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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07.01.12
외국보험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2006년 제5호 >





2006년 6월 1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사무회의에서 《외국보험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을 심사 통과하고 이를 공포하며, 2006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주석 吳定富

           2006년 7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외국보험기구 주중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고 약칭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외국보험기구라 함은 중국 경외에서 등록한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기구, 보험협회 및 기타 보험조직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대표기구라 함은 외국 보험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설립 허가를 받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대표처, 총대표처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수석대표라 함은 대표처의 주요책임자를 가리키며, 본 방법에서 총대표라 함은 총대표처의 주요책임자를 가리킨다.

  제3조 대표기구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고 약칭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기구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중국보감회는 법률과 국무원에서 부여한 권리에 의하여 대표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는 중국보감회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중국보감회를 대표하여 관할구역내의 대표기구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신청과 설립

  제5조 대표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보험기구(이하 신청인이라고 약칭)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경영상황이 양호해야 한다.

(2) 외국보험기구가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그 보험업무 경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업무를 경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된 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청일 전 3년 내에 법률,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사건 기록이 없어야 한다.

(4) 중국보감회에서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본 조에서 칭한 보험업무 경영기간이 20년 이상이란 외국보험기구가 보험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20년 이상 경영한 것을 가리키며, 외국보험기구가 기타 기구를 인수 합병하거나, 기타 기구와 병합하여 신규 보험기구를 설립한 경우 그 보험업무 경영 연한의 계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보험기구 자회사의 보험업무 경영연한은 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신된다.

  외국보험그룹회사의 보험업무 경영연한은 아래에 열거한 2개 조항 중 시간적으로 앞선 조항에 따라 기산된다.

(1) 당해 그룹이 보험업무를 경영하기 시작한 시간

(2) 당해 그룹의 자회사가 보험업무를 경영하기 시작한 시간.

  제6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정식 신청표

(2) 이사장 혹은 총경리가 서명한 중국보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3) 소재국가 혹은 지역의 유관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혹은 합법적인 개업증명 혹은 등기등록 증명 사본

(4) 기구의 정관, 이사회 구성원 명부, 관리층의 인원명부 혹은 주요 파트너 명부

(5) 신청일 전 3년간의 연차보고서

(6) 소재국 혹은 지역 유관 주관 당국이 제시한 신청인의 중국 경내 대표처 설립에 대한 의견서, 혹은 소재 업종협회가 제시한 추천서, 의견서 . 추천서에는 의견서 . 추천서 제시일 전 3년간 신청인에 대한 처벌기록을 진술해야 한다.

(7) 대표기구 설립 타당성보고서와 필요성 연구보고서

(8) 이사장 혹은 총경리가 서명한 수석대표 위임장

(9) 부임 수석대표가 신청일 전 3년간에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소재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성명

(10) 부임 수석대표의 이력서

(11)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영업허가증”과 “합법적 개업증명”, “등록등기증명”의 사본은 소재국가 혹은 지역의 의법 설립된 공증기구의 공증, 혹은 본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신청인은 중국보감회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대표처의 설립 신청을 수리한 후 아래의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에 당장 수정이 가능한 착오는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신청 자료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당장 혹은 5일 내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신청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거나, 혹은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완 신청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신청을 수리 혹은 수리하지 않을 시,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중국보감회는 신중성 원칙에 근거하여 대표처의 설립 신청을 심사함과 아울러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중국보감회 주석의 비준을 거쳐 10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9조 대표처가 비준서를 수령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표처는 비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고정 사무장소에 입주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공상등록등기 증명

(2) 사무장소의 합법적 사용권 증명

(3) 사무장소의 전화, 팩스, 우편통신 주소

(4) 수석대표의 휴대폰 전화, 메일주소.

  대표처가 비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중국보감회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고정 사무장소에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원 비준서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0조 대표처의 명칭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외국보험기구 소속 국가 혹은 지역명칭”, “외국보험기구 명칭”, “소재도시 명칭” 및 “대표처”. 총대표처의 명칭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외국보험기구 소속 국가 혹은 지역 명칭”, “외국보험기구 명칭”, “주중 총대표처”.

  제11조 대표기구 주요책임자 이외의 기타 주요 업무인원은 “대표”, “부대표”라고 해야 한다.

  제12조 대표기구 업무인원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총대표와 수석대표는 직책 이행에 필요한 학력, 종업경력과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총대표는 8년 이상의 업무경력, 단과 대학이상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수석대표는 5년 이상 업무경력, 단과대학 이상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과대학 이상 학력을 갖추지 못한 총대표와 수석대표는 10년 이상의 보험업 종업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대표기구의 외국적 업무인원은 3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대표기구 및 그 업무인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대표기구는 독립적이고 고정된 사무장소와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총대표 혹은 수석대표는 2개 이상의 대표기구에서 임직할 수 없으며, 중국 경내의 어떠한 경영성 기구에서도 임직할 수 없다.

  제18조 총대표 혹은 수석대표는 대표기구에 상주하여 일상 업무를 주재해야 하며, 그 상주기간이 누적으로 매년 24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총대표 혹은 수석대표가 매년 대표기구를 떠난 시간이 연속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기구를 연속 14일간 떠날 경우에는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현지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대표기구는 매년 2월말 전에 현지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에 전년도의 업무보고서를 1식 2부 제출해야 하며,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는 중국보감회에 상부 보고한다.

  업무보고서는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0조 대표기구는 매년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의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중국보감회 및 그 현지 파견기구에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의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대표기구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가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기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보감회의 현지 파견기구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정관, 등록자본 혹은 등록 주소 변경

(2) 분립, 합병 혹은 주요 책임자 변경

(3) 심각한 경영결손

(4) 법률,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처벌

(5) 외국보험기구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유관 주관 당국이 그에 대한 중대한 감독관리 조치 실시

(6)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

  제22조 대표기구 총대표 혹은 수석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신청해야 하는 동시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의 이사장 혹은 총경리가 서명하고 중국보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2)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의 이사장 혹은 총경리가 서명한, 신임 총대표 혹은 수석대표 위임장

(3) 신임 총대표 혹은 수석대표의 신분증명, 학력증명 및 이력서

(4)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23조 대표기구의 명칭 변경은 중국보감회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변경 신청표

(2)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의 이사장 혹은 총경리가 서명하고 중국보감회 주석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3)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24조 중국 경내에 2개 이상의 대표처를 설립한 외국보험기구는 그중의 한 개 대표처를 총대표처로 지정할 수 있으나, 본 방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대표처 명칭을 총대표처로 변경하는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처가 비준을 받고 총대표처로 변경되었을 경우, 총대표처는 중국보감회의 변경 비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에 따라 대표처의 공상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5조 대표기구가 총대표, 수석대표 혹은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신청했을 경우 중국보감회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6조 대표기구는 소재 도시의 행정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중국보감회 및 그 현지 파견기구에 서면으로 아래에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새로운 사무장소의 합법적 사용권증명

(2) 새로운 사무장소의 전화, 팩스, 우편통신 주소.

  본 조항에서의 사무장소 변경에는 원 사무장소의 이전, 확대, 축소 혹은 사무장소 증설 등 상황이 포함된다.

  제27조 대표기구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20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대표기구 말소 상황 설명

(2) 외국보험기구의 대표기구 말소서류 사본.

  제28조 대표기구가 대표, 부대표 혹은 외국적 업무인원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경우 인원 변경 혹은 증감일로부터 5일 내에 현지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에 보고하고 피위임인원의 신분증명과 학력증명,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외국보험기구의 대표처를 말소한 후 총대표처가 그 기구의 유일한 주중 대표기구로 되는 경우 총대표처는 본 방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총대표처의 명칭을 대표처로 변경하는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총대표처가 비준을 받고 대표처로 변경한 후에는 중국보감회의 비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에 따라 공상등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0조 대표처를 말소한 후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가 총대표처를 설립했다면 총대표처가 미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총대표처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의 기타 기구가 미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의 모든 대표기구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가 미진사항에 대한 채임을 진다.

제31조 중국보감회 혹은 현지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는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대표기구의 총대표 혹은 수석대표와 감독관리 면담을 가지고 리스크를 제시함과 아울러 관련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중국보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법에 의하여 대표기구에 대한 일상 및 연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상 및 연도 검사의 내용은 아래의 조항이 포함된다.

(1) 대표기구 변경사항 수속 절차의 완비여부

(2) 각종 신청자료 내용과 실제 상황의 부합여부

(3) 대표기구 업무인원의 임용 혹은 변경 수속의 완비여부

(4) 대표기구의 경영성 활동 종사여부

(5) 중국보감회 및 그 파견기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항.  



제4장 법적 책임

  제33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하여 단속한다.

  제34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보감회 혹은 현지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는 기한내의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대표기구의 본 방법을 위반한 보험경영활동 종사행위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대표기구의 업무인원에게 경고를 주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는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을 위반한 기타 비경영행위에 대해 중국보감회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대표기구 업무인원에게 경고를 주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대표기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만한 경우에는 경고를 준다.

  제38조 본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하도록 명하며,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를 준다.

  제39조 현지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는 대표처에 대한 처벌 상황을 지체 없이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중국보감회 혹은 현지 중국보감회의 파견기구로부터 3차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경영성 활동에 종사, 참여하여 거액의 불법소득을 취득하여 엄중한 해를 조성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대표기구에 대한 처벌 상황을 그가 대표한 외국보험기구가 중국에서 외자보험회사의 설립을 신청 시의 신중성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40조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의 보험기구가 내륙에 설립한 대표기구는 본 방법을 참작 적용한다.

  제41조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설립된 외국보험기구 주중 사무소는 본 방법을 참작 적용한다.

  제42조 외국보험기구의 대표처 설립 정식 신청서와 대표기구의 명칭 변경 신청서는 중국보감회에서 제공한다.

  제43조 본 방법에서의 “이상”, “이하”, “이내”는 본수를 포함한다.

  제44조 본 방법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자료는 중문으로 되어야 한다. 외국보험기구 소재국 혹은 지역이 제출한 자료가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중국어 번역문과 외국어문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에 준한다.

  제45조 본 방법의 비준, 보고기간 관련 규정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명절과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46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진다.

  제47조 본 방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국보감회가 2004년 1월 15일에 반포한 《외국보험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