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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7.04.05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 품질감독관리 검사검역총국, 국가 환경총국 령 제39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산업부 부장 王旭東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馬 凱

상무부 부장 薄熙來

세관총서 서장 牟新生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王衆孚

국가 품질감독관리 검사검역총국 국장 李長江

국가 환경총국 국장 周生賢



2006년 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자정보제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통제, 감소하고 오염이 적은 전자제품 생산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환경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중화인민공화국 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등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전자정보제품 생산, 판매, 수입과정의 환경오염 및 기타 공해 발생 통제, 감소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단, 수출제품 생산은 제외한다.

제3조 이 방법이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제품이라 함은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레이더제품, 전자통신제품, 라디오․TV 제품, 계산기제품, 가전제품, 전자측량 계기 제품, 전자 전용제품, 전자소자제품, 전자응용제품, 전자기자재 제품 및 그 부품을 말한다.

(2) 전자정보제품 오염이라 함은 전자정보제품에 함유한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또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한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가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을 초과하는 관계로 환경, 자원 및 인간의 신체․생명․건강 및 재산안전에 대한 파괴, 손상, 낭비 또는 기타 영향을 말한다.

(3)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라 함은 전자정보제품에 함유한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취하는 하기 조치들을 말한다.

① 설계 생산과정에서의 연구 설계방안 개변, 공정조정, 기자재 갱신, 제조방법혁신 등 조치

②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과정에서의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의 명칭과 그 함유량 표시, 전자정보제품 환경보전 유효기간 표시 등 초치

③ 판매과정에서 제품의 원천을 엄격히 단속하고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의 함유량이 국가 또는 업계기준을 초과하는 전자정보제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등 조치

④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의 함유량이 국가 또는 업계기준을 초과하는 전자정보제품의 수입 금지조치

⑤ 이 방법이 규정한 오염통제를 위한 기타 조치.

(4)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라 함은 전자정보제품에 함유한 하기 물질이나 원소를 말한다.

① 연

② 수은

③ 카드뮴

④ Cr6+

⑤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⑥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⑦ 국가가 규정한 기타 유독, 유해물질.

(5) 전자정보제품 환경보전 유효기간이라 함은 전자정보제품에 함유한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가 누출, 돌변하지 않고 전자정보제품 사용자가 당해 전자정보제품을 사용하여도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키거나 그의 인신, 재산의 엄중한 손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이하󰡒정보산업부󰡓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발전개혁위󰡓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상무부󰡓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이하󰡒세관총서󰡓라 함),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품질검사총국󰡓이라 함), 국가 환경총국(이하󰡒환경총국󰡓이라 함)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상기 관련 주관부서들이 업무조율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업무의 중대한 사항과 문제를 풀어 나아간다.

제5조 정보산업부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에 이로운 조치를 제정한다.

정보산업부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자원 종합이용 등의 기술을 보급하고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련 과학연구, 기술개발, 국제합작을 권장, 지원하며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련 규정을 관철한다.

제6조 정보산업부는 신형 전자정보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열성단위와 개인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성․자치구․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서, 발전개혁 주관부서, 상무 주관부서, 세관 주관부서, 공상 주관부서, 품질검사 주관부서, 환경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 수입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상기 주관부서들이 지역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업무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제8조 성․자치구․직할시 정보산업주관부서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련 활동에서 뛰어난 실적을 쌓은 조직과 개인을 표창, 장려한다.



제2장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제9조 전자정보제품 설계자가 전자정보제품을 설계하는 경우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함유량이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고 프로세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제에서 무독, 무해 또는 독성과 위해성이 적고 쉽게 감성되고 회수이용에 편한 방안을 택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정보제품 생산자가 전자정보제품 생산, 제조 시에는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고 자원이용률이 높고 쉽게 회수 처리할 수 있고 환경에 유리한 자재, 기술, 프로세스를 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정보제품의 환경보전 유효기간은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가 확정한다.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는 그가 생산 또는 수입한 전자정보제품에 환경보전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체적이나 기능의 제한으로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 따른 표식의 양식과 표시방법은 정보산업부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표식의 양식과 표시방법은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련 업계조직은 기술 발전수준에 따라 관련 전자정보제품 환경보전 유효기간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제12조 정보산업부는 관련 업계조직이 전자정보제품 환경보전 유효기간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정보산업부에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3조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는 그가 시장에 투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함유한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를 표시하고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의 명칭, 함유량, 소재 부품 및 회수이용 가능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체적 또는 기능의 제한으로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 따른 표식의 양식과 표시방법은 정보산업부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표식의 양식과 표시방법은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가 전자정보제품 포장재를 제작, 사용하는 경우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근거하여 무독, 무해하고 쉽게 감성하고 회수이용에 편한 재료를 택하여야 한다.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는 그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전자정보제품 포장재에 포장재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체적이나 외표면의 제한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 따른 표식의 양식과 표시방법은 정보산업부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상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표식의 양식과 표시방법은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정보제품 판매자는 제품원천을 엄격히 단속하고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구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전자정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입 전자정보제품은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구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산업부가 환경총국과 상의하여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업계기준을 제정한다.

정보산업부가 국가 기준화 관리위원회와 상의하여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을 기안한다.

제18조 정보산업부가 발전개혁위, 상무부, 세관총서, 품질검사총국, 환경총국과 상의하여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을 편성한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은 전자제품 품종목록, 사용제한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종류 및 그 사용제한기간으로 구성하고 실지상황과 과학기술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매년 조정한다.

제19조 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편성된 전자정보제품에 대하여 강제성 제품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수입 전자정보제품에 대하여 출입항검증과 화물도착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제시한《입국화물 통관신고서》를 근거로 통관수속을 한다.

제20조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편성된 전자정보제품은 이 방법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에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이 규정한 중점오염통제요구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편성되지 아니한 전자정보제품은 이 방법 전자정보 오염통제 관련 기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산업부가 발전개혁위, 상무부, 세관총서,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환경총국과 상의하고 산업발전실정에 근거하여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편성된 전자정보제품에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금지실기기간을 공포한다.



제3장 벌 칙

제22조 이 방법을 위반한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관, 공상, 품질검사, 환경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자정보제품 생산자가 이 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 기술, 프로세스를 택한 상황

(2) 전자정보제품 생산자와 수입자가 이 방법 제1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 포장재를 제조, 사용하는 상황

(3) 전자정보제품 판매자가 이 방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을 판매하는 상황

(4) 전자정보제품 수입자가 이 방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정보제품을 수입하는 상황

(5)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가 이 방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중점관리목록에 편성된 전자정보제품의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를 함유금지 실시기한일로부터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함유량이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 통제 관련 국가기준 또는 업계기준을 초과하는 전자정보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상황

(6) 전자정보제품 수입자가 이 방법 수입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을 수입하는 상황.

제23조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상, 품질검사, 환경 등 부서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가 이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유호기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상황

(2)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가 이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유독, 유해물질이나 원소의 명칭, 함유량, 소재부품 및 회수이용 가능여부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상황

(3)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나 수입자가 이 방법 제14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전자정보제품 포장재성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상황.

제24조 정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사리를 위해 부정을 하고 이 방법 규정 위반행위를 방임, 비호하거나 이 방법 규정 위반자의 조사처리 도피를 협조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4장 부 칙

제25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전자정보제품 오염을 조성한 설계자,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를 정보산업부나 성․자치구․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 이 방법은 정보산업부가 발전개혁위, 상무부, 세관총서,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환경총국과 상의하여 해석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