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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규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4.06.17
결함 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결함자동차 리콜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결함자동차제품이 사용자 및 국민대중의 인신, 재산안전에 대한 위험조성을 제거하며 공공안전, 공공이익과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관리법'등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자동차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임대, 수리활동 종사 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제품의 제조상(수입상)은 자사 생산(수입)의 결함자동차제품에 대해 본 규정에 의해 리콜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아울러 결함제거비용과 필요한 운수비용을 부담한다. 자동차제품의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은 마땅히 제조상의 리콜의무 이행을 협조해야 한다.
제4조 판매한 자동차제품에 본규정 지칭의 결함이 존재할 경우, 제조상은 마땅히 본 규정의 자발 리콜 또는 명령 리콜절차의 요구에 의해 결함자동차의 리콜을 조직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요와 자동차산업 관리요구에 근거하여 자동차제품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함 자동차제품의 리콜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자동차제품의 제조상이 본 방법규정을 참조하여 결함이외의 기타의 자동차제품 품질 등 문제에 대해 리콜활동을 전개할 것을 권장한다.
제5조 본 규정이 지칭하는 자동차제품은 국가표준 규정에 의해 사람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하고 동력에 의해 발동되거나 또는 견인되는 도로차량을 말한다.
본규정이 지칭하는 결함은 설계, 제조 등 면에서의 원인으로 특정 批次(특정시간내 또는 동일 조건하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말함-역자주), 특정사이즈 또는 특정종류의 자동차제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신,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동일한 불합리적인 위험 또는 관련 자동차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본규정이 지칭하는 제조상은 중국내에 등록한, 자동차제품을 제조 조립하고 아울러 자회사명의로 제품합격증을 발급하는 기업 및 제조 조립의 자동차제품을 이미 중국내에 판매한 외국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이 지칭하는 수입상은 국외에서 자동차제품을 중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입상은 자동차제품제조상으로 간주한다.
본규정이 지칭하는 판매상은 자동차제품을 판매하고 아울러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규정이 지칭하는 임대상은 자동차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본규정이 지칭하는 수리상은 자동차제품에 보수,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본 규정이 지칭하는 제조상, 수입상,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은 통칭 경영자라고 한다.
본규정이 지칭하는 차주(車主)는 양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에 의해 자동차제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을 말한다.
본규정이 지칭하는 리콜이란 본규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결함자동차제품의 제조상(수입상 포함, 하동)이 수리, 교체, 회수등의 방식을 통해 그 제품에 존재하는 인신상해, 재산손실 초래소지가 있는 결함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 2장 결함자동차에 대한 리콜 관리
제6조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이하 주관부문이라 약칭함)은 전국의 결함자동차 리콜관련 업무의 조직과 관리작업을 책임진다.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商務部, 海關總署 등의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주관부문을 협조하여 결함자동차의 리콜관련 관리업무를 전개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관리부문과 각 직속 검사검역기구(이상 기구는 지방관리기구라 통칭함)는 당 행정구역내 결함자동차 리콜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7조 결함자동차제품의 리콜기한은 완성차는 첫번째 차주에게 교부해서부터 자동차제조상이 명시한 안전사용기한 만기까지이며 자동차제조상이 안전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명시한 안전사용기한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판매상이 자동차제품을 첫번째 차주에게 교부한 일자로부터 10년까지이다.
자동차제품 안전성 부품중 손쉽게 망가지는 부품은 명시한 사용기한이 리콜시한이며, 자동차타이어의 리콜기한은 첫번째 차주에게 교부한 일자로부터 3년까지이다.
제8조 자동차제품의 결함 판단은 이하 원칙을 포함한다.
(1)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안전성능에 관련 자동차안전 기술법규와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2) 설계, 제조상의 결함으로 이미 차주 또는 타인에게 인신, 재산손해를 조성한 경우
(3) 비록 차주 또는 타인에게 인신, 재산손해를 조성하지 않았지만 검사, 실험, 논증 결과 특정조건하에서 여전히 인신 또는 재산손해를 조성할 소지가 있는 경우
제9조 결함자동차제품 리콜은 제조상의 자발 리콜과 주관부문의 명령 리콜 두가지 절차 규정에 의해 진행한다.
제조상은 결함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또는 기업내부의 정보시스템 또는 판매상, 수리상과 차주 등의 관련자들을 통해 자사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보고와 신고를 받거나 또는 주관부문의 관련 통지등의 방식에 의해 결함존재를 인지하고 나면 리콜계획을 주관부문에 보고한 후 본 규정중의 자발 리콜절차 관련 규정에 의해 결함자동차제품의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
제조상이 결함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자발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조상이 고의로 제품의 결함을 은닉한 경우,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제품의 결함을 처리한 경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제조상에게 명령 리콜절차에 의해 결함자동차제품의 리콜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제10조 주관부문은 국무원관련 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결함자동차제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한다. 경영자는 마땅히 주관부문 및 설립된 정보시스템에 자동차제품결함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초빙해야하며 아울러 전문가위원회가 자동차제품결함에 대한 조사와 인정을 실시한다. 주관부문은 전문가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제품질 검사기구에 관련 자동차제품의 결함기술검사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주관부문에 대해 책임진다.
제12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제조상의 리콜과정에 대해 감독해야하며 아울러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지방관리기구의 리콜관련 감독작업을 배치해야 한다.
제13조 제조상 또는 주관부문은 이미 확인된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정보 및 리콜실시 관련 정보에 대해 마땅히 주관부문 지정의 메스컴을 통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결함자동차제품 정보시스템과 지정된 메스컴은 결함자동차제품 리콜정보 공개시 마땅히 객관, 공정, 완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결함자동차리콜관리에 종사하는 주관부문 및 지방기구와 전문가위원회, 검사기구와 그 업무요원은 조사, 인정, 검사 등의 과정에서 마땅히 공정, 객관, 공평, 합법의 원칙을 준수해야하며 관련 기업의 기술비밀 및 관련 결함조사, 검사의 비밀을 유지하고 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경영자 및 관련 각방의 의무
제16조 제조상은 마땅히 국가표준인 '도로차량식별부호'(GB/T16735-16738)의 규정에 의해 출고차량에 영구적인 차량식별부호(VIN)를 표시해야하며 마땅히 차량 및 차주정보 관련 기록부를 건립, 보관해야한다. 상기자료는 마땅히 수시로 주관부문 지정의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별첨1 참고)
제조상은 마땅히 제품질문제 수집, 제품결함 분석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조상은 마땅히 자동차제품 기술서비스 정보통보제도를 건립하여 관련 차량고장 배제방법, 차량보수방법을 기재함으로서 차주,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보내용은 마땅히 주관부문 지정의 기구에 보관 비치해야 한다.
제조상은 마땅히 주관부문을 협조하여 그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기술검사를 협조 진행해야 한다.
제조상은 마땅히 주관부문에 그 자동차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을 보고해야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자동차제품 결함을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제조상은 마땅히 차주, 판매상, 임대상에게 본 규정 별첨3과 4규정의 서류를 제공함으로서 자동차제품에 존재하는 결함 발견시 보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은 마땅히 제조상과 주관부문에 자동차제품에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결함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주관부문이 실시하는 관련 조사를 협조하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제조상의 결함자동차제품의 리콜 실시를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차주는 주관부문과 관련 경영자에 대한 신고권리 또는 자동차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을 반영할 권리를 가지며 아울러 주관부문에 결함 제품의 리콜 관련 조사를 제안할 수 있다.
차주는 마땅히 제조상이 실시하는 결함자동차제품의 리콜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모두 주관부문과 지방관리기구에 자동차제품에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을 보고할 권리를 가진다.
주관부문이 자동차제품에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제4장 자동차제품 결함의 보고, 조사와 확인
제20조 제조상은 그 자동차제품에 존재하는 결함 확인 시, 마땅히 5개 근무일내 서면형식으로 주관부문에 보고(서면보고양식은 별첨2 참조)해야한다. 제조상은 상기 보고를 제출하는 동시에 마땅히 10개 근무일내 효과적인 방식으로 판매상에게 결함자동차제품 판매정지를 통지해야하며 아울러 보고내용을 판매상에게 통보해야한다. 국외 제조상은 마땅히 10개 근무일내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입상에게 수입 결함자동차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를 통지해야하며 아울러 보고내용을 상무부에 보고하고 또한 수입상에게 고지해야 한다.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은 경영하는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또는 차주가 제출한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할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마땅히 적시에 제조상과 주관부문에 보고(서면보고양식은 별첨3 참조)해야 한다.
차주는 자동차제품의 결함 존재소지를 발견하게되면 효과적인 방식으로 판매상 또는 주관부문에 신고 또는 보고(서면보고양식은 별첨 4참조)할 수 있다.
기타단체와 개인은 자동차제품의 결함존재소지를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상기 별첨중의 내용과 양식을 참조하여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주관부문은 제조상이 제출한 별첨2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동차제품 결함존재 관련 보고를 접수하게되면 제5장 결함자동차제품의 자발 리콜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22조 주관부문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제공한 분석, 처리보고 및 건의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결함의 정보를 서면형식으로 제조상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제조상에게 지정된 시간내 그 제품의 결함존재여부와 리콜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제조상은 주관부문이 제22조 규정에 의해 발송한 통지를 받고 또한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면 마땅히 5개 근무일내 별첨2의 서면보고양식에 따라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제5장 결함자동차제품의 자발 리콜절차에 의해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조상이 그 제품의 리콜 실시가 필요없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마땅히 주관부문에 상세한 논증보고를 제공해야하고 주관부문은 마땅히 계속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 제조상이 제23조 지칭의 논증보고에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제공한 증명자료가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하게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와 감정을 실시해야하며 제조상은 대표를 파견하여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다.
주관부문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품질검사기구에 관련 자동차제품의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주관부문은 전문가위원회의 의견과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제품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 마땅히 제조상에 자발리콜을 서면통지해야하며 관련 결함감정, 검사등의 비용은 제조상이 부담한다. 제조상이 자발리콜을 거부할 경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제조상이 제6장의 규정에 의해 명령 리콜를 실시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5장 결함자동차제품의 자발 리콜절차
제25조 제조상은 자사가 생산하고 또한 이미 판매된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자발리콜의 실시를 결정하게 되면 마땅히 본 규정 제20조 또는 제23조의 요구에의해 주관부문에 보고하고 아울러 적시에 하기 기본내용을 포함하는 리콜계획을 제정하여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함자동차제품의 계속적인 생산을 효과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
(2) 결함자동차 제품의 도매와 소매 정지를 판매상에게 효과적으로 통지하는 조치
(3) 관련 차주에게 결함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시간, 장소와 방법등을 효과적으로 통지
(4) 객관공정하게 리콜효과를 예측
국외제조상은 또한 수입상에게 결함자동차의 수입을 정지할 것을 효과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제조상은 주관부문에 보고하는 동시에 마땅히 자동차제품에 존재하는 결함, 가능하게 조성할 수 있는 손해 및 예방조치, 리콜계획등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련 수입상,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과 차주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판매상에게 관련 자동차제품의 판매 정지를 통지해야하며 수입상에게 관련 자동차제품의 수입 정지를 통지해야한다. 제조상은 핫라인을 개통해 각계 질의에 해답하고 아울러 주관부문이 지정한 홈폐이지에 결함상황을 공개하여 대중들이 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제조상은 제25조 규정에 의해 별첨2의 보고 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리콜통지서(별첨5 참조)를 제작하고 주관부문에 보고하며 동시에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과 차주에게 고지하고 아울러 리콜계획의 실시를 개시한다.
제28조 제조상은 계획대로 결함자동차제품을 리콜한 후 마땅히 1개월내 주관부문에 리콜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별첨9 참조).
제29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제조상의 자발리콜행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리콜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아울러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문은 제조상이 실시한 리콜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상에게 리콜의 재차 실시를 통지할 수 있으며 또는 법에 의해 기타의 보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결함 자동차제품의 명령 리콜
제30조 주관부문은 제24조 규정의 조사, 검사, 감정 실시후 자동차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확인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상이 리콜을 거부할 경우, 마땅히 적시에 제조상에게 명령리콜통지서(별첨6 참조)를 발송해야한다. 국가 인증인허가 감독관리부문은 인증기구에 자동차제품 강제성 인증증명의 잠시 정지 또는 회수를 명한다. 국외 생산의 자동차제품에 대해 주관분문은 상무부, 세관총서와의 회동을 통해 결함자동차제품의 수입 잠시정지 공고를 발표하며 세관은 결함자동차제품의 수입통관수속을 정지한다. 결함자동차제품 수입 잠시정지 공고발표전 이미 중국으로의 운송도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중국에 도착되여 통관수속을 하지 않은 결함자동차제품은 마땅히 수입상이 세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반환수속을 해야 한다.
주관부문은 결함의 엄중정도와 결함제거의 긴급정도에 근거하여 관련 자동차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피면 긴급처리방법 및 기타의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즉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제조상은 마땅히 주관부문의 명령 리콜통지서 접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 판매상에게 결함자동차제품의 판매정지를 통지해야하며 10일 근무일내 판매상, 차주에게 당 자동차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주관부문의 통지를 전달해야한다. 국외 제조상은 마땅히 5개 근무일내 당 결함자동차제품의 수입을 정지할 것을 수입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조상은 주관부문의 결정등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기간 주관부문의 통지중 제조상에 대한 리콜 실시요구 관련 내용은 잠시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상은 여전히 전관 규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2조 제조상은 주관부문의 결함자동차제품의 명령 리콜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개 근무일내 마땅히 주관부문에 본 규정 제25조 요구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주관부문은 마땅히 결함자동차제품 리콜계획 접수일로부터 5개 근무일내 심사결과를 제조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관부문이 리콜계획을 허가할 경우, 제조상은 마땅히 허가 통지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허가받은 리콜계획에 근거하여 결함자동차제품의 리콜통지서(별첨5 참조)를 제작, 확정하여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과 차주에게 발송해야하며 아울러 주관부문에 보고해야한다. 리콜통지서는 마땅히 주관부문이 지정한 신문에 연속 3회 등재해야하며 리콜 기간 중 주관부문 지정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주관부문의 리콜계획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제조상은 마땅히 주관부문이 제출한 의견에 의해 수정을 실시하고 아울러 통지서접수일로부터 10개 근무일내 재차 주관부문에 수정후의 리콜계획을 제출하며 이러한 상황은 주관부문이 허가할 때까지 지속된다.
제34조 제조상은 마땅히 리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리콜실시를 개시하고 아울러 리콜계획 시한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조상은 합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이 기간내 리콜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마땅히 주관부문에 기한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주관부문은 제조상의 신청에 근거하여 리콜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제조상은 마땅히 리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내 주관부문에 본 규정 요구(별첨7 참조)의 리콜 단계별 진전상황을 보고해야한다. 주관부문은 리콜의 실제효과에 근거하여 제조상이 보다 효과적인 리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 리콜된 결함자동차에 대해 제조상은 마땅히 본 규정 요구(별첨8 참조)에 부합하는 리콜기록 서류를 보관해야한다. 리콜기록 서류는 일식2부이며 1부는 차주가 보관하고 1부는 제조상이 보관한다.2
제37조 제조상은 계획대로 리콜을 완성한 후 마땅히 1개월내 주관부문에 리콜결과보고(별첨9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제조상이 제출한 리콜결과보고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15개 근무일내 제조상에게 심사결론을 서면통지해야한다. 심사결론은 마땅히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주관부문은 제조상의 리콜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상에게 리콜의 재차 실시를 명령,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조상은 심사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기간중 주관부문의 결정은 잠시 집행하지 않는다.
제39조 주관부문은 마땅히 제조상의 중국내에서의 결함자동차리콜, 리콜효과 심사결론등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지정 홈폐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서 사용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주관부문은 마땅히 상무부와 세관총서에 수입 결함자동차의 리콜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제조상이 본 규정 제16조의 제1, 2, 3, 4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감독관리 검사겸역부문은 마땅히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경고처분해야한다.
제41조 판매상, 임대상, 수리상이 본규정 제17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감독관리 검사검역부문은 상황에 근거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하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주관부문은 제조상에게 리콜의 재차 실시를 명하고 통보 비평하며 아울러 품질감독관리 검사검역부문에 10,000원이상 3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조상이 고의로 결함의 엄중성을 은닉한 경우
(2) 본 규정의 결함자동차제품의 자발리콜절차를 이용하여 주관부문의 감독을 회피하는 경우
(3) 제조상의 착오로 인하여 리콜 결함제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손해의 재차 발생을 초래한 경우
제43조 결함자동차에 대한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관리기구 및 그 업무요원, 결함의 조사, 검사와 인정을 위탁받은 업무요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지르고 비밀유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가한다. 직접적인 책임자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을 행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관련전문가가 위증을 했거나 검사요원이 허위 검사보고를 제출했거나 또는 허위정보를 조작하여 산포한 경우, 상응한 자격을 취소한다. 손해를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44조 제조상의 결함자동차제품의 리콜 실시는 차주 및 기타 피해자의 결함자동차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 제조상의 기타의 법률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45조 본 규정은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商務部, 海關總署가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46조 본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新浪罔 200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