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국 인터넷 도메인등록 임시관리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0.06.23
첨부파일 중국 인터넷 도메인등록 임시관리방법.hwp
중국 인터넷 도메인등록 임시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중국인터넷 도메인시스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도메인을 등록할시 본 방법에 근거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2조 국무원의 정보화 工作領導사무실(이하 국무원 정보실으로 약칭)은 중국의 인터넷 도메인시스템의 관리기구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이 있다.

(1) 중국인터넷도메인의 설치, 분배 및 관리하는 정책과 방법을 제정한다.

(2) 頂級과 二級 도메인을 선택, 권한 부여 혹은 철수하는 관리단위이다.

(3) 각 급 도메인등록 서비스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3조 중국인터넷 정보 중심(이하 CNNIC으로 약칭)사업위원회에서는 국무원 정보실을 협조하여 중국의 인터넷도메인시스템을 관리한다.

제4조 국무원 정보실의 권한 부여와 영도하에 CNNIC는 CNNIC사업위원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고 본 방법에 따라 《중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중국頂級도메인CN의 운행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층층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3급이하(3급 포함)의 관리단위를 확정한다. 각 급의 도메인관리단위에서는 하급 도메인의 등록을 책임한다. 2급역명 관리단위에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CNNIC에 3급도메인의 등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도메인 등록 신청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등기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담당할수 있는 조직이여야 한다.



제2장 중국 인터넷 도메인 체계 구조



제7조 중국이 국제인터넷정보중심(interNIC)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頂級도메인은 CN이다.

頂級도메인CN밑에 기구를 구성하여 각급 도메인을 설정한다.

제8조 중국 인터넷 2급도메인은 "類別도메인"과 "행정구 도메인" 두가지로 나눈다.

6개의 "類別도메인"은 다음와 같다.

AC- 과학연구기구에 적용; COM- 공업, 상업, 금융업종의 기업에 적용; EDU-교육기구에 적용; GOV-정부 부문에 적용; NET- 인터넷에 적용, 인터넷의 정보중심(NIC)과 운행중심(NOC)에 연결; ORG-비영리성의 조직에 적용한다.

"행정구 도메인"은 34개인데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적용한다.

BJ-북경시; SH-상해시; TJ-천진시; CQ- 중경시; HE-하북성; SX-산서성; NM-내몽고자치구; LN-요녕성; JL-길림성; HL-흑룡강성; JS-강소성; ZJ-절강성; AH-안휘성; FJ-복건성; JX-강서성; SD-산동성; HA-하남성; HB-하북성; HN-호남성; GD-광동성; GX-광서장족자치구; HL-해남성; SC-사천성; GZ-귀주성; YN-운남성; XZ-서장자치구; SN-섬서성; GS-감숙성; QH-청해성; NX-녕하회족자치구; XJ-신강자치구; TW-대만; HK-홍콩; MO-마카오

제9조 2급도메인의 증설, 철수, 이름 변경은 CNNIC사업위원회에서 제출하여 국무원 정보실에서 비준, 공포한다.

제10조 3급도메인의 명명 원칙

(1) 3급도메인은 자모(A-Z, a-z 대 문자와 소 문자는 등가임), 수자(0-9)와 연결부호(-)로 구성하고 각 급 도메인 사이에는 실점(.)으로 연결하며 3급도메인 길이는 20개 문자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특수한 원인이 없을 경우 3급도메인을 신청인의 영문이름(혹은 약어), 또는 한어병음이름(혹은 약어)으로 선정함으로써 도메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유지한다.

제11조 3급이하(3급 포함) 도메인의 명명을 제한하는 원칙

(1) 국가 유관 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고 함부로 "CHINA","CHINESE","CN", "NATIONAL"등 문자가 있는 도메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기타 나라 혹은 지역명칭, 외국 지방명칭, 국제조직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지방 각급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현급이상(현급 포함)행정구역 명칭의 전칭이나 약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업종 명칭이나 상품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타인이 중국에서 이미 등록한 기업의 명칭 혹은 상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국가, 사회 혹은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장 도메인의 등록 신청



제12조 신청인은 상1급의 도메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類別도메인"에서 도메인을 신청하려는 단위는 단위의 성격에 근거하여 대응되는 2급역명에서 도메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도메인등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상1급의 도메인관리 단위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도메인등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등록 신청하려는 도메인은 본 방법의 각 조항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2) 主域名 서버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운행되는바 도메인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도메인에 관리연계인과 기술연계인을 한사람씩 지정하되 본 급 도메인서버의 관리와 운행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제15조 도메인등록을 신청할시 아래와 같은 문서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메인등록 신청서

(2) 단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