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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외환 관리방법 실시세칙》 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7.04.05
《개인외환 관리방법 실시세칙》 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 및 외환관리부, 심천 ․ 대련 ․ 청도 ․ 하문 ․ 영파시 분국, 각 중자(中資) 외환지정은행, 중국은행연합주식유한공사:

《개인외환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6] 제3호)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개인외환 관리방법 실시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발부한다.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구내의 지국(支局),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에 전달하여 관할 지국, 은행에 대한 업무교육을 완성하고 동시에 정책 질의응답 전용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은 조속히 관할 분지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중의 문제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별첨: 개인회환 관리방법 실시세칙



2007년 1월 5일





개인외환 관리방법 실시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은행과 개인의 외환업무를 규범화하고 그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외환 관리방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개인의 외환결제와 경내 개인의 외환구입은 연간총액 관리를 실시한다. 연간총액은 해마다 일인당 5만 불에 해당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 수지상황에 비추어 연간총액을 조정한다.

개인이 그 연간총액 내의 외환을 결제하거나 구입 시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다. 연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계정의 항목은 이 세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자본계정의 항목은 이 세칙 “자본계정 개인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개인의 구입 외환은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본인의 외환예금계좌에 예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찰을 가지고 출국할 수도 있다.

제4조 개인이 연간총액 내에서 외환을 구입하거나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 친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연간총액을 초과하여 외환을 구입하거나 결제하거나, 또는 경외 개인이 외환을 구입 시에는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관련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개인이 외화현찰(現鈔)을 휴대하고 출입국 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각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개인외환업무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하며, 거래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은행은 개인의 외환결제, 매도 관리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외환 결제 ․ 매도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개인의 외환구입과 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입력해야 한다.

제7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는 개인외환업무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 관리 및 검사를 책임진다.



제2장 경상계정의 개인외환 관리

제8조 개인의 경상계정의 외환수지는 영업성 외환수지와 비 영업성 외환수지로 구분한다.

제9조 개인의 경상계정의 영업성 외환수지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개인 대외무역경영자의 대외무역 외환 구입 ․ 지불 ․ 수취 및 결제 수속은 본인의 외환 결제계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그 외환수지, 수출입 등록말소, 국제수지 신고 수속은 기관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개인 대외무역경영자란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기타 영업등기 수속을 밟고 개인 공상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영업등기허가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 등기수속을 마치고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후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 개인공상업자가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본인과 대리기업 간에 체결한 수입 대리계약 또는 합의서에 의해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외환은 본인의 외환결제계좌를 통하여 직접 대리기업의 경상계정 외환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개인공상업자가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에 의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외환결제계좌를 통하여 외환을 수취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외환 결제 시에는 대리기업과 체결한 수출대리계약이나 합의서, 대리기업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리기업은 소재지 외환국에 개인공상업자의 명칭 ․ 계좌번호 및 수출업무 등록말소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개인공상업자의 외환수취통지서를 수출업무 등록 말소의 증빙으로 할 수 있다.

(3) 관광쇼핑 무역방식에 의한 경외개인의 외환결제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개인의 관광쇼핑 통관신고서를 지참하고 수속할 수 있다.

제10조 경내개인의 경상계정의 비 영업성 외환결제액이 연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아래의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은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 증여: 공증을 거친 증여합의서 또는 계약서. 증여는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부양비: 직계 친족관계증명이나 공증을 거친 공양 관계증명, 경외 지급자의 수입 관련 증명, 예를 들면 은행예금증명, 개인소득 납세증빙 등

(3) 유산 상속소득: 유산상속 법률문서나 공증서

(4) 외환 보험수입: 보험계약서 및 보험경영기구의 지급증명. 외환보험에 부보 시에는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5) 특허권사용 및 특허소득: 지급증명, 합의서 또는 계약서

(6) 법률, 회계, 자문 및 공공관계서비스 수입: 지급증명, 합의서 또는 계약서

(7) 종업원의 보수: 고용계약 및 소득증명

(8) 경외투자수익: 경외투자 외환등록 증명서류, 이익배당결의서, 주식배당금 지급서 또는 기타 수익증명

(9) 기타: 관련 증명 및 지급증빙.

제11조 경외개인의 경상계정의 비 영업성 외환결제액이 연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아래의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은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 건물임차료 지출: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영수증 또는 지불통지서

(2) 생활소비류 지출: 계약이나 영수증

(3) 병 치료, 학습 등 지출: 경내 병원(학교)의 비용 수취증명

(4) 기타: 관련 증명이나 지급증빙.

상기의 1회 외환결제액이 등가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환결제 인민폐자금을 직접 거래상대자의 경내 인민폐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제12조 경내개인의 경상계정의 비 영업성 외환구입액이 연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거래액이 기재된 관련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은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3조 경외개인이 경상계정의 합법적 인민폐 소득으로 외환을 구입하거나 미사용 인민폐 잔금을 외환으로 환전 시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경내에서 취득한 경상계정의 합법적 인민폐 소득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거래액이 기재된 관련 증명자료(조세증빙 포함)에 의해 외환을 구입할 수 있다.

(2) 환전한 인민폐 잔금을 다시 외환으로 환전할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원 환전계산서를 지참하고 수속할 수 있으며, 원 환전계산서의 재 환전 유효기간은 처음의 환전일로부터 24개월이다. 당일의 누계 환전액이 등가 500불(포함)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출국 전 경내 세관 외에서의 당일 누계 환전액이 등가 1,000불(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속할 수 있다.

제14조 경내개인이 경상계정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 시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환예금계좌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는 당일 누계액이 등가 5만불(포함) 이하의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상계정의 실거래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수속을 밥을 수 있다.

송금할 외화현찰의 당일 누계액이 등가 1만불(포함) 이하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상계정의 실거래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세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입국 관광객 수하물품목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 예금은행의 외화현찰 인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5조 경외개인이 경상계정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 시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1) 외환예금계좌의 외환을 송금 시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외화현찰을 송금 시 당일 누계액이 등가 1만불(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입국 관광객 수하물품목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 예금은행 외화현찰 인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3장 자본계정의 개인외환관리

제16조 경내개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외환은 소재지 외환국의 심사를 거쳐 구입한 외환 또는 자기보유 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외투자 관련 외환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경내 개인 또는 경제이익의 관계로 중국 경내에서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경외 개인이 경외에 설립했거나 통제하고 있는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그와 관련되는 외환수지는 《국가외환관리국 경내주민의 경외 특수목적 회사를 통한 융자 및 국내투자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경내개인은 외환이나 인민폐를 사용하여 은행, 기금관리회사 등 적격 경내기관 투자자를 통하여 경외의 고정수익類, 권익類 등 금융투자를 할 수 있다.

제18조 경내개인이 경외 상장회사 종업원의 주식확보계획, 선물권 인수계획 등 외환 관련 업무에 참여 시에는 소속 회사나 경내 대리기구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외환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내개인이 종업원의 주식확보계획, 선물권 인수계획 등 항목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받은 외환소득을 소속 회사 또는 경내 대리기구의 경내 전용 외환계좌에 송금한 후에는 외환결제를 할 수도 있고 종업원 개인의 외환예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제19조 경내개인이 비준을 받고 외환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경내 보험경영기구에 외환보험료를 지급 시에는 보험계약서, 보험경영기구의 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외환구입, 지불 수속을 해야 한다.

경내개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한 외환보험 배상금이나 지급받은 보험금은 본인의 외환예금계좌에 예치할 수도 있고 외환결제를 할 수도 있다.

제20조 경외에 이주한 경내개인이 그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취득하기 전의 경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 공민이 법에 따라 상속받은 경내 유산을 해외로 이전 시에는 《개인재산 대외이전 외환매도 및 지불 관리 잠정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경외개인의 경내 상품주택 구매 또는 지분양도 등에 의한 경내 부동산기업의 인수와 관련되는 외환관리는 《국가외환관리국, 건설부 부동산 시장 외환관리 규범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경외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의 B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경내에서 발행, 유통하는 기타의 금융제품에 투자 시에는 적격 경외기관 투자자를 통해 수속해야 한다.

제23조 인민폐 자본계정의 개방절차에 따라 경내개인의 경외대출, 외채차입, 대외담보, 경외 상품선물 및 금융 파생제품의 거래에 대한 직접 참여를 점차적으로 완화시키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개인 외환계좌 및 외화현찰 관리

제24조 외환국은 계좌 주체 유형과 거래성격에 따라 개인 외환계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은행은 개인의 외환계좌 개설 신청을 경내개인과 경외개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계좌는 거래성격에 따라 외환결제계좌, 외환예금계좌, 자본계정계좌로 구분한다.

제25조 외환결제계좌란 개인 대외무역경영자, 개인공상업자가 규정에 따라 개설한, 경상계정의 영업성 외환수지를 처리하는 계좌를 말하며, 그 개설 ․ 사용 ․ 말소는 기관의 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6조 개인이 은행에서 외환예금계좌를 개설 시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개설하는 계좌명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에 기재한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제27조 개인이 외국투자자의 투자 전용계좌, 특수목적회사의 전용계좌 및 투자 인수합병 전용계좌 등 자본계정 외환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좌내의 자금을 경내에 이월하거나 또는 경외로 송금 시에는 외환국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개인 외환예금계좌 자금의 경내 이월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인계좌 간의 자금이월은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속할 수 있다.

(2) 개인과 그 직계 친족 계좌 간의 자금이월은 양자의 유효 신분증, 직계 친족관계증명을 지참하고 수속할 수 있다.

(3) 경내개인과 경외 개인계좌 간의 자금이월은 경내외간의 거래행위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9조 본인의 외환결제계좌와 외환예금계좌 간의 자금이월을 허용한다. 다만 외환예금계좌의 자금을 외환결제계좌로 이월 시에는 이월 당일의 대외지불에 국한되며, 이월 후의 외환결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개인이 인출한 외화현찰 누계액이 당일의 등가 1만불(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외화현찰의 용도증명 등 자료를 지참하고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서 사전 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은행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의 확인인감을 날인한 《외환현찰 인출 등기표》(별첨 1)에 의하여 개인의 외화현찰 인출 수속을 처리한다.

제31조 개인이 외환예금계좌에 예치하는 당일의 외화현찰이 등가 5,000불(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을 초과 시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세관의 확인인감을 날인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입국 관광객 수하물품목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 예금은행의 외화현찰 인출증빙서류를 제시해야 은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은행은 관련 증빙서류에 예금은행의 명칭, 예금금액 및 예금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제5장 개인외환 결제 및 매도 관리 정보시스템

제32조 외환 결제 및 매도 경영자격을 취득하고 개인 외환 결제 및 매도 시스템에 접속한 은행은 개인의 외환 결제 및 매도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외환 결제 및 매도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각 은행총행 및 그 분지기구는 개인의 외환 결제 및 매도 시스템의 접속을 신청 시 개인의 외환 결제 및 매도 관리 정보시스템 기술접속조건(별첨 2)을 충족시켜야 하며, 교육을 받은 기술직원과 업무처리직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스템의 정상적 운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4조 은행은 외환국에 시스템 접속 신청을 제출할 때 규정에 따라 개인 외환 결제 및 매도 시스템의 은행정보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외환국은 은행의 신청을 심사하고 합격되면 접속을 허용한다.

제35조 아래의 상황은 제외하고, 은행이 처리하는 개인 외환 결제 및 매도 업무는 개인의 외환 결제 및 매도 시스템이 넣어야 한다.

(1) 외환 환전 대리점을 통해 발생한 외환 결제 및 매도

(2) 은행카운터를 통한 잔돈 외환결제, 이자결제 등의 등가 100불(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외환결제

(3) 외환카드의 경내소비 외환결제

(4) 경외카드의 ATM 인민폐 현찰 인출

(5) 경외에서 사용한 경내카드의 외환구입 상환금.

제36조 은행은 개인의 외환결제 및 매도업무를 처리할 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개인 외환결제, 외환매도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외환결제 및 매도상황을 조회

(2) 규정에 따라 개인이 제공한 증명자료를 심사

(3) 개인 외환결제 및 매도시스템에 외환결제 및 매도업무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

(4) 개인 외환결제 및 매도시스템을 통해 “외환결제/외환구입 통지서”를 프린트하여 회계증빙으로 보관.

제37조 외환국은 관할구내의 은행업무 절차의 규범성, 업무데이터의 입력 완벽성과 정확성 등을 심사한다.



제6장 부 칙

제38조 개인이 그 직계 친족에게 연간총액내의 외환구매, 외환결제를 의뢰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위임자와 수임자의 유효 신분증, 위임자의 위임장, 직계 친족관계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기타 대리상황에 속하는 경우에는 쌍방의 유효 신분증명, 위임장을 제시하는 이외에 이 세칙이 규정한 관련 증명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직계 친족이란 부모, 자녀, 배우자를 말한다. 직계 친족관계증명이란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결혼증서 또는 가두(街道)판사처 등 정부 기층조직이나 공안부서, 공증부서가 제시한 유효 친족관계증명을 말한다.

제39조 《개인외환 관리규정》 및 이 세칙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과 개인에 대해 각각 인민폐 3만 위안과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이 세칙에 대한 해석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41조 이 세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외화현찰 인출등기표(생략)

별첨 2: 개인 외환결제 관리 정보시스템 기술접속 조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