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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관련 문답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3.08.19
첨부파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관련 문답.hwp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관련 문답





1. 國稅發[2003] 28호 공문을 하달한 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영업세 조세정책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답: 《상주대표기구 조세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 외국기업의 통지》(國稅發[2003] 28호)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각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아래의 규정대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상무, 법률, 세무, 회계, 회계감사 등 각종 자문서비스성격 업무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는 반드시 건전한 회계장부를 설정하고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실대로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2) 무역(자사무역 및 대리무역 포함), 광고, 관광 등 각종 서비스성격 업무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는 일률로 경비지출에 따른 수입 산정 방법으로 그 소득을 확정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상기 2가지 종류 이외의 기타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는 그 과세활동에서 취득한 실제소득(그 총기구가 통일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릇 당 연도에 과세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이 없을 경우 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그 연도업무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런 대표기구가 종사하는 과세활동은 아래와 같다.

① 그룹 또는 지주회사가 설립한 대표기구가 그 그룹내 회사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활동

② 은행·금융 등 기구가 설립한 대표기구가 겸영하는 투자자문 또는 기타 자문서비스

③ 운수기업이 설립한 대표기구가 운수업무 각 단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④ 대표기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과세활동.





2. 國稅發[2003] 28호 공문을 하달한 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종사하는 업무활동중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 대표기구가 종사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업무활동은 아래와 같다.



(1) 단순히 그 총기구의 제품 생산·제조 및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업무로서 중국에서 진행하는 시장상황 파악, 상업정보 제공, 연락 및 기타 준비성, 보조성 활동. 여기에는 대표기구가 본사의 각종 대리, 서비스 성격 업무를 위하여 진행하는 동일류 또는 관련 업무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경내기업의 위탁에 따른 중국 상품수출 무역 대리업무.





3.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가 설립한 대표기구의 조세사항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 있는가?





답: 원 국가세무총국이 비준 하달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가 설립한 대표기구의 면세 비준회신은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의 신설 대표기구가 비 과세활동에 종사할 경우 그 대표기구(또는 그 총기구, 상급부서 등)는 규정에 따라 북경시 지방세무국 섭외분국에 면세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 확인을 거쳐 한급 한급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4.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가 설립한 대표기구가 면세신청을 할 경우 세무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의 북경주재 대표기구가 면세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면세신청서 2통

(2) 직접 위임기구 소재국의 주관 세무당국(총기구 소재지 지방세무당국 포함) 또는 정부기구가 확인한, 총기구 성격 증명 2통.





5.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영업세 징수관리방식에 대하여 어떤 조정을 하였는가?





답: 세금 납부·징수 쌍방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영업세 징수관리방식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세무기관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납세방법을 심사확정하지 아니한다. 각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총기구의 업무성격과 자체의 실제상황, 그리고 국가 조세정책의 규정에 따라 자체로 영업세 납세방법을 확정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6.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영업세 징수관리방식을 조정한 후 영업세 납세방식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





답:

(1) 이미 세무등록을 완료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총기구의 업무성격과 자체의 실제상황, 그리고 국가 조세정책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납세방법 확인 등기표》(이하 등기표라 함)를 작성하고 자체로 영업세 납세방법을 확정하는 동시에 2003년 8월 31일 전에 작성한 등기표 및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북경시 지방세무국 섭외분국에 제출(우송)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납세방법 확인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함)를 참조한다.

2003년 7월 1일후에 세무등록을 완료한 대표기구는 세무등록 수속시 총기구의 업무성격과 자체의 실제 상황, 그리고 國稅發[2003] 28호 공문의 조세정책 규정에 따라 등기표를 작성하고 자체로 영업세 납세방법을 확정하는 동시에 주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명세서 참조)를 첨부해야 한다.

(2) 세무기관은 대표기구가 제출한 등기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자료의 완벽여부, 등기표 제반 내용의 완벽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을 경우 등기표 (1)은 대표기구에 반환하고 등기표 (2)는 세무기관이 보관한다.

(3) 세무기관이 납세자 자체로 확정한 납세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를 면접하거나 정책보도를 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일층 파악하고 납세자의 납세 적용방법을 확정한다.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 또는 소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업세 납세방법을 확정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총기구의 업무성격 또는 대표기구의 업무활동 범위가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國稅發[2003] 28호 공문의 조세정책 규정에 따라 납세방법을 변경해야 하며 설립 비준기관이 변경내용을 심사비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서 영업세 납세방법을 재확인해야 한다.





7.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영업세 납세방법 확정시 세무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영업세 납세방법 확정시 세무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구 설립신청서 사본 1통(기업배경, 업무상황, 설립목적, 기구명칭, 업무범위 등 포함)

(2) 직접 위임기구의 당지 등록등기증 사본 1통

(3)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납세방법 확인 등기표》

(4) 상무, 법률, 세무, 회계, 회계감사 등 각종 자문서비스 성격 기업이 설립한 대표기구는 세무기관에 상술한 (1)∼(3)호 서류를 제출하는 이외에 재무·회계 제도 또는 재무·회계 처리방법 및 회계채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5) 총기구 성격이 생산성 기업인 대표기구는 세무기관에 상술한 (1)∼(3)호 서류를 제출하는 이외에 직접 위임기구의 제품소개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납세방법 확인 등기표》를 어떻게 취득하는가?





답: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북경시 지방세무국 섭외분국, 세무처리 중개기구에서 수령하거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는 등 여러 가지 루트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납세방법 확인 등기표》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영업세 납세방법 확인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명세서》 등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9. 각종 대표기구는 납세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답:

(1) 상무, 법률, 세무, 회계, 회계감사 등 각종 자문 서비스성격의 업무에 종사하고 사실대로 납세신고를 하는 대표기구와 무역(자사무역 및 대리무역 포함), 광고, 관광 등 서비스에 종사하고 지출 경비에 따라 소득을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대표기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2) 상술한 2가지 종류 이외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연도중의 과세업무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과세업무 소득을 취득한 당 분기 종료후 15일 내에 납세를 신고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그 연도업무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가 설립한 대표기구는 연도종료 후 1개월 내에 그 연도업무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0. 징수관리방식을 조정한 후 2003년 7월 1일전에 세무등록을 완료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영업세 조세정책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답: 이미 세무등록을 완료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2003년 2/4분기 영업세는 계속 원 확정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자체로 확정한 영업세 납세방법과 규정한 기간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