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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건설 관리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3.03.21
첨부파일 전신건설 관리방법.hwp
<전신건설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정보 산업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령





[제20호]

금일 전신건설관리방법을 공고하는 바이며,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산업부 장관 吳基傳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 曾培炎

2002년 1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전신건설의 통일적인 계획, 업종관리 강화, 전신업의 건전, 질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와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과 방송 텔레비전 전송망의 신규, 개축, 확장건설은 모두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정보 산업부는 법에 의해 전국의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과 방송 텔레비전 전송망 건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국은 정보 산업부의 지도 하에 법에 의해 본 행정구역내의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과 방송 텔레비전 전송망 건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전국적인 전신 네트워크 공정과 국제 전신건설 프로젝트는 전신건설관리의 중점이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전국적인 전신 네트워크 공정이란 성(자치구, 직할시)과 성을 연결하는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과 방송 텔레비전 전송망 및 그 조성부분의 건설공정을 말한다.



제5조 전신네트워크와 전신시설 건설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 정책을 준수해야하며 전신망국제표준 및 통신공정건설 표준, 건설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전신건설관리는 국가의 통신주권을 수호하고 독점을 타파하며 경쟁을 격려하고 자원의 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통신건설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공개, 공평, 공정의 경쟁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제2장 계획의 편성과 관리



제7조 정보 산업부는 전신업의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 관리국는 당 관할구 통신업의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공용통신망, 방송 텔레비전 전송망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또는 단위)은 반드시 업종계획의 요구에 따라 본 기업(또는 단위)의 5년계획(전송망 5년 특별계획 포함)을 제정하고 아울러 매년 실제 실시계획을 제정(전송망 특별 계획 포함)해야 한다.



전용전송망건설에 투자하는 기업(또는 단위)은 반드시 본기업(또는 단위)의 통신전송회로 및 전용선의 수요에 근거하여 본 기업(또는 단위)의 전송망 5년계획을 제정하며 아울러 실제 건설과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매년 전송망의 실제 실시 특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자체건설, 구입, 임차등 포함).



기업(또는 단위)은 상황에 따라 실제 실시계획의 기한을 3년 또는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기업(또는 단위)의 5년 계획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기업(또는 단위)의 전신망 현 상태

2. 본 기업(또는 단위)의 5년발전 구상, 목표, 중점

3. 본 기업(또는 단위)의 건설자금 규모와 자금조달 계획

4. 본 기업(또는 단위)의 5년 중점 건설프로젝트 구도 등



제9조 기업(또는 단위)의 실제 실시 계획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기업(또는 단위)의 전신망 현 상태 및 전년도 완성상황

2. 본 기업(또는 단위)의 당해 연도 목표, 중점 및 건설프로젝트 구도, 자금규모와 자금 조달계획

3. 본 기업(또는 단위)의 실제 실시 기간 말기의 구상, 목표



제10조 전송망의 5년 특별계획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본 기업(또는 단위)의 전송망 현 상태(노선圖 포함)

2. 기업(또는 단위)의 전송망 5년 수요, 발전목표, 중점 및 계획의 노선圖

3. 기업(또는 단위)의 전송망 5년건설 프로젝트 구도(노선圖, 거리, 용량, 투자 등 포함)



제11조 전송망의 실제 실시 특별 계획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기업(또는 단위)의 전송망 현상태(노선圖, 전년도 전송망 건설 프로젝트 완성 상황 포함)

2. 당해 연도 전송망 프로젝트 건설 계획(프로젝트 노선, 거리, 용량, 투자 및 자금 출처등)

3. 당해 연도 전송망 건설 노선圖

4. 실제 실시 계획기간 말기의 전송망 발전 구상, 목표 및 건설 구도



제12조 기업(또는 단위)의 5년 계획, 전송망 5년 특별계획과 실제 실시계획은 등록제를 실시한다.



기업(또는 단위)의 5년 계획, 전송망 5년 특벽계획은 국가의 매 5년 계획기간 개시전 상급에 보고, 등록하며 실제 실시계획은 매년 1월말 전에 상급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전국적인 전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비計劃單列기업(또는 단위)의 계획은 정보산업부에 보고하고, 전국적인 전신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計劃單列기업(또는 단위)의 계획은 국가계획위와 정보산업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내의 공용전신망과 방송텔레비전 전송망, 전용 전신망건설 기업(또는 단위)의 계획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 관리국에 보고한다.

국가계획위, 정부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이 보고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근무일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 계획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기업(또는 단위)의 전송망 실제 실시계획은 심사 허가제를 실시한다.

기업(또는 단위)의 연도 전송망 실제 실시 특벽계획은 당해 연도 1월말 전에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 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관 부문은 서류접수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에 심사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기업(또는 단위)이 보고한 전송망의 실제 실시 특별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 평가를 구하고, 아울러 허가여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국가계획위, 정보산업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 관리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년계획 및 중점 특별계획, 전신업의 계획에 근거하여 각 관련 기업( 또는 단위)의 계획, 전송망 5년 특별계획과 실제 실시 계획, 전송망의 실제 실시 특별계획의 제정을 지도하고 아울러 그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3장 프로젝트 심사허가



제15조 공용전신망, 전용전신망, 방송텔레비전 전송망의 건설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 건설 절차는 프로젝트 제안서의 제정과 허가, 타당성연구보고서, 초보적인 설계와 준공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중, 외자 이용의 전신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해야 한다. 자체자금 조달의 전신 건설 프로젝트는 초보적인 설계와 준공검수를 자체로 실시하고 한도액 이하의 프로젝트는 타당성연구보고서로 프로젝트제안서를 대체하여 일괄적으로 심사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건설프로젝트는 국가의 프로젝트심사 허가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 허가해야 한다. 각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전제적인 프로젝트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심사 허가범위는 소유자(業主單位)의 전신업무허가증 범위를 근거로 한다.



제17조 국내 전송망의 신규, 개축, 확장프로젝트는 국가 기본건설절차에 따라 심사 허가를 받기전 반드시 관련 통신주관부문의 기초 심사를 받고, 업종 기초 심사에 통과된 프로젝트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심사허가부문이 업종 기초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 심사 허가부문과 기초심사의견 제출 부문은 협상 해결한다.



제18조 국내 성과 성을 연결하는 전송망의 건설프로젝트 또는 국가가 정한 한도액이상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정보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전송망의 성내 한도액이하의 건설프로젝트는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計劃單列기업이 프로젝트 심사 허가권한에 따라 자체 심사 허가하는, 한도액이하의 국내 전송망의 프로젝트는 국가계획위와 정보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자는 전신업무경영허가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 주관부문은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프로젝트 심사 허가부문에 기초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당 계획에 대한 국내 전송망 당해연도 건설 프로젝트의 업종 기초심사 의견은 기업(또는 단위)의 당해 연도 전송망의 실제 실시 특별계획에 대한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의 회답의견으로 대체한다. 기업(또는 단위)의 당해 연도 실제 실시 계획내에 열거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심사 허가전 반드시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국제전송망, 국제 통신출입구 등의 국제전신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심사 허가를 실시한다. 그중, 한도액 이상의 기본건설프로젝트 또는 한도액이상의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정보산업부의 기초 심사를 받은 후 국가계획위 또는 국가 경제무역위의 심사허가 또는 국무원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도액이하의 프로젝트는 정보산업부에서 심사 허가하며, 기타 부문(또는 단위)은 국제 전신건설 프로젝트 심사 허가 권한이 없다. 국제 전신 프로젝트 투자자 또는 투자 참여자는 반드시 국제 통신기초시설 경영권이 있어야 한다.



정보산업부는 국제 전신 건설프로젝트의 업종 기초심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답복을 해야 한다. 한도액이하의 국제 전신 건설프로젝트는 신청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에 답복해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전송망건설권한이 있는 전신운영기업의 관련 기업과의 국내 전송네트워크 연합 건설을 권장한다. 연합 건설프로젝트는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개 프로젝트로 묶어 연합 심사 허가를 신청한다. 연합 프로젝트의 신청은 정한 내용 외 또 합작측과 주도측을 명시하고 아울러 각자의 건설 규모와 출자액을 명시해야 한다.



군민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방기업 또는 단위는 반드시 총참모부 통신부가 허가한 부대 프로젝트와 연합, 건설해야 한다.



제22조 연합 건설에 참여하는 국내전송망의 각 투자측은 반드시 사전에 연합건설 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연합건설의 주도측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건설 협의서는 정보산업부에 보고, 등록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내의 네트워크 연합 건설협의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프로젝트의 심사 허가 또는 기초심사는 전문가 자문, 평가 등의 방식을 취하고 아울러 이를 참고로 하여 허가 여부에 관한 답복 또는 업종 기초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제3장 전신건설 시장 관리



제24조 정보산업부는 전국의 전신건설시장, 전신건설 공정품질, 입찰, 응찰 등의 전신건설활동 및 통신공정건설의 강제성표준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당 행정구역내 전신건설시장, 전신건설 공정품질, 입찰, 응찰등의 전신건설활동 및 통신공정건설의 강제성표준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기초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투자하거나 전신시설을 경영할 수 있다.



어떠한 기업(또는 단위)도 네트워크 원소(元素)의 임대, 판매업무 허가증이 없는 기업(또는 단위)으로부터 네트워크 자원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제26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당 행정구역내의 전신도관건설의 통일계획과 협조를 책임진다.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전신도관 건설 계획을 도시 농촌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신건설규모, 용량은 전신업무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 공공장소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기초 전신 업무경영자의 법에 의한 장소내 전신시설건설 업무를 협조해야 하며, 기초 건설 경영자의 대고객 공공 전신서비스 제공을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28조 민용건물에 소형 안테나, 이동통신 등의 공용전신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건물의 하중량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건물의 안전성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지하, 수저 등의 은폐성 전신시설을 건설 할 경우,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유권자를 명시해야한다. 그중, 광케이블 회로 건설은 반드시 통신공정 건설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케이블 표지석과 수선(水線)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해저전선 등륙지점은 명확한 해저전선 등륙표지판을 설치하고 해저전선 회로는 국가해양 관리부문과 항구감독 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권자는 표지판이 손상되였거나 멸실된 것을 발견하는 즉시 적시에 수선, 보완하고 아울러 법에 의해 전선시설 파괴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표지판을 이미 설치했거나 등록한 상황하에서 전신시설의 파괴로 조성된 손실은 책임측이 부담한다. 표지가 없거나 등록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전신시설의 파괴로 조성된 손실은 소유권자가 부담한다.



제30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전신회로 및 기타의 전신시설을 변동하거나 이전해서는 안된다.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전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전신시설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 아울러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이전 과정중 쌍방은 되도록 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전비용, 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발생한 비용 및 통신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전요구를 제출한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배상하며, 할접(割接)기간의 중단은 제외한다.



제31조 시공, 생산, 식목 등의 활동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전신회로 또는 기타의 전신시설과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전신회로 등의 전신시설의 안전 또는 회로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해서는 안된다. 전신안전을 위해 할 경우, 마땅히 관련 전신업무 경영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필요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 기타시설, 수목 등의 전신회로 및 기타 전신시설과의 최소한 안전거리는 통신공정건설 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32조 전신회로 건설에 종사 할 경우, 노선선택에 있어서 되도록 기존의 전신회로를 피하고 아울러 통신공정 건설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의 전신회로와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동노선, 근거리 부설을 피해야 한다. 지형의 제한으로 반드시 근거리 심지어 같은 골에 부설하거나 회로가 반드시 교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신회로 건설프로젝트의 건설단위는 마땅히 기존 전신회로의 소유권자와 협상, 협의를 체결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며 쌍방의 감독하에 시공, 기존 전신회로의 순조로운 통과를 보장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전신회로 건설상황에 따라 성과 성을 연결하는 회로는 정보산업부에서 협조, 해결하고 성내의 회로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에서 협조, 해결한다.



제33조 마이크로 통신건설에 종사할 경우, 국가 무선전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무선전 관리기관에서 국 개설 수속을 하며 마이크로 전송통로는 해당 도시 계획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마이크로 통신시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전 통신시설은 기존 통신시설의 통신 통과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 기존의 무선전 통신시설의 통신 통과를 방해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관리기관이 시정령을 명한다.



제34조 정보산업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정보산업부의 인정을 받은 통신공정 품질감독기관에 위탁하여 전신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전신건설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는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강제성 표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각자가 담당한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35조 관련 규정에 의해 반드시 입찰를 실시해야하는 전신건설 프로젝트는 입찰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전신건설 프로젝트의 소유권자는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통신건설 프로젝트 입찰상황 등록표를 작성하고, 그중 성(자치구, 직할시)과 성을 연결하는 건설프로젝트는 국가계획위와 정보산업부에 등록하며, 기타의 건설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동력전기설비에 관련되는 국제입찰 프로젝트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전신 네트워크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는 마땅히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건설 관리부문의 심사동의를 받은 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허가와 연도검사수속을 실시하며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건설 관리부문의 심사동의를 거치지 않은 업체는 전신건설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다.

통신정보 네트워크시스템 집적과 통신고객 도관, 회로 건설기업은 정보산업부의 관련 규정에 의해 통신정보 네트워크시스템 집적기업 자격 또는 통신고객 도관, 회로건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신건설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다.



제37조 전신건설 프로젝트의 소유권자는 통신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관련 전신건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설계, 시공, 감리, 자문, 시스템집적, 고객 도관, 회로 건설, 입찰 응찰 대리업체에 전신건설프로젝트를 하청주어서는 안된다.



제38조 정보산업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이 전신건설에 대한 감독 관리 실시 시, 감독 관리를 받는 업체는 반드시 요구에 따라 전신건설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요원의 현장실사를 협조해야 하며 아울러 정보산업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의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결정을 접수해야 한다. 감독 관리 검사를 방해하거나 처리결과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제4장 벌칙



제39조 본 방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프로젝트는 그 심사허가를 무효화한다.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전신건설을 실시한 경우, 공사중의 프로젝트는 일률적으로 그 공사를 중단, 정돈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계획위,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이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심사처리한다. 건설업체 및 심사허가 단위에 대해 통보비평, 시정을 명하며 이미 완공한 건설프로젝트는 잠시 운영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국가자원의 낭비, 전신시장질서 혼란, 전신안전위해 등의 후과를 초래한 경우, 건설업체와 심사허가 단위의 주관 책임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기업 (또는 단위)이 전신건설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전신업무 영업허가증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전신건설 활동에 종사한 경우,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시정을 명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휴업, 정돈을 명하고 동시에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



제41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신회로 등의 전신시설 안전 또는 회로 통과를 위해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원상복구 또는 수복을 명하고 아울러 초래된 경제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다. 전신업무 중단으로 전신업무경영자에게 조성한 경제손실은 직접적인 경제손실, 전신기업의 임시조치로 인해 발생한 전신업무 소통 비용, 및 전신업무 중단으로 고객에게 지불한 손실배상금을 포함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전신건설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국가의 관련 전신건설 공정품질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건설공정 품질관리 조례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미 준공 검수한 공사는 정돈 후 재 준공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전신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소유자가 통신 주관부문의 심사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관련 전신건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전신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감리, 자문, 시스템집적, 고객도관, 회로 건설, 입찰 응찰대리를 위탁한 경우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시정을 명하고 이미 준공한 공사는 사용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중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전신 건설 업체와 관련 설계, 시공, 감리, 자문, 시스템집적, 고객도관건설, 입찰 응찰대리 등의 업체 책임자는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 설계, 시공, 감리, 자문, 시스템집적, 고객도관, 회로건설, 입찰 응찰대리 등의 업체에 규정 위반, 기율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품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정품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하는 외 정보산업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하기 처벌을 가한다.



1. 일반 품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 비평 처분을 가한다.

2. 재 청부, 위법 재 청부, 전신 건설 프로젝트의 월권 청부, 또는 중대한 품질사고,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업체의 향후 1-2년간 전신건설활동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



제5장 부칙



제45조 본 방법은 정보산업부, 국가계획위에서 해석한다.



제46조 본 방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공보 2002년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