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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수출화물 일부 세수문제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1999.10.01
첨부파일 외국투자기업 수출화물 일부 세수문제(99_11_01)_2005062513115233.hwp
외국투자기업 수출화물 일부 세수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9년 10월 8일, 國稅發〔1999〕189호







1.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방법 관련 문제

1999년 11월 1일부터 老외상투자기업의 자영 또는 위탁 수출화물은 수출 세금 면제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출 세금 환급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금 환급(면제) 계산방법은 현행 자영 기업의 "선징수 후환급" 또는 수출세금 "면제, 공제, 환급" 방법을 적용한다.

老외상투자기업이 수출화물에 대하여 계속 면세를 요청할 경우에는 1999년 11월 말 이전에 주관 세금징수기관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그 수출화물을 2000년 말이전까지 재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1993년 12월 31전에 비준설립한 외국투자기업 세수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財稅字〔1998〕184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적용할 수도 있다. 2001년 1월 1일부터 그 수출화물은 세금환급 방법을 적용한다.



2.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후 몇가지 구체적인 정책 문제

(1) 임가공, 수입가공 세금 환급(면제) 문제

老외국투자기업이 직접 임가공을 청부맡고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단계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한다. 老외국투자기업이 임가공을 청부맡은 후 기타 외국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에 위탁 가공, 회수하여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이 발행한 "임가공 세금 면제증명"에 의하여 소비세와 위탁가공 가공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老외국투자기업이 수입가공 수입원료·부품으로 수출화물을 생산할 경우 각각 하기 공식에 따라 세금환급액을 조정 및 계산한다.

① "선징수 후환급" 방법을 집행하는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당기 의무납세액=당기 내수판매화물 매출세액+당기 수출화물 FOB가격× 인민폐 환율×징수세율-(당기 전부 매입세액+당기 면세수입 원료·부품 세관상계 과세가격×징수세율)

당기 세금환급액=당기 수출화물 FOB가격×인민폐 환율×세금환급율-당기 면세수입 원료·부품 세관상계 과세가격×세금환급율

② 수출세금 "면제, 공제, 환급" 방법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당기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세액=당기 수출화물 FOB가격×인민폐 환율×(징수세율-세금환급율)-당기 면세수입 원료·부품 세관상계 과세가격×(징수세율-세금환급율)



그 구체적인 계산절차 및 공식은 여전히 《수출화물 세수 일부문제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財稅字〔1997〕014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징수세율과 세금환급율이란 재수출화물에 적용하는 징수세율과 세금환급율을 말한다.



(2) 낙찰 전기기계제품의 세금 환급(면제) 문제

외국정부의 대출금 또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에서 老외국투자기업이 낙찰한 전기기계제품에 대하여는 "선징수 후환급"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그 세금환급 신고에 필요한 증빙 및 심사, 비준절차 등에 대한 구체 관리방법은 《〈수출화물 세금 면제(환급) 관리방법〉 발부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4〕031호), 《〈수출화물 세금 면제(환급) 약간문제 관련 구체 규정〉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9〕10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보세구화물의 수출세금 면제(환급) 문제

老외국투자기업이 보세구에 운송한 화물에 대하여는 세금을 면제(환급)하지 아니한다. 보세구내 기업이 區외 老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화물 구입시에는 주관 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관련 내용을 신고 및 비치해야 하며 당해 화물을 수출 또는 가공 재수출 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환급)한다.



(4) "以産頂進" 철강의 세금 환급(면제) 문제

老외국투자기업이 "以産頂進" 면세 철강으로 생산한 수출화물은 현행 가공무역 세수 관련 관리방법을 참조하여 세금 징수, 환급 관리를 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세무총국 등 5개 부·위 《〈철강 "以産頂進" 개진방법 실시세칙〉 발부 관련 통지》(國稅發〔1999〕68호) 제18조 제(1)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수리·정비 업무 세금환급 문제

老외국투자기업이 청부맡은 국외 수리·정비업무 노무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세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그 수리·정비에 사용한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구입 부가가치세 전용전표와 세금환급 적용세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6) "면제, 공제" 세금 이관(調庫) 문제

老외국투자기업이 수출세금 "면제, 공제, 환급" 방법을 적용한 후 그 "면제, 공제" 세액에 대하여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수출세금 "면제, 공제, 환급" 방법 실시 관련 예산관리문제에 대한 통지》(財預字〔1998〕242호)에 따라 이관(調庫)수속을 한다.



3. 수출화물 세금 면제(환급) 관리 관련 문제

(1) 老외국투자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國稅發〔1994〕031호 문건 규정에 따라 공상영업허가증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