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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안건 심리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청산
등록일 2007.07.25
기업파산안건 심리(審理)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 통과

法釋 [2007] 9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12일





기업파산안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리하고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하는 인민법원의 업무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응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기업파산안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최종 변제한 재산가치의 총액에 따라 아래의 비율 범위 내에서 누진 방법으로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한다.

(1) 100만 위안(본수 포함, 이하 동일) 미만인 경우 12% 이하로 확정한다.

(2) 100만 이상, 500만 위안의 부분은 10% 이하로 확정한다.

(3) 500만 이상, 1,000만 위안의 부분은 8% 이하로 확정한다.

(4) 1,000만 이상, 5,000만 위안의 부분은 6% 이하로 확정한다.

(5) 5,000만 이상, 1억 위안의 부분은 3% 이하로 확정한다.

(6) 1억 이상, 5억 위안 이하의 부분은 1% 이하로 확정한다.

(7) 5억 이상의 부분은 0.5% 이하로 확정한다.

담보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은 담보물의 가치는 전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가치총액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고급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상기 비율을 참조하여 30%의 변동 폭 내에서 당지 실정에 맞는 관리인의 보수비율 제한범위를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당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 공시하고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파산안건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분할 또는 1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 인민법원은 기업의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재산가치와 관리인의 작업량을 산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초보적인 보수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관리인의 보수방안에는 관리인의 보수비율과 수령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 인민법원이 공개 경쟁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 시에는 사회중개기구가 제시한 견적에 따라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단, 그 보수비율은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제한적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상기 보수방안은 일반적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자회의에서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6조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관리인은 제1차 채권자회의에서 관리인 보수방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7조 관리인과 채권자회의 간에 관리인의 보수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쌍방이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조정할 데 대해 합의를 달성했을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구체적 요구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채권자회의의 관련 결의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상기 요구와 이유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인정 시에는 쌍방의 합의 결과에 따라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한 후 파산안건과 관리인이 직책을 수행한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조정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관리인의 보수방안 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1) 파산안건의 복잡성

(2) 관리인의 근면정도

(3) 정리절차, 화의작업에 대한 관리인의 실제 공헌

(4) 관리인이 부담하는 리스크와 책임

(5) 채무자 소재지 주민의 가처분 소득과 물가수준

(6) 관리인의 보수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

제10조 최종 확정한 관리인의 보수와 수령 상황은 파산재산의 분배방안에 넣어야 한다. 화의, 정리절차 중 관리인의 보수방안의 내용은 화의합의서 초안 또는 정리절차 계획 초안에 넣어야 한다.

제11조 관리인이 보수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2) 보수 수령을 신청한 일자와 액수

(3) 관리인의 직책 수행 상황.

인민법원은 상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인의 보수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관리인의 보수와 관리인의 직책 수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어려울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의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 단 채권자, 관리인, 채무자의 출자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상기 보수와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상기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파산비용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출하며 수시로 상환한다.

제13조 관리인이 담보물의 보관, 현금화, 교부 등 관리에서 합리적인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담보권자로부터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과 담보권자 간에 상기 보수의 액수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되, 보수비율은 당해 조항에서 규정한 제한적 범위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가 해당 전공의 기타 사회중개기구나 인력을 초빙하여 관리인의 직책 수형을 협조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의 보수에서 지급해야 한다.

파산청산사무소가 기타 사회중개기구나 인력을 초빙하여 관리인의 직책 수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의 보수에서 지급한다.

제15조 청산팀 중 관련 정부부서에서 파견한 업무직원은 보수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기타 기관 또는 인원의 보수는 그 직책의 수행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제16조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 전후의 관리인의 보수를 별도로 계산하며, 그 총적 보수비율은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제한적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의 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요구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의서에는 관련 채권자회의 결의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 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청회를 소집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 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리자의 보수 조정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