표한 날로부터 5개 근무일 내에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선물거래의 리스크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회사 영업장소에 선물거래 관련 법규, 선물거래소 업무규칙을 비치함과 아울러 선물중개업무 프로세스, 관련 종업원의 자격증명서 등 자료를 공개하여 고객이 조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 계약서, 회사 사이트, 영업장소에 고객에게 중국선물업계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그 종업원의 자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선물회사는 규정에 따라 고객의 거래코드를 신청해 주어야 한다. 선물회사가 고객의 계좌 말소수속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즉시 선물거래소에 고객의 거래코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고객이 지령하달, 자금조달 등 사항을 타인에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 선물 중개계약서에서 수임인을 지정하고 그 수임권한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연락방식, 지령 하달방식을 약정하는 동시에 수임인의 서명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56조 고객은 서면,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의 위임방식을 통하여 거래지령을 하달할 수 있다. 고객이 서면방식으로 거래지령을 하달하는 경우에는 서면거래지령서를 작성하고, 전화방식으로 거래지령을 하달하는 경우에는 선물회사가 동시녹음하며 컴퓨터, 인터넷 등의 위임방식으로 거래지령을 하달하는 경우에는 선물회사가 적당한 방식으로 거래지령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 선물회사가 고객에게 인터넷 위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거래 리스크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고객에게 인터넷거래 리스크에 대한 특별제시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선물회사는 시간상 우선원칙에 따라 고객의 거래지령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59조 선물회사는 선물중개 계약서에 리스크관리의 기준, 조건, 처리조치를 약정하여야 한다.

제60조 선물회사는 매일 거래 휴장 후 고객에게 거래결산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은 선물중개계약서에 약속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거래결산 보고서를 조회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 또는 결제업무자격이 있는 기구의 결제결과에 근거하여 고객을 상대로 당일 한 결산을 하고 결산계정의 내용, 양식, 처리방식, 처리일자는 선물거래소와 일치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선물중개계약서, 회사 사이트와 영업장소에 고객은 선물보증금 안전보관 감독통제기구 조회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결제결과와 선물거래 관련 기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1조 거래 결산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선물대리계약서에 약정한 기간 내에 선물회사에 서면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결산 보고서에 이의가 없는 고객은 선물거래 계약서에 약정한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이 거래결산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선물중개 계약서에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결산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고객이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선물중개계약서에 약정한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 선물회사는 오류증빙 처리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선물회사는 고객의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법에 따라 조사와 검사를 받는 외에는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64조 선물회사는 고객의 투서처리 제도를 수림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고소자료와 처리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 선물회사와 선물회사, 선물회사와 고객 간에 선물업무쟁의가 발생한 경우 중국선물업계협회와 선물거래소에 제출하여 조정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고객이 선물회사와의 위탁관계를 종지하는 경우 관련 계좌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말소하지 아니한 고객의 자금계좌, 거래코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선물회사는 거래, 결제, 재무 데이터 백업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고객의 계좌 개설, 변경, 말소 관련 보관서류는 선물중개계약서 종지일로부터 최소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래지령 기록, 거래결제 기록, 착오증빙 기록, 고객의 투서서류 및 기타 업무기록은 최소 2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전자데이터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관련 자료를 백업하는 경우 전자데이터의 진실성, 확실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전자데이터가 개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관한 전자데이터는 수시로 프린트할 수 있어야 한다.

제68조 선물회사는 중간소개 업무를 중국증감회가 인가한 기타 기구에 위임하여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고객의 자산보호

제69조 선물회사가 보관 관리하는 선물보증금은 고객의 소유이며 고객의 선물보증금은 『선물회사 관리조례』제29조에 따라 지불하는 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도 점유, 유용하지 못한다. 선물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경우에도 고객의 보증금 또는 보증금으로 충당한 기타 자산은 파산재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객 본인의 채무 또는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원인을 제외하고 고객의 보증금과 보증으로 충당하는 기타 자산을 봉인, 동결,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지 못한다.

고객의 보증금은 선물회사의 자유자산과 분리시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0조 선물회사는 법에 따라 비준한 선물보증금 예탁은행에 선물보증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선물보증금계좌를 개설,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일로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와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고 선물보증금계좌 개설, 변경, 취소 상황을 규정된 방식으로 고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고객은 보증금을 선물회사가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 사이트에 공개한 선물보증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선물보증금계좌라 함은 선물회사가 선물보증금 보관관리은행에 개설한, 고객의 보증금을 보관, 관리하는 전용 예금계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선물회사가 선물거래소 소재지에 개설한, 선물업무 자금왕래를 취급하는 선물거래소 전용자금계좌를 포함한다.

제71조 선물회사는 고객의 보증금 전액을 선물보증금계좌와 선물거래소 결제전용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의 보증금을 선물보증금계좌와 선물거래소 결제전용계좌 이외에 예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72조 고객은 보증금의 예치, 인출을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개설한 선물결제계좌를 선물회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와 고객은 비치한 선물보증금계좌와 등록한 선물결제계좌를 통하여 보증금을 대체 예치 인출하여야 한다.

제73조 선물회사는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선물보증금 보관관리은행이 중국증감회 규정에 따라 선물보증금 관련 정보를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의 요구에 따라 선물보증금을 규정에 부합하는 여타 선물보증금 보관관리은행에 이전 예치하여야 한다.

제75조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규칙에 따라 자유자금으로 결제보증금, 결제준비금을 공탁하고 결제준비금 등 전용자금의 최저한도 액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의 정상적인 선물거래와 고객의 보증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76조 선물거래에서 고객의 위약으로 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 선물회사가 리스크 준비금과 자유자금으로 선불하여야 하며 기타 고객의 보증금을 점용하여서는 이니 된다.



제6장 감독 관리

제77조 선물회사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도보고, 월보 등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의 이사, 고급관리임원, 재무책임자는 연도보고서를 확인하고 연도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자, 경영관리 주요책임자, 재무책임자는 월보고서를 확인하고 월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선물회사 연도보고서, 월보고서에 서명하는 인원은 보고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이견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78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지정기간 내에 선물회사 운영관리 및 재무상황 등의 자료를 보고할 것을 하기 기구나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선물회사와 그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및 기타 임직원

(2) 선물회사의 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자

(3) 선물회사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 중개 서비스기구.

제79조 선물회사의 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자가 선물회사에서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5개 근무일 내에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비치하고 그 거래상황을 정기적으로 전체 주주, 이사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그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관련 거래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5개 작업일 내에 그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회사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이 방법 제14조가 규정한 상황 이외의 주권을 변경하는 경우

(3) 업무종지 등 중대한 의결을 하는 경우

(4)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 재무책임자, 영업부 책임자 또는 고급관리임원의 분공을 변경하는 경우

(5) 권리기관이 입건조사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6) 중국증감회가 정하는 기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선물회사의 경영관리, 재무상황 또는 고객의 자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고 사건의 발생원인, 목전상황, 발생 가능한 후과 및 대처방안 또는 조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 선물회사가 회계사사무소를 초빙하거나 초빙을 해지하는 경우 결정한 날로부터 5개 근무일 내에 그 주소지 중국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사사무소 초빙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류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회계사사무소가 선물회사 회계감사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물회사에 그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 선물회사는 중국증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기본상황, 경영관리상황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3조 관련 기구와 개인이 보고, 제공, 공개하는 재료는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한다.

제84조 중국증감회는 그 파출기구를 동원하여 선물회사나 그 영업부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관할구역 내 선물회사나 그 영업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법에 따른 직책이행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2명 이상이 진행하고 합법적인 증명서와 검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선물회사 또는 영업부의 경영관리, 업무활공, 재무상황 검사 시에 하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 직원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검사사항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사항 관련 서류와 자료를 열람하고 복제할 수 있다.

(3)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의 선물보증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4)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의 거래, 결제, 재무 등 컴퓨터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다.

제86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선물회사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가 초빙한 중개기구에 특별 회계감사, 평가 또는 법률의견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선물회사의 연도보고서, 월보고서 또는 부정기 보고서 등에 허위기재, 오해 가능한 진술, 중대한 누락이 존재하는 상황

(2) 고객의 자산보호와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 관력 규정위반 또는 리스크감독관리지표 관리규정을 위반한 상황

(3) 중국증감회가 신중성관리원칙에 의거하여 인정한 기타 중대한 상황.

선물회사는 관련 중개서비스기구의 작업을 협조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 선물회사 및 그 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자, 그리고 선물회사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 중개서비스기구에 이 방법 관련규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당해 책임자 및 관련 임직원과 감독관리미팅을 하거나 시정을 명하거나 경고서한을 제시할 수 있다.

제88조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선물거래 관리조례』제59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사관리제도가 건전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부문 또는 담당 설치에 비교적 큰 하자가 있고 관건적 업무담당 또는 인원이 자기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상황이 존재하여 회사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 존재하는 경우

(2) 선물 중개업무규칙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집행되지 않았고 리스크관리 또는 내부통제 등에 비교적 큰 하자가 있어 운영관리가 혼란하며 선물회사의 지속적 운영이나 고객의 거래안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3) 선물결제 업무규칙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기타 선물회사 또는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4) 고객의 자산보호나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고객의 자산안전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5)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에 대한 통일관리 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비교적 큰 리스크 또는 리스크화근이 존재하는 경우

(6) 중간중개 업무를 규정에 따라 위임하지 않아 업무활동에 비교적 큰 리스크 또는 리스크화근이 존재하는 경우

(7) 거래, 결제 또는 재무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관련 데이터가 진실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8) 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자가 업무를 중지하고 그들에게 중대한 리스크 또는 중대한 법률, 규율 위반용의가 존재하는 등 중대한 상황으로 하여 선물회사의 관리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9) 재무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규, 중재,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10) 상정, 제출, 제시한 관련 보고서, 재료 또는 정보에 허위성, 오해가능성 또는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11) 지속적 운영규칙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또는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선물회사 영업부가 정돈개선절차를 경과하고도 운영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국증감회 파출기구가 법에 따라 당해 영업부를 폐쇄한다.

제89조 어떤 개인이나 단위 및 그 관련자가 중국증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선물회사의 주권을 5% 이상 소지하였거나 허위신청자료 제동 등 방식으로 선물회사의 주주가 된 경우 중국증감회가 그 주권의 기한부양도를 명할 수 있다.

당해 주권은 양도하기 전까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다.

제90조 선물회사의 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자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기한부 정돈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선물회사의 자산을 점유하여 선물회사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서이 존재하는 경우

(2) 직접 선물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을 임명, 소환하거나 불법으로 선물회사의 운영관리활동을 간여하는 경우

(3) 주주가 표결권을 출자비율에 따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정, 제출, 제시한 관련 보고서, 재료 또는 정보에 허위성, 오해가능성 또는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전항의 상황으로 선물회사가 지속적 운영규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운영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선물거래 관리조례』제59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주주주의 주권양도를 명하거나 그의 주주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91조 어떤 개인이나 단위 및 그 관련자가 중국증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선물회사의 주권을 5% 이상 소지하였거나 허위신청자료 제공 등 방식으로 선물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경고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과 또는 병과한다.

제92조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가 계좌개설수속을 아니한 단위나 개인의 선물거래 위탁을 접수하거나 또는 고객의 자금계좌번호, 거래코드를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대출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경고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과 또는 병과한다.

제93조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 중개서비스기구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보고서, 자료, 의견서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업무소득을 몰수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과하거나 병과한다. 직접 책임을 가진 주관임원과 기타 책임 인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4조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선물거래 관리조례』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보증금과 선물회사의 자유자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제증거금, 결제준비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결제준비금 등 자금의 최저 한도액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주, 사실상의 지배인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선물거래 리스크관리요구를 낮춤으로써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합자, 합작, 공동경영 방식으로 영업부를 설립하거나 영업부를 타인에게 하청, 임대하거나 영업부에 대한 일괄, 통일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고객의 보증금을 선물보증금계좌와 선물거래 전용결제계좌 이외의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

(6) 선물보증금 안전보관관리 감독통제기구에 보고한 정보에 허위성, 오해가능성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7) 고객의 보증금을 점용하는 경우

(8) 결제업무 관련 중국증감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결제업무관계를 이용하여 여타 선물회사 및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9) 규정을 위반하고 중개 업무를 위탁하여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10) 리스크 감독관리기준 관련 중국증감회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1)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의 감독관리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12) 선물투자자 보장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3) 유가증권 보증금 충당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95조 선물회사 및 그 영업부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7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허위광고와 허위선전을 통하여 고객의 선물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물보증금계좌를 변경,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에게 규정된 방식으로 선물보증금계좌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장 부 칙

제96조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선물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증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97조 이 방법은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5월 15일에 반포한 『선물중개회사 관리방법』(중국 증권 감독관리 위원회 령 제7호), 중국증감회가 반포한 『선물중개회사 영업부의 설립, 변경, 종지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证监期货字[2004] 41호),『선물중개회사의 법정대표, 등록자본금, 주주 또는 주주구조, 주소 변경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证监期货字[2004] 42호),『선물중개회사의 설립, 해산, 합병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证监期货字[2004] 46호),『선물중개회사의 주주자격 및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证监期货字[2005] 155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