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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융자권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등록일 2005.08.19
단기 융자권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령 [2005] 제2호







단기융자권의 발행과 교역을 규범화하고 단기 융자권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단기융자권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5월 9일 제8차 행장회의의 통과를 거쳐 금일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행장:周小川

2005년 5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 화폐시장의 가일층 발전, 기업의 직접적인 융자루트 확대, 단기융자권 발행과 교역의 규범화, 단기융자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 법인 자격을 가진 비금융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이 국내에서 발행한 단기 융자권에 적용한다.

제3조 본방법에서 지칭하는 단기융자권(이하 융자권이라 약칭)이란 기업이 본방법 규정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발행하고 거래하며 또한 일정한 기한내 본리금을 상환한다고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의해 융자권의 발행, 교역, 등기, 위탁관리, 결산, 지불을 감독관리한다.

제5조 융자권의 발행은 본방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제6조 융자권은 은행간 채권시장의 기관투자자가 발행하며 은행간 채권시장에서만 거래된다. 융자권은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지 않는다.

제7조 융자권의 발행과 교역은 공개, 공평, 공정, 성실신용, 자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융자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진실, 정확, 완전, 적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융자권의 투자부담은 투자자가 자체로 부담한다.



제2장 발행, 등기, 위탁관리



제10조 기업은 융자권발행 신청시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내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법인이다.

(2) 안정적인 채권자금원이 있고 최근 회계연도에 영리실현

(3) 유동성이 양호하고 비교적 강한 만기채권 상환능력이 있다.

(4) 융자권발행으로 모집된 자금이 당기업의 생산경영에 사용된다.

(5) 최근 3년간 위법행위와 엄중한 규정위반 행위가 없다.

(6) 최근 3년간 발행한 융자권에 대한 본리금체불 사실이 없다.

(7) 건전한 내부관리시스템과 모집한 자금에 대한 사용상환관리제도가 있다.

(8)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의 조건

제11조 기업의 융자권발행은 중국내에 등록되고 또 채권평가등급능력을 갖춘 평가기구의 신용평가를 거쳐야하며 또한 그 평가결과를 은행간 채권시장에 공시해야한다.

최근 3년내 신용등급평가를 받았고 또한 평가추적안배(跟踪評級安排)를 받은 주식상장회사는 신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2조 기업의 융자권발행에 대해 잔액관리를 실시한다. 상환이 필요한 융자권잔액이 기업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3조 융자권의 기한은 최장 36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융자권발행기업은 상기 최장 기한내 매회 융자권의 기한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권 발행이율 또는 발행가격은 기업과 대리상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제15조 기업의 융자권발행신청은 주요 대리상(主承銷商)이 중국인민은행에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발행 융자권의 등기보고

(2) 이사회의 융자권발행 동의 결의 또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지는 문건

(3) 주요 대리상의 추천서한( 직무수행 조사보고 첨부)

(4) 융자권모집 설명서(발행방안 첨부)

(5) 신용등급 평가보고 및 추적평가안배 관련 설명

(6) 공인회계사의 회계심사를 거친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자산부채표, 손익표, 현금흐름표 및 회계심사 의견 전문

(7)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의견서(변호사 업무보고서 첨부)

(8) 채권상환계획 및 보장조치 전문 보고서

(9) 융자권원리금 지불 관련 현금흐름 분석보고서

(10) 대리협의 및 대리상팀(承銷團) 협의

(11)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12) 중국인민은행이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의 문건

제16조 중국인민은행은 요구에 부합하는 등기서류 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기업에 등기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또한 당 기업의 융자권발행 최고한도액을 심사,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융자권발행은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이 대리하며 기업은 주요 대리상을 스스로 선정한다. 기업이 주요 대리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등기해야한다. 대리상팀을 구성해야하는 경우에는 주요 대리상이 책임지고 구성한다. 기업은 융자권을 자체로 판매할 수 없다. 대리방식 및 관련 비용은 기업과 대리상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제18조 기업은 매회 융자권발행일 전의 5일 근무일내 당기 융자권의 관련 발행서류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은 융자권발행일 전의 3일 근무일내 중국화폐넷과 중국채권정보넷을 통해 당기 융자권의 모집설명서를 공개해야 한다. 모집설명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설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하며 융자권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약정해야 한다.

제20조 융자권은 실명기입식으로 중앙국채 등 기결산유한책임공사(중앙결산공사라 약칭함)에 등기하여 위탁관리하며 중앙결산공사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융자권발행이 끝나면 융자권을 발행한 기업(이하 발행인이라 약칭함)은 채권채무 등기일의 차일 근무일에 중국화폐넷과 중국채권정보넷을 통해 당기 융자권의 실제규모, 실제발행이율, 기한 등의 발행상황을 시장에 공고해야 한다. 중앙결산공사는 발행공고를 정기적으로 종합하고 또한 중국인민은행에 융자권 발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주요 대리상은 매회 융자권발행업무 완료후 10일 근무일내 융자권발행 상황을 서면으로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교역, 결산, 지불



제23조 융자권은 채권채무 등기일의 차일 근무일부터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기관투자자 간에 유통 양도될 수 있다.

제24조 융자권은 중앙결산공사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결산해야 한다.

제25조 발행인은 적시에 융자권원리금을 지불해야하며 계약약정을 위반하고 지불일자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26조 발행인은 융자권원리금 지불일 5일전에 중국화폐넷과 중국채권정보넷을 통해 원금과 이자지불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발행인은 규정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지불자금을 적시에 충족하게 대리지불기구 지정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대리지불기구는 적시에 충족하게 융자권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체시켜야 한다.

발행인이 지정된 자금계좌에 충분한 지불자금을 입금시키지 않은 경우, 대리지불기구는 융자권원금지불일에 중국화폐넷과 중국채권정보넷을 통해 적시에 투자자에게 발행인의 위약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8조 주요 대리상은 융자권지불업무 완료후 10일 근무일내 융자권지불상황을 서면으로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



제29조 발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간 채권시장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0조 발행인의 이사 또는 법인대표는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1조 발행인은 융자권 존속기한내 요구에 따라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同業借拆中心은 발행인이 공개한 정보전자판을 타당하게 보관해야하며 또한 융자권투자자에게 정보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융자권존속기한내 발행인은 융자권투자자의 채권실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중대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하기 상황은 전관에서 말하는 중대사항이다.

(1) 발행인의 경영방침과 경영범위의 중대한 변화

(2) 발행인에게 기한만기 채무 미상환의 위약상황 발생

(3) 발행인에게 순자산 10%이상을 초과하는 중대 손실 발생

(4) 발행인이 감자,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신청 결정

(5) 발행인과 관계되는 중대 소송

(6)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사항



제5장 감독관리



제33조 발행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개한 정보에 허위기재, 오도성의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융자권의 계속적인 발행정지를 당기업에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발행인이 공개한 허위정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주요 대리상이 기업의 정보공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업무를 잠시 정지시킨다.

제34조 대리기구가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 대리기구의 융자권업무종사를 정지한다.

제35조 융자권의 발행, 교역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기구, 신용등급평가기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기관과 요원이 제공한 문건에 허위기재, 오도성의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융자권의 발행과 교역에 더이상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책임부분에 대해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진다.

제36조 중앙결산공사는 매 교역일마다 전교역일 마감까지 단일 투자자가 보유한 융자권의 수량이 당기 융자권 총 위탁관리량의 30%를 초과하는 투자자명단과 보유비율을 적시에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同業借拆中心은 융자권교역에 대한 일상 감독을 실시하며 중앙결산공사는 융자권결산에 대한 일상감독을 책임진다. 同業借拆中心과 중앙결산공사는 이상(异常)교역과 결산상황을 적시에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융자권교역은 본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외 또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관련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융자권교역참여자가 본방법과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금융기관의 단기 융자권발행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 규정한다.

제40조 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41조 본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중국법원넷 200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