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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법원의 국제무역행정사건심리에 관한 약간문제의 규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02.10.08
《최고인민법원의 국제무역행정사건심리에 관한 약간문제의 규정》



국제행정안건을 법공정에 따라 적시에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이하 행정소송법으로 간칭),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이하 입법법으로 간칭) 및 기타 유관법률의 규정을 근거하여 본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아래의 사건은 본규정이 칭하는 국제무역 행정사건에 속한다.

(1) 유관국제화물무역의 행정사건

(2) 유관국제의류무역의 행정사건

(3) 국제무역과 유관하는 지적재산권 행정사건

(4) 기타 국제무역 행정사건

제2조 인민법원 행정심판정은 법에 따라 국제무역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제3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행정직권을 구비한 기관과 조직 및 그 업무인원(이하 행정기관이라고 통칭)이 국제무역에 유관하는 구체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합법권익을 침범한 것은 행정소송법 및 기타 유관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당사인의 행위가 신법이 유효하기 전에 발생했고, 행정기관이 신법유효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결정한 것은 당사인이 신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제1심 국제무역 행정사건은 구체적 관할권이 있는 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6조 인민법원의 국제무역 행정사건심리는 반드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근거하여 아래 방면의 피소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을 합법적으로 심리한다.

(1) 주요증거의 확실, 충분여부

(2) 활용법률, 법규의 정확여부

(3) 법정질서를 위반한 여부

(4) 월권여부

(5) 직권남용여부

(6) 행정처벌의 공명정대여부

(7) 법정직책을 불이행 혹은 이행지연 여부

제7조 행정소송법 제52조 제1항 및 입법법 제63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을 근거한 인민법원의 국제무역 행정사건심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입법기관이 법정입법권한 범위 내에 제정한 국제무역에 유관 혹은 영향이 있는 지방성법규를 따른다. 지방성법규는 본 행정구역내에 발생한 국제무역 행정사건에 활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법 제53조 제1항 및 입법법 제71조 제72조와 제73조 규정을 근거한 인민법원의 국제무역 행정사건심리는 국무원부서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근거한 것을, 본 부서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국제무역에 유관 혹은 영향이 있는 부서준칙을, 그리고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성ㆍ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ㆍ경제특구 소재지의 시ㆍ국무원비준의 효대(效大)의 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근거하여 제정한 국제무역에 유관 혹은 영향이 있는 지방행정준칙을 참고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국제무역 행정사건을 심리한, 그 활용한 법률, 행정법규의 구체적 조문은 2종 이상의 합리적인 해석이 존재하고, 그중 1종 해석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의 유관규정이 상호 일치해야 하고, 반드시 국제조약의 유관규정과 상호 일치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를 성명한 조항은 제외된다.

제10조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진행하는 국제무역 행정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조직과 동등한 공소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71조 제2항 규정에 있는 상황은 대등을 원칙으로 활용한다.

제1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 당사인을 포함한 국제무역 행정사건은 본규정을 참조해서 처리한다.

제12조 본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법제시보 200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