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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외국인의 상품주택 매입절차 등 세칙발표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7.02.06
북경시, 외국인의 상품주택 매입절차 등 세칙발표



[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 중국정부가‘06.7.21 시행한“부동산시장, 외자의 유입심사와 관리의 규범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이 自家用(실수요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自家用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국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함.



□ 위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북경시는 그동안 1년 거주 증명방법, 외국투자기업 설립 절차, 경과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사실상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2.2(금) 북경시에서 이들 절차를 구체화한“외국기구와 외국인의 상품주택 매입절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상해시의 경우,‘06.12 중국 1년 이상 거주 증명으로 입국기록을 사용토록 한 바 있음)



o 중국에서 근무 혹은 유학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과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주민과 화교는 생활을 위해 상품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 전 공안국 출입경관리처가 발급하는 “외국인 중국내 주거상황 증명”을 수령하여야 함.



o 외국기구가 북경에 설립한 자회사 혹은 대표기구는 북경에서 사무용 상품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나, 회사설립을 허가한 관련 부서의 증빙서류와 상품주택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서면보증을 제출하여야 함.



o 외국기구와 외국인이 투자목적으로 상품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함.



- 투자목적으로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매매 등 경영활동을 하거나 자체사용 용도로 매입한 상품주택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설립을 신청하고“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영업집조”를 취득하여야 함



o 주중 대사관 또는 국제조직의 대표기구 및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는 자가 상품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교부의 심사에 통과하여야 함



o '06.7.21 이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품주택의 선분양 등기와 소유권

등기는 당초 규정에 따름



* 당초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는 1년 미만 거주의 경우에도 상품주택 매입을 허용한다는 의미임



□ 이번 통지에 있어 종전(06.7.21 이전)에 외국인(개인 또는 회사)이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매매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 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득권을 인정하여 외국 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경시측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o 당 대사관에서는 당연히 기득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