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외국항공운송기업 상주 대표기구 심사비준 관리 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07.01.12
외국항공운송기업 상주 대표기구 심사비준 관리 방법



중국民用항공총국 령 제165호





2006년 3월 31일 중국民用항공총국 사무회의에서 《외국항공운송기업 상주 대표기구 심사비준 관리방법》을 통과하고 이를 공포하며, 2006년 5월 3일부터 실시한다.



국장 楊元元

2006년 4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항공운송기업 상주 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 및 인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대표기구는 외국항공운송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설립 허가를 받고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는 대표처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수석대표는 대표처의 주요책임자를 가리키며, 본 방법에서 칭하는 대표는 대표처의 기타 주요 업무인원을 가리킨다.

제3조 외국항공운송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民用항공총국(이하 민항총국이라 함)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혹은 그가 수권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에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조 외국항공운송기업은 비준 및 등록수속을 거치지 않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지 못하며, 항공운송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업무활동을 벌리지 못한다.

제5조 대표기구 및 그 구성인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와 민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대표기구 및 그 구성인원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민항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권한범위 내에서 대표기구에 대한 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대표기구의 설립, 연기, 변경 및 종지

제7조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외국항공운송기업은 아래의 기본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항공운송기업 소속 국가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체결한 항공운송협정 혹은 관련 협의에 따라 동 외국항공운송기업은 양국 지간의 운송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정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양국 지간의 항공운송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정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항공운송기업은 민항총국의 특별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외국항공운송기업은 반드시 본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항공운송기업은 하기 부동한 상황에 따라 민항총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은 민항총국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민항총국이 제시한 경영허가서류 사본 혹은 기타 형식의 비준서류 사본

② 외국항공운송기업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내용은 대표기구 설립 목적, 대표기구 명칭, 파견 인원(수석대표, 대표), 업무범위, 사무실 주소, 연락방식 등이 포함된다.

③ 외국항공운송기업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대표기구 수석대표와 대표 위임장, 수석대표와 대표의 유효 여권 사본

④ 수석대표와 대표가 작성한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 인원 등기표》 1식 2통.

(2) 비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이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시에는 민항총국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당해 항공운송기업 소재국가의 유관 당국 혹은 당해 항공운송기업과 민항총국 지간에 달성한 관련 협의서 사본

② 당해 항공운송기업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그 내용에는 기업의 브리핑, 대표처 설립 목적, 파견인원(수석대표, 대표), 업무범위, 사무실 주소, 연락방식 등이 포함된다.

③ 당해 항공운송기업 소재국가의 유관 당국에서 발급한 합법적 개업증명서(부본)

④ 외국항공운송기업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대표기구 수석대표와 대표 위임장, 수석대표와 대표의 유효 여권 사본

⑤ 수석대표와 대표가 작성한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 인원 등기표》 1식 2통.

제9조 민항총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아래 정황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신청 자료 중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착오는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한다.

(2) 신청 자료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혹은 5일 내에 신청인이 수정해야 할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청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될 경우, 혹은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10조 민항총국은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항총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항총국이 대표기구의 설립을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대표기구의 설립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외국항공운송기업의 대표기구 설립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 그 대표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비준증서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은 민항총국이 발급한 경영허가 서류의 유효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비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주재기간은 민항총국이 비준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되며, 주재기간이 만료되어 연기가 필요한 경우 외국항공운송기업은 45일 전에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하여 연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대표기구가 연기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부동한 정황에 근거하여 민항총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민항총국이 발급한 유효 경영허가서류 사본 혹은 기타 비준서류 사본

② 당해 기업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연기 신청서

③ 당해 기업 상주 대표기구 비준증서 사본 및 등록증 사본.

(2) 비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당해 항공운송기업 소재국가의 유관 당국 혹은 당해 항공운송기업과 민항총국이 달성한 관련 협의 사본

② 당해 기업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연기 신청서

③ 당해 기업 상주 대표기구 비준증서 사본 및 등록증 사본.

제14조 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의 비준증서 유효 연기기간은 민항총국이 발급한 경영허가 서류의 유효 연기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비지정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의 유효 연기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대표기구의 연기신청을 비준한 후 민항총국은 연기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대표기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기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외국항공운송기업이 대표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수석대표나 대표를 경질 혹은 증가하거나, 대표기구의 업무범위와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항총국에 당해 항공운송기업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및 변경사항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도시에서 대표기구의 사무실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은 대표기구의 수석대표가 서명할 수 있다.

제16조 변경 신청을 비준한 후 민항총국은 변경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대표기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대표기구 주재기한이 만기되어도 연기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항총국은 원 비준증서를 말소한다.

외국항공운송기업이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표기구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 30일 전에 당해 항공운송기업의 법정대표자가 대표기구 말소 통지서에 서명하고 원 비준증서 사본을 민항총국에 제출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8조 대표기구의 명칭은 “국가+기업명칭+도시명칭+대표처”의 방식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9조 대표기구의 설립, 연기, 변경 및 말소 신청서와 수석대표, 대표의 위임장은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문자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신청 자료가 중문 이외의 문자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도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관련 문서, 자료의 법적 효력은 중국어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수석대표와 대표의 관리

제20조 대표기구의 수석대표와 대표는 반드시 아래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유효 여권을 소지한 외국공민(재중 외국유학생은 제외)

(2) 경외에서 외국 장기 거주자격을 취득한 중국공민

(3) 유효 증명서를 소지한 홍콩 ? 마카오 주민과 대만 주민

(4) 외국항공운송기업이 중국공민(본 조 제2항에서 가리킨 중국공민은 제외)을 그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혹은 대표로 위임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에 의하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대표기구의 외국적 수석대표, 대표는 입국한 후 직업비자 혹은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취업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비 직업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대표기구의 외국적 수석대표, 대표는 《외국항공운송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록증》, 《외국항공운송기업 상주 대표기구 공작증(工作證)》에 의해 직업비자와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항공운송기업 소속국가와 비자 상호면제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외국항공운송기업이 대표기구의 수석대표를 변경할 경우 민항총국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항공운송기업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2) 당해 항공운송기업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위임장

(3) 신임 수석대표가 작성한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 인원 등기표》1식 2통

(4) 신임 수속대표의 유효 여권사본.

외국항공운송기업이 그 대표기구의 대표를 변경할 경우 민항총국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의 수석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2) 당해 항공운송기업 법정 대표인이 서명한 위임장

(3) 신임 대표가 작성한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 인원 등기표》 1식 2통

(4) 신임 대표의 유효 여권사본.



제4장 대표기구 감독 관리

제23조 민항총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과 본 관리방법, 기타 관련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각 유관 부서와 함께 외국항공운송기업 대표기구의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24조 외국항공운송기업은 그 대표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25조 민항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와 본 관리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대표기구에 대하여 그 정상에 비추어 본 부서 권한범위 내에서 의법 행정처벌을 준다.



제5장 부 칙

제26조 외국항공운송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상주대표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관리방법을 참작하여 집행한다.

외국항공운송서비스보장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상주대표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관리방법을 참작하여 집행한다.

제27조 본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 명절과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8조 본 관리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1980년 12월 4일에 공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관한 잠정규정> 집행에 관한 통지》[(80)民航際字 제399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