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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건 행정처벌기준(시범)》 인쇄 발부에 관한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0.08.09
첨부파일 탈세사건 행정처벌기준.hwp
《탈세사건 행정처벌기준(시범)》 인쇄 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검사국의 통지



2000년 2월 22일, 國稅稽函 [2000] 1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검사국, 지방세무국 검사국:

《탈세사건 행정처벌기준(시범)》을 인쇄 발부하니 진지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 발로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세무총국 검사국에 적시에 보고하기 바란다.



탈세사건 행정처벌기준(시범)

제1조 탈세사건에 대한 행정처벌의 실시를 규범화하고 납세질서와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이라 약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준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기준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조사가 종결되고 《조세징수관리법》 및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탈세로 확정된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 탈세사건에 대한 행정처벌은, 위법 사실·성격·과정 및 위해정도에 의거, 법률·행정법규와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며 처벌과 교육을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납세자가 스스로 장부, 회계증빙을 회멸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수단으로 탈세한 경우 탈세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조 납세자의 탈세 행위가 하기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탈세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장부, 회계증빙을 위조·변조한 경우

(2) 규정대로 영수증을 취득,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장부외 경영 또는 위조 계약·협의를 이용하여 과세소득·품목을 숨긴 경우

제6조 납세자의 탈세행위가 하기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탈세금액의 0.5배 이상 2.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원가비용을 허위증가하여 과세소득액을 감소시킨 경우

(2) 감면세 또는 선징수 후환급 등 조세우대를 사기한 경우

제7조 납세자의 탈세행위가 하기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탈세금액의 0.5배 이상 1.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기 실현 과세소득·품목을 규정에 따라 정확히 기장하기 않고 또한 사실대로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매출액 또는 매출간주 소득액을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 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공제하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거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4) 기준을 초과하여 열거(列支)하거나 세금전에 열거하지 못하는 품목을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경내외 투자수익을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세금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6) 과세소득·품목에 자의로 저세율을 적용한 경우

(7) 감면·환급받은 유통세 세금을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제8조 납세자의 탈세행위가 본 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상황인 경우, 탈세금액의 0.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세무총국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납세자가 2종 이상의 탈세행위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각 탈세금액에 본 기준에 규정된 상응한 기준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액을 확정해야 한다.

납세자의 동일 탈세행위가 본 기준에 규정된 2종 이상의 상황에 관련되는 경우 높은 기준에 따라 처벌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수단을 이용하여 이미공제, 수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수단을 이용하여 대리지불하기로 약속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1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처음으로 탈세행위를 진행했고 적극적으로 세무기관의 조사를 협조하고 또한 탈세금액 및 체납금을 적시에 보완납부한 경우 탈세수단과 본 기준의 규정된 상응한 기준의 최저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제12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탈세행위가 하기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본 기준에 규정된 상응한 기준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1) 탈세로 처벌받고 또 동일한 수단으로 탈세한 경우

(2) 조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간섭하고 상황 제공을 거절하거나 또는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상황제공을 저애한 경우

(3) 세금·체납금의 보완을 도피하기 위해 자금·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은닉한 경우

탈세수단이 특별이 악렬하고 정상이 특별히 중하고 국가이익에 특별이 중대한 손실을 조성한 경우 성 이상 세무국 검사국의 비준을 거쳐 본 기준에 규정된 상응한 기준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단 《조세징수관리법》 및 기타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최고처벌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본 기준은 인쇄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기준 인쇄 발포전에 미처리된 탈세사건은 본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