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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금융자산처분업무관련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청산
등록일 2003.02.17
첨부파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금융자산처분업무관련.hwp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금융자산처분업무관련

세수징수문제에 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금융자산처분업무관련 세무처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함)은 중국내에서의 금융자산처분업무취급으로 인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법과 본 통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금융자산처분업무란 다음을 지칭한다. 즉 매입, 지분흡수 등의 방식으로 중국내 금융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중국내 기타 기업의 주식, 채권, 실물자산 및 상기자산의 재구성을 통해 형성한 자산(이하 재형성자산이라 약칭함)을 취득, 아울러 상기자신을 양도, 회수, 치환, 매도 등의 형식으로 처분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함을 말한다.

기업의 금융자산처분방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의 채권회수 또는 양도

(2) 기업이 소유한 채권의 지분전환

(3) 기업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의 처분

(4)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도 또는 양도

(5) 기업의 재형성자산에 대한 반환

(6) 기타방식의 재형성자산처분

3. 기업의 재형성자산취득은 매입 시 실제 지출한 가격 또는 지분흡수시의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한다. 재형성자산의 유형분류는 취득시의 가격표적을 기준으로 한다. 일개기업의 단일지분, 채권 또는 실물자산을 단독 산정한 단일 자산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산을 묶어서 산정한 종합자산일수도 있다.

기업은 재분류 정리후의 단일 또는 종합자산의 기초가격에 의하여 취득한 재형성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유형을 재분류 정리 할 수 있다. 단, 재분류 정리후의 기초가격이 재형성자산취득시의 기초가격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기업의 재형성자산 처분은 하기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 부가가치세를 징수 또는 면제한다.

(1) 채권의 재형성자산처분은 영업세징수를 면제한다.

(2) 지분의 재형성자산(채권의 지분전환방식 처분 포함)처분으로 취득한 소득은 영업세징수를 면제한다.

(3) 기업소유의 실물 재형성자산처분으로 취득한 소득은 그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 영업세를 징수하고 화물일 경우 부가가치세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5. 기업이 재형성자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소득은 관련자산의 기초가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다단계로 재형성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단일 또는 종합자산의 처분가격이 취득시의 기초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단일 또는 종합재형성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기업의 당기 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자산은 처분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 손실을 계산한다.

6. 중국내에 사업기관이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기업은 직접 또는 중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는 재형성자산소속 기업소재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고,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납세장소를 정한다.



< 중국세무보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