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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기본양로보험 규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03.09
북경시 기본양로보험 규정



제183호



《북경시 기본양로보험 규정》이 2006년 12월 14일 시 인민정부 제57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발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장 王歧山

2006년 12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근로자의 퇴직 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완벽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울러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기업 및 그와 근로관계를 수립한 도시 종업원, 도시 개인공상업자 및 탄력적 취업자는 이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래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도시 종업원, 개인공상업자 및 탄력적 취업자를 피보험자라 칭한다.

제3조 기본양로보험제도는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구조가 합리적이고 기금의 균형을 잡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시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전시 기본양로보험업무를 조직, 지도, 감독 및 관리하고, 구 ․ 현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기본양로보험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시와 구 ․ 현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설립한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법에 따라 등록, 징수, 지급 및 심사 등 기본양로보험의 구체적 업무를 책임지고, 시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구체적인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업무절차를 규범화 한다.

제5조 재정부서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재무감독과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회계감사기관은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제6조 북경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기본양로보험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의 집행상황과 기본양로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감독한다.

북경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정부대표, 기업대표, 공회대표, 정년이직휴양(離休) ․ 정년퇴직자 대표로 구성한다.

제7조 시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의 정년퇴직자의 사회화 관리를 잘 하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기업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전제에서 기업연금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피보험자가 개인의 저축성 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장 기본양로보험기금

제9조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아래의 부분으로 구성한다.

(1) 기업과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

(2) 기본양로보험료 이자와 기타 수익

(3) 재정 보조

(4) 체납금

(5) 기타 기본양로보험기금에 계상할 수 있는 자금.

제10조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의 재정 전문계좌에 편입시켜 수입과 지출의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다.

제11조 기업과 피보험자는 기본양로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도시 종업원이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소재 기업이 그 본인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다. 기업은 통화형식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도시 개인공상업자와 탄력적 취업자는 이 규정에서 확정한 납부기수와 비율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다.

제12조 도시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료는 그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금기수로 하여 8%의 비율로 납부하며, 전액 개인계좌에 계상한다.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가 본 시 전년도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의 60% 미만인 경우 본 시 전년도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 60%를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로 하며, 본 시 전년도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의 300%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에 계상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기본양로보험금의 발급 기수로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업은 전부 도시 종업원의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를 합산하여 기업의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로 하고 그 20%의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 기업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는 납세전의 이익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 개인공상업자와 탄력적 취업자는 본 시 전년도의 종업원 월 평균임금을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로 하고 20%의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 그중 8%는 개인의 계좌에 계상한다.

제15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기업과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납부기록을 작성함과 아울러 보관함으로써 그의 완벽,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과 피보험자는 납부기록을 사열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은 매년 본 단위 종업원에게 전년도의 기본양로보험료 납부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시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매년 4월 30일 전에 피보험자의 전년도 보험료 납부명세서를 대조한 공고를 발표하며, 공고에서 납부기수를 확정하고 기본양로보험료 보완 납부시간을 공시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료를 보완 납부하는 구체 방법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3장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

제17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이하 개인계좌라 함)를 개설해야 한다.

제18조 개인계좌는 피보험자가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와 개인계좌의 예금액 이자로 구성한다.

개인계좌의 예금액 이자는 매년 은행의 동기 주민 예금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개인계좌의 예금액은 피보험자의 양로에만 사용되며 앞당겨 인출하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개인계좌의 예금액이나 잔액 중 개인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와 이자는 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으며, 기타의 부분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 병합시킨다.

제20조 피보험자가 본 시 통합적립 범위 내에서 또는 통합적립 범위를 벗어나 유동할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관계와 개인계좌의 이전은 국가와 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기본양로보험 대우

제21조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아래의 기본양로보험 대우 지급에 사용된다.

(1) 피보험자의 기본양로금

(2) 정년퇴직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장례보조비

(3) 국가 및 본 시에서 규정한 기타 지급 항목의 비용.

기보양로보험기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 재정부서는 지원해야 한다.

제22조 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인가를 받은 익월부터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조건에 도달함과 아울러 관련 수속을 필했을 경우

(2)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 연한이 누적으로 15년 만료된 경우.

기본양로금의 발급은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책임진다.

제23조 1998년 7월 1일 후에 취업하고 월별 기본양로금 수령조건에 부합되는 피보험자의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양로금의 월 기준은 본 시 전년도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과 본인의 지수화 월 평균 보험료 납부임금의 평균 수를 기수로 하며 보험료를 만 1년 납부하면 1%를 지급한다.

개인계좌양로금의 월 기준은 개인계좌 예금액에서 국가가 규정한 지급 달수를 제한다.

제24조 1998년 6월 30일 전에 취업한 피보험자가 2006년 1월 1일 후에 월별 기본양로금 수령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기본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과도성 양로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과도방법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5조 2006년 1월 1일 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으나 개인의 누적 보험료 납부연한이 15년 미만인 피보험자는 기초양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개인계좌 예금액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1차적 양로보상금을 지급하고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시킨다.

제26호 2005년 12월 31일 전에 이미 정년퇴직한 자는 여전히 원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지급하며 아울러 기본양로금의 정상적인 조정방법을 집행한다.

제27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비와 직계 친족 공양 구제비를 지급한다.

제28조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기본양로보험금의 최저 기준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한다. 기본양로금의 최저기준은 본 시 경제발전과 주민의 소비가격지수 변동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절한다.

피보험자가 수령한 기본양로보험이 최저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본양로금 최저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9조 기본양로금은 정상적인 조절제도를 실시한다. 구체 조절방법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0조 기업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본양로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국무원의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아울러 기업의 불법행위 정보를 본 시 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기업이 피보험자의 기본양로보험대우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피보험자는 기업에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기업과 피보험자 또는 기타 인원이 과다 수령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수단으로 기본양로보험금을 사취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반환하도록 명하고 국무원 《노동보장 감찰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취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사회보험취급기구, 양로보험기금 조달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기본양로금을 적시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거나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유실을 초래했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동시에 관련 부서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33조 개인계좌의 규모와 기본양로금의 계산과 지급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조정한다.

제34조 도시종업원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최저 임금기수, 도시 개인공상업자 및 탄력적 취업자의 보험료 납부기수는 점차적으로 조정하여 기준에 도달시킨다. 구체 방법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5조 이 규정에서 보험료 납부연한이라 함은 기업과 도시종업원이 동시에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 연한을 말한다. 본 시에서 개인의 기본양로보험료 납부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국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한은 보험료 납부연한으로 간주한다. 도시 개인공상업자와 탄력적 취업자의 보험료 납부연한은 실제 납부한 연한에 따라 계산한다.

제36조 본 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책임지는 사업단위 및 그 업무직원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7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8년 4월 6일 북경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북경시 기업 도시근로자 양로보험규정》(북경시 인민정부 령 제2호)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