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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건설공사 설계활동 종사관련 관리 잠정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4.06.17
외국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건설공사 설계활동 종사관련 관리 잠정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건설공사 설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건설공사탐사 설계관리조례',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공사건설프로젝트 탐사설계 입찰응찰 방법' 등의 법률, 법규와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등록 등기한 건설공사 설계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기업이 다국적 교부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건설공사 초보설계(기초설계), 시공도 설계(상세설계)문건 작성 등의 건설공사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공사 초보설계(기초설계)제공전의 방안설계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외국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건설공사설계를 맡으려면 반드시 건설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건설공사 설계자격을 갖춘 최소한 한 개의 중국 측 설계기업(이하 중국 측 설계기업이라 약칭함) 과 중외합작으로 설계(이하 합작설계라 약칭함)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 측 설계기업의 자격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5조 합작설계프로젝트의 공사설계계약은 마땅히 합작설계의 중국 측 설계기업 또는 중외쌍방의 설계기업이 공동으로 건설단체와 계약해야 하며, 계약은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사설계계약은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6조 건설단체는 합작설계의 외국기업이 설계능력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격심사를 책임져야 하며 자격심사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기업만이 합작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건설단체는 외국기업에 대한 설계 자격심사 실시 시, 외국기업에 하기 건설공사프로젝트 수요를 만족시키는 유효증명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는 모두 외국기업 소재 국 공식문자와 중문번역본의 두 가지 문자로 작성 되여야 한다.
(1) 소재 국 정부주관부문이 확인 발급한 기업등록등기증명
(2) 소재 국 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자격증명과 기업보험증명
(3) 소재 국 정부주관부문 또는 관련 업종조직, 공증기관이 발급한 기업공사설계업적 증명
(4) 소재 국 정부주관부문 또는 관련 업종조직이 확인 발급한 설계허가증명
(5) 국제기구가 발급한ISO9000품질표준 인증증명서
(6) 중국프로젝트설계에 참여한 기술요원 전체의 약력, 신분증명, 최고학력증명과 자격증 등록증명
(7) 중국측설계기업과의 합작설계 의향서
(8) 기타의 관련 자료
제8조 외국기업은 선정된 중국측설계기업과 합작설계 실시시,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해 합작설계협의를 체결하고 각 측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합작설계협의는 중문번역본이 있어야 한다.
합작설계협의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합작설계 각 측의 기업명칭, 등록등기소재지와 기업의 법인대표자의 성명, 국적, 신분증 등기번호, 주소, 연락방식
(2) 건설공사프로젝트의 명칭, 주소지, 규모
(3) 합작설계의 범위, 기한과 방식 설계내용, 심도, 품질과 업무진도에 대한 요구
(4) 합작설계 각 측의 설계임무, 권리와 의무의 구분
(5) 합작설계의 비용수취 구성, 분배방법과 납세책임
(6) 협의위반시의 책임 및 협의에 대한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
(7) 협의 발효의 조건 및 협의체결일, 장소
(8) 각 측이 약정한 기타의 사항
제9조 공사설계계약(부본), 합작설계협의(부본)와 본 규정 제7조 규정의 자료(복사본)는 마땅히 프로젝트소재지 성급 건설행정주관부문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설계기업이 중국 내에서 건설공사설계를 맡으려면 반드시 중국정부가 정한 공사건설 강제성표준과 공사설계문건작성에 필요한 격식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공사건설 강제성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건설 강제성표준 실시 감독규정’(건설부 령 제81호)제5조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계획법’등의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정부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외합작설계문건은 이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중문서류 제공
(2) 중국의 관련 건설공사 설계 문건의 작성규정에 부합
(3) 중국법정 계량단위 채용
(4) 초보설계(기초설계)문건겉면에는 마땅히 프로젝트 및 합작 각 측 기업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첫 페이지에는 합작 각 측 기업의 명칭 및 법인대표, 주요기술책임자, 프로젝트책임자명칭을 명시하고 아울러 서명날인해야 한다.
(5)시공도 설계(상세설계)문건도감에는 마땅히 합작설계 각 측의 기업명칭을 명시하고, 프로젝트 설계요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기타는 중국의 공사설계문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초보설계(기초설계)문건, 시공도 설계(상세설계)문건은 마땅히 규정에 의해 중국 공인건축사, 공인엔지니어 등의 공인자격증 소지자가 심사확인하고 설계문건에 서명날인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 측 설계기업의 인장을 찍은 후에야 유효설계문건으로 될 수 있다.
공사설계 공인자격증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전문분야는 중국측 설계 기업 의 전문기술책임자가 심사 확인한 후 설계문건에 서명날인 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 측 설계기업의 인장을 찍은 후에야 유효설계문건으로 될 수 있다.
제12조 외국설계기업의 중국 내에서의 건설공사 설계비용 수취는 마땅히 중국설계비용수취표준을 참조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중국정부에 납세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설계문건을 제공하고, 중국측설계기업이 국가표준규정에 의해 심사 확인한 후 확인의견을 서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실제발생의 작업량에 근거하여 쌍방이 비용을 협상 확인한다.
제13조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설계기구가 중국 내에서 건설공사설계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정부관련부문은 관련 법률, 법규, 방법규정에 의해 처벌하며 아울러 관련 매스컴에 불량기록을 공개하고 소재 국 정부 관련업종조직에 통보한다.
제15조 비밀유지공사, 재해구조공사와 중국이 대외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기타의 공사는 외국기업의 설계참여를 금지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2004년5월10일

中國法律咨詢罔 0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