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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제품생산허가증 말소절차 관리규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7.07.25
공업제품생산허가증 말소절차 관리규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93호





《공업제품생산허가증 말소절차 관리규정》을 2006년 11월 27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06년 12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의 말소절차를 규범화 하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허가법》과 《행정처벌법》, 《제품품질법》,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업제품생산허가증 말소절차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공업제품이라 함은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제품(식품 및 그와 관련한 제품 포함)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생산허가증 말소절차라 함은 피허가인이 취득한 생산허가 자격이 법에 의해 철회, 취소, 회수 취소되거나, 또는 기타의 법정형식이 존재하므로 의법 종료됨과 아울러 법에 따라 말소수속을 거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3조 생산허가증 말소절차는 확실한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고 공개, 공정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허가를 철회, 취소하고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해야 하며, 생산허가증의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생산허가의 철회와 취소

제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1) 생산허가 시에 의거한 법률, 법규,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됨으로써 생산허가 항목이 법에 의해 소멸되었을 경우

(2) 생산허가 시에 의거한 객관적 사정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생산허가가 정지되었을 경우

(3) 피허가 생산제품이 국가의 도태 또는 생산 금지목록에 편입되었을 경우

(4)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철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6조 피허가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기만,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생산허가를 사취했을 경우

(2) 생산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그가 구비해야 할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또 기간이 경과되어도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허가부서 또는 허가 업무직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주고, 생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생산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2) 법정직권 범위를 벗어나서 생산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생산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4)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법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게 생산허가를 부여한 경우

(5)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앞 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소할 때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생산허가의 철회, 취소는 그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가 법에 의해 결정한다.

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하급 부서의 생산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감독관리 중에서 철회,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철회, 취소 관련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급별로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9조 생산허가의 철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피허가인에게 그 생산허가의 철회, 취소 사실과 이유, 처리의견을 고지하고 피허가인의 진술과 변명을 들어야 한다.

품질기술감독부서는 피허가인의 진술과 변명에 대해 대조 확인해야 한다. 피허가인의 진술과 변명이 성립되는 경우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장 생산허가증의 회수 취소

제1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허가인에 대해서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해야 한다.

(1) 규정한 바에 따라 제품, 포장 또는 카다로그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인쇄하지 않아 기한부 시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2) 허가증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임대, 대여 또는 양도하여 정상이 엄중한 경우

(3) 제품이 국가감독 표본검사 또는 성급 감독 표본검사에 불합격이고 또한 재검사를 거쳤으나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4)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1조 생산허가증의 회수 취소는 피허가인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가 안건의 처리절차 관할권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그 집행을 감당한다. 생산허가증의 회수 취소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피허가인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규정한 바에 따라 급별로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감독 관리 중에서 피허가인의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피허가인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이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해야 한다.

제13조 생산허가증 회수 취소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안건 처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 회수 취소 처리의견을 제시하여 피허가인의 진술과 변명을 들어야 하며, 아울러 그에게 공청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피허가인이 규정한 기한 내에 공청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청 관련 규칙에 따라 공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피허가인의 진술, 변명을 청취한 후 또는 공청활동이 끝난 후 품질기술감독부서가 피허가인의 불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바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는 서면건의와 관련 상황을 급별로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피허가인 소재지의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생산허가 비준부서의 회수 취소에 대한 동의회답에 근거하여 피허가인의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기로 결정하며 아울러 그 집행을 감당한다.



제4장 말소수속

제1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법에 의해 생산허가가 철회, 취소되었거나 생산허가증이 의법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2) 생산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또한 연기를 하지 않은 경우

(3) 피허가인이 의법 종료되었을 경우

(4)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생산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5) 법률, 법규에 생산허가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16조 생산허가가 의법 철회, 취소되었거나 생산허가증이 의법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말소수속을 처리한다.

제17조 생산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사실에 기해 처리 건의를 제기하여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생산허가 비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생산허가를 비준한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생산허가의 피허가인 명부 또는 관련 사항의 말소 공고를 책임진다.



제5장 부 칙

제19조 품질기술감독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생산허가의 철회, 취소, 회수 취소 또는 말소 업무에서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법집행의 감독과 행정 법집행의 과오책임 추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품질기술감독부서의 법제업무기구와 행정감찰기구는 생산허가 처리기구, 법 집행기구의 철회, 취소, 회수 취소 및 말소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생산허가가 말소된 후 피허가인이 계속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품질기술감독부서는 무허가 생산에 대한 조사처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품질총국이 책임진다.

제23조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