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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집단협상 시범방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0.12.25
첨부파일 임금 집단협상 시범방법_2005062513114065.hwp
제1장 총 칙

제1조 임금 집단협상과 임금 집단협정(이하 임금협정라 약칭함) 체결행위를 규범화하고 근로관계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근로관계의 조화 및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이 법에 따라 임금 집단협상을 전개하고 임금협정 체결시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임금 집단협상이라 함은 종업원 대표와 기업 대표가 법에 따라 기업내부 임금분배제도, 임금분배형식, 임금소득수준 등 사항에 대하여 평등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일치 기초상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임금협정라 함은 전문 임금사항에 대하여 체결하는 집단계약을 말한다. 이미 집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금협정은 집단계약의 별첨으로 하며 집단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법에 따라 체결한 임금협정은 기업과 종업원 쌍방에 대하여 모두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쌍방은 임금협정에서 약정한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자의로 임금협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못한다.

제5조 종업원 개인이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중 임금보수 관련 기준은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현급이상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임금협정을 심사하고 협정 이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2장 임금 집단협상 내용

제7조 임금 집단협상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임금협정 기간

(2) 임금분배제도와 임금기준, 임금분배형식

(3) 종업원의 연평균 임금수준 및 그 조정폭

(4) 상금·수당·보조금 등 분배방법

(5) 임금 지불방법

(6) 임금협정 변경 또는 해지 절차

(7) 임금협정 종지조건

(8) 임금협정 위약책임

(9) 쌍방이 협상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8조 협상으로 확정한 종업원의 연 임금수준은 임금분배와 관련한 국가의 거시적 조정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하기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1) 지구·업종·기업의 인건 원가수준

(2) 지구·업종의 종업원 평균 임금수준

(3) 당지 정부가 반포한 임금지도라인, 노동력시장 임금 지도수준

(4) 본 지구의 도시주민 소비가격지수

(5) 기업 노동생산률과 경제효익

(6)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 및 부가

(7) 그 전년도 기업종업원 임금총액과 종업원 평균 임금수준

(8) 임금 집단협상과 관련한 기타 상황.



제3장 임금 집단협상 대표

제9조 임금 집단협상 대표는 법정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종업원 일방은 노조가 대표한다. 노조를 설립하지 아니한 기업은 종업원들이 민주적으로 대표를 추선하는 동시에 반수 이상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대표는 법정대표인과 법정대표인이 지정한 기타 인원이 담임한다.

제10조 협상 쌍방은 각기 수석대표 1명을 지정한다. 종업원 수석대표는 노조주석이 담임하거나 노조주석이 기타 인원에게 위탁하여 대리토록 할 수 있으며 노조를 설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종업원의 집단 협상으로 대표를 추선한다. 기업 수석대표는 법정대표인이 담임하거나 법정대표인이 기타 관리임원에게 위탁하여 대리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 쌍방의 수석대표는 임금 집단협상 기간에 교대로 협상회의 집행주석을 담임한다. 협상회의 집행주석의 주요직책은 임금 집단협상에 관한 조정작업을 책임지며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제12조 협상 쌍방은 본 기업이외의 전문가에 위탁하여 각자 협상대표를 담임하도록 할 수 있다. 위탁인수는 각자 대표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협상 쌍방은 평등한 건의권과 부결권, 진술권을 향유한다.

제14조 기업내부에서 선출한 협상대표가 임금 집단협상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정상 근로로 간주하며 그가 향유하는 임금·상금·수당·보조금·보험복지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중 종업원 협상대표의 합법적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기업은 종업원 협상대표에 대하여 차별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법을 어기고 그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5조 협상대표는 쌍방이 확정한 협상규칙을 준수하고 대표 직책을 이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상업비밀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협상대표의 어느 일방도 과격·위협·매수·사기 행위 등을 취하지 못한다.

제16조 협상대표는 임금분배 관련 상황을 파악하거나 장악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임금 집단협상 관련 문제에 대한 자기측 관계자의 질의를 접수해야 한다.



제4장 임금 집단협상 절차

제17조 종업원과 기업 어느 일방이든지 모두 임금 집단협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임금 집단협상의 제기측은 상대측에 서면 협상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상 기간·지점·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대측은 협상의향서 접수후 20일내에 서면 답복을 하는 동시에 제기측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