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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환경을 개선할 데 관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의 몇가지 의견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04.06.17
시장진입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환경을 개선할 데 관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의 몇가지 의견



수도 경제발전환경의 개선, 국내외자금의 북경에 대한 투자도입과 그 영향 확대, 회사설립과 투자활동이 수도경제발전에 주는 촉진역할을 충분하게 발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진입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시장진입제도의 개혁은 ‘고효율, 편리한 시장진입 서비스 체계’건설을 목표로 ‘과학적인 진입, 안전한 퇴출, 컴퓨터망을 통한 심사허가, 규범화한 서비스’의 시장주체 등기등록관리제도를 점차 형성하여 수도경제의 발전을 위해 보다 활력있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1. 명칭등기등록 절차의 개혁
(1) 명칭등기등록은 즉시 등기제도를 실시한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명을 소지하고 ‘명칭사전 가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명칭사전 가허가등기를 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명칭 중복, 명칭등기자문을 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상호, 업종특징, 조직형식사이에 ‘북경’ 또는 ‘북경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행정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사용시 마땅히 괄호로 묶어야한다.
(4) 상호 중간에 중점(間隔號)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지역)투자기업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영문자를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5) 사전 가허가 명칭 유보기는 3개월이며 신청을 통해 3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유보기간과 연장기간 만료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가허가명칭은 효력을 상실하며 아울러 삭제한다.
2. 내자기업 등록자본금 납부방식의 개혁
(6) 기업의 등록자본금은 분할 납부방식을 실시한다. 기업설립시 투자인은 마땅히 법률, 법규 규정의 최저등록자본금 액수를 납부하며 나머지부분은 규정된 기한내에 일괄 납부 또는 2회에 나누어 완납해야한다. 투자인은 마땅히 정관에 등록자본금 액수, 설립시 납부한 액수, 분할 납부한 액수, 분할 납부의 기한을 정해야 하며 또한 투자인이 약속한 전부의 출자로 기업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등록자본금의 납부기한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7) 등록자본금을 일괄 납부할 경우, 마땅히 기업 설립일로부터 일년내에 미납부분을 전부 납부해야한다. 등록자본금을 2회에 걸쳐 납부할 경우, 1기납부는 마땅히 기업설립일로부터 6개월내에 미납부분의 50%을 납부해야하며 2기 납부는 마땅히 기업설립일로부터 3년내에 완납해야 한다.
(8) 등록자본금을 완납한 이후 증자할 경우, 증가한 등록자본금은 더 이상 분할 납부하지 않으며 등록자본금을 상기 미납한 상황하에서 증자를 신청할 경우, 증가 부분과 미납부분은 정관규정의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9) 등록자본금을 제기한내에 납부한 이후, 즉시 분지기구(지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금을 완납한 이후 기타 기업의 투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자본금 총 납부기한 만료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자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10) 북경시 인민정부 공고의 前置심사허가 범위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기업은 등록수속시 마땅히 전부의 등록자본금을 납부해야 한다.
(11)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정관중에 규정된 등록자본금의 납부기한에 근거하여 유효기한이 최근의 등록자본금 납부시간과 일치하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영업허가증’에 기업이 납부한 실제 자본금액수를 명시한다.
등록자본금을 완납한 경우, ‘영업허가증’에 설정된 유효기간을 취소한다. 투자자가 정관규정의 기한내에 등록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체발급(換發)하지 않는다.
(12) 투자자가 하이테크성과로 출자하는 경우, 마땅히 전체 투자자가 일치 확인한 하이테크성과설명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이테크성과의 출자액이 기업의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투자측이 협상에 의해 약정할 수 있다.
하이테크성과가 국유자산인 경우, 마땅히 국가의 관련 국유자산관리규정에 준해야 한다.
3. 내자기업의 등록자본금 검자방법
(13) 투자자가 화폐형식으로 출자하는 경우, 마땅히 ‘등록자본금 입금 전용계좌’(注冊資本金入資專戶)가 개설된 은행에서 ‘기업등록자본금 전용계좌’(企業注冊資本金專用帳戶)를 개설하고 화폐등록자본금을 입금시킨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入資은행이 제출한 ‘출자금 입금증명(交存入資資金憑證)’에 근거하여 투자인이 납부한 화폐출자액을 확인한다.
(14) 투자인이 비화폐방식으로 출자하는 경우, 등록신청시 마땅히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자산가치를 확인하고 투자인이 납부한 비화폐출자액을 확인한다. 비화폐출자가 국유자산에 관련될 경우, 그 가치와 권리 소속은 마땅히 국유자산관리부문 또는 국가 수권의 국유자산관리 투자기관 또는 국가수권의 국유자산관리 부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업이 설립된 후 비화폐출자의 권리소속 증명 또는 회계심사보고를 제출하여 자산의 귀속이 당기업 소유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점을 등기하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6) 기업은 마땅히 법률, 법규에 의해 대외 투자활동을 전개해야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의 대외투자액의 누계액을 심사하지 않는다.
4. 내자기업의 경영범위 심사허가 방식 개혁
(17) 기업의 경영범위는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해야한다. 등록한 경영범위가 국가안전, 대중의 신체건강, 국가 전매특허상품 업종과 관련되는 항목이 아니거나 인민정부가 공고한 前置 또는 後置심사허가 항목이 아닌 경우, ‘법률, 법규금지의 상품은 경영할 수 없으며 심사허가가 필요한 경우 심사허가 취득전 경영할 수 없으며, 법률 법규에 심사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항목을 自主 선택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로 통일 규정한다.
기업, 개인공상업자는 구체적인 경영항목의 결정여부를 自主 선택할 수 있다.
(18)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 개인공상업자의 등록 신청시, 마땅히 ‘북경시기업등록심사허가목록’을 발급, 기업의 주요책임자, 개인공상업자가 열람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업, 개인공상업자가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관련 심사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경영한 경우, 심사허가기관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무허가경영 조사 처리 취체 방법’에 의해 조사처리한다.
(19) 기업, 개인공상업자는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하기 내용을 약속해야 한다.
‘본 기업은 법에 의해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법률, 법규금지의 항목은 경영하지 않는다. 前置심사허가가 필요한 항목은 심사허가기관에 보고하고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후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前置심사허가항목에 속하지 않는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해 전문 허가가 필요한 항목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등록하고 아울러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기타 경영항목은 본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경영항목을 自主 선택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20) 기업, 개인공상업자가 後置심사허가 항목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유효기간 3개월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업, 개인공상업자는 마땅히 ‘영업허가증’수령일로부터 3개월내에 後置항목의 심사허가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심사허가기관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인터넷심사허가’시스템을 통해 後置심사허가항목을 전달받은 후 마땅히 당 부문의 직책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한내에 심사허가수속을 해야 한다.
(21) 기업이 법률, 법규규정의 전문경영항목 또는 시정부 공고의 전치, 후치 심사허가항목을 취소할 경우, 말소수속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법인자격은 계속하여 존속한다. 기업이 설립된 후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경영활동을 중지할 경우, 말소등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 법인자격은 계속하여 존속한다.
(22) 기업정관은 현대 소유권제도의 요구에 의해 소유권을 핵심으로 법에 의해 소유권귀속이 명확하고 직권과 책임이 분명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양도가 원활한 소유권관리제도를 정해야 한다. 회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정관에는 마땅히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의해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영관리자의 직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며 주주회는 이사회와 감사회 의 구성원을 결정하며, 이사회는 경영관리자를 선임하고, 경영관리자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한다.
(23)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의 정관, 동업협의서(合伙協議書)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정관, 동업협의서의 하기 조항에 대해서만 확인작업을 실시한다.
가. 기업 명칭
나. 투자인(동업자)성명 또는 명칭
다. 등록자본금 액수, 출자방식, 분할 지불 액수 및 납부기한
라. ‘당 정관(협의)의 조항이 법률(전인대와 지방인대가 제정한 법규정), 법규(국무원의 법규정-역자주), 규장(국무원 각 부문의 법규정과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규정-역자주)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준한다.’ 조항
기타 조항은 기업이 정한 내용에 준한다.
6. 시장주체의 주소, 분지기구 등기절차에 대한 개혁
(24) 부동산관리부문이 제출한 소유권증명 이외, 당 장소를 경영활동에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현지정부 또는 그 파출기구의 증명을 기업주소(경영장소), 개인영업자 경영장소의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25) 내자기업이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 ‘지정(위임)서’, 주소(경영장소)증명, ‘영업허가증’복사본(그중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와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등록한 비회사제의 기업법인은 또한 분지기구 核轉函을 제출해야한다.)만 제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즉시 등기등록수속을 한다.
7. 외상투자기업의 등기제도에 대한 개혁
(26) 중국공민은 국외 경제조직 또는 개인과 합자, 합작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상의 인수합병을 권장한다. 내자기업이 외상의 지분참여 또는 외상에 의해 합병된 경우, 외상투자기업조건에 부합하면 외경무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법에 의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한다.
(27)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내자기업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일반 상품과 업종을 경영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 법률, 법규와 국가외상투자 산업정책이 금지하는 항목은 경영을 금지한다. 법률, 법규에 심사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항목과 국가 외상투자 산업정책이 경영을 제한하는 항목은 허가 취득전 경영을 할 수 없다. 법률, 법규에 심사허가와 국가외상투자 산업정책에 경영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영항목을 自主적으로 선택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한다.’로 통일 확정한다.
(28) 경영을 제한하는 외상투자 산업프로젝트와 전문심사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이 허가한 내용과 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련 경영범위 규범용어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29) 외상투자기업은 등기 등록시, 더 이상 하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가. 기업의 설립, 투자자 변경 또는 내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더 이상 투자측에 자산 신용증명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부이사장, 부총사장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더 이상 변경등기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분지(辦事)기구의 核轉 수속시, 더 이상 이사회결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 등록자본금을 제기한내에 입금시키고 연장 등기를 신청할 경우, 더이상 연장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 비화폐출자의 재산을 양도한 후 등록수속을 신청할 경우, 더 이상 이사회결의, 재산양도협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30) 외상투자기업의 분지기구 설립 등기절차는 내자기업을 참조하여 간소화한다.
(3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하기 사항 등기를 간소화한다.
가.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증’발급시, 그 유효기한의 확정에 있어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심사허가부문이 허가한 주재기한과 일치해야하며 더 이상 1년 유효기한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나. 주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더 이상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개업증명, 은행 자산 신용증명, 업무활동 상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 중국적 인원이 대표직에 임할 경우, 더 이상 ‘임용계약서(人員聘任合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 고용직원 등기시 더 이상 피고용자의 채용계약부본과 대표기구의 등기증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8. 사영 개인경제의 발전을 지원한다.
(32) 개인공상업자의 등록관할권을 하방한다.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신청할 경우, 현지 공상행정관리분국 설립의 공상소에서 등기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33) 개인공상업자의 등기 등록수속을 간소화한다. 개인공상업자의 등기 등록시, 하기 서류, 증명을 제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기등록수속을 한다.
가. ‘개인공상업자 개업등기 신청서’
나. ‘주민신분증’복사본(지방에서 온 사람은 마땅히 ‘임시 거주증’복사본을 제출)
다. 경영장소 증명. 有形 시장내의 개인공상업자의 경영장소는 시장에서 발급한 증명을 근거로 한다.
9. 기업의 개혁 지원
원 국유기업, 집체기업의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의한 회사제개혁의 실시와 법인구조의 정비를 지원, 유도한다.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국유자본의 지분참여로 형성된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주체의 다양화를 실현한다. 기업그룹의 모회사, 주식유한회사 설립시 또는 국유기업, 집체기업의 회사 전환 시 기업의 순자산, 지분을 자본으로 환산하여 출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35) 기업내부직공이 지분참여를 통해 기업의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職工持股會은 직공을 대표하여 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 기업의 노조는 현급이상 노조의 허가를 받아 직공을 대표하여 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36) 기업이 과기인원 또는 기타의 직공에 대해 지분장려를 실시할 경우, 기업 최고권력기관의 결의나 결정 및 기타의 관련 서류와 증명에 의해 주주등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한다.
지분장려가 국유자산과 관련될 경우, 마땅히 동급 국유자산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중개기구의 발전을 지원 촉진한다.
(37) 각 업종협회가 당 업종 종업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전문기술 전수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관련부문이 확인한 전문기능을 갖춘 인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문기능을 살린 취직을 권장한다.
(38)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업종협회의 당 업종내 양호한 직업윤리도덕의 수립을 지원한다. 기업, 개인공상업자 및 그 기업의 법인대표가 市급 협회의 표창장려를 받은 경우, 협회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당 표창장려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9)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의 등기등록의 전부의 자료를 사회에 공개한다. 중개서비스기구의 인원은 본인 신분증명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기업등기등록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1. 퇴출제도의 정비
(40) 기업, 개인공상업자가 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마땅히 법률, 법규의 요구에 의해 관련 수속을 하고 법률, 법규 규정이외의 서류, 증명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41) 기업이 말소수속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시장에서 퇴출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기업의 법인대표는 북경시 기업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되며 3년내에 기업의 법인대표직에 임할 수 없다.
(42) 기업법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마땅히 하기 원칙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가. 자산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파산절차에 진입해야하며 인민법원의 판정에 의해 파산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기를 말소한다.
나.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았지만 채무정리가 완료된 경우, 등기말소 수속을 할 수 있다.
다. 기업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지만 법에 의해 이미 전부 양도한 경우, 등기말소 수속을 할 수 있다.
(43) 회사제의 기업법인이 등기말소 수속을 할 경우, 청산보고에 마땅히 하기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가. 채권채무정산이 이미 완료
나. 각종 세금 이미 완납
다. 이미 xx신문에 3회이상 말소공고 발표
12. 기타
(44) 본 의견의 실시 및 의견중에 중개기구의 유한책임실시 기업에 대한 등기등록 관련 등기절차, 외국기업이 내자기업의 개혁에 참여, 내외자기업의 등기변경, 순자산의 출자와 지분투자 허용의 등기절차는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각각 제정한다.
본의견은 200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