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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잠정조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3.08.19
첨부파일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잠정조례.hwp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잠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수요에 적응되는 국유자산 감독관리체제를 건립하고 국유기업을 더 잘 운영하고 국유경제 분포와 구조의 전략성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를 발전 장대시키고 국유자산 가치 확보와 평가절상(增値)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유 및 국유控股(지주회사)기업 국유 參股(지분참여) 기업중의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금융기구 중의 국유자산 감독관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본 조례가 칭하는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가 기업에 대한 각종 형식의 투자와 그 투자로 인하여 형성된 권익(權益) 및 법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인정된 기타 권익을 가리킨다.



제4조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분별하여)分別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여 소유자 권익을 향유하며 권리, 의무와 책임을 통일하고 資産, 人, 事 3자를 결합시킨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실행한다.



제5조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민경제 명맥과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대형 국유 및 國有控股, 國有參股기업, 중요한 기초 시설과 중요한 자연자원 등 영역의 국유 및 국유控股, 국유參股기업에서 출자인 직책을 이행한다. 국무원이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는 기업은 국무원에서 확정, 반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區를 설치한 市, 자치주급인민정부는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국무원이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는 이외의 국유 및 국유控股, 국유參股기업에 대하여 출자인 직책을 이행한다. 그중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는 국유 및 국유控股, 국유參股 기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 반포하며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에 보고, 등록한다. 기타 區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인민정부에서 확정 반포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보고, 등록한다.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區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가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는 기업을 이하 출자한 기업(所出資企業)이라 통칭한다.



제6조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區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는 각각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를 설립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부여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법에 의하여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며 법에 의하여 기업국유자산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기업국유자산이 비교적 적은 區를 설치한 시, 자치주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후 단독으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하지 않을수 있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국유자산관리 법률,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관리 직능과 국유자산 출자인 직능분리를 견지하며, 政企(정부와 기업)분리를 견지하며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정부의 사회공공관리 직능을 행사하지 않으며 정부 기타 기구, 부서는 기업 국유자산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다.



제8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마땅히 본 조례와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건립하고 엄격히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해야 한다.



제9조 전쟁, 엄중한 잔연재해 또는 기타 중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국가는 법에 의하여 국유자산을 통일적으로 전용(調用) 처분할수 있다.



제10조 출자한 기업(所出資企業) 및 출자한 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업경영 자주권을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기업이 법에 의한 자주경영을 지지하여햐 하며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는 외에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출자한 기업(所出資企業)은 마땅히 노력하여 경제효익을 높이고 자신이 경영관리하는 기업국유자산에 대하여 가치확보, 평가절상(保値增値) 책임을 진다.



출자한 기업은 마땅히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법에 의해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기업국유자산 소유자와 기타 출자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 주지 말아야 한다.







제2장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





제12조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고 기업국유자산을 책임지고 감독관리하는 직속 특설기구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상급 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법에 의하여 하급 정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3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中華人民共和國 公司法》등 법률, 법규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에 대하여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고 소유자 권익을 보호한다.

2.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개혁과 재조합(重組)을 지도, 추진한다.

3.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에 감사회를 파견한다.

4. 법정절차에 따라 출자한 기업의 기업책임자에 대하여 임면(任免), 심사(考核)를 진행하고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상법을 실시한다.

5. 통계, 장부검사 등 방식을 통하여 기업 국유자산의 保値增値 정황을 감독관리한다.

6. 출자인의 기타 직책을 이행하며 본급 정부가 위탁하는 기타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직책외에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규장, 제도를 제정할수 있다.



제14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의 주요한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국유자산의 합리한 유동과 우향화 배치를 추진하며 국유경제 분포와 구조의 조정을 추진한다.

2. 국민경제 명백과 국가 안전에 관계되는 영역의 국유경제의 공제력과 경제력을 보유, 제고하며 국유경제의 총체적 소질을 제고한다.

3. 효과적인 기업 국유자산 경영체제와 방식을 탐색하며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사업을 가강하며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 확보와 평가 절상을 촉진하며 기업 국유자산 유실을 방지한다.

4.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지도, 촉진하며 법인관리구조를 완벽화하며 관리현대화를 추진한다.

5.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기업의 법에 의한 경영관리를 촉진시켜 기업 경쟁력을 증강시킨다.

6.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개혁과 발전중의 곤난과 문제를 지도하고 협조하여 해결한다.



제15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본급 정부에 기업 국유자산감독 관리업무, 국유자산 保値增値 상황과 기타 중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 책임자(企業負責人)관리





제16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마땅히 현대기업제도 요구에 적응되는 기업책임자 選用(선용), 機制(메카니즘)와 격려약속 機制를 건립, 건전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의 기업 책임자는 임면 또는 임면을 건의한다.

1. 국유 독자기업의 총경리, 부총경리, 총회계사 및 기타 기업 책임자는 임면한다.

2. 국유 독자회사의 동사장, 부동사장, 동사를 임면하며 총경리, 부총경리, 총회계사 등의 임면을 건의한다.

3. 회사 정관에 의하여 국유控股 회사에 파견하는 동사(董事), 감사 人選을 제의하며 국유控股 회사의 동사장, 부동사장과 감사회 주석 인선을 추천하며 총경리, 부총경리, 총회계사 人選이 건의를 제의한다.

4. 회사 정관에 의하여 국유參股 회사에 파견하는 동사, 감사인선을 제의한다.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급 인민정부가 출자한 기업의 기업책임자 임면에 별도 규정이 있을때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마땅히 기업책임자 경영실적심사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임명한 기업책임자와 실적계약을 체결하며 실적계약에 근거하여 年度심사와 任期심사를 진행한다.



제19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마땅히 관련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기업책임자의 본수를 확정하며; 심사결과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에 파견한 기업책임자에 대한 상법을 결정한다.





제4장 기업 중대사항 관리





제20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을 지도하여 현대 기업제도를 건립하며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 회사의 재조직(重組), 주식제 개조방안과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회사의 정관을 심사 비준하는 책임을 진다.



제21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법정절차에 따라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分立, 合幷, 破産, 解散, 增減資本, 회사채권 발행 등 중대사항을 결정한다. 그중 중요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分立, 合幷, 破産, 解散은 마따히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서 심사한후 본급 인민정부에 회보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국방과학기술 공업영역에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관련 중대사항을 심사, 결정시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2조 국유자산감독관리 기구는 公司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 동사를 파견하여 국유控股한 회사, 국유參股한 회사의 주주, 대표대회, 동사회에 참가한다.

국유控股 회사 合幷, 破産, 해산, 자본의 증감, 회사채권발행, 기업책임자 임면 등 중대사항 결정시 국유자산 감독기구의 지시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에서 파견한 주주대표, 董事는 마땅히 본인의 직책이행 관련정황을 제때에 국유자산 감도관리기구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출자한 기업의 국유주식(控權) 양도를 결정한다. 그중 전부의 국유주식을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 국유주식 양도를 국가가 주식공제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출자한 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중요한 계열사의 중대한 사항은 출자한 기업이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리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에서 별로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제25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兼幷, 破産 사항을 조직 협조하며 관련 부서와 배합하여 기업 실직자 안치 등 사항을 잘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국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의 수입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을 작성하여 출자한 기업의 임금분배에 총체 수준을 조절한다.



제27조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회사, 控股회사로서 公司法 제12조가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가 위임투자한 기구로서 公司法 제20조가 규정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28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출자한 기업중의 조건이 구비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에 대하여 국유자산 위임(授權) 경영을 진행할수 있다.

권한을 받은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는 全資, 控股, 參股 기업중 국가투자가 형성된 국유자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영, 관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29조 권한을 받은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는 마땅히 규범화된 현대기업제도를 건립 완벽화 하며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 확보 평가절상 책임을 진다.





제5장 기업국유자산 관리





제30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업 국유자산의 産權界定(재산권 범위를 정함), 재산권 등록, 자사평가 감독관리, (資産評 監管), 淸産核資(재산정리, 자산확인), 자산 통계, 종합평가 등 기초 관리사항을 책임진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출자한 기업간의 기업 국유자산재산권 분쟁을 협조 해결한다.



제31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교역 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하며 기업 국유자산 재산권 교역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기업 국유자산의 합리한 유동을 촉진하며 기업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한다.



제32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출자한 기업의 기업국유자산 收益에 대하여 법에 따라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며 출자한 기업의 중대한 투자융자계획, 발전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국가밥전계획과 산업정책에 의하여 출자인 직책을 이행한다.



제33조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중대한 자산 처분은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6장 기업국유자산 감독





제34조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 독자기업, 국유독자 회사에 감사회를 파견한다. 감사회의 구성, 직권, 행위규범 등은 《국유기업 감사회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인민정부 국유자산 감독기구는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장회사에 감사회를 파겨하며 《국유기업 감사회 잠정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는 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의 재무감독을 진행하며 국유자산 保値增値指標 체계를 건립하고 완벽히 하며 국유자산 출자인의 권익을 수호한다.



제36조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은 마땅히 내부 감독과 리스크 공제(風險控制)를 강화하고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상황, 생산경영상황과 국유자산 保値增値상황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38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규정을 위반하고 출자한 기업의 기업 책임자를 임면, 또는 임면건의를 하거나 위법을 출자한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기업국유자산 손실이나 또는 기타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직접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가 구성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출자한 기업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 재무상황, 생산경영상황과 국유자산 保値增値상황을 회보하지 않을때 경고를 주며 정절이 엄중할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해 기률처분을 준다.



제40조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기업 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기업 국유자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마땅히 배상책임을 지며 법에 의하여 기률처분을 주며 법죄가 구성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기업 국유자산 손실에 책임을 지고 철직이상 기률처분을 받은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기업 책임자에 대하여 5년이내에는 어떠한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기업책임자든 담임할수 없으며 기업 국유자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거나 형법을 판결받을 경우 종신토록 어떠한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의 기업 책임자 든지 맏을수 없다.





제8장 부칙





제42조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 국유參股 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권리와 의무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公司法》 등 법률, 행정 법규와 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3조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 국유參股 기업중 중국공산당 기층 조직건설,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과 당풍염정건설은 《중화공산당 章程(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유 및 국유控股 기업, 국유參股 기업중 공회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과 《중국동회 章程(정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4조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미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할수 있다.



제45조 본 조례 시행전에 제정한 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행정법규가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정부와 기업분리가 되지 않은 單位는 마따히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개혁을 빨리 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분리후의 기업은 국유자산 감독관리 기구에서 법에 의하여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며 법에 의하여 기업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47조 본 조례는 반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