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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관련 분쟁에 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기타
등록일 2000.12.24
첨부파일 어음 관련 분쟁에 대한 규정.hwp
1. 접수와 관할

제1조. 어음권리 혹은 어음법에 규정된 비어음 권리로 인한 분쟁은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해 접수한다.

제2조. 어음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어음 채무자(어음 발행인)가 어음 양도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위법했거나, 양측이 진실한 거래관계와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어음 소지인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어음 반납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은 법에 의거해 인민법원에서 접수한다.

제3조. 어음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어음이 어음 인수 혹은 금액 지불을 거절당했거나 환어음 혹은 수표가 지불기한을 넘은 후, 어음 소지인이 배서하고 양도했을 경우 피배서인이 배서인을 피고로 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소한 사건은 인민법원에서 법에 의거해 접수한다.

제4조. 어음 소지인이 먼저 어음 금액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구권을 행사하다가 거절을 당해 기소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어음법 제61조 제2항과 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소지인은 지급인에게 먼저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고 지급청구권이 거절당한 후에야 다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지급 청구권은 소지인이 행사할 수 있는 첫번째 권리이고 소구권은 두번째 권리이다. 즉, 환어음 기한이 지나도 지급을 거절당했거나 어음법 제61조의 제2항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및 기타 환어음 채무자가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과 비용을 납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어음권리 관련 분쟁의 기소는 어음 지급 지역 혹은 피고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여기서 어음 지급 지역이란 어음에 기재된 어음 금액 지급 지역을 말한다. 어음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환어음 금액 지급인 혹은 대리 지급인의 영업 장소, 거주지, 일상적인 거주지 혹은 어음 발행인의 영업장소, 수표 금액 지급인 혹은 대리 지급인의 영업 장소가 소속돼 있는 지역을 어음 금액 지급 지역으로 정한다. 대리 지급인 즉 지급인의 위탁 대리인은 지급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금액을 지불하는 은행, 신용합작사 등 금융기구를 말한다.

제7조. 비어음 권리 관련 분쟁의 발생으로 기소한 사건은 법에 따라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2. 어음 보전

제8조. 인민법원이 어음 분쟁 사건을 심리, 집행 할 때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음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보증조치 혹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음 채무인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어음 당사자가 소지한 어음

(2) 소지인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소지한 어음

(3)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지불하지 않은 소지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음

(4) 양도 불가 라고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에 이용된 어음

(5) 양도 불가 라고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질권에 이용된 어음

(6) 법률 혹은 사법 해석에 규정된 기타 상황에 속하는 어음

3. 증거 제공 책임

제9조. 어음 소송의 증거 제공은 기소한 측의 당사자가 책임진다. 어음법 제4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 21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한 소지인은 분쟁을 일으킨 어음을 제공해야 한다. 그 분쟁을 일으킨 어음의 발행, 인수, 지급, 배서양도 등 과정에 사기, 절도, 위협, 공갈,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소지인은 어음 소지의 합법성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어음 채무자는 어음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소지인에 항변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어음관계와 기초 관계를 함께 심리할 경우 소지인은 반드시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계약된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11조. 금액 지급인 혹은 인수인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파산을 선고 받았을 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이 법적으로 판결한 파산 선고 판결서 혹은 지급인이나 인수인의 파산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어음 소송에서 증거 제공을 책임진 어음당사자는 인민법원의 1심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객관원인으로 상술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 제공 기한 전에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기한은 인민법원에서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어음 당사자가 인민법원 1심 심리에서 어음을 고의로 감추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소송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4. 어음권리 및 항변

제13조. 어음법 제17조 제1항 (1), (2) 규정에 해당하는 소지인은 어음 발행인과 인수인에 대해 금액 지급 청구권과 소구권을 포함한 어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어음채무자가 어음법 제10조 제21조 규정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배서 양도한 소지인에게 항변을 제기했을 경우,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