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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기술감정 잠정 규정>(1)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2.09.11
첨부파일 의료사고 기술감정 잠정 규정(1).doc
제1장 총칙



제1조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을 체계화하여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실사구시의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성질규정을 정확히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

의료사고 기술감정은 1차 감정과 2차 감정으로 나눈다.



區가 설치된 市와 省, 自治區, 直轄市가 직접 관할하는 縣(市)級 지방의학회는 전문감정단을 책임적으로 조직하여 1차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을 진행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 기술감정과 관련한 조직 및 일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4조

의학회는 전문감정단을 조직하여 의료보건관리법률, 행정법규, 부문의 규정, 진료보호 기술조작법규, 상규에 근거하여 의학원리와 전문지식을 운용함으로써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제2장 전문가 데이터 구축



제5조

의학회는 전문가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 데이터는 학과별 전문조직의 명단에 근거하여 구축한다.



의학회는 자체지역의 의료사업과 의료사고 기술감정의 실제에 따라 자체 전문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적당한 증감과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의료 전문요원이 전문가 데이터에 선택되어질 수 있다.



(1) 뛰어난 업무자질과 직업의식을 갖춘 자

(2) 의료보건기구 혹은 연구기관의 초빙을 받음과 아울러 상응하는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자



(1)과 (3)의 규정조건에 부합함과 아울러 고급기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法醫는 전문가 데이터에 초빙될 수 있다.



1차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을 책임지는 의학회는 원칙상 자체 행정구역 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데이터를 구축한다. 자체 행정구역 내의 전문가가 전문가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해당 省, 自治區, 直轄市 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데이터에 포함시킨다.



2차 의료사고 기술감정 사업을 책임지는 의학회는 원칙상 해당 省, 自治區, 直轄市 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데이터를 구축한다. 해당 省, 自治區, 直轄市 내의 전문가가 전문가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省, 自治區, 直轄市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데이터에 포함시킨다.



제7조

의료보건기구 혹은 연구기관, 동급의 의약보건전문학회는 의학회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 데이터의 성원이 될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전문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의학회에 직접 신청한다.



의학회는 전문가 데이터의 성원이 될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 합격한 자를 초빙하고 아울러 中華醫學會의 통일된 양식으로 된 초빙서를 발급한다.



제8조

전문가 데이터 성원의 초빙기간은 4년이다. 초빙기간 중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하면 전문가 데이터의 성원이 속한 기관은 제때에 의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학회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1) 건강의 원인으로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초빙 기관이 바뀌었거나 해임된 경우

(3)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省級 이상 보건행정부문이 규정한 기타 정황



초빙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해서 초빙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의학회는 다시 심사를 거쳐 초빙한다.



제3장 감정의 제기



제9조

쌍방 당사자의 의료사고 쟁의를 협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기술감정이 필요할 때는 의료기관 소재지역의 1차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책임지는 의학회에 서면상으로 위탁하여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縣級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중대한 의료 과실행위와 관련한 보고 혹은 의료사고 쟁의 당사자의 의료사고 쟁의 처리요구와 관련한 신청을 받은 후에 의료사고 기술감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1차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책임지는 의학회에 서면상으로 인계해야 한다.



제11조

여러 의료기관에 관련된 의료사고 쟁의의 협상은 관련된 모든 의료기관과 환자가 그 중 어떤 한 의료기관 소재지역의 1차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책임지는 의학회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진행한다.



제4장 감정의 수리



제12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수리한 지 5일 이내에 의료사고 쟁의 쌍방이 <의료사고 처리 조례>의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당사자는 의학회의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료사고 기술감정과 관련한 자료, 서면진술서 및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학회는 수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13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인 경우 의학회는 의학사고 기술감정을 수리할 수 없다.

(1) 당사자 한쪽만이 직접적으로 의학회에 감정 신청을 제출한 경우

(2) 의학사고 쟁의가 여러 의료기관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의학회에서 이미 수리한 경우

(3) 의료사고 쟁의가 이미 인민법원의 중재로 협의되었거나 판결된 경우

(4) 당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사법기관이 위탁한 경우 제외)

(5)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건강에 손상을 입힌 경우

(6) 위생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14조

의학회에 위탁하여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진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감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쌍방이 공동으로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위탁한 경우 쌍방이 협상하여 미리 감정비를 납부한다.



보건행정부문이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인계하여 진행하는 경우 의료사고 쟁의의 처리를 제기한 당사자가 먼저 감정비를 납부한다.



縣級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과실행위에 관한 보고를 접수받은 후 의학회에 인계하여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이 지불한다.



제16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인 경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중지한다.



(1)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기술감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제공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3) 감정비 납부를 거부한 경우

(4) 위생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5장 전문감정단의 구성



제17조

의학회는 의료사고 쟁의와 관련된 전문학과에 근거하여 전문감정단의 구성과 인원을 확정한다.



전문감정단의 인원은 3인 이상의 단수이어야 한다. 의료사고 쟁의와 관련한 여러 전문학과 중 주요 전문학과의 전문가는 전문감정단 구성원의 1/2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18조

의학회는 쌍방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 데이터 중 관련 전문학과에서 무작위로 전문감정인을 추첨하도록 한다.



제19조

의학회는 쌍방 당사자가 전문감정인을 추첨하기 전에 전문가 데이터 관련학과 중 전문가의 성명, 전공, 기술, 근무기관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당사자는 전문가 데이터 구성원의 회피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의학회는 회피하는 전문가 명단을 제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서명확인 후 기록으로 남긴다.



제21조

의학회는 추첨할 전문가에 대해 무작위로 일련번호를 매기고, 아울러 쌍방 당사자가 무작위로 동수의 전문가 일련번호를 추첨하도록 하며, 마지막 전문가 1인은 의학회가 무작위로 추첨한다.

쌍방 당사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전문가 1인을 추첨하여 후보 감정인으로 삼는다. 병인, 장애 등급의 감정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각자 무작위로 추첨한 한 명의 法醫를 감정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 2002년 08월 06일 健康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