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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위탁징수지불확인/외환지불 상황표》시행규범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등록일 2003.06.14
첨부파일 (수입신용장,위탁징수지불확인 및 외환지불상황표)시행규범(03.06.10).hwp
《수입신용장, 위탁징수지불확인/외환지불 상황표》시행규범



제1조 《수입신용장, 위탁징수지불확인/외환지급 상황표》(이하 "상황표"라 약칭함)를 이용하여 세관과 은행간의 공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통관단계의 가격심사를 강화하며 가격신고의 부정무역활동을 단속과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수입화물수하인이 즉시지불신용장, 인수도 조건과 지급도 조건(L/C, D/A, D/P)방식으로 대외로 대금의 지불확인 및 지급할 경우, 외환지정은행에서 매건 "수입신용장, 위탁징수지불확인/대금지급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화물 수하인에게 통관전용 《상황표》를 발급한다.



제3조 《상황표》는 통일 서식을 채용하여 은행에서 컴퓨터로 프린터 또는 수기로 기재하는 한편 xx은행업무전용도장(도장 인형 글자체, 크기양식은 통일 규정을 하지 않음, . 일부 신용장개설외환지급은행과 처리은행이 같은 은행이 아닐 경우, 도장상의 은행명칭과 상황표상의 외환지급은행명칭이 일치하지 않음을 허용한다)을 날인하고 수입화물수하인이 세관 현장에서 신고서 제출시 신고서의 첨부 증빙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상황표》는 세관에서 통관단계에 수입 화물 가격심사의 참고증빙과 사후 가격조사의 비치자료로 활용하며, 세관은 해상운송화물통관 업무에 적용한다. 항공운수, 육로운송화물(간이통관화물, 사전통관화물, 담보통관화물과 은행 업무 원인으로 발급할 수 없는 등)은 세관에서 일시 화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상황표》는 화주가 보관하고 세관에서 가격조사를 할 경우,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5조 세관해상운수업무 현장에서 신고서 접수 및 심사부서에서 화주가 제출한 《상황표》의 접수를 책임진다. 현장에서 신고서 접수 및 대조하는 세관직원은 계약상 즉시지불신용장, 인수도조건과 지급도조건(L/C, D/A, D/P)방식으로 대금지불확인방법을 채용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을 경우, 화주로부터 은행에서 확인 발급한 《상황표》수취하는 한편 《상황표》에서 제공한 운B/L, 어음쉬취은행, 어음수취자 그리고 계약, 영수증, 파킹리스트의 일련번호를 대응되는 수입신고서, B/L, 영수증, 계약 등은 첨부 증빙과 대조한다. 가격, 품명, 생산지 등에서 의문을 발견한 경우, 검사부문에 이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가일층 대조 확인해야 한다.



제6조 현장 신고서 접수 및 심사부서는 《상황표》중의 "계약 총금액", "증빙금액", "금번 지급금액" 에서 제공한 금액데이터로부터 화주의 금번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심사 또는 판단한다. 만약 신고가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가격심사기능부문에 전달하여 가격전문인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신고서 심사중심에 되돌려 가격 재심을 진행하며 만약 신고서 심사중심에서 여전히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심사기능 부서에 전달하여 전문인정을 진행하고 가격심사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부문에 전달하여 가격조사를 진행하며 밀수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緝私)부문에 전달하여 처리한다.



제7조 세관은 《상황표》에서 제공한 지불외환은행(付匯行),수취은행(收匯行)명칭, 구좌번호, 처리인원 등 자료로부터 가격조사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8조 《상황표》는 통관신고서 첨부 증빙으로서 수입화물통관신고서와 함께 회전(流轉), 분류 보존, 비치해야 한다. 한부의 《상황표》는 여러부의 통관신고서와 대응될 경우, 《상황표》뒷면에 대응되는 기타 통관신고서의 일련번호를 주석해야 한다.



제9조 《수입신용장, 위탁징수지불확인/외환지불 상황표》의 조작 사용은 현재 단지 시행단계이며 본 규범은 이후에 조정됨에 따라 재차 수정한다. 본 규범은 해관총서 감시관리사에서 해설을 책임진다.



제10조 본 규범은 2003년6월1일부터 집행한다.



[출처 : 주중국한국대사관 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