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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수입상품 품질감독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1998.10.26
중국유통분야 수입상품 품질감독 관리방법



1997년 4월 17일



제1조 유통분야 수입상품의 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투기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잠정조례>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유통분야중 아래 상품에 적용한다.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수입상품 종류표>(이하 <종류표>라 칭한다)의 수입상품

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국가상검국이라 칭한다)의 <품질안전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입상품 목록>내의 상품

3. 기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상품

4. 국가상검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하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라 칭한다) 및 성 단위의 상검, 공상행정관리 부문이 공동발표한 수입상품 추출검사 목록 내의 상품



제3조 상검국은 수입상품의 품질검사 및 감독관리를 주관하고 공상행정관리국은 수입상품의 국내유통 관련 감독관리를 주관한다. 상검국은 상검법에 의거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검사를 회피하거나 품질안전 허가제도를 회피하는 수입상품 경영자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한다. 또한 법정검사 제외품목과 소비자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제의한 수입상품에 대하여 조사와 처벌을 하며 상품검사증명, 검사결과보고서, 검사인증 등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을 한다.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허위·불법 수입상품에 대하여 조사와 처벌을 한다.



제4조 감독·검사의 내용



(1) 국가에서 품질안전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입상품이 품질안전허가를 취득하였는지, 또한 상품검사안전인증표시(이하 CCIB 안전표시라 칭한다)의 부착 여부

(2) <종류표>에 나열된 수입상품이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였는지 여부

(3) 수입상품이 사용하는 표시 및 라벨이 중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4) 허위수입 혹 불법수입상품인지 여부

(5) 기타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상검국과 공상행정관리 부문이 검사하는 수입상품이 중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5조 상검국과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수입상품을 유통판매하는 단위 혹은 그 저장장소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현지 상검국 또는 지정된 상품검사기관에 송부하고 상품의 품질·수량·안전·위생·환경보호 등 관련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다.



제6조 유통판매하는 단위는 국가상검국의 품질안전 허가를 획득하지 않거나 CCIB 안전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 및 <종류표> 상품중 검사기관의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한 상품을 수입·판매·전매할 수 없다.



제7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1.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규정 중 아래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현지 상검국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판매하는 수입상품이 관련 국가상검국의 품질안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CCIB 안전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2) <종류표> 수입상품이 상검국의 검사합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지정한 검사기관에 허위신고하여 검사증명서를 받은 경우

(4) 국가의 강제적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검사기관의 증명서, 인장, 표시, 봉인, 인증표시 혹 검사표시를 위조·변조·도용하는 경우

2. 유통판매 단위가 허위 혹 불법수입상품을 판매할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3. 위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상품중 보관조치가 필요있는 경우, 현지의 상검국과 공상행정관리 부문이 직책에 따라 보관하거나 공동보관한다.



제8조 위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상품의 처리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단위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고, 아래의 상품은 상검국이 처리한다.

(1) 국가상검국의 품질안전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CCIB 안전표시를 부착치 않은 상품은 상검국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송부, 중국 관련 강제성 안전표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녹색 상품검사완료표시를 부착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2) 상품검사합격증이 없는 상품은 유통판매 단위가 상검국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에 합격한 후 합격증명서를 취득해야 판매할 수 있다.

(3) 수입상품이 검사후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강제성 표준 혹은 기타 반드시 실시해야할 검사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기관의 감독하에기술적 처리가 불가한 경우 혹 기술적 처리후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기관은 貨主에게 반환 또는 소각처리를 명한다.



제9조 유통판매 단위가 허위수입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