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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관련 사전협의 실시규칙 시행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05.12.27
이전가격관련 사전협의 실시규칙 시행



[ 주중한국대사관 제공 ]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국제간거래중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하여 기업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이의 상호 협력적인 해결방식인 apa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실시규칙을 작성하였습니다.



■ 특히 동규정을 제정하게된 이면에는 앞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많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회피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중국정부의 뜻이 내재해 있다고 보겠는바, 우리진출기업의 경우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또 문제가 됐을 경우 그 피해정도가 심각할수 있으므로, 사전대비책의 일환으로 해당기업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위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

가. apa는 관계회사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미리 약정을 맺어,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우려를 덜고 예측가능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임.

나. 새로운 실시규칙은 일방적 apa와 양방간 혹은 다자간 apa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일방적 apa는 납세자와 관할 중국세무당국과 체결 되어지는 반면 양자간과 다자간apa는 중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이 맺어진 타국가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관할당국을 포함하고 있음. apa는 유무형재화의 이전 및 사용, 서비스의 공급과 자금대여 등과 같이 폭넓고 다양한 거래까지 포함할 수 있음.

다. 실시규칙은 별첨과 같이 8개의 장, 총 3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2장: 사전협의

제3장: 공식신청

제4장: 심사와 평가

제5장: 협상

제6장: apa의 체결

제7장: 시행 및 사후관리

제8장: 부칙

라. 납세자는 협의가능 통지문이 발행되면 3개월 이내에 문서로 공식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공식신청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함.

⑴ 그룹조직, 회사구조, 특수관계기업,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한 상황

⑵ 납세자의 최근 3년간 재무회계제표, 제품의 기능과 재산(무형재산과 유형재산 포괄) 관련 서류

⑶ 이전가격 사전협의와 관련한 특수관계자거래 및 과세연도

⑷ 특수관계기업간의 직능, 기능 및 위험 분담

⑸ 세수협정의 쌍방적 또는 다방적 이전가격 사전협의 언급 여부

⑹ 이전가격 사전협의에 적용한 이전가격 산정원칙과 산출방법 및 이러한 원칙과 방법의 기능분석과 비교성분석, 선정한 이전가격의 산정원칙과 산출방법의 가정조건

⑺ 시장상황에 대한 설명, 업계의 발전추세와 경쟁환경 포함

⑻ 이전가격 적용기간의 연도 경영수익 예측과 계획 등

⑼ 특수관계기업의 협조여부, 거래?경영상황 및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⑽ 이중과세가 존재하는지 여부

⑾ 국내, 국외 관련 법률, 세수협정 등 관련 문제.

마. 다음 단계에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협의를 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됨. 실시규칙은 납세자와의 협의는 세무당국이 조사와 평가단계를 거쳐 결론을 내린 후 30일 이내 이내에 열려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만일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이전가격방법과 관련조건등에 동의하게 된다면 apa초안작성을 진행하게 됨.

바.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apa초안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한 후 30일 이내에 사인을 해야함. apa는 갱신될 수 있으나 납세자는 최초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의 apa에 명시된 사실과 환경등이 많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믿을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함.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해야 함.

사. 실시규칙은 감독과 이행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관할지역세무당국에 매년 apa이행 보고서를 과세연도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납세자는 관할세무당국에 apa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아. 실시규칙은 국가세무총국의 협조와 감독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하여 지방세무당국 사이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음.

자. 실시규칙은 납세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즉 세무당국(그리고 납세자)은 apa협상, 조사와 평가단계에서 얻게 된 정보에 대하여 국가비밀보호법에 준거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참고사항

가. apa는 관계회사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미리 약정을 맺는 것으로서, 이전가격 조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호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

나. apa 개념의 첫 도입은 1998년 4월23일 국세발95호로 발령된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이 효시임.(참고: 2004.8.25본홈페이지등재된 이전가격조사 중점대상내용중 첨부3호 및 2004.6.1등재 중국현지기업을 위한 이전가격세제)

다. 그 이후로 많은건의 apa(모두 일방적 조약)가 체결되어 왔고,최근 중국세무당국의 이전가격관리강화 방침에 따른 납세자의 apa에 대한 요구급증은 국가세무총국차원에서의 통일된 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세무총국은 관계당사자간 apa에 대한 실시규칙을 공표하게 되었는바 이는 중국 이전가격사에 새로운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 이번 실시규칙의 작성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apa의 혜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됨.

마. 다만 동규정을 제정하게된 이면에는 앞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많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회피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중국정부의 뜻이 내재해 있다고 보겠는바, 우리진출기업의 경우도 이와관련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또 문제가 됐을 경우 그피해정도가 심각할수 있으므로, 사전대비책의 일환으로 해당기업은 전문가와 상의하는등 위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이라고 사료됨.



※ 이전가격 사전협의 실시규칙: 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meb.orgcn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