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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청산
등록일 2007.07.25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 통과

法釋 [2007] 8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12일





기업파산안건을 공정하게 심리함으로써 파산 재판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관리인 제도의 완비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관리인 명부의 제정

제1조 인민법원이 기업파산안건을 심리 시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기업파산법과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관리인은 관리인 명부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2조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의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및 전직 종업인원 수와 기업파산안건 수량에 따라 본 원 또는 산하 중급인민법원에서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는 가를 결정한다.

인민법원은 사회중개기구 관리인 명부와 개인 관리인 명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직할시 외의 고급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 명부에는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이 소속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 기업파산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중개기구 및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또한 집무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기구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춤과 아울러 집무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인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사회중개기구 및 개인이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역의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인민법원이 심사 결정한다.

인민법원은 타 지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단, 타 지역의 중개기구가 본 관할지역 내에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5조 인민법원은 본 관할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 관리인 명부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관리인의 신고자료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3) 평가기준과 절차

(4) 관리인의 직책 및 상응한 법적 책임

(5)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마지막 일시

(6) 인민법원이 공시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6조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가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집무증서, 법적 설립 비준문서 또는 영업집조

(2) 정관

(3) 본 단위의 전직 종업인원 명부 및 그 집무자격증서 사본

(4) 업무 및 실적 자료

(5) 업종 자율조직이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행정처벌이나 기율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6)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7조 파산청산사무소가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영업집조 또는 법적 설립 비준문서

(2) 본 단위 전직 종업인원의 법률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서, 또는 경영관리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

(3) 업무 및 실적 자료

(4)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증명자료

(5) 업종 자율조직이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행정처벌이나 기율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6)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8조 개인이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집무증서 사본 및 집무 연한증명

(2) 관리인 자격취득에 대한 소재 사회중개기구의 동의 문서

(3) 업무 특장과 관련 실적 자료

(4) 집무 책임보험 증명

(5) 업종 자율조직이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행정처벌이나 기율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6)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9조 사회중개기구 및 개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집무, 경영 과정에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행위로 행정기관, 감독관리기구 또는 업종 자율조직으로부터 행정처벌이나 기율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 범죄 혐의로 관련 부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직무의 수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절한 등 원인으로 인민법원으로부터 관리인 명부에서 제명당했고 그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4) 관리인을 담당하는데 갖추어야 할 전문능력이 부족한 경우

(5) 민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6) 인민법원이 관리인 직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0조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는 인민법원은 전문 평의위원회를 묶어 관리인명부에 편입할 사회중개기구와 개인 명단을 결정해야 한다. 평의위원회 구성원은 최소 7명으로 한다.

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의 사회중개기구 및 사회중개기구 중 개인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고 그 집무 실적, 능력, 전공수준, 사회중개기구의 규모, 기업파산안건의 처리경험 등 요소를 결부시켜 관리인에 대한 평의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평의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체 상황에 따라 그 종합 점수를 결정한다.

인민법원은 평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초보적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를 본 관할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10일로 한다.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에 대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심사를 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고 신청인이 관리인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을 초보적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12조 공시 기간이 만료된 후 인민법원은 관리인 명부를 심사 확정함과 아울러 전국에서 영향력을 가진 매체에 공시하며, 동시에 급별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3조 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을 확정할 수 있다.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보관서류로 철하여 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안건의 수리상황, 관리인의 직무 수행 및 관리인 자격의 변화 등 요소에 근거하여 관리인 명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관리인 명부에 새로 편입된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은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정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를 관리인 명부에서 제명해야 한다.



2. 관리인의 지정

제15조 기업파산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본 지역의 관리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한다.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전국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분산된 기업파산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소재지역 고급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 명부 중 기타 지역의 관리인 또는 타지역 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 명부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파산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인명부 중의 사회중개기구를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7조 사실이 분명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명료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기업파산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관리인명부 중의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파산안건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팀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팀이 구성되었고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19조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업파산법 제133조에서 규정한 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3) 관련 법률이 기업파산 시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4) 인민법원이 청산팀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9조 청산팀이 관리인으로 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 금융자산관리회사 중에서 청산팀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기관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산팀에 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인 명부에 열거한 명단에 따라 순번 또는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공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21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나 전국 범위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분산된 기업파산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공시 방식을 취하여 각지 인민법원의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를 요청하여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경쟁에 참여한 사회중개기구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경쟁에 참여하는 사회중개기구는 최소 3개여야 한다.

경쟁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 시 인민법원은 전문 평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의위원회는 안건의 특징에 결부하여 사회중개기구의 전공수준, 경험, 기구규모, 초보적인 견적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경쟁에 참여한 사회중개기구 중에서 우수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평의위원회는 1/2 이상으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사회중개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경쟁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 시 인민법원은 1개 내지 2개의 사회중개기구를 후보자로 확정하여 필요시 관리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행정정비, 청산을 거친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파산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는 외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추천한,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사회중개기구, 청산팀의 구성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관리인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 채권자와 미결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에게 상대적인 고정 중개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3) 현재 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 채권자의 최대 주주 또는 지분의 실제 통제인이였을 경우

(4) 현재 담당하거나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 채권자의 재무고문, 법률고문을 담당했을 경우

(5) 인민법원이 그 관리인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상황.

제24조 청산팀 구성원의 파견자, 사회중개기구의 파견자, 개인 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관리인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2) 현재 담당하거나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 채권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담임했을 경우

(3)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최대 주주,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과 부부, 직계 혈족, 3대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사돈 관계가 있는 경우

(4) 인민법원이 그의 공정적인 관리인 직책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25조 관리인 지정절차에 들어간 후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느꼈을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함과 아울러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상황 설명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을 본안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제26조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중대한 채무분쟁이 있거나 불법 혐의로 인해 관련 부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을 본안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 시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 파산신청인, 채무자, 채무자의 기업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결정서는 파산신청을 수리한 민사재정서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제28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절하지 못한다.

관리인이 일단 지정되었다면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관리인이 수행할 일부 또는 전부의 직책을 기타의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관리인은 관리인 지정결정서를 지참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인 인장을 새기고 인민법원에 인감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관리인 인장은 해당 파산업무에만 사용된다.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집무를 중지한 후에는 관리인 인장을 공안기관에 반납하여 소각해야 하며, 그 소각증명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기업파산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관리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를 기업파산안건 서류에 철하여 채권자회의 또는 채권자위원회에서 사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관리인의 경질

제31조 채권자회의가 기업파산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경질할 경우에는 채권자회의에서 의결하고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2일 내에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32조 인민법원은 신청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 관리인의 서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경질 신청 이유가 성립된다고 인정 시에는 관리인의 서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리인을 경질하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

제33조 사회중개기구 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자신의 직권에 따라 직접 관리인을 경질할 수 있다.

(1) 집무허가증 또는 영업집조가 회수 취소되었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2) 해산, 파산사유가 출현했거나 집무 책임리스크 부담능력을 잃은 경우

(3)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직무를 수행 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 이익에 피해를 조성했을 경우

(5) 이 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청산팀 구성원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34조 개인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자신의 직권에 따라 직접 관리인을 경질할 수 있다.

(1) 집무자격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

(2)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직무를 수행 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 이익에 피해를 조성했을 경우

(4) 실종, 사망했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잃었을 경우

(5) 건강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6) 집무 책임보험이 실효한 경우

(7) 이 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청산팀 구성원의 파견자, 사회중개기구의 파견자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35조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이유의 인정은 이 규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참조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사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여전히 사직하고자 하는 동시에 관리인의 직책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을 경질해야 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 관리인은 결정서를 받은 이튿날부터 인민법원의 감독하에서 신임 관리인에게 모든 자료, 재산, 영업사무 및 관리인 인장을 인수인계해야 하며 동시에 신임 관리인에게 업무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관리인이 상기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신임 관리인은 관련 업무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원 관리인은 수시로 그 관리인의 직책 수행상황에 대한 신임 관리인, 채권자회의, 인민법원의 질문에 협조해야 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원 관리인, 신임 관리인, 파산신청인, 채무자 및 채무자의 기업등록기관에 송달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39조 관리인의 사직 신청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여전히 사직을 견지하고 관리인의 직책을 더는 수행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후 원 관리인이 신임 관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130조의 규정과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관리인에게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사회중개기구 관리인에 대한 벌금은 인민폐 5~20만 위안이고, 개인 관리인에 대한 벌금은 인민폐 1~5만 위안이다.

관리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절할 경우 관리인 명부를 작성한 인민법원은 그 관리인 자격을 1~3년간 정지시키거나, 또는 관리인 명부에서 제명한다.

제40조 관리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 시에는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 인민법원은 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결정함과 아울러 재의결과를 하급 인민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