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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위험화물관리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기타
등록일 2004.06.17
항구위험화물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교통부령 [2003년 제9호]
“항구위험화물관리규정”은 이미 2003년8월7일 제10차 교통부회의통과, 현재공포하며 2004년1월1일부터 실행한다.
부장 張春賢
2003년 8월 29일


제1조 항구위험화물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항구법”(이하 “항구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이하 “안전생산법”이라 함), “위험화학물품안전관리조례”등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항구에서의 하역, 過駁, 보관, 위험화물포장 또는 위험화물 콘테이너 포장과 개봉 등 작업(이하 “위험화물항구작업”이라 함)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사용되는 항구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반드시 본 규정의 관련조항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위험화물”이라 함은 국가표준GB12268“위험화물목록표”와 국제해사조직에서 제정한“국제위험화물운수규칙”에 열거된 제품으로서 폭발, 인화성, 해독, 부식, 방사성 등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로운수, 항구하역과 보관 등 과정에서 인신사망과 재산훼손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화물을 지칭한다.
제4조 교통부는 전국항구위험화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각 省과 市인민정부교통(항구)주관부문은 지방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직권범위 내에서 당 행정구역내의 항구위험화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항구소재지인민정부에서 설치한 항구행정관리부문은 당 항구위험화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를 한다.
제5조 국가에서 수로운수를 금지한 위험화물을 항구에서 하역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한다.
제6조 위험화물 작업부두, 창고, 보관용기, 정박지 등 항구시설을 신축, 재건축, 증축할 경우 반드시 항구의 전반적인 계획과 국가의 건조규범, 기준에 부합 되여야 하고 소재지 항구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취득한 후 기본건설절차관련 규칙에 따라 심사수속을 밟는다.
항구행정관리부문은 위험화물부두와 정박지에 대한 신축, 재건축, 증축의 허가에 앞서 반드시 해사관리기구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화물항구의 부두, 창고, 보관용기, 정박지 등 항구시설은 사용되기 전 반드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검수에서 합격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항구경영인이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소재지 항구행정관리부문에 위험화물항구작업에 대한 자질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위험화물항구작업자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9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항구경영인은 반드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항구법”규정에 부합되는 항구경영허가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2. 국가기준에 부합되는 응급설비,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 안전관리제도와 작업규칙을 완비해야 한다.
4. 반드시 적어도 1명의 기업주요담당자가 위험화물항구작업과 관련되는 안전생산지식과 관리기능을 숙지해야 한다.
5. 업무자격증서를 취득한 관리인원과 작업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6. 사고에 대응하는 응급대책안을 구비해야 한다.
7. 소방부문과 환경보호부문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전항의 사고응급대책안의 내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위험화물작업부두, 창고, 보관용기, 정박지 등 시설에 대한 개황, 중점위치, 응급구조팀의 구성과 직책, 응급조치, 응급구조시스템의 지도, 통신방식, 응급인원연락처 등
제10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위험화물항구작업의 자질 신청 일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본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질에 대한 인정을 허락할 경우 항구경영인의 위험화물작업능력에 근거하여 작업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적응하는 위험화물항구작업인가증을 발급한다. 자질에 대한 인정을 불허할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1조 위험화물항구작업인가증은 소재지 항구행정관리부문에서 국무원교통주관부문이 규정한 서식에 근거하여 제작, 발급, 관리한다.
제12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위험화물항구작업인가증에서 규정한 위험화물항구작업범위 내에서 위험화물항구 작업에 종사한다.
제13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위험화물항구작업인원에 대해 안전작업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관리인원과 작업인원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규칙과 안전지식, 전문기술, 직업위생방지와 보호, 응급구조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통부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통과된 자는 업무자격증서를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4조 위험화물항구작업인원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는 기구는 반드시 상응한 교학, 교사 등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교통부에서 규정한 심사과목, 고시요강과 교육요강에 근거하여 원생이 본 규정의 자격요구에 부합되도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위험화물의 명칭, 물리와 화학적특성, 포장, 항구출입시간 등 사항을 예정입항 및 출항 24시간 전에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단, 선박, 항로, 화물종류를 예약해야 하는 선박은 관련규정에 의해 해사관리기구에 정기신고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상기 보고를 받은 후 적시에 상기정보를 항구소재지 항구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작업의뢰인은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위험화물명칭, 국가 또는 연합국 코드번호, 포장, 위험성, 응급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과 완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작업의뢰인은 의뢰한 일반화물중에 위험화물을 몰래 감추거나 위험화물임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위험화물을 일반화물로 거짓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위험화물의 하역, 過駁, 보관, 포장, 컨테이너포장과 개봉 등의 작업시작 24시간 전에 작업의뢰인, 위험화물명칭, 수량, 물리와 화학적 특성, 작업지점과 시간, 안전방범조치 등 사항에 대해 소재지 항구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구행정관리부문은 보고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작업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관련 정보를 해사관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항구행정관리부문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안전관리제도와 규칙에 근거하여 위험화물항구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19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기업안전관리제도와 규칙에 근거하여 위험화물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위험화물포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규정에 어긋나는 포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작업을 정지하고 적시에 작업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구행정관리부문은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위험화물포장에 대해 추출 조사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작업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제21조 폭발물, 압축가스와 액화가스, 가연성액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물품, 습한 환경에서의 가연성물체에 대한 항구작업은 반드시 작업구역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밀폐식 관리를 진행한다. 작업구역은 반드시 선명한 표지를 설치하고 작업과 무관한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과 무관한 선박의 정박을 금지해야 한다. 작업기간 일체 불꽃 및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금지한다.
제22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시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즉시 처리하고 적시에 항구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1.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어긋나는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를 한 위험화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2. 일반화물 또는 컨테이너에서 특성이 상호 저촉된 위험화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23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고응급대안에 근거하여 정기훈련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사고응급대안을 수정해야 한다.
제24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신속히 사고응급대안을 가동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사고의 진일보 확산을 공제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항구행정관리부문과 관계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반드시 사고응급대안을 제정하고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시에 구조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대형안전사고 발생 시 항구행정관리부문과 관련 단위(단체나 기관), 기업은 반드시 지방인민정부의 지휘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규정에 의해 관계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반드시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자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더 이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시한부정돈을 령 하거나 “안전생산법” 제54의 규정에 의해 그 자질을 폐지한다.
제27조 항구행정관리부문 및 그 관리인원은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조사를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항구위험화물작업장소에 진입하여 관련문건 또는 자료를 열람, 초록, 복사하고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위험화물항구작업과 응급설비, 시설이 법률, 법규, 규칙과 기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용정지를 령 할 수 있다.
3.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제거 또는 시한부 제거를 령 할 수 있다.
4.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교정 또는 시한부 시정을 령 할 수 있다.
제28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화물항구작업자질인정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물품항구작업에 무단 종사한 경우 소재지 항구행정관리부문에서 “위험화학물품안전관리조례”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항구경영활동과정에서 기타 위험화물의 작업에 무단 종사한 경우 소재지 항구행정관리부문은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항구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항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29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화학물품안전관리조례”를 위반한 아래 각호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위험화학물품안전관리조례”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경영활동과정에서 아래 행위가 있으나 “위험화학물품안전관리조례”위반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령 한다.
1. 항구위험화물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작업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2. 국가에서 수로운반을 금지하는 위험화물을 항구에서 하역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작업의뢰인이 항구위험화물 작업인에게 위험화물명칭, 국가 또는 연합국코드번호, 적용포장, 위험성, 응급조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기 자료를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작업의뢰인이 의뢰한 일반화물 또는 컨테이너에서 특성이 상호 저촉되는 위험화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5.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화물의 포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폭발물, 압축가스와 액화가스, 가연성액체, 가연성고체, 자체발화성 물품과 습한 환경에서의 가연성물체의 항구작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이 작업구역과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밀폐식 관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안전생산법”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1조 본 규정에 위반하고 관련규정, 기준과 규범을 어겨 응급설비, 필요한 안전시설, 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에서 “안전생산법”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2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안전생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1. 안전관리제도와 업무규칙을 완비하지 않은 경우
2. 사고응급대안에 의해 정기적인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33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이 위험화물항구작업인원에 대해 안전작업지식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안전생산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4조 항구경영인은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항구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해 항구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35조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물작업 부두, 창고, 보관용기, 정박지 등 항구시설에 대한 건설, 재건축과 증축을 진행한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항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6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작업 전에 항구행정관리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항구행정관리부문은 “항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7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화물항구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안전관리제도와 업무규칙에 의해 작업하지 않은 경우 항구작업업체는 이에 비평교육을 진행하고 관련규칙제도에 근거하여 처분한다. 대형사고를 조성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화물항구작업사고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법” 제91조와 92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39조 본 규정 제9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위험화물항구작업종사업체에 대해 항구행정관리부문은 휴업정돈을 령하고 휴업정돈을 거쳐서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업체의 위험화물항구작업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교통(항구)주관부문과 항구행정관리부문의 임원이 본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업무태만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자는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본 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실행한다. 동시에 1984년에 발포한 교통부“항구위험화물관리잠행규정”[(84)交海字1181호문]은 폐지한다. 본 규정의 발포 전 교통부에서 발포한 기타 관련규정과 본 규정에 상호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참고보 2003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