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금융기관의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보고에 관한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등록일 2004.06.17
금융기관의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보고에 관한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03] 제2호
중국인민은행,“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 “금융기관의 고액과 이상 외환자금교역보고에 관한 관리방법”제정, 2002년9월17일 제7차 회의 통과,2003년3월1일부터 시행
은행장 周小川
2003년1월3일



제1조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을 감독하고 외환자금교역에 대한 보고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내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함)은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부문에 고액과 이상외환교역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고액외환자금교역은 금융기관을 통해 각 종 결제방법으로 발생되는 규정 금액이상의 외환교역행위를 말한다.
이상외환자금교역은 외환교역의 금액, 빈도, 자금출처, 자금유출방향과 용도 등 면에서 이상이 있는 교역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산하 기관 (이하“외환국”이라 칭함)은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보고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금융기관은 고객의 외환계좌를 개설 할 경우 “개인예금계좌 실명제규정”과 “국내외환계좌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가명을 이용한 외환계좌개설 또는 가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외환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외환업무를 취급할 경우 기업명칭, 법정대표인 및 담당자의 성명, 신분증 및 그 번호, 계좌개설에 사용된 증빙서류, 조직기구 코드번호, 주소, 등록자금, 경영범위, 경영규모, 계좌의 일평균 수입과 지출발생액 등에 관한 정보와 개인은행계좌예금인의 성명, 신분증 및 그 번호, 주소, 직업, 경제수입, 가정상황 등 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
제5조 금융기관은 모든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에 대한 정보기록을 교역 발생 일부터 적어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6조 금융기관은 기관내부에 돈세탁방지 부문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돈세탁방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에 대해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제7조 금융기관은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의 정보에 대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제외이다.
제8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외환교역은 고액외환자금교역에 속한다.
1. 회당 또는 多次 합산금액이 1만 달러이상에 해당되는 당일 입, 출금, 결제, 매각을 통한 외화 현금
2. 자금이체, 어음 또는 은행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교역 및 기타 신형 금융수단 등을 통한 외화 非현금 자금지급교역. 그 중, 개인의 당일 회당 또는 多次 합산금액이 10만 달러이상의 외화와 기업의 당일 회당 또는 多次 합산금액이 50만 달러이상인 외화를 포함한다.
제9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외환교역은 이상외환현금교역에 속한다.
1. 거주자개인은행카드 또는 거주자예금계좌의 외화현금에 대한 대량 입, 출금 빈도가 높아 카드소지자(예금주)의 신분 또는 자금용도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거주자가 국내에서 대량의 외화현금을 은행카드에 예치한 후 국외은행에서 자금을 대량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한 경우
3. 거주자가 즉시 교부 가능한 외환계좌를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사기준이하 금액을 多次 입금 또는 현금인출 또는 환 결제를 한 경우
4. 외국인거주자가 대량의 외화현금을 多次 휴대 반입하여 은행에 예치한 후 은행에 여행자수표 또는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여 다시 휴대 반출한 경우
5. 외국인개인은행카드에 대량의 외화현금을 多次 입금한 경우
6. 기업의 외환계좌 중, 대량의 외화현금을 多次 입금 또는 인출하여 당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7. 기업외환계좌가 대량의 외화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대량의 외화현금을 외환계좌에 예치한 경우
8. 기업이 수출물품대금을 현금방식으로 多次 수령하여 그 경영범위와 규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기업의 국외투자에 사용되는 외화매입용 인민폐의 대부분이 현금이거나 또는 본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입금되지 않은 경우
10. 외상투자기업의 이윤이 국외로 송금될 경우 외환구매에 사용되는 인민폐의 대부분이 현금이거나 또는 타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입금된 경우
11. 외상투자기업이 외화현금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제10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외환교역은 이상외환 非현금교역에 속한다.
1. 거주자 개인외환계좌 예금주가 국내 각기 다른 계좌로부터 자금을 빈번히 수령한 경우
2. 거주자 개인계좌가 외국의 多次 송금에 의한 대량 외화를 수령한 후 다시 원 통화로 집중 해외 송금한 경우 또는 외국의 집중송금에 의한 대량 외화를 수령한 후 다시 원 통화로 多次 해외 송금한 경우
3. 비거주자 개인외환계좌가 외국의 대량 송금을 수령한 경우, 특히 마약 생산과 판매문제가 엄중한 국가에서 송금한 경우
4.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외환계좌로 고액자금을 규칙적으로 입금시킨 후 다음날 多次 인출하고 또 고액의 자금을 다시 보충시킨 뒤 다음날 多次 인출한 경우
5. 기업이 외환계좌를 통하여 외환국의 심사기준이하의 수입물품대금과 무역항목커미션을 빈번히 대외로 지급한 경우
6. 기업이 외환계좌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송금(수표, 어음, 은행어음)방식으로 결제하여 외국으로 빈번히 송금한 경우
7. 기업의 장기 휴면상태의 계좌 또는 평소 자금유동량이 적은 계좌로 원인불명의 외환자금이 입금되고 단 기내에 점차적으로 그 량을 늘인 경우
8. 기업의 외환계좌를 통한 대량의 자금거래가 빈번하여 당 기업의 규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9. 기업외환계좌에 일정기간동안 자금의 수입과 지출현상이 자주 발생하다가 갑자기 멈춘 경우
10. 기업외환계좌의 자금유동이 천 또는 만 단위 정수 자금거래가 잦은 경우
11. 기업외환계좌의 자금입,출금속도가 빠르고 당일 자금 발생량이 크지만 계좌 잔액이 적거나 또는 잔액을 보류하지 않은 경우
12. 기업외환계좌가 단기간 내 多次 소액 전신환을 받거나 또는 수표와 어음을 예치한 후 대부분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경우
13. 국내기업이 외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규칙적인 자금거래를 한 경우
14. 기업이 하나의 해외계좌에서 여러 개의 국내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후 증여 등 명의로 환 결제를 하였으나 이 모든 경위가 1인 또는 소수 인에 의해서 조작된 경우
15. 외상투자기업의 연간 이윤에 의한 해외송금액이 투자 당초의 주식자본을 초과하거나 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난 경우
16.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액을 수령한 후 단기간 내에 자금을 외국으로 반출시켜 그 생산경영 에 의한 자금지불수요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17. 밀수, 마약판매 등 범죄활동이 엄중한 지역의 금융기관 부설회사 또는 관련회사와 무역 또는 대출거래를 한 경우
18. 증권경영기관이 은행에 교역, 청산과 무관한 자금의 이체를 요구한 경우
19. B주식을 경영하는 증권경영기관이 은행을 통해 대량의 외환을 자주 차입한 경우
20. 보험기관이 은행을 통하여 동일한 외국인 보험가입자에 대해 대량의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을 취소하는 행위가 잦은 경우
제11조 금융기관은 본 방법 제8조, 제9조와 제10조의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고액 또는 이상외환자금교역행위에 해당되는 교역에 대해 매월 서면장부와 전자서류형식으로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외화현금교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돈세탁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외환계좌의 지출금액과 당일 또는 전일의 현금 예치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경우
2. 외환 또는 인민폐현금을 多次 타인의 외환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계좌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상응한 인민폐 또는 외환을 취득한 경우
3. 기업이 대량의 인민폐현금으로 외환을 매입하는 현상이 잦은 경우
제13조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외환 非 현금교역에 대해 심사를 하고 돈 세탁행위가 발견 될 경우 즉시 서면서류로 상급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거주자가 개인 외환매매업무를 취급할 경우 빈번히 통화종류를 바꾸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2. 거주자 개인외환계좌가 빈번히 외국의 외환을 받은 후 여행자수표 또는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한 경우
3. 비거주자 개인외환계좌가 빈번히 대량의 여행자수표 또는 환어음을 매입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
4. 기업이 외환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多次 거절하거나 또는 일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5. 기업 그룹 내부의 외환자금거래가 실제업무교역금액을 벗어난 경우
6. 기업의 외환결제, 매각에 대한 증빙서류와 증명문건이 부족하고 외환결제, 매각금액이 갑자기 증가되거나 외환결제, 매각속도가 빨라지고 외환결제, 매각 금액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경우
7. 기업이 은행에서 수출물품대금에 대한 입금 수속을 할 경우 유효한 상업증빙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빈번히 환 결제 송장을 받은 경우 또는 유효한 상업증빙서류의 제공을 거절하면서 빈번히 환 결제 송장을 받은 경우
8. 기업의 업무범위와 부합되지 않는 대량의 증여, 광고, 전시회 등에 의한 증빙서류, 환 결제 및 환 지불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 경우
9. 업무경영범위와 부합되지 않는 전문기술, 상표권 등 무형자산항목매매에 의한 외환인수, 외환결제, 및 외환 지급 행위
10. 기업이 지불한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가 기업의 수출입무역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11. 기업의 경영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여행자수표와 외국환어음 특히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와 외국환어음을 자주 예치한 경우
12. 기업이 갑자기 시한이 경과한 대출을 상환 하였으나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기업배경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13. 기업이 자 기업 또는 제3자의 자산 또는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기업배경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14. 기업이 무역거래가 없는 신용장을 사용하였거나 기타 방식으로 외국에서 융자한 경우
15. 기업이 외환매매업무를 취급할 경우 손실이 초래될 걸 알면서도 계속 추진을 고집한 경우
16. 기업이 자금출처와 용도가 불확실한 인민폐와 외환의 당좌업무취급을 신청한 경우
17. 외상투자기업의 외국 투자자본금이 허가된 투자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외상투자기업의 해외차입이 기업과 무관한 제3국에서 입금된 경우
18. 외상투자기업의 외국 투자자본금 또는 해외차입에 결제된 인민폐가 증권시장 등과 같은 투자영역에 투입되여 기업의 경영범위와 부합되지 않는 은행계좌
19. 금융기관의 외화현금계좌의 수입과 지출금액이 외화예금규모와 부합되지 않거나 외화예금의 변동폭을 벗어난 경우
20. 금융기관 동업간의 업무거래계좌, 국내외 업무거래계좌가 국외의 분점, 지점 거래계좌와의 수입과 지출상황이 일상 업무 경영상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21. 금융기관내부의 외화자금거래계좌 수지가 일상 업무경영상황과 뚜렷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
22. 금융기관과 그 관련기업의 외화 신용대출, 결산업무가 단기간 내 갑자기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3. 고액 외화현금에 의한 금융기관의 보험가입
24. 은행 등 금융기관 임원이 합리적인 근거로 이상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는 외화자금교역
제14조 금융기관은 성도, 자치구정부, 직할시의 1급 분점을 주요 보고부문으로 설치한다. 성도, 자치구정부, 직할시에 1급 분점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 본점에서 주요 보고부문을 지정한다.
금융기관의 각 분점,지점은 매달 초 영업일 5일 내에 지난달 발생한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상급 기관을 통해 주요 보고부문에 보고한다. 동시에 외환국의 현지 분국에 보고한다.
각 주요 보고기관은 반드시 매 달 15일 전까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난 달 발생한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상황을 분석하고 국가외환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분국에 보고한다.
각 금융기관 본점은 매 달 5일전까지 지난 달 自 기관에서 발생한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상황을 국가외환국 현지 분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금융기관은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에 대해 심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발견 일부터 영업일 3일내에 현지 공안부문과 외환국 분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국가외환관리국 성, 자치구, 직할시의 분국은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고액과 이상외환자금교역분석상황에 대해 매 달 20일전에 국가외환관리총국에 보고해야 하고 범법혐의가 있는 외환자금교역에 대해서 즉시 현지 공안부문에 인도하고 동시에 외환관리총국에 보고해 야 한다.
제17조 금융기관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외환국은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을 주며 1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에 위반하여 고액과 이상외화자금교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위반하여 고액과 이상외화자금교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위반하여 고액과 이상외화자금교역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규정에 위반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하지 않고 외환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18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위반하여 계좌개설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개인에게 외환계좌를 개설한 경우 외환국에서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을 주며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엄중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해 외환국은 당 금융기관의 부분 또는 전부의 환 결제, 매각 업무를 잠시 정지 또는 완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돈 세탁행위를 협조한 경우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인도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한다.
제21조 본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번”: 외화자금교역행위가 매일 3차 이상 발생하고 매일 발생하는 행위가 5일 이상 진행된 경우
“대량”: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고액외화자금의 보고기준에 접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기”: 영업일 10일 내를 말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200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