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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분류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등록일 2004.06.17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2002년 10월 28일 제9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이동 불가능한 문물
제3장 고고학 발굴
제4장 관장 문물
제5장 민간 수장 문물
제6장 문물 수출입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문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애국주의 및 혁명전통교육을 진행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및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하기 문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역사, 예술, 과학가치를 지닌 고대 문화유적, 고대 묘지, 고대 건축, 석굴, 돌 조각, 벽화 등;
2. 중대한 역사적 사건, 혁명운동 및 유명 인물과 관련되었거나 또는 중요한 기념의의 및 교육의의 및 역사적 자료가치가 있는 근대의 중요한 사적, 실물, 대표적인 건축 등;
3. 역사상 부동한 시기의 진귀한 예술품, 공예미술품 등;
4. 역사상 각 시기의 중요한 문헌자료 및 역사적, 예술, 과학가치를 지닌 수고 및 도서자료 등;
5. 역사상 각 시대, 각 민족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실물 등.
문물 인정 기준 및 방법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제정하며 국무원의 허가를 받는다.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 척추동물화석 및 고 인류화석도 문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고대 문화유적, 고대 무덤, 고대 건축, 석굴, 돌 조각, 벽화, 근대 및 현대 중요한 사적지 그리고 대표적인 건축물 등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해당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에 따라 전국 중점문물보호기관, 성급 문물보호기관, 시, 현급 문물보호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상 각 시대의 중요한 실물, 예술품, 문헌, 수고, 도서자료, 대표성실물 등 이동 가능한 문물은 진귀 문물 및 보통 문물로 나눌 수 있으며 진귀 문물은 또 일급 문물, 이급 문물, 삼급 문물로 나눌 수 있다.
제4조 문물 관련 사업은 문물 보호 및 보수를 중점으로,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내수 및 영해에 보존되어있는 모든 문물은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고대 문화 유적, 고대 무덤, 석굴 등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기념건축물, 고대 건축, 돌 조각, 벽화, 근대 및 현대의 대표적 건축물 등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의 소유권은 해당 문물이 소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하기 이동 가능한 문물이 국가소유에 속한다.
1. 중국 경내에서 출토된 문물;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예외이다.
2.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 단위 및 기타 국가기관, 부대, 국가 소유의 기업, 사업조직 등이 수장, 보관하고 있는 문물.
3. 국가에서 수집, 구매한 문물.
4.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물.
5. 법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속한 기타 문물.
국가 소유의 이동 가능한 문물의 소유권은 보관, 수장기관의 폐지, 변경에 따라 개변되지 않는다.
국가 소유의 문물의 소유권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침범할 수 없다.

제6조 집체 소유 및 사적소유에 속하는 기념건축물, 고대건축 및 전통 문물 그리고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문물의 소유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문물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 문물 보호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모든 기관,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따라 문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전국 문물보호사업을 담당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서 해당 행정지역내의 문물보호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문물보호사업을 책임진 부문에서 해당 행정지역내의 문물보호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행정부문에서 각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관련 문물 보호사업을 책임진다.
제9조 각 급 인민정부는 문물보호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경제건설, 사회발전 및 문물보호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며 문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초건설, 여행업 발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물을 보호하는 것을 사업방침으로 하고 해당 활동이 문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 세관, 도시건설계획부문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문물을 보호하는 직책을 잘 수행해야 하며 문물관리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제10조 국가에서는 문물보호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문물보호사업을 해당 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넣어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급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
문물보호에 이용되는 재정조달 자금은 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국가 소유의 박물관, 기념관, 문물보호기관 등의 사업성 수입은 문물보호에 전문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국가에서는 기증하는 방식으로 문물보호 사회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며 이는 문물보호에 전문 사용된다.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문물은 재생 불가능한 문화 자원이다. 국가에서는 문물보호에 대해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문물보호의식을 제고하며 문물에 대한 과학연구를 격려하고 문물보호의 과학기술수준을 제고 시켜야 한다.
제12조 아래 사항에 부합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가에서는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고무 격려한다.
1. 문물보호 관련 법률, 법규를 잘 집행하고 문물보호에서 표현이 돌출한 자
2. 문물보호를 위해 범죄행위와 견결히 투쟁한 자
3. 개인적으로 수장한 중요한 문물을 국가에 기증하였거나 또는 문물보호사업을 위해 기증한자
4. 문물을 발견한 즉시 상급에 보고하였거나 또는 상급에 바쳐서 문물이 보호를 받게 한 자
5. 고고학적 발굴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자
6. 문물보호 관련 과학기술방면에서 중요한 발명을 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요한 공헌을 한 자
7. 문물이 파괴 당할 경우, 문물 보호에 공헌이 있는 자
8. 문물사업에 장기적으로 참가하여 표현이 특출한 자

제2장 이동 불가능한 문물
제13조 국무원 문물 행정부문에서는 성급, 시, 현급 문물보호기관중 중대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여 전국 중점 문물보호기관으로 삼거나 또는 직접 전국 중점 문물보호기관으로 확정한 후 국무원에 제기하여 심사허가를 거친 후 발표한다.
성급 문물보호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에서 심사한 후 발표하며 국무원에 등록한다.
시, 현급 문물보호기관은 시, 자치주 및 현급 인민정부에서 심사한 후 발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등록한다.
아직 문물보호기관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현급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 등록하고 발표한다.
제14조 보존된 문물이 극히 풍부하며 중대한 역사적 가치 또는 혁명기념의의가 있는 도시는 국무원에서 심사한 후 역사문화도시로 명명한다.
보존된 문물이 극히 풍부하며 중대한 역사적 가치 또는 혁명기념의의가 있는 진, 가도, 마을 등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심사한 후 역사문화단지, 역사 문화진 등으로 명명하며 국무원에 등록한다.
역사문화도시 및 역사문화단지, 역사 문화진이 소속된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단지, 역사문화진의 보호계획을 제정함과 함께 도시 총체계획에 넣어야 한다.
역사문화도시 및 역사문화단지, 역사 문화진에 대한 보호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제15조 각 급 문물보호기관에 대해 각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에서 필요한 보호범위를 규정하며 이에 대해 표식 설명을 하고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원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한다. 전국 중점문물보호기관에 대한 보호범위 및 기록파일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는 부동한 문물의 보호수요에 따라 문물보호기관 및 아직 문물보호기관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동 불가능한 문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정함과 함께 발표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각 급 인민정부에서는 도시건설 계획을 제정할 경우, 문물보호수요로부터 입각하여 사전에 도시건설계획부문은 문물행정부문과 협상하여 본 행정지역내의 각 급 문물보호기관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 문물보호기관의 보호범위 내에서 기타 건설공사 또는 폭발, 탐측, 발굴 등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특별 수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기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문물보호기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해당 문물보호기관을 심사 발표한 인민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 반드시 일급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 중점문물보호기관의 보호범위 내에서 기타 건설공사 또는 폭발, 탐측, 발굴 등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문물보호의 실제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문물보호기관의 주위에 일정한 규모의 건설제어지역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사회에 발표한다.
문물보호기관의 건설제어지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문물보호기관의 역사적풍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공사설계방안은 문물보호기관의 등급에 따라 대응되는 문물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도시건설계획부문의 허가를 받는다.
제19조 문물보호기관의 보호범위 및 제어지역 내에서 문물보호기관의 환경을 오염하는 시설을 건설할 수 없으며 문물보호기관의 안전 및 그 환경에 영향 줄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문물보호기관 및 그 환경을 오염하는 이미 건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건설공사 위치 지정 시,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될수록 피해야 하며 특별 사정으로 피하지 못할 경우, 문물보호기관에 대해 최대한 원 유적지 보존을 유지해야 한다.
원 유적지 보호를 실시할 경우, 건설기관은 사전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물보호기관의 등급에 따라 대응되는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호성 조치를 가능성연구보고서 또는 설계 임무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원 유적지를 보존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동시키거나 철거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급 문물보호기관을 이동 또는 철거해야 할 경우, 허가를 받기 전 먼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 중점 문물보호기관을 철거할 수 없다. 반드시 이동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에 신청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철거한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 중에 수집가치가 높은 벽화, 조작, 건축부품 등이 발견될 경우, 문물행정부문에서 지정한 문물수장기관에서 수장한다.
본 조항에 규정한 원 유적지 보호, 이동,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기간에서 부담하며 건설공사예산에 포함시킨다.
제21조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수선, 보수하기로 한다. 비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소유자가 책임지고 수선하거나 보수한다. 비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이 파괴될 위험이 있으나 소유자가 수선능력이 없을 경우, 당지 인민정부에서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소유자가 수선능력이 있으나 수선 의무 수행을 거절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수선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문물보호기관에 대해 수선이 필요할 경우, 문물보호기관이 부동한 등급에 따라 대응되는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직 문물보호기관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동 불가능한 문물에 대해 수선이 필요시, 등록된 현급 인민정부 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물보호기관의 수선, 이동, 재건 등은 문물보호공사자격증서를 취득한 기관에서 책임진다.
이동 불가능한 문물에 대해 수선, 보수, 이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문물 원 모양을 개변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22조 이동 불가능한 문물이 전부 파괴되었을 경우, 유적지보호를 실시해야 하며 원 자리에 재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 수요로 원 자리에 재건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 중점문물보호기관을 원 자리에 재건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문물보호기관으로 확정되고 국가소유에 속하는 기념건축물 또는 고대 건축은 박물관, 보관소 또는 관광명승지로 재건되는 외, 반드시 기타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문물보호기관으로 심사, 발표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 상급 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해당 문물보호기관으로 심사, 발표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 중점문물보호기관이 기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아직 문물보호기관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동 불가능한 문물이 기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현급 인민정부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은 양도하거나 저당 할 수 없다. 박물관, 보관소를 건립하거나 관광명소로 지정된 국가 소유의 문물보호기간은 기업자산으로 삼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비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 할 수 없다.
비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양도, 저당하거나 용도를 변경 시켜야 할 경우, 소속 등급에 대응되는 문물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당지 인민정부에서 출자하여 수선을 도와 줄 경우, 대응되는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이동 불가능한 문물 사용 시, 문물의 원 상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 및 산하 문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파손하거나 재건, 철거할 수 없다.
문물보호기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문물보호기관의 역사적 풍경을 파괴하는 건축, 구조물 등에 대해 당지 인민정부에서는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건축물, 구조물을 이동시켜야 한다.

제3장 고고학적 발굴
제27조 모든 고고학적 발굴 진행 시, 반드시 심사허가수속을 거쳐야 하며 고고학적발굴에 종사하는 기관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물은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사사로이 발굴할 수 없다.
제28조 고고학적 발굴에 종사하는 기관이 과학연구를 위해 발굴을 진행할 경우, 발굴계획을 제출하여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 중점문물보호기관의 고고학적 발굴계획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은 허가 또는 심사를 진행하기 전, 사회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과학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29조 대형 기초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기관에서는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 고고학적 발굴 기관을 조직하여 공사범위 내에 문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측되는 범위 내에서 문물 매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고고학적 조사, 탐측을 하게 한다.
고고학적 조사, 탐측 중 문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는 문물보호 요구에 따라 건설기관과 함께 문물보호 조치를 협상해야 한다. 중요한 발견이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은 제때에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30조 건설공사를 협조해 진행하는 고고학적 발굴사업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문물행정부문은 탐측사업의 기초 위에 발굴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는 허가 전, 사회과학 연구기관 및 기타 과학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건설시공기간이 긴박하거나 또는 자연환경 파괴위험으로 말미암아 고대 문화유적, 고대 무덤 등에 대해 발굴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 먼저 발굴한 후 심사수속을 동시에 해야 한다.
제31조 기초건설 및 생산건설에 수요되는 고고학적 조사, 탐측,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설기관에서 건설공사예산에 넣어야 한다.
제32조 건설공사 또는 농업생산 진행 시, 기관이나 개인이 문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현장을 보호해야 하며 즉시 당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문물행정부문에서는 보고를 받은 즉시,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7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문물행정부문에서는 당지 인민정부에 통지하여 공안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문물 발견 시, 즉시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은 보고를 받은지 15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전 조항에 규정한 발견된 문물이 국가소유에 속할 경우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빼았거나 나누어가지거나 감출 수 없다.
제33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국무원에 신청하여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고고학적 조사, 탐측, 발굴을 진행할 수 없다.
제34조 고고학적 조사, 탐측, 발굴 결과는 국무원 문물행정부문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문물은 등록하고 잘 보관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 또는 국무원 문물행정 부문에서 지정한 국가 소유의 박물관, 도서관 또는 기타 문물을 수장하는 국가 소유의 기관에 바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 또는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고고학적 발굴에 종사하는 기관은 소량의 출토 문물을 보관하여 과학연구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문물은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할 수 없다.
제35조 문물안전을 담보하고 과학연구를 진행하며 문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은 본 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고 본 행정지역 내에서 출토한 문물을 조절할 수 있다.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전국의 중요한 출토문물을 조절할 수 있다.  

제4장 관장문물
제36조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문물수장기관은 수장한 문물에 대해 문물등급을 분류하고 수장파일을 제정하며 엄격한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주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은 본 행정지역내의 관장문물파일을 분류하여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은 국가 일급 문물 수장파일 및 주관하는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의 관장파일을 제정해야 한다.
제37조 문물수장기관은 하기 방식을 통해 문물을 획득할 수 있다.
1. 구매
2. 기증 받은 것
3. 법에 따라 교환하여 얻은 것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은 문물행정부문에서 지정한 보관 또는 조절하는 방식으로도 문물을 획득할 수 있다.
제38조 문물수장기관은 관장문물의 보호수요에 따라 국가규정을 근거로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주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관장문물을 조절할 수 없다.
문물 수장기관의 법적 대표는 관장문물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의 법적 대표가 퇴직 시, 관장문물파일에 따라 관장문물 교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9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은 전국 국가 소유의 관장문물에 대해 조절할 권리가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은 해당 행정지역 내 및 관할범위내의 국가 소유의 문물 수장기간의 관장문물을 조절할 권리가 있다. 국가 소유의 관장 일급 문물 조절 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은 국가 소유의 관장문물 조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문물수장기관은 관장문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전시회, 과학연구활동 등을 주최하는 것을 통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 및 혁명전통에 대한 선전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사이에 전시회, 과학연구 등 목적을 위해 관장문물을 빌려야 할 경우, 주관 문물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일급 문물을 빌릴 경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사이에 전시회, 과학연구 등 목적을 위해 관장문물을 빌려야 할 경우, 주관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소유의 관장 일급 문물을 차용할 경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물수장기관사이의 문물 차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 관장문물파일을 이미 건립한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고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등록한 후 기타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과 관장문물을 교환할 수 있으며 관장 일급문물 교환 시,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관장문물파일을 건립하지 않은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은 본 법 제40조,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관장문물을 처리할 권리가 없다.

제43조 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관장문물을 조절, 교환, 차용 시, 문물 획득측에서는 문물수장기관에 합리적인 보상을 줄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제정한다.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에서 문물을 조절, 교환, 임대하여 얻은 보상 소득은 문물의 수장조건 및 새로운 문물을 수집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기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임의의 기관과 개인도 점유할 수 없다.
조절, 교환, 차용한 문물은 엄격히 보관해야 하며 분실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에서 관장문물을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5조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에서 더 이상 수장하지 않을 문물에 대한 처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46조 관장문물 복구 시, 원 모양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관장문물을 복사, 촬영, 석판 인쇄 시, 관장문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
이동 불가능한 단위체 문물의 복구, 복제, 촬영, 석판 인쇄 시 전 조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47조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문물수장기관에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화재방지, 절도방지, 자연손상방지 시설을 갖추어 관장문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48조 관장 일급문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기타 관장문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는 처리결과를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관장문물이 절도, 강탈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문물수장기관에서는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함과 함께 주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49조 문물행정부문 및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의 사업인원은 국가 소유의 문물을 차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다.

제5장 민간 수장문물
제50조 문물수장기관이외의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하기 방식으로 획득한 문물을 수장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계승하였거나 기증 받은 것
2. 문물판매점에서 구매한 것
3. 문물경매를 경영하는 문물경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것
4. 국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물을 상호 교환하거나 법에 따라 양도하여 얻은 것
5.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식
문물수장기관이외의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수장한 전 조항에 해당하는 문물은 법에 따라 유통을 허용한다.
제51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하기 문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소유의 문물, 그러나 국가에서 허용한 것은 예외
2. 비 국가 소유의 관장 진귀 문물
3.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중의 벽화, 조각, 건축부품 등, 그러나 법에 따라 철거가 허용된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중의 벽화, 조각, 건축부품 등 본 법 제20조 제4조항에 규정된 문물수장기관에서 수장한 문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4. 출처가 본 법 제50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문물
제52조 국가에서는 문물 수장기관이외의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수장한 문물을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에 기증하거나 문물수장기관에 임대하여 전시, 및 연구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은 문물 기증자의 요구에 따라 기증 받은 문물을 잘 저장, 보관하고 전시해야 한다.
국가에서 수출 금지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양도, 임대하거나 저당할 수 없다.
제53조 문물 판매점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법에 따라 관리한다.
문물판매점은 문물 경매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문물경매를 경영하는 문물경매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제54조 법에 따라 설립된 문물경매를 경영하는 문물경매기업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발급한 문물경매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문물경매를 경영하는 문물경매기업은 문물 판매, 구매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문물 판매점을 설립할 수 없다.

제55조 문물행정부문의 사업인원은 문물판매점 또는 문물경매기업에서 조직하는 상업성활동을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문물수장기관은 문물판매점 도는 문물경매기업에서 조직하는 상업성활동을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중외 합자, 중외 합작, 외상독자 등 형식으로 문물판매점 또는 문물경매사업을 경영하는 문물경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허가를 받은 문물판매점, 문물경매기업을 제외하고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은 문물 관련 상업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56조 문물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문물은 판매하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물 행정부문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판매가 허가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 표기를 해야 한다.
경매기업에서 경매하는 문물은 경매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행정부문에서 경매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문물은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7조 문물판매점에서 문물을 판매하거나 구매, 또는 경매기업에서 문물을 경매할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심사 허가한 원 문물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문물 경매 시, 위탁인, 매수인이 신분에 대해 기밀요구가 있을 경우, 문물행정부문에서는 비밀로 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상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제58조 문물행정부문에서 경매할 문물에 대해 심사 허가 시,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단위를 지정하여 그 중의 진귀 문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다. 구매가격은 문물수장기관의 대표 및 문물의 위탁인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59조 은행, 제련공장, 제지공장 및 폐물 회수기관에서는 당지 문물행정부문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섞여 있는 금은그릇 및 문물을 골라내야 한다. 골라낸 문물 중 은행연구에 필요한 역사화폐를 인민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 나머지는 당지 문물행정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문물을 골라낸 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  

제6장 문물의 수출입
제60조 국가 소유의 문물, 비 국가 소유의 문물 중 진귀한 문물 및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한 기타 문물은 수출할 수 없으나 법에 따라 외국에서 전시하거나 특별 수요로 외국에 가지고가야 할 문물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에 가지고 갈 수 있다.
제61조 문물 수출 시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지정한 문물수출입 심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 허락을 받은 문물에 대해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문물수출허가증을 발급하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지정한 항구로부터 수출해야 한다.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도 문물을 운수, 배달, 수출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에서는 문물수출허가증에 따라 허가한다.
제62조 문물 수출, 전시는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일급 문물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급문물중의 희소 문물 및 쉽게 파손되는 문물은 수출, 전시할 수 없다.
수출, 전시할 문물 수출 시, 문물수출입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국무원 문물행정부문 또는 국무원의 허가문서를 근거로 허가한다. 수출, 전시하였던 문물 재 수입 시, 원 문물 수출입 심사기관에서 심사, 검사한다.
제63조 문물 잠시 수출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문물수출입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해야 한다. 잠시 수입하였던 문물을 재 수출 시, 원래 심사, 등록하였던 문물 수출입심사기관의 심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검사를 거쳐 착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문물수출입허가증을 발급하며 세관은 문물수출입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을 허락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64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하기 행위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고대 문화유적, 고대 묘지를 도굴한 경우
2. 고의로 또는 착오로 국가에서 보호하는 진귀한 문물을 파괴한 경우
3. 국경관장문물을 사사로이 판매하거나 또는 비 국가 소유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준 경우
4. 국가에서 수출 금지한 문물을 사사로이 판매하거나 외국인에게 선물한 경우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경영 금지한 문물을 판매한 경우
6. 문물 밀수를 진행한 자
7. 국가 소유의 문물을 절도, 강탈 또는 사적으로 나누어 가진 경우
8.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기타 문물관리 방해행위
제65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문물의 분실, 파괴를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공안 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분을 준다.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밀수행위를 진행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제66조 하기 상황에 해당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물주관부문에서 명령하여 수정하게 하며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5만-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자는 원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해당 허가증을 폐지한다.
1. 문물보호기관의 보호범위 내에서 사사로이 공사 진행 또는 폭발, 탐측, 발굴을 진행한 경우
2. 문물보호기관의 건설제어지역 내에서 공사 건설, 공사설계 방안이 문물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건설계획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문물보호기관의 역사적 풍경을 파괴한 경우
3.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철거한 경우
4.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사사로이 수선하여 원 형상을 뚜렷하게 변경시킨 경우
5. 원 자리에 이미 파괴된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재건하여 문물을 파괴시킨 경우
6. 시공기관에서 문물보호공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이 문물을 수선, 이동, 재건한 경우
조각하고 낙서하여 문물을 파괴하였으나 상황이 엄중하지 않거나 본 법 제15조 제1조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문물보호마크를 파괴한 자에 대해 공안기관 또는 문물소재기관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며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 문물보호기관이 보호범위 내에서 또는 건설제어지역 내에서 문물보호기관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문물보호기관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규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 하기 상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물주관부문에서 명령하여 수정하게 하며 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법소득이 만원 이상인 자에게 비법소득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비법소득이 만원 이하일 경우, 5천-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양도하였거나 저당한 경우, 또는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기업자산으로 경영한 경우
2. 비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한 경우
3. 국가 소유의 문물보호기관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시킨 경우
제69조 역사문화도시의 분포, 환경, 역사풍경이 엄중하게 파괴되었을 경우, 국무원에서 해당 역사문화도시칭호를 철수하며 역사 문화지, 단지, 마을의 분포, 환경 ,역사풍경이 엄중하게 파괴되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해당 칭호를 철수한다. 그리고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70조 하기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물주관부문에서 명령하여 수정하게 하며 2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법소득이 있을 경우, 비법소득을 몰수한다.
1. 문물수장기관에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화재방지, 절도방지, 자연파괴 방지 시설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2.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의 법적대표가 퇴직 시, 관장문물파일에 따라 관장문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문물이 관장문물파일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국가 소유의 관장문물을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판매한 경우
4. 본 법 제40조, 제41조, 제45조의 규정을 어기고 관장문물을 마음대로 처리한 경우
5. 본 법 제43조의 규정을 어기고 법에 따라 조달, 교환, 대출해야 할 문물소득 보상비용을 사용하였거나 점유한 경우
제71조 국가에서 판매 금지한 문물을 판매하였거나 국가에서 수출 금지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양도, 임대, 저당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물주관부문에서 명령하여 수정하게 하며 비법소득을 몰수하고 비법소득이 만원 이상인 경우, 경영소득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비법경영소득이 만원 이하일 경우, 5천-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로이 문물판매점, 문물 경매 기업을 설립하거나 마음대로 문물관련 상업경영활동에 종사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제재하며 비법소득 및 비법 경영한 문물을 몰수하고 비법경영소득이 5만원 이상일 경우, 비법 경영소득의 2배-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5만원 이하일 경우 2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하기 상황에 부합되는 자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비법소득 및 비법 경영한 문물을 몰수하며 비법경영소득이 5만원 이상일 경우, 비법소득의 1-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비법경영소득이 5만원 이하일 경우, 5천-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원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해당 허가증을 폐지한다.
1. 문물판매점에서 문물에 대해 경매활동을 한 경우
2. 문물 경매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문물 판매활동을 진행한 경우
3. 문물판매점에서 판매하였거나 문물 경매기업에서 경매한 문물이 심사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4. 문물수장기간에서 문물 관련 상업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제74조 하기 행위에 해당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물주관부문에서 공안기관과 협력하여 문물을 몰수하며 상황이 엄중한 자에 대해 5천-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감추어둔 문물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았거나 바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주은 문물을 바치지 않은 경우
제75조 하기 상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물주관부문에서 명령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 국가에서 아직 문물보호기관으로 확정하지 않은 이동 불가능한 문물의 용도를 변경하고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비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을 양도하거나 저당하였거나 용도를 변경하고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국가 소유의 이동 불가능한 문물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수선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고고학 발굴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굴하였거나 또는 발굴결과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5. 문물 수장기관에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장 문물 파일 및 관리제도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6. 본 법 제38조의 규정을 어기고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관장문물을 움직인 경우
7. 관장 문물이 파괴되었음에도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처리하지 않았거나 관장문물이 절도 또는 분실되었음에도 문물수장기관에서 적시에 공안기관 또는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8. 문물판매점에서 판매하거나 문물 경매기업에서 경매하는 문물이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기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록파일을 문물행정부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76조 문물행정부문, 문물수장기관, 문물판매점, 문물 경매 기업의 사업인원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상황이 엄중한 자는 법에 따라 해고하거나 사업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문물행정부문의 사업인원이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사처리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문물행정부문 및 국가 소유의 문물수장기관의 사업인원이 국가 소유의 문물을 차용하거나 또는 비법적으로 점유할 경우
3. 문물행정부문 사업인원이 문물판매점 또는 문물경매기업의 상업성활동을 주최하거나 참여한 경우
4. 무책임으로 문물보호기관 또는 진귀한 문물이 파괴 되였거나 분실 되였을 경우
5. 문물보호경비를 탐오하였거나 사용한 경우
상기 조항에 의해 해고되거나 자격을 취소당한 인원은 해고되었거나 자격을 취소당한 일자로부터 10년 내에 문물 관리원 도는 문물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77조 본 법 제6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가 국가 사업인원일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78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 세관, 도시건설계획부문 및 기타 국가 기관에서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직책을 남용하거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거나 하여 국가에서 보호하는 진귀한 문물이 파괴되거나 분실될 경우, 해당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인민법원, 인민 검찰원, 공안기관, 세관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몰수한 문물은 등록해야 하며 잘 보관해야 한다. 안건이 결속된 후 무료로 문물행정부문에 바쳐야 하며 문물행정부문에서 지정한 수장기관 에서 해당 문물을 보존한다.  

제8장 부칙
제80조 본 법은 발표한 일자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